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산안 삭감할 권한은 있어도 증액은 안 돼
- 특활비, 전액 깎아야..감사원-검찰 특활비 증빙 거부
- 검사 3명 탄핵 소추안, 김건희 여사 봐주기라는 공통점 있어
-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이라는 것이 중요..檢 시절 尹 부당 지시 맞서
-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본인 징계 요구? 비겁한 행위..국민 우롱 발언
- 특활비, 전액 깎아야..감사원-검찰 특활비 증빙 거부
- 검사 3명 탄핵 소추안, 김건희 여사 봐주기라는 공통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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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본인 징계 요구? 비겁한 행위..국민 우롱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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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03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 與 당게 논란, 정치적 해석과 법률적 해석 차이 있을 수 있어
-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될 것..與 분위기 달라졌다
- ‘김건희 특검법’ 부결 시 더 강력한 특검법으로 관철할 것
- ‘상설특검’ 권한쟁의 성공할 수 없을 것..자율권 보장 방향으로 결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 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 정면 인터뷰 시간에서 만나볼 분 오랜만에 모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성윤: 반갑습니다. 또 뵙게 됐습니다.
◇신 율: 요즘 바쁘시죠?
◆이성윤: 법사위는 하루도 빠짐없이 전체회의 소회의 제1소의 2소의 3소의 그다음에 전체회의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신 율: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은 바쁜 시기가 있고 더 바쁜 시기가 있고 무척 바쁜 시기가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예산안 지금 10날까지 합의를 해라. 그런데 10일까지 합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성윤: 저는 예산안 볼 때마다 저한테 많이 묻거든요. 그런데 국회는 예산안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도 증액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삭감한 것은 예비비도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검찰 감사원 경호실 경찰의 특활비, 특경비만 깎았거든요. 그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민생과 국가를 책임져야 하는 곳은 정부 여당이잖아요. 증액안을 안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은 언제든지 증액안을 가지고 오면 협상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활비 깎았다고 책임져라 하고 사과하라 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신 율: 그런데 전액 깎는 건 저도 처음 보기는 처음 봤어요.
◆이성윤: 특활비요. 저는 전액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활비가 없어도 자꾸 정부 전 정부부터 시작해서 특활비 규모를 줄이고 투명한 방향으로 계속 예산을 바꿔왔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는 더욱 예산에 관해서 특활비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아예 안 냅니다. 저희가 국감 때 예산 결산 때 계속 내라고 했거든요. 끝까지 안 냈어요. 증빙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결국 감사원 검찰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증빙이 안 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예산을 허락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 깎았고요. 앞으로도 그런 기조는 계속 유지할겁니다.
◇신 율: 검사장 지검장도 다 하셨으니까 근데 그때도 검찰의 특활비가 그때 필요하다고 보셨어요? 필요한 경비입니까?
◆이성윤: 특활비가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서 필요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정보 마약 그다음에 조폭 수사할 때 약간 필요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 정도로 내밀하게 왜냐하면 지금은 경로가 다 지금 CCTV라든가 카드라든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직적인 범죄라든가 마약 외에는 특활비가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특경비로도 커버가 가능하고요.
◇신 율: 특경비하고 특활비하고 다르죠 특경비는 지금 살려놓은 건가요?
◆이성윤: 특경비도 검찰 특경비는 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507억 삭감했습니다.
◇신 율: 그럼 결국은 한 푼도 못 건지는 거네요. 지금
◆이성윤: 현재 상태는 한 푼도 못 건집니다.
◇신 율: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올린 예산 중에서는 이른바 지역구, 물론 의원님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지역 예산 같은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넘겼다. 우리가 제가 좀 고생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쪽지 예산 같은 게 다 빠지고 넘겼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의원님들도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성윤: 의원님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게 이번에는 특활비나 정말 증빙자료를 내지 않는 국민들에게 설명될 수 없는 예산은 반드시 깎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굳건히 이 기조를 지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율: 알겠습니다. 근데 얼핏 생각나는데 국회에서도 특활비 특경비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놔뒀다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성윤: 극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외교 통상 국방부자만 조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 율: 모든 상임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저기 지검장 출신이시니까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지검장, 검사 세 분 탄핵했죠. 최재해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탄핵소추안에 발의를 했죠.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무래도 법조인 더군다나 검사장 출신이시니까 좀 많이 들여다보셨을것같은데
◆이성윤: 최재해 감사원장은 제가 탄핵을 발의했고요. 검사도 우리 당에서 발의를 해서 어제 보고가 됐습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공통점은 김건희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사건 불기소 이해가 되십니까?
