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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전화연결 :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 상황 전문가와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보담당연구관을 지냈던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게 어젯밤 10시 23분이었는데요. 이후 6시간 만에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죠?
[신봉기]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 과정들이 필요한지도 짚어볼 텐데 새벽 4시 27분쯤에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 약간 순서가 바뀐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법적 과정에 대해서도 짚어주실까요?
[신봉기]
우선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이런 국회에서의 과정은 이미 대체로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90석 출석해서 190석 가결이 됐고 또 대체로 민주당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기사를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 몇몇 국힘 의원들도 참석을 한 것 같은데 한 17~18명 정도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등 한 30여 명은 당사에서 기다렸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04시 30분경에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 거기도, 국무회의도 과반 출석을 해야 되니까요. 과반 출석 아마 요건이 안 돼서 계속 시간을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시 반경에 국무회의 요건이 충족이 돼서, 출석 요건 충족돼서 그렇게 심의 결과 해제 의결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먼저 계엄 해제를 선언을 언론을 통해서 하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워서 의결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신봉기]
이것은 어쨌든 그 부분에 관한 한 것으로만 본다면 국회에서 이미 비상계엄 선포한 것에 대해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 법에 의하면 계엄법 11조에 의하면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절차 규정, 11조 1항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다만 계엄 해제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가 있는데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계엄 해제하고 공고하라 하는 이 11조 1항, 2항의 관계 때문에 어쨌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요. 그 절차를 기다려서 그렇게 즉각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 역시도 일단 국무회의 심의 절차 때문에 미루어진 것이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한 요구 건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 일단 계엄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신속하게 피력한 것은 일단 국회 의결을 존중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이후에 일단 계엄사령부도 해체가 됐고요. 계엄령과 함께 발표됐던 포고령 1호도 효력을 잃었습니다. 투입됐던 군 병력도 소속 부대로 복귀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평상시와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신봉기]
적어도 법적으로는 평상시로 다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계엄 해제 요건 자체도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이 판단이고, 우리 사회의 일상생활도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되돌아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까지의 과정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야당의 계속된 탄핵소추안 발의 그리고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등을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 국가비상사태 사유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신봉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안 그래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써 여러 가지 밝혔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회가 범죄자 소굴이다. 또 입법 독재로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예산 폭거다. 또 종북 세력 척결하겠다. 등등 이것을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그렇게 주장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게 비상계엄 선포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을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헌법 77조 1항과 또 계엄법 2조 2항에 의하면 77조 1항은 비상계엄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해석에 있어서 국가비상사태의 해석을 전시 사변과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전시 사변과 유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무슨 체제 전복이라든가 종북세력 척결이라든지 또 예산 폭거라든지 탄핵도 계속 이렇게 해서 하는 지속적으로 하는 이런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헌법 77조 1항에서 말하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계엄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교전 상태가 있든지. 교전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과연 이 정도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요건 같은 것들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위헌 위법적인 이런 강행 처리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새벽 5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가장 빠른 스케줄이면 오늘 대통령의 탄핵을 발의를 하고 내일 보고를 하고 24시간 뒤에 표결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당 차원에서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런 상황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보시나요?
