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계엄 해제까지는 계엄사 유지"...도심에 장갑차 목격도

"대통령 계엄 해제까지는 계엄사 유지"...도심에 장갑차 목격도

2024.12.04. 오전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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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한번 연결해서 국방부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국방부 출입하고 있는 박희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기자]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계속 뉴스속보로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안이 가결된 상황이고요.

계엄 선포 무효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방부 입장은 뭡니까?

[기자]
현재 국회에서 말씀 주신 대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지만 아직까지 계엄사는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계엄사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청사 안팎으로는 여전히 급박한 상황인데요. 입구 주변으로 경찰과 군 인력이 통제를 하고 있고요.

국방부는 밤 11시 19분을 시작으로 김용현 장관 지시로 군의 전체 인원을 비상소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청사 관계자들도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 대한 비상대기 명령도 내려져 있습니다.

청사 전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외부인을 모두 내보내라는 지시가 한때 있었는데 한때 기자들도 진입을 제지당하거나 영내에서 나가라고 한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국방부가 전군에 비상경계와 함께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는데 현재 전투기를 비롯해비상대기를 위한 공중전력, 현재 대부분 출격해서 공중 감시 임무 수행 중이라고 합니다.

[앵커]
지금 도심 곳곳에서 아직까지 계엄군이 계속 목격은 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무장계엄군이 한때 국회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을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경내로 추가 진입했다는 속보도 나왔는데 또 일각에서는 국회 경내에서 퇴장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때 당직자와 보좌관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한때 큰 소동이 있기도 했습니다.

구급대원 다수가 투입돼 비상상황 대비하고 있고요.

국회 상공에 헬기가 뜨기도 했고,서울 도심엔 장갑차 목격담도 속속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이고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아직 계엄 선포 해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군이 치안 행정을 계속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군 당국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까 전해드린 대로 대통령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계엄사를 유지한다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조금 더 추가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계엄사령부가 앞서 포고령을 발표했었는데 이 내용도 한번 더 정리해 주시죠.

[기자]
조금 전에 계엄사령부가 포고령 1호를 발표했는데 추가로 발표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조금 전 발표한 포고령 1호 내용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면 모두 6가지입니다.

먼저 국회, 정당 활동과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를 비롯한 정치활동금지한다는 내용이 첫 번째로 포함됐고요.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하거나전복 기도하는 일체 행위 금지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과 허위선동을 금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도 이야기했고요.

또 다섯 번째로는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구나 의료현장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안에 본업에 복귀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엄법으로 처단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이 포고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도 얘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반국가세력을 비롯해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한다고도 말미에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비상계엄 포고령 1호가 어떤 종류의 조치라고 알면 될까요?

[기자]
포고령이란 계엄사령관이 계엄법 범위 내에서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포함해 필요하다고여겨지는 모든 조치를 하는 겁니다.

계엄법상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법을 보면 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때,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될 때 조치합니다.

또 이때 계엄사령관은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곤란할 경우에 이때 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에 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게 돼 있는데,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 시에 체포와구금, 압수ㆍ수색을 비롯해 언론과 집회 등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하는데 현재 대통령 선포문이나 포고령에대상 지역이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포고령 1호상 지방의회나,전공의 복귀를 향한 조치 등을 토대로 사실상 '전국'을 계엄지역으로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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