◇신 율: 그걸 저한테 지금 물어보시면 안됩니다. 근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린 건 도이치 모터스라는 게 제가 독일에서 10년 있었거든요. 근데 도이치 모터스라는 게 문법적으로 맞는 단어가 아니에요. 저는 도이치모터스 이건 독일어도 아니고 이거 뭐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성윤: 도이치모터스 관련 불기소는 저희가 1심 판결문을 읽어보면 법원에서는 왜 검찰이 이걸 기소하지 않느냐 저희가 생각해도 구속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봐줬습니다. 김건희 씨를 출장 조사해 가지고 또 최재해 감사원장은 용산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했는데 정말 말 한마디 들어보고 간단히 서면조사 간단히 조사로 끝냈고요. 부실 검사 또 검사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김건희여사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또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우롱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탄핵을 해가지고 소추해야 한다. 왜냐하면 검찰이 잘못하면 누가 잘못하면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자 처벌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잘못을 해도 자기들이 수사도 안 해버리고 또 징계도 안 하지 않습니까? 감사원은 감사를 잘못하면 감사원을 감사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만이 나서서 검찰은 자기들 수사도 안 하고 감찰 징계도 안 하고 감사원은 자기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탄핵을 해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탄핵은 특별한 징계 절차거든요.
◇신 율: 그런데 일각에서 뭐냐 하면 민주당이 탄핵을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측도 있더라고요.
◆이성윤: 당연히 탄핵은 파면을 목적으로, 공직에서 파면시키는 게 목표죠. 헌법과 법률이 위반됐을 때 탄핵을 하지 않습니까?
◇신 율: 그런데 검사 탄핵 중에 최재훈 반부패2부장이라는 분도 탄핵소추 대상자인 모양인데 어제 TV조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탄핵 소추안에 2024년 5월 비정상적 인사로 영전에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렇게 적시했는데 최 부장감사의 부임 시기는 이보다 1년여 앞선 2023년 9월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부실하다. 어떻게 보세요?
◆이성윤: 저희가 민주당이 보는 것은 최근에 무혐의를 했지 않습니까?
◇신 율: 뭐가요? 도이치 모터스?
◆이성윤: 그 무혐의 과정에서 보면 증거가 명백한데도 무시하고 일반인들한테 상상도 할 수 없는 출장 조사하고 휴대폰도 맡기고 조사하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국민의 공무원이잖아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대해야 되고 또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청법상 수사를 공정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국민이 봐도 불기소를 하면서 김건희여사가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검찰 내 외부에서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소한 것도 아니고 불기소한 걸 가지고 무려 4시간 동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하고 PPT 100장을 띄웠다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저는 이게 검찰청법과 헌법 위반이라고 확신합니다.
◇신 율: 그리고 이성윤 의원님께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셨잖아요. 그런데 여권 쪽에서는 뭐냐 하면 문재인 정권에 탈탈 털었다 어떻게 보세요?
◆이성윤: 저는 그 얘기 말씀드릴 때마다 대통령 문재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총장이 윤석열이었다. 윤석열이라는 걸 빼놓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이 조직 문화라는 게 오랫동안 검사 동일체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검찰청법상 2004년에 폐지가 됐는데요. 여전히 조직 문화는 살아있어요.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한 검찰총장의 아내와 가족을 수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중앙지검 여권으로 해서 총장이 인사권, 징계권, 예산 배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총장이 서슬 퍼렇게 보고 있는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검사는 없습니다. 저나 되니까 윤석열 총장하고 동기였거든요. 그리고 저하고 나이도 비슷하니까 부당한 지시를 하면 제가 맞섰습니다. 저한테 실수로 욕설도 하고 막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은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가 더디지만 제가 했기 때문에 더디지만 조금씩 가서 제가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 수사한 과정을 기초로 후임 검사장이 기소했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이 많이 언론에 노출됐고 특검 요구가 있었고 그렇지만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바람에 특검을 못 했지만 제가 자랑삼아 한다면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사를 지켜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 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쨌든 지금 검사들 탄핵 하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분은 나를 상대로 탄핵해라 어떻게 보십니까?
