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 결과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 매우 위험한 발상
- 감사원장 탄핵 사유,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 아냐
- 감사원, 업무 지장 있지만 길들여질 수 있는 조직 아냐
- 李 위증교사 무죄, 상식적 판단 아냐…유죄 변경 가능성
- 김인섭 판결, 이재명 백현동 재판과 연결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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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업무 지장 있지만 길들여질 수 있는 조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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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판결, 이재명 백현동 재판과 연결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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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02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 허위사실공표 이미 합헌…위헌 소송 받아들이지 않을 것
- 조국 대법원 선고, 전원합의체 가지 않아 원심과 같을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민주당의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에 감사원이 간부급 비상회의를 열고 반발했습니다. 전직 감사원장 5명도 초유의 탄핵 추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하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장을 지내신 분이죠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최재형) : 네 안녕하세요.
◆ 배승희 : 민주당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의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형 : 일단 감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소위 말하면 감사원을 길들이겠다는 그런 면도 좀 엿보이는데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중립 그리고 직무상의 독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을 정쟁의 한가운데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의 절대 다수당으로서의 의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한 의회 권력을 가진 다수당의 책임 권한 이거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행사하는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됩니다.
◆ 배승희 :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와 국감 자료 미제출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로 보세요?
◇ 최재형 : 물론 헌재가 판단하겠지만 감사 결과가 좀 부실하다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중대한 법률이나 헌법 위반으로 봐야 될지는 상당한 의문이고요. 특히 이제 자료 미제출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 워낙 세게 돼 있어서 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항 실제 운영할 때에는 여러 가지 민감한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출 거부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다거나 여야 합의에 의해서 열람만 한다거나 이렇게 해온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행들도 헌재 판단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러면 뭐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까지는 아니다.
◇ 최재형 : 국민 어느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까. 좀 부실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소위 말하면 감사원장의 계속적인 직무 수행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보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 배승희 :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감사하니까 그거에 대한 보복성 탄핵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 최재형 : 물론 민주당이 그런 비난을 생각해서. 소위 말하면 전 정부 감사 결과에 대해서 시비를 건 게 아니고 현 정부에 있었던 일에 대한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고 시비를 걸은 건데요. 그 배경에는 그동안의 감사원의 전 정부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과 감사원 길들이기라는 그러한 차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원이라는 게 원래 전 정부나 현 정부나 잘못된 게 있으면 감사하고 바로잡는 게 임무인데 그걸 가지고 시비 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그래서 최재해 감사원장은요 정치적 탄핵에 대해 유감스럽다 그리고 자진 사퇴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또 감사원 사무총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 최재형 : 일단 뭐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이것이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이나 증상의 독립에 상당한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처사다라는 점을 좀 밝히겠고요. 그다음에 만일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감사원이 그래도 흔들림 없이 감사 업무를 수행해야겠다 뭐 이런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이번에 최재해 감사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그다음으로 대행 체제가 이뤄지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두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 이 처분 결과나 방향도 좀 달라지게 될까요?
◇ 최재형 :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겠다는데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내심 계산에 넣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감사원장의 직무정지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그야말로 잠정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업무가 지속적으로 잘 수행되도록 하고 또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업무의 본질은 그거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걸 막 기존의 감사 방향을 바꾼다거나 또 기존에 감사했던 결과를 번복하려거나 이런 것들. 저는 뭐 그런 시도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일에 이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감사원이라는 게 물론 원장이 전체적인 감사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또 감사위원회의 운영을 주도하기는 합니다마는 합리적이고 또 정당한 방향으로 그게 행사될 때 힘이 모아지는 거지 무리하게 또는 불합리한 어떤 지휘를 할 경우에 조직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그런 의도대로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권한대행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는 잘 알고 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배승희 : 민주당의 길들이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감사원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탄핵을 진짜로 소추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길들이기가 될까요?
