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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는 병역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이 담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돼 현재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인 병역준비역과 보충역, 그리고 대체역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행 여권법령은 현역이 아닌 병역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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