◆이성윤: 저는 참 그거 참 비겁한 행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수사사건은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저도 검찰총장이 정말 성역없는 수사를 하려면 수사지휘권을 배제하지 마라 회복시켜라 라고 요구를 많이 했어요. 장관이 당당하다면 자기가 수사 지휘를 해놓고 당당하게 수사지휘하고 성역없이 수사하라고 해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나를 징계하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수사지휘권 뒤에 숨어서 수사지휘를 안 했지 않습니까? 저희 법사위에 나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보고받지 않아서 모른다 이런 말만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보고받지 않아서 모른다 해놓고 이제와는 나를 징계하라 나를 차라리 탄핵하라 이런 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율: 그리고 검찰에 의원님이 오래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 평검사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뭐 부장검사들인가 뭐 얼마 전에 또 목소리 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세요? 이런 움직임을?
◆이성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중앙검사장 시절에도 검사들이 집단 행동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검사장한테 보고하고 또 총장이나 장관한테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제 경험으로 보면 이런 집단행동 200명의 검사들이 회의를 하고 성명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탄핵 반대 성명 저는 검사장 입장에서 보면 중앙 검사장이 탄핵 대상이 되면 후배들한테 이건 집단행동하지 마라 나에 대한 것이니까 본인의 업무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후배들도 보고 보호하고 조직도 보호하는 것인데 이걸 이렇게 놔두면 본인의 탄핵 마일리지만 더 버는 거라고 봐요. 이거는 국민들 앞에서도 부끄럽고 조직에서도 부끄럽습니다. 국민들의 탄핵이라는 게 국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기소해 놓고 무죄 놔도 자기들은 전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을 기소하고 그런데 국회에서 헌법상 권한을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위임을 따라 받아서 시행하면 이걸 갖다가 헌법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국회의원들이 직권을 남용해서 검사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검사들 정말 국가공무원법에 집단행동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반드시 저희는 그걸 조사해서 징계나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의 검사들을 징계 하기 위해서 감사하라라고 요구안을 저희가 발의했고 내일 전체회의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신 율: 국회 법사위에서 요구하면 감사원은 감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이성윤: 있습니다.
◇신 율:그렇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탄핵소추안에 월성1호기 감사도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본인 취임 전이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성윤: 최재형 감사원장 그분이 대선 출마하고 정치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 때 수사 의뢰한 것은 수사 요청한 것은 맞는데 최재해 감사원장 시절에 재임 시간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위법한 감사다고 명확히 판시를 했어요. 그게 확정되면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사후 관리를 해야잖아요.
◇신 율: 잠깐만요. 그거는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 있었던 걸 대법원이 판결한 거죠?
◆이성윤: 최재형 감사원장이 수사 요청을 했고 그게 기소가 돼서 대법원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시절에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위법한 감사였다는 겁니다.
◇신 율: 그러니까 그거는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 감사가 위법했다는 거에요?
◆이성윤: 그렇죠 그럼 확정이 되면 현직 감사원장은 감사원법 39조에 따라서 감사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직권 재심의를 해야 됩니다. 직권 재심의를 해야 되고요.그래서 바로 고쳐야 되고 두 번째 그 잘못한 위법한 감사를 한 감사원 직원을 징계를 하거나 감사에서 징계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승진시켜버렸어요.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감사원법 위반이고 사후 관리 책임을 묻는 거고요.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는 책임을 묻는 겁니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행상책임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건 현재 자리에서 있는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말씀드린 것이지 본인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 감사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신 율: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뭐 그건 아니다 이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데요?
