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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에 적용된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직무집행 대가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지원받는 경우 처벌받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7개 기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을 대가로 18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성남FC에 지급된 돈이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며 광고계약을 통해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돈이라고 해명해 왔습니다.
후원금 대가로 지목된 두산건설 부지 용도 변경을 두고는 용도 변경을 통해 이익 일부를 환수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건 공익적인 이익 차원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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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7개 기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을 대가로 18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성남FC에 지급된 돈이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며 광고계약을 통해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돈이라고 해명해 왔습니다.
후원금 대가로 지목된 두산건설 부지 용도 변경을 두고는 용도 변경을 통해 이익 일부를 환수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건 공익적인 이익 차원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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