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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수사 중인 검찰이오늘 중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기소할 방침입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어서 오십시오. 명태균, 김영선 이 두 사람을 검찰이 오늘 같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박성배]
일단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달 15일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인 20일이 오늘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구속 기소가 만료된 상황인데 명태균 씨가 지난달 26일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보석과 달리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정성을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는 요구라고 할 수 있는데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게 되면 검찰이 관련 증거를 판사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증거물을 제시받은 판사가 관련 심리를 마친 이후에 검찰에 그 증거물을 돌려주기까지 심리에 시간이 걸리죠. 그 시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명태균 씨의 경우에는 구속적부심 심리가 이루어졌던 약 이틀간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데, 즉 명태균 씨의 경우에는 아직 구속기간이 이틀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김영선 전 의원은 구속 기간이 오늘로 만료되는 만큼 양측을 모두 구속기소하는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는 일종의 필요적 공범 관계입니다.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인데 돈을 준 사람으로 지목된 이가 김영선 전 의원이고 돈을 받은 사람으로 지목된 이가 명태균 씨인 만큼 필요적 공범이니 모두를 같이 구속해야 하고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이 오늘로 만료되는 만큼 두 사람을 모두 기소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앵커]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부터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보면 될까요?
[박성배]
일단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인 후보 추천을 관련해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돕고 그 대가로 76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자금의 흐름이 상당 부분 확인된 상황이고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가 일부 정황을 진술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과 대화한 녹음파일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구속 기소는 불가피해 보이고, 이 사건은 사실 지난해 12월에 경남도 선관위가 고발한 사안입니다.
선거가 이루어진 이후에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세비 일부가 명태균 씨에게 지속적으로 입금된 상황을 보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고발한 상황인데 기소는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툼은 상당히 치열한데, 김영선 전 의원은 자신이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은 것 내지는 선거비용을 차용했다가 이 돈을 다시 돌려준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와 별도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명태균 씨가 공천을 대가로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예비후보자들 일부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공천 대가로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되고 이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다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했던 예비후보자가 사실은 대여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향후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법리 다툼 내지는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상당한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명태균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기관이죠. PNR에 각서를 쓴 것을 민주당이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일단은 미수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수금이 있고 이것을 대선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아서 모두 변제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있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박성배]
다소 내용이 복잡한데, 이 채무이행 각서는 지난 2022년 7월에 작성된 것입니다. 애초에 미래한국연구소가 PNR에 여론조사와 관련해 용역을 의뢰하면서 지급해야 할 돈들이 있었습니다. 미수금 61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PNR 입장에서도 미래한국연구소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 있었습니다. 영업대행 비용이었습니다. PNR 입장에서는 양측이 지급해야 하는 돈이 비슷한 수준, 6000만 원 상당의 금액이라 상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서로 돈을 주고 받지 않는 형태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미래한국연구소 소속이던 강혜경 씨가 돈을 굳이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김건희 여사에게 미래한국연구소가 돈을 받을 게 있고 현재는 대선이 진행 중이라돈을 받기 어렵지만 대선 이후에 김 여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미수금을 모두 갚겠으니까 일단 미래한국연구소가 받아야 할 돈은 PNR이 직접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해서 이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끝났는데도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건네주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이행각서에 모두 다 적시를 했습니다. 향후 돈을 실제로 변제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것을 전제로 해서 김 여사 관련 미래한국연구소가 언급한 내용이 모두 허위라는 내용까지 채무이행각서에 언급해두었는데 이와 같은 내용에 비춰보면 명태균 씨 측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만합니다.
관련해서 명태균 씨 아내는 이 각서는 강혜경 씨가 독단적으로 쓴 것이다. 당시에 지난 9월에 명태균 씨가 PNR 대표와 통화한 내용에서도 명태균 씨가 상당히 의아해하면서 직원인 강혜경 씨가 굳이 보증을 설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돈을 내려줬는데 이것도 강혜경 씨가 취득했다는 말인가, 의아해하는 언사가 오고가는 내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독단적으로 강혜경 씨가 작성한 이행각서일 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는 각서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행각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명태균 씨 측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을 내역이 있고, 돈을 받을 내역이 있다면 달리 명목이 입증되지 않는 한과거에 대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해 줬고 또 그 대가로돈을 받을 내역이 있었던 것 아닌가. 나아가서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 불법 여론조사를 시행해줬으니 그 대가로 공천에 관여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만한 대목이기는 합니다.
[앵커]
각서에 대한 진위 여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건의 전반적인 화살이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제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부부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천에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인 만큼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고소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방금 설명해드린 미래한국연구소 명의의 채무이행각서에 미래한국연구소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을 게 있다고 적혀 있다. 그렇다면 미래한국연구소가 돈을 받을 만한 용역을 제공해 주었다. 불법여론조사를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해 주었고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만하다.