◆이성윤: 명백히 저희는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신 율: 그리고 잠깐만요. 다른 당 얘기 잠깐만 여쭤볼게요. 법조인 출신 검사장 출신이시니까 당원 게시판이 법조인 시각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어떻게 보세요?
◆이성윤: 저도 과연 게시자가 누구냐 팔동훈 얘기 칠동훈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누구 개인적인 궁금증일 수도 있지만 법조인 누가 올렸느냐가 중요한데요. 만일에 누구를 사칭해서 올렸다고 그러면 공전자기록 변작 이런 문제가 되는거죠.
◇신 율: 그게 명의도용이지요? 쉽게 말하면?
◆이성윤: 그렇습니다. 그게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내용 그런 형식적 의미의 누구의 자격을 모욕했다든가 이런 건 없다면 내용만 문제가 되겠죠.
◇신 율: 근데 그 내용은 예를 들면 모욕, 명예훼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친고죄잖아요.
◆이성윤: 친고죄나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그게 되고 또 이게 만약에 국가 원수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것이면 이게 비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다른 개인에 대한 것이라면 법률상 명예훼손 관련죄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 또 깊이 있게..
◇신 율: 그 정도까지지 아주 심각한 그런 거는 아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성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하고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 율: 알겠습니다. 제가 당원 게시판 얘기하는 게 이게 연결이 되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월 10일 날 재표결에 들어가죠.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이성윤: 저는 이번에 김건희 여사 3차 특검법은 재의결될 거라고 봅니다.
◇신 율: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나온다?
◆이성윤: 장담할 수 없지만 이탈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 율: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성윤: 이제는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돌아서서 비공식적으로 자리에서는 비판하는 분도 제가 봤고요. 분위기가 약간 더 달라졌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당원 게시판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특검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당원 게시판 문제로 친한이냐 아니냐 가지고 특검을 이용하는 느낌이 들어요. 당원 게시판 문제는 이 특검 문제하고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당 내에서 그걸 가지고 권력 다툼하면서 그 게시판 문제를 특검 문제를 이용하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 율: 만일 말이에요. 만일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또 부결이 된다면 민주당은 다시 재발의 하겠죠?
◆이성윤: 강력한 특검법으로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신 율: 더 강력한 특검법이라면 뭘 어떻게 더 강력해질까요?
◆이성윤: 지금 특검법은 저희가 원래 아는 14가지 수사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요. 여당과 여당의 재혁의결 때 투표를 찬성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여당이 요구했던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대법원장 추천 그다음에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불기소하고 명태균 게이트 2개로만 줄였습니다. 만일에 다시 이번에 부결되면 여기에다 더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 더 넣고 또 특검 인원이라든가 규모를 더 키워서 강력한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낼 것입니다.
◇신 율: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상설특검법이 규칙을 개정했죠. 통과시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거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했죠. 그러면 권한쟁의 신청을 했으면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게 타당한 행위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성윤: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은 국회는 국회 내에 자율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지 그걸 헌재로 가져간다? 헌재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국회에서 해결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의 권한쟁의는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신 율: 그거는 그러니까 헌재에서 각하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상설 특검을 만일 하게 된다면 그거는 검사분이 5분만 되고 규모는 소규모라고 그러던데요?
◆이성윤: 상설 특검은 규모가 소규모고 또 기간도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이 의심된 사건이라든가 신속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작은 주제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기본 저희가 정식 추진하는 특검과는 약간 규모 성격 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설특검법으로 특검이 인정돼도 많은 주제는 할 수 없고 저희가 특검으로 수사했으면 하는 두 가지 삼부토건하고 그다음에 국정감사에서 위증이라든가 이런 문제 두 가지 정도 아마 할 것 같아 생각이 듭니다.
