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한도 1억 원'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예금보호 한도 1억 원'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2024.12.03.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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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높이고, 성 착취 추심이 전제되거나 이자율이 60%를 넘는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두 법안은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은 오는 18일 공청회를 열고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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