[신봉기]
탄핵 사유에 있어서는 사실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 즉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위한 요건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중대한 법 위반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 판단하기가 탄핵소추 의결이 돼서 직무 정지가 되고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탄핵을 인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방금 그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탄핵소추 발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발의 요건으로는 지금 민주당 주장대로 가능한 사유로는 우리가 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계엄법상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계엄법상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든지 교전 상태도 아닌데 했다든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지 않았는데 했다든지. 나름대로 비상계엄 발동 요건으로서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비상계엄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있어서 이것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발동이었다고 하는 이런 판단이 선다 그러면 당연히 탄핵 대상으로서 탄핵소추 발의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해석에 따라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빠른 스케줄이면 오늘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고 그리고 내일 보고하고 24시간 뒤에 표결하겠다고 했는데 이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신봉기]
일단 탄핵소추 발의를 하게 되면 발의한 때로부터 제 기억에 아마 하루를 지내서 48시간 이내인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표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탄핵소추 발의를 하면 그다음에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 본회의 의결을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그것이 법률에 딱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소추 발의하면 의결을 하는 절차는 딱 시간적으로 48시간 내에 해야 된다.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차는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과연 그것이 가결될지 여부는 역학관계가 상당히 좌우를 하겠죠.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사령부가 해제가 됐고 군 병력도 소속 부대로 복귀를 한 상태인데 지금 막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국회 앞 도로에서 지금 경찰과 집회 참여자들 사이에 일부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참여자를 밀어냈다라는 게 집회 참여자들의 주장이고요. 경찰은 출근시간대 차량 소통과 관련해서 산발적으로 현장에서는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충돌 부분과 관련해서 교수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야당 대표를 체포하려는 시도가 새벽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내란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내란죄가 적용이 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신봉기]
과연 이게 내란죄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내란죄가 해당이 되려면 방금 말씀 자체가 우선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통령의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확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군이나 경찰을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이전에 군이나 경찰을 동원해서 이재명이나 기타 다른 정치인들을 그렇게 체포를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것도 역시 내란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든 직접이든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돼야지만 내란죄 공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성립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란죄에 과연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해석의 여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군, 경찰 이쪽에서도 과연 내란죄 공범이 되느냐? 내란죄 공범이 되려면 내란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앵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자체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불법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르는 군, 경도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을까요?
[신봉기]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있어서. 그런데 물론 그것이 처벌의 문제인데요. 군과 경찰의 일단 하나의 군 조직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찰 조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최고통수권, 군의 최고통수권자는 또 대통령이니까요. 그리고 또 경찰도 역시 행정에 있어서 최고통수권자는 정부수반은 또 대통령이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이 군이나 경찰에 대해서 행정작용에 있어서의 하명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군과 경찰은 거기에 따라 일단 투입은 될 수 있고, 단지 그것은 상명하복 관계로서의 군, 경찰 조직법상 원리 때문에 그렇게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에 대해서 교수님께 여쭙고 있는데 정치권 인식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이번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적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탄핵소추안 발의 그리고 예산안 강행 처리 같은 것이 국가비상사태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신봉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77조 1항하고 계엄법상 2조 2항하고, 비상계엄 사유하고요. 거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이 개념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요건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이냐, 확대해석할 것이냐에 관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원래 비상사태라든지 이런 긴급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 자체를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우리 헌법학계에서도 원칙이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전시 사변 또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거든요. 그래서 군사상의 필요 병력 이런 요건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권, 사법권에 대해서 그것을 장악하기 어려운 그런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과연 여기서 입법독재로 체제전복을 기도한다. 예산 폭거로 또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킨다. 과연 이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으로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부분은 너무 확대 해석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벗어났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앵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의 출발점이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인 절차를 거쳤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계엄법 2조 5항을 봤더니 비상계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직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없었다라고 하면 절차적인 미비가 성립된다고 보십니까?
[신봉기]
국무회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절차 하자에 있어서 국무회의를 거치고 했는지 명확하게 이 안건으로 해서 거치고 했는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무회의에 장관들이라든지 국무위원들이 이 상황 자체를 비상계엄 선포하는 상황 자체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무회의 자체에 있어서는 그런 직접적인 이것을 안건으로 삼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대통령이 상당히 포괄적인 위임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았겠느냐. 포괄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절차적으로는.
[앵커]
이런 절차적 정당성은 추후에도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헌법위반 사유를 철저히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법조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신봉기]
아무래도 우리가 오늘도 지금 말씀 나누듯이 적어도 비상계엄 선포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국무회의 심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절차적 흠결. 그러니까 실체적 요건에 대한 비상계엄 선포 사유의 합당 여부, 그다음에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서 절차 하자를 거치지 않고 강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것은 대한변협의 주장과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해서 사후적으로라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되겠죠.