◇ 최재형 : 일단 감사원 업무에 상당한 좀 지장은 있겠죠. 지장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다고 길들여질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언제나 정권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정치적으로 항상 중립을 지키고 또 직무상 독립적인 감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감사원이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감사원은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서 이번 감사원장의 탄핵이 헌정사상 초유 아닙니까? 굉장히 중립성의 감사원이 받는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타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 최재형 : 다들 좀 놀랐을 겁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느닷없이 나왔거든요. 사실 느닷없이 나와서 다들 놀랐을 텐데 감사원장의 탄핵이라는 거는 헌정사상 초유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우리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정 감사원장의 직무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배승희 : 민주당이 벌써 22대 국회가 개헌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11번째 탄핵 카드를 꺼내 든 건데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니까 이에 대한 부담 없이 탄핵을 남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재형 :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이렇게 권한을 행사하는 거는 국정을 책임진 정부가 사실은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이 있을 때 그것을 고치지도 않고 또 고집하고. 당권을 두고 내부적인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만 비춰지면서 사실 정부 여당으로서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책을 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 놓고 때리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부 여당이 빨리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또 판사도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1심 무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위증도 교사도 있었지만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재형 : 저도 녹취한 걸 다 들어봤는데요. 일단 본인이 신청한 증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이재명 측에서.
◇ 최재형 : 이 대표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증언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 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전체적인 취지입니다. 그런데 위증 교사는 했지만 그렇게 증언할 줄 몰랐다, 고의가 없었다 이게 재판부 나름대로 고민을 했지만 다 했겠지만 설득력이 있는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치 이제 소나무가 우거진 숲에 아카시아 나무 몇 개 있다고 해서 이거는 아카시아 숲이다 우기는 거 아닌가. 뭐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 거짓말을 해달라는 건 아니다. 이 몇 마디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본인의 기억과 관계없이 이런 증언을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요구해 놓고서 그렇게 증언할 줄은 몰랐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 배승희 : 우리가 고의성에 대해서는 이 고의라는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행위로서 추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증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다면 고의성은 사실상 추정해서 재판하지 않나요 보통?
◇ 최재형 : 교사 위증 부탁을 했고 또 증언을 했다 하더라도 고의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마는 그거는 증언을 부탁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부탁한 사람이 확실히 믿었다거나 그런 것을 믿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충분히 입증이 돼야 될 텐데 본인이 그렇게 알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한마디 툭 언급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 증언을 부탁한 피고인에 대해서 위증을 교사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상식적인 그러한 판단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배승희 : 검찰이 모자이크의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 이러면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 있을까요?
◇ 최재형 :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위증 교사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 최재형 : 예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김인섭 씨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그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바로 결재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 최재형 : 일단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등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인허가 사항을 알선했다. 거기서 이득을 얻었다라는 것이 김인섭에 대한 판결 내용이고요. 물론 알선 수재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이 대표의 업무상 배임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바로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백현동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와 연관지어 보면 이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허위라는 거 아닙니까? 뭔가 감추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알선과 인허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연결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충분히 입증하고 법원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2개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배승희 : 그러니까 알선 수재가 이재명 대표의 업무상 배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간단하게.
◇ 최재형 : 그렇죠.
◆ 배승희 : 민주당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조항 삭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도 돼 있는데요.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최재형 : 선거에서 거짓말할 자유까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우리 사회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건데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거짓말. 이것을 표현의 자유에 포섭시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면요. 이 공직선거법도 그렇고 위증 교사도 그렇고. 또 다들 예상 밖의 결론 그리고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보이는 그 결론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걸 궁금해하세요. 실제로 그 판사도 해보셨으니까 어떻습니까?
