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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활동하며 희생한 이들을 위한 공로금 지급 신청을 내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추가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군 보상법'은 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KLO) 부대나 미 8240부대, 영도유격대, 6004부대 등에 속해 희생한 이들에게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2021년 4월 13일 제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16일부로 보상 신청이 만료됐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고령의 공로자와 유족의 고충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법 제정 이래 33차례 심의를 통해 비정규군 공로자 3천778명을 인정하고 본인과 유족에게 공로금 360억 원을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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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군 보상법'은 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KLO) 부대나 미 8240부대, 영도유격대, 6004부대 등에 속해 희생한 이들에게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2021년 4월 13일 제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16일부로 보상 신청이 만료됐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고령의 공로자와 유족의 고충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법 제정 이래 33차례 심의를 통해 비정규군 공로자 3천778명을 인정하고 본인과 유족에게 공로금 360억 원을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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