[앵커]
조금 전에도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요. 당국이 오늘 주식시장을 정상적으로 개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여러 가지 지수들이 폭등을 하고 주식시장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주식시장을 정상적으로 개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있는데 헌법상에 계엄 해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 재적의원 과반을 지금 야당이 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통령도 해제가 바로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없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신봉기]
이것이 아마 분명히 77조 5항에 대한 규정도 분명히 사전 검토를 했겠죠. 그런데 아마 과연 그렇게 신속하게 19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였느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하고 곧바로 국회 입구 정문이라든지 옆에 측문 해서 다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늦은 시간, 10시 반인가 이후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부랴부랴 쫓아와도 11시, 12시 이렇게 됐는데 아마 실제로 그렇게 신속하게 190명이 모였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한 이런 데 있어서는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제대로 그 부분에까지 완전히 제대로 차단하고 집결을 못하게 하는 그 부분까지는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미국 백악관도 지금 이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라고 전해졌는데 이 부분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까?
[신봉기]
미국 백악관에 사전 통지하고 할 의무는 없죠. 다만 사전에 그동안에 정치적인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대개 사전 조율을 하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실제로 강행을 할 때 실제로 이것을 성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허술하게. 만일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다면 정말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금방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뒤집어질 이런 형태의 절차를 대비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미비한 준비였다. 만일 성공적 비상계엄을 위한 것을 하나의 목표로 놓고 본다면 상당히 준비 미흡이었다,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하야를 하게 된다면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이나 내란죄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두 중단이 되는 겁니까?
[신봉기]
내란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형사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위 성공한 내란은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법언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결국 내란죄로 본다고 하면 실패한 내란이죠. 저는 아까는 내란죄에 과연 해당이 되느냐 여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고 본다면 이것은 실패한 내란이죠. 그러면 내란죄는 이것은 하야 이후에까지 형사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죠. 탄핵하고는 좀 다릅니다. 탄핵은 그 자리에 그 직을, 공직에서 사퇴시키는 것 자체가 탄핵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퇴하면 탄핵 사건은 그 자체로 각하가 돼버리는데 이런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어지게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전에 나온 속보에 의하면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바로 돌입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보담당 연구관을 지냈던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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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 상황 전문가와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보담당연구관을 지냈던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게 어젯밤 10시 23분이었는데요. 이후 6시간 만에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죠?
[신봉기]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 과정들이 필요한지도 짚어볼 텐데 새벽 4시 27분쯤에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 약간 순서가 바뀐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법적 과정에 대해서도 짚어주실까요?
[신봉기]
우선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이런 국회에서의 과정은 이미 대체로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90석 출석해서 190석 가결이 됐고 또 대체로 민주당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기사를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 몇몇 국힘 의원들도 참석을 한 것 같은데 한 17~18명 정도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등 한 30여 명은 당사에서 기다렸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04시 30분경에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 거기도, 국무회의도 과반 출석을 해야 되니까요. 과반 출석 아마 요건이 안 돼서 계속 시간을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시 반경에 국무회의 요건이 충족이 돼서, 출석 요건 충족돼서 그렇게 심의 결과 해제 의결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먼저 계엄 해제를 선언을 언론을 통해서 하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워서 의결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신봉기]
이것은 어쨌든 그 부분에 관한 한 것으로만 본다면 국회에서 이미 비상계엄 선포한 것에 대해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 법에 의하면 계엄법 11조에 의하면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절차 규정, 11조 1항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다만 계엄 해제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가 있는데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계엄 해제하고 공고하라 하는 이 11조 1항, 2항의 관계 때문에 어쨌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요. 그 절차를 기다려서 그렇게 즉각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 역시도 일단 국무회의 심의 절차 때문에 미루어진 것이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한 요구 건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 일단 계엄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신속하게 피력한 것은 일단 국회 의결을 존중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이후에 일단 계엄사령부도 해체가 됐고요. 계엄령과 함께 발표됐던 포고령 1호도 효력을 잃었습니다. 투입됐던 군 병력도 소속 부대로 복귀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평상시와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신봉기]
적어도 법적으로는 평상시로 다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계엄 해제 요건 자체도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이 판단이고, 우리 사회의 일상생활도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되돌아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까지의 과정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야당의 계속된 탄핵소추안 발의 그리고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등을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 국가비상사태 사유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신봉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안 그래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써 여러 가지 밝혔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회가 범죄자 소굴이다. 또 입법 독재로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예산 폭거다. 또 종북 세력 척결하겠다. 등등 이것을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그렇게 주장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게 비상계엄 선포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을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헌법 77조 1항과 또 계엄법 2조 2항에 의하면 77조 1항은 비상계엄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해석에 있어서 국가비상사태의 해석을 전시 사변과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전시 사변과 유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무슨 체제 전복이라든가 종북세력 척결이라든지 또 예산 폭거라든지 탄핵도 계속 이렇게 해서 하는 지속적으로 하는 이런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헌법 77조 1항에서 말하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계엄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교전 상태가 있든지. 교전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과연 이 정도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요건 같은 것들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위헌 위법적인 이런 강행 처리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새벽 5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가장 빠른 스케줄이면 오늘 대통령의 탄핵을 발의를 하고 내일 보고를 하고 24시간 뒤에 표결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당 차원에서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런 상황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보시나요?