◇ 최재형 : 판결은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가로서의 독립적인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건데 편차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편차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심급 제도를 통해서 항소심, 상고심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법원의 통일을 기원하는 것이 사법 시스템이죠. 1심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예상했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예상했던 거와 좀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게 근데 뭐 그런 다른 결과가 반드시 그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1심 판결에 있어서의 잘잘못들은 상급심에서 바로 잡고 결국은 대법원의 전체적인 통일된 법원의 의견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법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예전에 권순일 대법관처럼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도 그런 로비가 통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재판정에서 실제 많은 분들이 연결돼서 막 정관도 찾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나요?
◇ 최재형 : 영향이 미쳐서는 안 되겠죠. 모든 재판에 과연 100%로 그렇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제가 다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러한 정도의 영향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일까요?
◇ 최재형 :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재판 절차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 지연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헌재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행위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다든지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든지 하는 그러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이미 했습니다. 그때도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헌법소원으로 간 건데요. 이번에도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이거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인이 또 위헌 소송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최재형 : 그렇죠. 헌법소원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헌법소원은 그건 하더라도 재판 절차는 진행이 되는 거니까.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오는 12일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최재형 : 판결을 미리 예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데요. 이게 지금 소부에서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 대표에 관한 사건의 법률적인 쟁점이 부인인 정경심 교수 사건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의견을 달리한다면 전원합의체로 가야 되는데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고 소부에서 그냥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미뤄보면 원심과 달리 판단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마는 대법원 판결을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예단하는 거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예를 들어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한다면요, 곧바로 거기서 수감이 됩니까? 아니면 시간을 좀 줍니까?
◇ 최재형 : 그거는 뭐 결정하기 나름인데요. 보통 아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을 며칠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 자리에서 재판부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이틀이든 삼일이든?
◇ 최재형 : 그렇죠. 바로 집행을 하든지 아마 조금...
◆ 배승희 : 집행은 며칠 뒤에 한다 이런 식의,
◇ 최재형 : 그거는 좀 여유는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배승희 : 단서를 두는군요. 알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윤계가 공세를 멈추지 않자 친한계는 특검법 이탈표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이 내부 상황 어떻게 보이세요?
◇ 최재형 : 지금 그런 문제로 다툴 만한 한가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사실 누가 당권을 잡든지 거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당권을 잡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으면 그건 같이 공멸하는 거거든요. 이런 내부적인 다툼은 이제 그만하고 국민의 미래를,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형 : 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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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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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대법원 선고, 전원합의체 가지 않아 원심과 같을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민주당의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에 감사원이 간부급 비상회의를 열고 반발했습니다. 전직 감사원장 5명도 초유의 탄핵 추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하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장을 지내신 분이죠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최재형) : 네 안녕하세요.
◆ 배승희 : 민주당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의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형 : 일단 감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소위 말하면 감사원을 길들이겠다는 그런 면도 좀 엿보이는데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중립 그리고 직무상의 독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을 정쟁의 한가운데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의 절대 다수당으로서의 의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한 의회 권력을 가진 다수당의 책임 권한 이거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행사하는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됩니다.
◆ 배승희 :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와 국감 자료 미제출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로 보세요?
◇ 최재형 : 물론 헌재가 판단하겠지만 감사 결과가 좀 부실하다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중대한 법률이나 헌법 위반으로 봐야 될지는 상당한 의문이고요. 특히 이제 자료 미제출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 워낙 세게 돼 있어서 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항 실제 운영할 때에는 여러 가지 민감한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출 거부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다거나 여야 합의에 의해서 열람만 한다거나 이렇게 해온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행들도 헌재 판단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러면 뭐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까지는 아니다.
