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회 요구 수용...계엄 해제할 것"

윤 대통령 "국회 요구 수용...계엄 해제할 것"

2024.12.04. 오전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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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여 만에 국회 요구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전화 연결로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장영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가 어젯밤 10시 20분대였습니다. 이후 새벽 4시쯤이었죠. 6시간 만에 해제를 밝혔는데 결국은 국회 요구를 받아들인 거죠?

[장영수]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것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를 계엄 해제 요구권으로 요구되고 있거든요. 결국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발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앵커]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서 국회가 정말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해제요구가 이루어지기까지 국회에서 어떤 법적 절차가 이뤄졌는지 정리해 주시죠.

[장영수]
지금 처음 문제가 됐었던 것은 국회 출입이 통제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모인다는 것이 중요하지 국회의사당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국회의사당에 모이나 다른 곳에 모이나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의결만 있으면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국회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계엄해제 요구 자체를 봉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보고듣기로는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출입이 허용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이후 결국은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요구안을 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 77조 계엄법에 따라서 결국 대통령은 계엄해제 요구를 받아들여서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앵커]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일단 먼저 담화 발표를 했고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면서 국무회의 정족수가 당시에는 부족했는지 갖춰지는 대로 절차를 밟겠다고 했고, 그래서 새벽 4시 반쯤에 국무회의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이뤄졌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장영수]
지금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헌법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서 계엄을 선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계엄 선포 당시에는 그게 충분히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서 국무회의 거쳐서 계엄 선포를 한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계엄 선포가 이루어진 것이고 또 같은 방식으로 계엄해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비상계엄 해제의 과정을 자세히 짚어주셨는데요. 시계를 앞으로 돌려서 비상계엄 선포되기까지의 과정도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야당의 계속된 탄핵소추안 발의와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국가 비상사태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헌법상으로 어떻습니까?

[장영수]
지금 헌법상으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서 병력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정도의 중대한 상황. 이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을 보면 이것은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라고 지금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게 헌법학계와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엄법에서는 사회적인 혼란이 극심하고 행정과 사법이 기능 마비에 빠지는 이런 정도의 상황에 해당되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히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권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위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국가기능 마비에 대한 부분을 앞서서 언급을 했고 그리고 핵심 이유 중에 종북세력 척결,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장영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비상계엄 선포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통령 담화 내용만 가지고서는 이것은 안 될 건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 더더군다나 그게 전부라면 지금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고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로 계엄해제요구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 못 하고 계엄 선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국민들에게 밝히기는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입니다. 그때 북한의 핵 개발 때문에 미국에서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면 한반도에 전쟁 터진다. 이건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외교적인 노력을 함과 더불어서 북한에 대해서 경수로 지원할 테니까 핵개발 중단하라. 이런 식의 노력을 했었던.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전혀 전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게 설명이 되는데 안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한다는 게 납득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결국 그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에도 당연히 협조를 구하고. 그때도 야당이 더 많았었고 여소야대였었고 그리고 야당이 요구하면 계엄을 해제하거나. 그때 계엄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비상계엄보다는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을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대한 사태 혹은 북한에 있어서의 급변 사태, 김정은 사망이라든지 혹은 남한에 대한 공격 징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비상계엄이 설명되기가 어렵거든요.

[앵커]
지금 현재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군을 동원한 내란죄에 해당한다. 오늘 중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내란죄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장영수]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에 국가변란이고 결국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 혹은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에서의 쿠데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반란을 목적으로 했다. 내란이다, 이건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인 다른 정황들이 밝혀져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권한의 오남용이다. 비상계엄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권한인데 이걸 충분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별한 사정 없이 발동한 것이라면 권한 오남용이고 그 자체가 탄핵 사유로 된다라고는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죄가 만약에 공범이 된다면 그러면 군과 경찰이 비상계엄에 따라서 움직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도 공범이 되거나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영수]
그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이 헌법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국군통수권자고 거기에 따라서 위에서 지시하면 밑에서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안 움직이면 오히려 명령불복종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컨대 우리가 5공 청산이니 이런 것들 얘기했었을 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포함해서 그 주도 세력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던 군 병력들에 대해서 너희들도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병력을 공범으로 모는 것은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적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 과정에서 어떤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십니까?

[장영수]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저로서도 납득 가지 않는 부분은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게 엄중하고 또 과거에 오남용되던 사례들을 바꾸기 위해서 현행 헌법에서 요건을 까다롭게 한 것 웬만큼 다들 아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도 법조인이고, 또 그 주변의 참모들도 법조인 출신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지금 정치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예산 문제라든지 혹은 탄핵소추의 오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사유로 본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놓여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일단 선포에 대한 위헌적 요소 짚어주셨고, 요건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지적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선포의 절차적인 합법성에 대해서 앞에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가 있다,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영수]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이게 절차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 거친 것 맞냐,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면서 그런 절차 문제가 더 불거졌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확인이 된 이상은 그 절차를 가지고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선은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논란이 컸던 만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탄핵 요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범위를 짚어주시죠.

[장영수]
지금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른 탄핵소추 요건은 직무집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 때. 이게 헌법상의 요건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탄핵심판을 통해서 그 위헌, 위법, 즉 불법의 정도가 매우 심해서 소추 대상자를 파면할 정도에 이를 때, 그 정도의 중대한 불법일 때 탄핵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췄느냐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먼저 직무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은 집무집행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을 갖추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위헌, 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냐. 이거 하나가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겠죠.

[앵커]
그리고 민주노총은 지금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하고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규탄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변호사협회에서도 헌법 위반 사유를 철저히 따지겠다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반향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장영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쑥 나왔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화 이전의 구세대의 유물처럼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역사적인 반동처럼 옛날로 거꾸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 아니냐는 우려를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너무 가볍게, 경솔하게 터져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야당이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전해드렸는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야를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이 요구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십니까?

[장영수]
그것은 그럴 수 있죠. 특히 민주당의 입장에 있어서는 탄핵소추를 하고 탄핵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일부 꺾였다고 하지만 아직 계속 존속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한편으로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계엄선포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들, 기타 부분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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