뿐만 아니라 앞서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돈봉투를 줬다는 각종 진술도 확보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혜경 씨나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전 소장이 명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5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고 그 돈봉투가 코바나컨텐츠라는 글이 적혀 있는 봉투였다. 이 내역과 관련해서 명 씨의 휴대전화에 이 돈봉투가 이미 포착되었다는 정황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면 윤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던 것 아닌가. 그 자체가 일종의 정치자금이다. 정치자금의 형태는 단순히 돈일 뿐만 아니라 재산상 어떤 형태를 불문하고 일정한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불법여론조사를 제공받았던 것 아닌가. 이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취지로민주당이 추가 고소를 감행한 것입니다.
[앵커]
강혜경 씨 측 변호인단이 대통령 부부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증거보전해 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압수해달라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박성배]
증거보전 신청은 미리 증거를 보전해 두지 않으면 향후에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판사에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압수수색 증인신문을 해달라는 신청인데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하면 그만입니다. 이 제도는 사실상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도 수사권이 없으니 누군가의 증거물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판사의 힘을 빌려서 미리 증거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증거보전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혜경 씨 측이 이 사건의 일부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피의자인 강혜경 씨 측이 판사에게 증거를 미리 보전해달라, 보전해야 할 증거가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인데 최근에 윤 대통령 부부가 휴대폰을 바꾸겠다는 언급을 한 바가 있다. 옛 휴대전화에 명 씨의 황금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명 씨와의 대화 내역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그 자료를 미리 확보해달라는 취지로 증거보전 신청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 황금폰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이죠?
[박성배]
오늘 검찰이 명태균 씨를 기소하면서 증거인멸교사나 증거은닉행위를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명태균 씨가 황금폰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처남을 통해서 버렸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검찰이 지난 9월에 처남 집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지만 이 황금폰은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마 증거은닉이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해서 어제 명태균 씨 변호사가 검찰 조사 입회를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이와 같은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명태균 씨가 휴대전화를 아직도 갖고 있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권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한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 생각이라는 전제를 달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취지는 아직도 명태균 씨 측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금폰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언급하면 일정 부분 수사가 그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굳이 자신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황금폰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국민 앞에 이 황금폰을 제시하면서 일종의 공익제보자의 지위에 올라설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재판부에 이 황금폰을 제출함으로써관련 사실을 제보한 지위에 상당한 양형 감경 판단을 받겠다는 의사로 읽힙니다.
[앵커]
황금폰의 행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창원 국가산단선정에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후보지가 발표되기 전에 명 씨가 이를 미리 알았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어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명 씨 지인이 30억 규모의 후보지 인근의 땅을 산 사실도 확인이 됐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배] 명태균 씨는 창원 국가산단 지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나아가서 지인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명태균 씨 지인이 예정지 주변에 8억원대 땅을 사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인데 확인해봤더니 이 지인이 공동 지분 투자 방식으로 모두 30억 원에 이르는 땅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론 이 지인은 전원주택 개발을 위해서 땅을 매입한 것이지 명태균 씨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제공해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 제3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서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모두 5년 이하 등 징역에 처해지는데 이 정보를 이용해서 취득한 땅은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 모두 몰수 처분됩니다. 관련 수사가 검찰에서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영선 전 의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동생들이 인근에 땅을 매입한 정황이 드러난 거죠?
[박성배]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발표는 지난해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여 일 전에 김영선 전 의원의 남동생 부인이 이 후보지에서 약 2km 떨어진 주택을 매입합니다. 그런데 김 전 의원의 또 다른 남동생이 이 매입가 절반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즉 김 전 의원 남동생 부인과 김 전 의원의 또 다른 남동생이 공동으로 이 땅을 매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명 씨가 앞서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산단 선정 관련해서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 김 전 의원도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정보를 미리 알고 자신의 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자신의 동생 내외나 동생이 직접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김 전 의원은 동생들이 은퇴 후에 귀촌하려고 집을 샀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검찰은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생들 주거지뿐만 아니라 경남도, 창원시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하면 그 이후에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요?