◇ 최재형 : 국민 어느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까. 좀 부실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소위 말하면 감사원장의 계속적인 직무 수행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보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 배승희 :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감사하니까 그거에 대한 보복성 탄핵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 최재형 : 물론 민주당이 그런 비난을 생각해서. 소위 말하면 전 정부 감사 결과에 대해서 시비를 건 게 아니고 현 정부에 있었던 일에 대한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고 시비를 걸은 건데요. 그 배경에는 그동안의 감사원의 전 정부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과 감사원 길들이기라는 그러한 차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원이라는 게 원래 전 정부나 현 정부나 잘못된 게 있으면 감사하고 바로잡는 게 임무인데 그걸 가지고 시비 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그래서 최재해 감사원장은요 정치적 탄핵에 대해 유감스럽다 그리고 자진 사퇴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또 감사원 사무총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 최재형 : 일단 뭐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이것이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이나 증상의 독립에 상당한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처사다라는 점을 좀 밝히겠고요. 그다음에 만일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감사원이 그래도 흔들림 없이 감사 업무를 수행해야겠다 뭐 이런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이번에 최재해 감사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그다음으로 대행 체제가 이뤄지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두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 이 처분 결과나 방향도 좀 달라지게 될까요?
◇ 최재형 :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겠다는데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내심 계산에 넣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감사원장의 직무정지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그야말로 잠정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업무가 지속적으로 잘 수행되도록 하고 또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업무의 본질은 그거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걸 막 기존의 감사 방향을 바꾼다거나 또 기존에 감사했던 결과를 번복하려거나 이런 것들. 저는 뭐 그런 시도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일에 이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감사원이라는 게 물론 원장이 전체적인 감사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또 감사위원회의 운영을 주도하기는 합니다마는 합리적이고 또 정당한 방향으로 그게 행사될 때 힘이 모아지는 거지 무리하게 또는 불합리한 어떤 지휘를 할 경우에 조직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그런 의도대로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권한대행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는 잘 알고 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배승희 : 민주당의 길들이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감사원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탄핵을 진짜로 소추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길들이기가 될까요?
◇ 최재형 : 일단 감사원 업무에 상당한 좀 지장은 있겠죠. 지장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다고 길들여질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언제나 정권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정치적으로 항상 중립을 지키고 또 직무상 독립적인 감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감사원이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감사원은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서 이번 감사원장의 탄핵이 헌정사상 초유 아닙니까? 굉장히 중립성의 감사원이 받는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타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 최재형 : 다들 좀 놀랐을 겁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느닷없이 나왔거든요. 사실 느닷없이 나와서 다들 놀랐을 텐데 감사원장의 탄핵이라는 거는 헌정사상 초유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우리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정 감사원장의 직무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배승희 : 민주당이 벌써 22대 국회가 개헌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11번째 탄핵 카드를 꺼내 든 건데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니까 이에 대한 부담 없이 탄핵을 남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재형 :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이렇게 권한을 행사하는 거는 국정을 책임진 정부가 사실은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이 있을 때 그것을 고치지도 않고 또 고집하고. 당권을 두고 내부적인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만 비춰지면서 사실 정부 여당으로서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책을 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 놓고 때리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부 여당이 빨리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또 판사도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1심 무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위증도 교사도 있었지만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재형 : 저도 녹취한 걸 다 들어봤는데요. 일단 본인이 신청한 증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이재명 측에서.
◇ 최재형 : 이 대표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증언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 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전체적인 취지입니다. 그런데 위증 교사는 했지만 그렇게 증언할 줄 몰랐다, 고의가 없었다 이게 재판부 나름대로 고민을 했지만 다 했겠지만 설득력이 있는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치 이제 소나무가 우거진 숲에 아카시아 나무 몇 개 있다고 해서 이거는 아카시아 숲이다 우기는 거 아닌가. 뭐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 거짓말을 해달라는 건 아니다. 이 몇 마디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본인의 기억과 관계없이 이런 증언을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요구해 놓고서 그렇게 증언할 줄은 몰랐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 배승희 : 우리가 고의성에 대해서는 이 고의라는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행위로서 추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증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다면 고의성은 사실상 추정해서 재판하지 않나요 보통?