[신봉기]
탄핵 사유에 있어서는 사실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 즉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위한 요건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중대한 법 위반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 판단하기가 탄핵소추 의결이 돼서 직무 정지가 되고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탄핵을 인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방금 그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탄핵소추 발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발의 요건으로는 지금 민주당 주장대로 가능한 사유로는 우리가 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계엄법상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계엄법상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든지 교전 상태도 아닌데 했다든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지 않았는데 했다든지. 나름대로 비상계엄 발동 요건으로서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비상계엄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있어서 이것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발동이었다고 하는 이런 판단이 선다 그러면 당연히 탄핵 대상으로서 탄핵소추 발의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해석에 따라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빠른 스케줄이면 오늘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고 그리고 내일 보고하고 24시간 뒤에 표결하겠다고 했는데 이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신봉기]
일단 탄핵소추 발의를 하게 되면 발의한 때로부터 제 기억에 아마 하루를 지내서 48시간 이내인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표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탄핵소추 발의를 하면 그다음에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 본회의 의결을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그것이 법률에 딱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소추 발의하면 의결을 하는 절차는 딱 시간적으로 48시간 내에 해야 된다.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차는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과연 그것이 가결될지 여부는 역학관계가 상당히 좌우를 하겠죠.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사령부가 해제가 됐고 군 병력도 소속 부대로 복귀를 한 상태인데 지금 막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국회 앞 도로에서 지금 경찰과 집회 참여자들 사이에 일부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참여자를 밀어냈다라는 게 집회 참여자들의 주장이고요. 경찰은 출근시간대 차량 소통과 관련해서 산발적으로 현장에서는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충돌 부분과 관련해서 교수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야당 대표를 체포하려는 시도가 새벽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내란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내란죄가 적용이 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신봉기]
과연 이게 내란죄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내란죄가 해당이 되려면 방금 말씀 자체가 우선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통령의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확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군이나 경찰을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이전에 군이나 경찰을 동원해서 이재명이나 기타 다른 정치인들을 그렇게 체포를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것도 역시 내란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든 직접이든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돼야지만 내란죄 공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성립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란죄에 과연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해석의 여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군, 경찰 이쪽에서도 과연 내란죄 공범이 되느냐? 내란죄 공범이 되려면 내란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앵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자체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불법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르는 군, 경도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을까요?
