상설특검·예산 '야당 주도권' 법 통과...여당 "위헌·위법"

상설특검·예산 '야당 주도권' 법 통과...여당 "위헌·위법"

2024.11.28. 오후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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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집권여당은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주도권을 쥘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여당은 위법·위헌적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하고 그 몫을 비교섭단체에 주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이해충돌을 막아 더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설특검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이라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수 없는 만큼, 김건희 여사 관련 일부 의혹을 상설특검으로 규명하겠단 계획입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우리는 반드시 특검운영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과 그 일가족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게끔 해야 합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특별검사와 수사 대상 등을 입맛대로 고르게 된다며, 여야 합의로 선정되지 않은 특검은 위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이 규칙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체계에 정면으로 안 맞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야당의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재는 여야가 법정기한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야당은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이에 여당은 민주당이 또다시 민생을 볼모로 독주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청문회 등에서 국회의 증인 동행명령권을 강화하고, 자료제출 의무도 전보다 강화하는 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물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외에 다른 쟁점 법안들은 여당 반대가 거세고 윤 대통령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최종 법 통과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적잖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연진영

디자인;이원희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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