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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비롯한 법안 35건을 내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우 의장이 상속세와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 28건을 포함해 지정된 세입부수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 심사를 내일(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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