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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 3명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뒤,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탄핵안은 모레(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이유 등을 들어 최 원장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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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감사원장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이유 등을 들어 최 원장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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