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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오늘(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탄핵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5일) 열리는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이르면 모레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법을 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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