[신봉기]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있어서. 그런데 물론 그것이 처벌의 문제인데요. 군과 경찰의 일단 하나의 군 조직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찰 조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최고통수권, 군의 최고통수권자는 또 대통령이니까요. 그리고 또 경찰도 역시 행정에 있어서 최고통수권자는 정부수반은 또 대통령이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이 군이나 경찰에 대해서 행정작용에 있어서의 하명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군과 경찰은 거기에 따라 일단 투입은 될 수 있고, 단지 그것은 상명하복 관계로서의 군, 경찰 조직법상 원리 때문에 그렇게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에 대해서 교수님께 여쭙고 있는데 정치권 인식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이번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적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탄핵소추안 발의 그리고 예산안 강행 처리 같은 것이 국가비상사태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신봉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77조 1항하고 계엄법상 2조 2항하고, 비상계엄 사유하고요. 거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이 개념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요건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이냐, 확대해석할 것이냐에 관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원래 비상사태라든지 이런 긴급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 자체를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우리 헌법학계에서도 원칙이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전시 사변 또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거든요. 그래서 군사상의 필요 병력 이런 요건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권, 사법권에 대해서 그것을 장악하기 어려운 그런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과연 여기서 입법독재로 체제전복을 기도한다. 예산 폭거로 또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킨다. 과연 이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으로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부분은 너무 확대 해석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벗어났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앵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의 출발점이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인 절차를 거쳤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계엄법 2조 5항을 봤더니 비상계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직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없었다라고 하면 절차적인 미비가 성립된다고 보십니까?
[신봉기]
국무회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절차 하자에 있어서 국무회의를 거치고 했는지 명확하게 이 안건으로 해서 거치고 했는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무회의에 장관들이라든지 국무위원들이 이 상황 자체를 비상계엄 선포하는 상황 자체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무회의 자체에 있어서는 그런 직접적인 이것을 안건으로 삼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대통령이 상당히 포괄적인 위임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았겠느냐. 포괄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절차적으로는.
[앵커]
이런 절차적 정당성은 추후에도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헌법위반 사유를 철저히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법조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신봉기]
아무래도 우리가 오늘도 지금 말씀 나누듯이 적어도 비상계엄 선포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국무회의 심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절차적 흠결. 그러니까 실체적 요건에 대한 비상계엄 선포 사유의 합당 여부, 그다음에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서 절차 하자를 거치지 않고 강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것은 대한변협의 주장과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해서 사후적으로라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되겠죠.
[앵커]
조금 전에도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요. 당국이 오늘 주식시장을 정상적으로 개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여러 가지 지수들이 폭등을 하고 주식시장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주식시장을 정상적으로 개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있는데 헌법상에 계엄 해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 재적의원 과반을 지금 야당이 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통령도 해제가 바로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없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신봉기]
이것이 아마 분명히 77조 5항에 대한 규정도 분명히 사전 검토를 했겠죠. 그런데 아마 과연 그렇게 신속하게 19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였느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하고 곧바로 국회 입구 정문이라든지 옆에 측문 해서 다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늦은 시간, 10시 반인가 이후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부랴부랴 쫓아와도 11시, 12시 이렇게 됐는데 아마 실제로 그렇게 신속하게 190명이 모였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한 이런 데 있어서는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제대로 그 부분에까지 완전히 제대로 차단하고 집결을 못하게 하는 그 부분까지는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미국 백악관도 지금 이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라고 전해졌는데 이 부분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까?
[신봉기]
미국 백악관에 사전 통지하고 할 의무는 없죠. 다만 사전에 그동안에 정치적인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대개 사전 조율을 하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실제로 강행을 할 때 실제로 이것을 성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허술하게. 만일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다면 정말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금방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뒤집어질 이런 형태의 절차를 대비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미비한 준비였다. 만일 성공적 비상계엄을 위한 것을 하나의 목표로 놓고 본다면 상당히 준비 미흡이었다,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하야를 하게 된다면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이나 내란죄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두 중단이 되는 겁니까?
[신봉기]
내란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형사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위 성공한 내란은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법언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결국 내란죄로 본다고 하면 실패한 내란이죠. 저는 아까는 내란죄에 과연 해당이 되느냐 여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고 본다면 이것은 실패한 내란이죠. 그러면 내란죄는 이것은 하야 이후에까지 형사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죠. 탄핵하고는 좀 다릅니다. 탄핵은 그 자리에 그 직을, 공직에서 사퇴시키는 것 자체가 탄핵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퇴하면 탄핵 사건은 그 자체로 각하가 돼버리는데 이런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어지게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전에 나온 속보에 의하면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바로 돌입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보담당 연구관을 지냈던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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