[박성배]
사실 명태균 씨 의혹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명태균 씨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 간의 정치자금법 위반, 나아가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간에 불법여론조사와 공천개입 의혹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축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개입이 김영선 전 의원의 일정한 자금 수수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들로부터 받았다는 돈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된 여론조사에 사용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습니다. 일단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구속 기소됩니다마는 관련된 공천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등 각종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공천개입 과정에서 관여했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창원 국가산단 매입 의혹 등 관련 의혹들 전방위적인 수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는 앞으로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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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수사 중인 검찰이오늘 중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기소할 방침입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어서 오십시오. 명태균, 김영선 이 두 사람을 검찰이 오늘 같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박성배]
일단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달 15일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인 20일이 오늘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구속 기소가 만료된 상황인데 명태균 씨가 지난달 26일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보석과 달리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정성을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는 요구라고 할 수 있는데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게 되면 검찰이 관련 증거를 판사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증거물을 제시받은 판사가 관련 심리를 마친 이후에 검찰에 그 증거물을 돌려주기까지 심리에 시간이 걸리죠. 그 시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명태균 씨의 경우에는 구속적부심 심리가 이루어졌던 약 이틀간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데, 즉 명태균 씨의 경우에는 아직 구속기간이 이틀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김영선 전 의원은 구속 기간이 오늘로 만료되는 만큼 양측을 모두 구속기소하는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는 일종의 필요적 공범 관계입니다.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인데 돈을 준 사람으로 지목된 이가 김영선 전 의원이고 돈을 받은 사람으로 지목된 이가 명태균 씨인 만큼 필요적 공범이니 모두를 같이 구속해야 하고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이 오늘로 만료되는 만큼 두 사람을 모두 기소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앵커]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부터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보면 될까요?
[박성배]
일단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인 후보 추천을 관련해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돕고 그 대가로 76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자금의 흐름이 상당 부분 확인된 상황이고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가 일부 정황을 진술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과 대화한 녹음파일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구속 기소는 불가피해 보이고, 이 사건은 사실 지난해 12월에 경남도 선관위가 고발한 사안입니다.
선거가 이루어진 이후에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세비 일부가 명태균 씨에게 지속적으로 입금된 상황을 보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고발한 상황인데 기소는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툼은 상당히 치열한데, 김영선 전 의원은 자신이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은 것 내지는 선거비용을 차용했다가 이 돈을 다시 돌려준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와 별도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명태균 씨가 공천을 대가로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예비후보자들 일부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공천 대가로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되고 이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다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했던 예비후보자가 사실은 대여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향후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법리 다툼 내지는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상당한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명태균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기관이죠. PNR에 각서를 쓴 것을 민주당이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일단은 미수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수금이 있고 이것을 대선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아서 모두 변제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있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박성배]
다소 내용이 복잡한데, 이 채무이행 각서는 지난 2022년 7월에 작성된 것입니다. 애초에 미래한국연구소가 PNR에 여론조사와 관련해 용역을 의뢰하면서 지급해야 할 돈들이 있었습니다. 미수금 61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PNR 입장에서도 미래한국연구소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 있었습니다. 영업대행 비용이었습니다. PNR 입장에서는 양측이 지급해야 하는 돈이 비슷한 수준, 6000만 원 상당의 금액이라 상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서로 돈을 주고 받지 않는 형태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미래한국연구소 소속이던 강혜경 씨가 돈을 굳이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김건희 여사에게 미래한국연구소가 돈을 받을 게 있고 현재는 대선이 진행 중이라돈을 받기 어렵지만 대선 이후에 김 여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미수금을 모두 갚겠으니까 일단 미래한국연구소가 받아야 할 돈은 PNR이 직접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해서 이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끝났는데도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건네주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이행각서에 모두 다 적시를 했습니다. 향후 돈을 실제로 변제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것을 전제로 해서 김 여사 관련 미래한국연구소가 언급한 내용이 모두 허위라는 내용까지 채무이행각서에 언급해두었는데 이와 같은 내용에 비춰보면 명태균 씨 측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만합니다.
관련해서 명태균 씨 아내는 이 각서는 강혜경 씨가 독단적으로 쓴 것이다. 당시에 지난 9월에 명태균 씨가 PNR 대표와 통화한 내용에서도 명태균 씨가 상당히 의아해하면서 직원인 강혜경 씨가 굳이 보증을 설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돈을 내려줬는데 이것도 강혜경 씨가 취득했다는 말인가, 의아해하는 언사가 오고가는 내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독단적으로 강혜경 씨가 작성한 이행각서일 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는 각서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행각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명태균 씨 측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을 내역이 있고, 돈을 받을 내역이 있다면 달리 명목이 입증되지 않는 한과거에 대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해 줬고 또 그 대가로돈을 받을 내역이 있었던 것 아닌가. 나아가서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 불법 여론조사를 시행해줬으니 그 대가로 공천에 관여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만한 대목이기는 합니다.
[앵커]
각서에 대한 진위 여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건의 전반적인 화살이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제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부부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천에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인 만큼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고소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방금 설명해드린 미래한국연구소 명의의 채무이행각서에 미래한국연구소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을 게 있다고 적혀 있다. 그렇다면 미래한국연구소가 돈을 받을 만한 용역을 제공해 주었다. 불법여론조사를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해 주었고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만하다.