◇신 율: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고발했죠.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성윤: 그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명태균 진상게이트 조사단에서 저희가 고발했는데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걸 수십 차례 보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면 국민의힘 회계보고서에서는 그게 없거든요. 무상으로 자료를 받으면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장 사건에서 공짜로 무상으로 받은 것도 정치자금 받은 것이 됩니다.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셈이죠. 그래서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고 이 부분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 율: 알겠습니다. 굉장히 바쁘실텐데 끝났어요. 한달에 한번 나와주세요
◆이성윤: 시간가는줄 몰랐어요. 즐거웠어요. 또 불러주십시오. 국회의 새 소식 법사위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신 율: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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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 與 당게 논란, 정치적 해석과 법률적 해석 차이 있을 수 있어
-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될 것..與 분위기 달라졌다
- ‘김건희 특검법’ 부결 시 더 강력한 특검법으로 관철할 것
- ‘상설특검’ 권한쟁의 성공할 수 없을 것..자율권 보장 방향으로 결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 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 정면 인터뷰 시간에서 만나볼 분 오랜만에 모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성윤: 반갑습니다. 또 뵙게 됐습니다.
◇신 율: 요즘 바쁘시죠?
◆이성윤: 법사위는 하루도 빠짐없이 전체회의 소회의 제1소의 2소의 3소의 그다음에 전체회의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신 율: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은 바쁜 시기가 있고 더 바쁜 시기가 있고 무척 바쁜 시기가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예산안 지금 10날까지 합의를 해라. 그런데 10일까지 합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성윤: 저는 예산안 볼 때마다 저한테 많이 묻거든요. 그런데 국회는 예산안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도 증액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삭감한 것은 예비비도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검찰 감사원 경호실 경찰의 특활비, 특경비만 깎았거든요. 그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민생과 국가를 책임져야 하는 곳은 정부 여당이잖아요. 증액안을 안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은 언제든지 증액안을 가지고 오면 협상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활비 깎았다고 책임져라 하고 사과하라 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신 율: 그런데 전액 깎는 건 저도 처음 보기는 처음 봤어요.
◆이성윤: 특활비요. 저는 전액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활비가 없어도 자꾸 정부 전 정부부터 시작해서 특활비 규모를 줄이고 투명한 방향으로 계속 예산을 바꿔왔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는 더욱 예산에 관해서 특활비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아예 안 냅니다. 저희가 국감 때 예산 결산 때 계속 내라고 했거든요. 끝까지 안 냈어요. 증빙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결국 감사원 검찰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증빙이 안 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예산을 허락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 깎았고요. 앞으로도 그런 기조는 계속 유지할겁니다.
◇신 율: 검사장 지검장도 다 하셨으니까 근데 그때도 검찰의 특활비가 그때 필요하다고 보셨어요? 필요한 경비입니까?
◆이성윤: 특활비가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서 필요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정보 마약 그다음에 조폭 수사할 때 약간 필요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 정도로 내밀하게 왜냐하면 지금은 경로가 다 지금 CCTV라든가 카드라든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직적인 범죄라든가 마약 외에는 특활비가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특경비로도 커버가 가능하고요.
◇신 율: 특경비하고 특활비하고 다르죠 특경비는 지금 살려놓은 건가요?
◆이성윤: 특경비도 검찰 특경비는 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507억 삭감했습니다.
◇신 율: 그럼 결국은 한 푼도 못 건지는 거네요. 지금
◆이성윤: 현재 상태는 한 푼도 못 건집니다.
◇신 율: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올린 예산 중에서는 이른바 지역구, 물론 의원님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지역 예산 같은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넘겼다. 우리가 제가 좀 고생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쪽지 예산 같은 게 다 빠지고 넘겼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의원님들도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성윤: 의원님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게 이번에는 특활비나 정말 증빙자료를 내지 않는 국민들에게 설명될 수 없는 예산은 반드시 깎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굳건히 이 기조를 지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율: 알겠습니다. 근데 얼핏 생각나는데 국회에서도 특활비 특경비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놔뒀다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성윤: 극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외교 통상 국방부자만 조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 율: 모든 상임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저기 지검장 출신이시니까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지검장, 검사 세 분 탄핵했죠. 최재해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탄핵소추안에 발의를 했죠.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무래도 법조인 더군다나 검사장 출신이시니까 좀 많이 들여다보셨을것같은데
◆이성윤: 최재해 감사원장은 제가 탄핵을 발의했고요. 검사도 우리 당에서 발의를 해서 어제 보고가 됐습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공통점은 김건희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사건 불기소 이해가 되십니까?