◇ 최재형 : 교사 위증 부탁을 했고 또 증언을 했다 하더라도 고의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마는 그거는 증언을 부탁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부탁한 사람이 확실히 믿었다거나 그런 것을 믿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충분히 입증이 돼야 될 텐데 본인이 그렇게 알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한마디 툭 언급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 증언을 부탁한 피고인에 대해서 위증을 교사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상식적인 그러한 판단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배승희 : 검찰이 모자이크의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 이러면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 있을까요?
◇ 최재형 :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위증 교사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 최재형 : 예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김인섭 씨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그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바로 결재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 최재형 : 일단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등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인허가 사항을 알선했다. 거기서 이득을 얻었다라는 것이 김인섭에 대한 판결 내용이고요. 물론 알선 수재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이 대표의 업무상 배임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바로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백현동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와 연관지어 보면 이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허위라는 거 아닙니까? 뭔가 감추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알선과 인허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연결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충분히 입증하고 법원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2개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배승희 : 그러니까 알선 수재가 이재명 대표의 업무상 배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간단하게.
◇ 최재형 : 그렇죠.
◆ 배승희 : 민주당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조항 삭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도 돼 있는데요.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최재형 : 선거에서 거짓말할 자유까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우리 사회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건데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거짓말. 이것을 표현의 자유에 포섭시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면요. 이 공직선거법도 그렇고 위증 교사도 그렇고. 또 다들 예상 밖의 결론 그리고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보이는 그 결론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걸 궁금해하세요. 실제로 그 판사도 해보셨으니까 어떻습니까?
◇ 최재형 : 판결은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가로서의 독립적인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건데 편차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편차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심급 제도를 통해서 항소심, 상고심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법원의 통일을 기원하는 것이 사법 시스템이죠. 1심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예상했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예상했던 거와 좀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게 근데 뭐 그런 다른 결과가 반드시 그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1심 판결에 있어서의 잘잘못들은 상급심에서 바로 잡고 결국은 대법원의 전체적인 통일된 법원의 의견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법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예전에 권순일 대법관처럼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도 그런 로비가 통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재판정에서 실제 많은 분들이 연결돼서 막 정관도 찾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나요?
◇ 최재형 : 영향이 미쳐서는 안 되겠죠. 모든 재판에 과연 100%로 그렇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제가 다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러한 정도의 영향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일까요?
◇ 최재형 :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재판 절차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 지연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헌재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행위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다든지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든지 하는 그러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이미 했습니다. 그때도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헌법소원으로 간 건데요. 이번에도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이거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인이 또 위헌 소송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최재형 : 그렇죠. 헌법소원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헌법소원은 그건 하더라도 재판 절차는 진행이 되는 거니까.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오는 12일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최재형 : 판결을 미리 예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데요. 이게 지금 소부에서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 대표에 관한 사건의 법률적인 쟁점이 부인인 정경심 교수 사건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의견을 달리한다면 전원합의체로 가야 되는데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고 소부에서 그냥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미뤄보면 원심과 달리 판단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마는 대법원 판결을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예단하는 거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예를 들어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한다면요, 곧바로 거기서 수감이 됩니까? 아니면 시간을 좀 줍니까?
◇ 최재형 : 그거는 뭐 결정하기 나름인데요. 보통 아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을 며칠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 자리에서 재판부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이틀이든 삼일이든?
◇ 최재형 : 그렇죠. 바로 집행을 하든지 아마 조금...
◆ 배승희 : 집행은 며칠 뒤에 한다 이런 식의,
◇ 최재형 : 그거는 좀 여유는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배승희 : 단서를 두는군요. 알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윤계가 공세를 멈추지 않자 친한계는 특검법 이탈표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이 내부 상황 어떻게 보이세요?
◇ 최재형 : 지금 그런 문제로 다툴 만한 한가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사실 누가 당권을 잡든지 거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당권을 잡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으면 그건 같이 공멸하는 거거든요. 이런 내부적인 다툼은 이제 그만하고 국민의 미래를,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형 : 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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