뿐만 아니라 앞서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돈봉투를 줬다는 각종 진술도 확보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혜경 씨나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전 소장이 명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5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고 그 돈봉투가 코바나컨텐츠라는 글이 적혀 있는 봉투였다. 이 내역과 관련해서 명 씨의 휴대전화에 이 돈봉투가 이미 포착되었다는 정황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면 윤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던 것 아닌가. 그 자체가 일종의 정치자금이다. 정치자금의 형태는 단순히 돈일 뿐만 아니라 재산상 어떤 형태를 불문하고 일정한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불법여론조사를 제공받았던 것 아닌가. 이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취지로민주당이 추가 고소를 감행한 것입니다.
[앵커]
강혜경 씨 측 변호인단이 대통령 부부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증거보전해 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압수해달라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박성배]
증거보전 신청은 미리 증거를 보전해 두지 않으면 향후에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판사에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압수수색 증인신문을 해달라는 신청인데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하면 그만입니다. 이 제도는 사실상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도 수사권이 없으니 누군가의 증거물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판사의 힘을 빌려서 미리 증거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증거보전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혜경 씨 측이 이 사건의 일부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피의자인 강혜경 씨 측이 판사에게 증거를 미리 보전해달라, 보전해야 할 증거가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인데 최근에 윤 대통령 부부가 휴대폰을 바꾸겠다는 언급을 한 바가 있다. 옛 휴대전화에 명 씨의 황금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명 씨와의 대화 내역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그 자료를 미리 확보해달라는 취지로 증거보전 신청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 황금폰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이죠?
[박성배]
오늘 검찰이 명태균 씨를 기소하면서 증거인멸교사나 증거은닉행위를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명태균 씨가 황금폰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처남을 통해서 버렸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검찰이 지난 9월에 처남 집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지만 이 황금폰은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마 증거은닉이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해서 어제 명태균 씨 변호사가 검찰 조사 입회를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이와 같은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명태균 씨가 휴대전화를 아직도 갖고 있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권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한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 생각이라는 전제를 달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취지는 아직도 명태균 씨 측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금폰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언급하면 일정 부분 수사가 그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굳이 자신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황금폰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국민 앞에 이 황금폰을 제시하면서 일종의 공익제보자의 지위에 올라설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재판부에 이 황금폰을 제출함으로써관련 사실을 제보한 지위에 상당한 양형 감경 판단을 받겠다는 의사로 읽힙니다.
[앵커]
황금폰의 행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창원 국가산단선정에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후보지가 발표되기 전에 명 씨가 이를 미리 알았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어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명 씨 지인이 30억 규모의 후보지 인근의 땅을 산 사실도 확인이 됐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배] 명태균 씨는 창원 국가산단 지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나아가서 지인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명태균 씨 지인이 예정지 주변에 8억원대 땅을 사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인데 확인해봤더니 이 지인이 공동 지분 투자 방식으로 모두 30억 원에 이르는 땅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론 이 지인은 전원주택 개발을 위해서 땅을 매입한 것이지 명태균 씨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제공해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 제3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서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모두 5년 이하 등 징역에 처해지는데 이 정보를 이용해서 취득한 땅은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 모두 몰수 처분됩니다. 관련 수사가 검찰에서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영선 전 의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동생들이 인근에 땅을 매입한 정황이 드러난 거죠?
[박성배]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발표는 지난해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여 일 전에 김영선 전 의원의 남동생 부인이 이 후보지에서 약 2km 떨어진 주택을 매입합니다. 그런데 김 전 의원의 또 다른 남동생이 이 매입가 절반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즉 김 전 의원 남동생 부인과 김 전 의원의 또 다른 남동생이 공동으로 이 땅을 매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명 씨가 앞서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산단 선정 관련해서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 김 전 의원도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정보를 미리 알고 자신의 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자신의 동생 내외나 동생이 직접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김 전 의원은 동생들이 은퇴 후에 귀촌하려고 집을 샀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검찰은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생들 주거지뿐만 아니라 경남도, 창원시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하면 그 이후에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요?
[박성배]
사실 명태균 씨 의혹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명태균 씨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 간의 정치자금법 위반, 나아가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간에 불법여론조사와 공천개입 의혹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축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개입이 김영선 전 의원의 일정한 자금 수수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들로부터 받았다는 돈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된 여론조사에 사용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습니다. 일단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구속 기소됩니다마는 관련된 공천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등 각종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공천개입 과정에서 관여했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창원 국가산단 매입 의혹 등 관련 의혹들 전방위적인 수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는 앞으로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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