◇신 율: 그걸 저한테 지금 물어보시면 안됩니다. 근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린 건 도이치 모터스라는 게 제가 독일에서 10년 있었거든요. 근데 도이치 모터스라는 게 문법적으로 맞는 단어가 아니에요. 저는 도이치모터스 이건 독일어도 아니고 이거 뭐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성윤: 도이치모터스 관련 불기소는 저희가 1심 판결문을 읽어보면 법원에서는 왜 검찰이 이걸 기소하지 않느냐 저희가 생각해도 구속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봐줬습니다. 김건희 씨를 출장 조사해 가지고 또 최재해 감사원장은 용산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했는데 정말 말 한마디 들어보고 간단히 서면조사 간단히 조사로 끝냈고요. 부실 검사 또 검사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김건희여사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또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우롱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탄핵을 해가지고 소추해야 한다. 왜냐하면 검찰이 잘못하면 누가 잘못하면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자 처벌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잘못을 해도 자기들이 수사도 안 해버리고 또 징계도 안 하지 않습니까? 감사원은 감사를 잘못하면 감사원을 감사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만이 나서서 검찰은 자기들 수사도 안 하고 감찰 징계도 안 하고 감사원은 자기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탄핵을 해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탄핵은 특별한 징계 절차거든요.
◇신 율: 그런데 일각에서 뭐냐 하면 민주당이 탄핵을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측도 있더라고요.
◆이성윤: 당연히 탄핵은 파면을 목적으로, 공직에서 파면시키는 게 목표죠. 헌법과 법률이 위반됐을 때 탄핵을 하지 않습니까?
◇신 율: 그런데 검사 탄핵 중에 최재훈 반부패2부장이라는 분도 탄핵소추 대상자인 모양인데 어제 TV조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탄핵 소추안에 2024년 5월 비정상적 인사로 영전에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렇게 적시했는데 최 부장감사의 부임 시기는 이보다 1년여 앞선 2023년 9월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부실하다. 어떻게 보세요?
◆이성윤: 저희가 민주당이 보는 것은 최근에 무혐의를 했지 않습니까?
◇신 율: 뭐가요? 도이치 모터스?
◆이성윤: 그 무혐의 과정에서 보면 증거가 명백한데도 무시하고 일반인들한테 상상도 할 수 없는 출장 조사하고 휴대폰도 맡기고 조사하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국민의 공무원이잖아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대해야 되고 또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청법상 수사를 공정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국민이 봐도 불기소를 하면서 김건희여사가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검찰 내 외부에서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소한 것도 아니고 불기소한 걸 가지고 무려 4시간 동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하고 PPT 100장을 띄웠다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저는 이게 검찰청법과 헌법 위반이라고 확신합니다.
◇신 율: 그리고 이성윤 의원님께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셨잖아요. 그런데 여권 쪽에서는 뭐냐 하면 문재인 정권에 탈탈 털었다 어떻게 보세요?
◆이성윤: 저는 그 얘기 말씀드릴 때마다 대통령 문재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총장이 윤석열이었다. 윤석열이라는 걸 빼놓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이 조직 문화라는 게 오랫동안 검사 동일체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검찰청법상 2004년에 폐지가 됐는데요. 여전히 조직 문화는 살아있어요.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한 검찰총장의 아내와 가족을 수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중앙지검 여권으로 해서 총장이 인사권, 징계권, 예산 배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총장이 서슬 퍼렇게 보고 있는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검사는 없습니다. 저나 되니까 윤석열 총장하고 동기였거든요. 그리고 저하고 나이도 비슷하니까 부당한 지시를 하면 제가 맞섰습니다. 저한테 실수로 욕설도 하고 막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은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가 더디지만 제가 했기 때문에 더디지만 조금씩 가서 제가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 수사한 과정을 기초로 후임 검사장이 기소했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이 많이 언론에 노출됐고 특검 요구가 있었고 그렇지만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바람에 특검을 못 했지만 제가 자랑삼아 한다면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사를 지켜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 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쨌든 지금 검사들 탄핵 하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분은 나를 상대로 탄핵해라 어떻게 보십니까?
◆이성윤: 저는 참 그거 참 비겁한 행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수사사건은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저도 검찰총장이 정말 성역없는 수사를 하려면 수사지휘권을 배제하지 마라 회복시켜라 라고 요구를 많이 했어요. 장관이 당당하다면 자기가 수사 지휘를 해놓고 당당하게 수사지휘하고 성역없이 수사하라고 해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나를 징계하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수사지휘권 뒤에 숨어서 수사지휘를 안 했지 않습니까? 저희 법사위에 나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보고받지 않아서 모른다 이런 말만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보고받지 않아서 모른다 해놓고 이제와는 나를 징계하라 나를 차라리 탄핵하라 이런 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율: 그리고 검찰에 의원님이 오래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 평검사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뭐 부장검사들인가 뭐 얼마 전에 또 목소리 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세요? 이런 움직임을?
◆이성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중앙검사장 시절에도 검사들이 집단 행동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검사장한테 보고하고 또 총장이나 장관한테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제 경험으로 보면 이런 집단행동 200명의 검사들이 회의를 하고 성명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탄핵 반대 성명 저는 검사장 입장에서 보면 중앙 검사장이 탄핵 대상이 되면 후배들한테 이건 집단행동하지 마라 나에 대한 것이니까 본인의 업무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후배들도 보고 보호하고 조직도 보호하는 것인데 이걸 이렇게 놔두면 본인의 탄핵 마일리지만 더 버는 거라고 봐요. 이거는 국민들 앞에서도 부끄럽고 조직에서도 부끄럽습니다. 국민들의 탄핵이라는 게 국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기소해 놓고 무죄 놔도 자기들은 전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을 기소하고 그런데 국회에서 헌법상 권한을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위임을 따라 받아서 시행하면 이걸 갖다가 헌법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국회의원들이 직권을 남용해서 검사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검사들 정말 국가공무원법에 집단행동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반드시 저희는 그걸 조사해서 징계나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의 검사들을 징계 하기 위해서 감사하라라고 요구안을 저희가 발의했고 내일 전체회의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신 율: 국회 법사위에서 요구하면 감사원은 감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이성윤: 있습니다.
◇신 율:그렇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탄핵소추안에 월성1호기 감사도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본인 취임 전이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성윤: 최재형 감사원장 그분이 대선 출마하고 정치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 때 수사 의뢰한 것은 수사 요청한 것은 맞는데 최재해 감사원장 시절에 재임 시간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위법한 감사다고 명확히 판시를 했어요. 그게 확정되면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사후 관리를 해야잖아요.
◇신 율: 잠깐만요. 그거는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 있었던 걸 대법원이 판결한 거죠?
◆이성윤: 최재형 감사원장이 수사 요청을 했고 그게 기소가 돼서 대법원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시절에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위법한 감사였다는 겁니다.
◇신 율: 그러니까 그거는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 감사가 위법했다는 거에요?
◆이성윤: 그렇죠 그럼 확정이 되면 현직 감사원장은 감사원법 39조에 따라서 감사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직권 재심의를 해야 됩니다. 직권 재심의를 해야 되고요.그래서 바로 고쳐야 되고 두 번째 그 잘못한 위법한 감사를 한 감사원 직원을 징계를 하거나 감사에서 징계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승진시켜버렸어요.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감사원법 위반이고 사후 관리 책임을 묻는 거고요.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는 책임을 묻는 겁니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행상책임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건 현재 자리에서 있는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말씀드린 것이지 본인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 감사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신 율: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뭐 그건 아니다 이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데요?
◆이성윤: 명백히 저희는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신 율: 그리고 잠깐만요. 다른 당 얘기 잠깐만 여쭤볼게요. 법조인 출신 검사장 출신이시니까 당원 게시판이 법조인 시각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어떻게 보세요?
◆이성윤: 저도 과연 게시자가 누구냐 팔동훈 얘기 칠동훈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누구 개인적인 궁금증일 수도 있지만 법조인 누가 올렸느냐가 중요한데요. 만일에 누구를 사칭해서 올렸다고 그러면 공전자기록 변작 이런 문제가 되는거죠.
◇신 율: 그게 명의도용이지요? 쉽게 말하면?
◆이성윤: 그렇습니다. 그게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내용 그런 형식적 의미의 누구의 자격을 모욕했다든가 이런 건 없다면 내용만 문제가 되겠죠.
◇신 율: 근데 그 내용은 예를 들면 모욕, 명예훼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친고죄잖아요.
◆이성윤: 친고죄나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그게 되고 또 이게 만약에 국가 원수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것이면 이게 비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다른 개인에 대한 것이라면 법률상 명예훼손 관련죄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 또 깊이 있게..
◇신 율: 그 정도까지지 아주 심각한 그런 거는 아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성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하고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 율: 알겠습니다. 제가 당원 게시판 얘기하는 게 이게 연결이 되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월 10일 날 재표결에 들어가죠.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이성윤: 저는 이번에 김건희 여사 3차 특검법은 재의결될 거라고 봅니다.
◇신 율: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나온다?
◆이성윤: 장담할 수 없지만 이탈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 율: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성윤: 이제는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돌아서서 비공식적으로 자리에서는 비판하는 분도 제가 봤고요. 분위기가 약간 더 달라졌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당원 게시판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특검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당원 게시판 문제로 친한이냐 아니냐 가지고 특검을 이용하는 느낌이 들어요. 당원 게시판 문제는 이 특검 문제하고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당 내에서 그걸 가지고 권력 다툼하면서 그 게시판 문제를 특검 문제를 이용하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 율: 만일 말이에요. 만일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또 부결이 된다면 민주당은 다시 재발의 하겠죠?
◆이성윤: 강력한 특검법으로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신 율: 더 강력한 특검법이라면 뭘 어떻게 더 강력해질까요?
◆이성윤: 지금 특검법은 저희가 원래 아는 14가지 수사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요. 여당과 여당의 재혁의결 때 투표를 찬성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여당이 요구했던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대법원장 추천 그다음에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불기소하고 명태균 게이트 2개로만 줄였습니다. 만일에 다시 이번에 부결되면 여기에다 더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 더 넣고 또 특검 인원이라든가 규모를 더 키워서 강력한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낼 것입니다.
◇신 율: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상설특검법이 규칙을 개정했죠. 통과시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거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했죠. 그러면 권한쟁의 신청을 했으면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게 타당한 행위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성윤: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은 국회는 국회 내에 자율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지 그걸 헌재로 가져간다? 헌재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국회에서 해결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의 권한쟁의는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신 율: 그거는 그러니까 헌재에서 각하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상설 특검을 만일 하게 된다면 그거는 검사분이 5분만 되고 규모는 소규모라고 그러던데요?
◆이성윤: 상설 특검은 규모가 소규모고 또 기간도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이 의심된 사건이라든가 신속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작은 주제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기본 저희가 정식 추진하는 특검과는 약간 규모 성격 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설특검법으로 특검이 인정돼도 많은 주제는 할 수 없고 저희가 특검으로 수사했으면 하는 두 가지 삼부토건하고 그다음에 국정감사에서 위증이라든가 이런 문제 두 가지 정도 아마 할 것 같아 생각이 듭니다.
◇신 율: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고발했죠.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성윤: 그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명태균 진상게이트 조사단에서 저희가 고발했는데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걸 수십 차례 보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면 국민의힘 회계보고서에서는 그게 없거든요. 무상으로 자료를 받으면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장 사건에서 공짜로 무상으로 받은 것도 정치자금 받은 것이 됩니다.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셈이죠. 그래서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고 이 부분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 율: 알겠습니다. 굉장히 바쁘실텐데 끝났어요. 한달에 한번 나와주세요
◆이성윤: 시간가는줄 몰랐어요. 즐거웠어요. 또 불러주십시오. 국회의 새 소식 법사위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신 율: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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