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국민 사과 "임기 당에 일임"...탄핵 영향은?

윤, 대국민 사과 "임기 당에 일임"...탄핵 영향은?

2024.12.07. 오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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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 직접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되는 담화 내용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먼저 국민에게 사과를 하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에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 지금 어떤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까?

[서정빈]
법적, 정치적 책임 그걸 굳이 나눠서 본다면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가 된다면 그 이후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르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이고 반면에 법적인 책임, 현재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결국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시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죄와 관련한 혐의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엄 전체적인 절차 혹은 그 내용들이 결국에는 내란행위라고 판단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라는 의미로 일단은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야권에서 계속해서 이 내란죄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있는데 여기서 예외조항으로 유일한 게 내란죄이기 때문이잖아요.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서정빈]
지금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죄 그리고 외환과 관련된 죄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기소가 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되는 이런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소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비상계엄 선포가 결국 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면 수사부터 해서 기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또 밝혀내야 된다는 게 많은 지금 야당 측이나 외부에 의견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결국에는 비상계엄이 내란죄의 혐의와 관련해서 비상계엄이 결국 수단이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사실 선결적으로는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냐, 위법하냐. 이 부분을 따져보고 또 만약에 이게 위법하고 위헌적인 그런 절차였다고 한다면 그럼 이것이 또 내란죄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까지도 연결돼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어제 충격적인 폭로도 이어졌는데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마는 일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직후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결국 이 부분은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었는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진술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은 이런 계엄 선포가 국회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 차원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계엄 선포를 하더라도 헌법상 그리고 계엄법상 그 대상이 되는 것, 그러니까 계엄을 통해서 그런 조치를 하고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행정부와 사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은 국회의원을 싹 다 잡아들여라. 결국에는 국회, 입법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했다.

뭔가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실행 행위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대통령 측에서 해왔던 그런 주장, 당연히 입법부의 해제 요구권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은 합헌적인 조치였다는 것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진술 여하에 따라서 계엄의 위헌성 여부, 나아가서는 내란죄에서의 구체적인 그런 문제들도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국정원 간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싹 다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고 또 방첩사령부로부터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이 포함된 구체적 명단도 전달받았다, 이러한 증언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박정현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포트에서 들으신 것처럼 체포조가 운영이 됐다. 혹은 정말 체포대상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장과 국정원 제1차장의 말이 또 다르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발표도 했다가 또 거둬들이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이 계속 다르다는 것은 이 부분이 사실로 밝혀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냐, 아니냐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이 사태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비상계엄 자체는 이 사실과 관련 없이 위헌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기는 합니다. 포고령 1호만 보더라도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아예 할 수가 없는, 계엄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미 이 자체로도 위헌적인 그런 계엄 선포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해 왔던 해명과 전혀 반대되는, 실제로 체포를 실행을 하려고 했었다.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계엄의 위헌성도 물론이지만 나아가서는 이게 내란의 수단이었다. 내란죄와 관련해서 이게 수단이었다라는 것과 밀접한 진술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 이런 실행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이 계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지시와 실행행위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된다면 국헌 문란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엄 선포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진술과 또 거기에 대한 반박 진술이 나오고, 대통령실 입장도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소추 의결은 별도의 문제고 수사는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비상계엄 사태 관련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검찰에, 경찰에, 공수처까지 나섰습니다. 적용 혐의는 내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서정빈]
저는 일단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위헌이다, 위헌적인 조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내란죄로 넘어갔을 때 결국 이 내란죄에 해당하려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런데 국헌 문란 목적에는 그런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들이 포함되고 폭동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폭행, 협박을 해서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그런 행동이 있었을 때 폭동이 됩니다.

사실 지금 겉을 보자면, 외면을 보자면 어쨌든 당시에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 또 그런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만큼, 당연히 군, 경찰의 경력, 병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폭동에 해당될 만한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또 사실은 상당히 치열하게 다퉈질, 치열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고의랑 비슷합니다. 애초부터 국회의 그런 기능을 저해시킬 그런 목적이 있었느냐. 아니었느냐, 이 부분 바꿔 말하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듯 그냥 경고 차원이었느냐, 아니면 실제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 직무를 방해하기 위함이었느냐. 이게 결국에는 중요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이야기들, 체포조가 운영이 됐다.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말은 애초부터 계엄 선포 당시에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럼 그 관계자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증거가, 근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들의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의 이득에 따라서, 이익을 생각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서정빈]
지금 상황에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만약 이렇게 진술이 번복된다, 혹은 상황에 맞춰서 뭔가 바뀌고 있다고 한다면 추후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 혹은 재판이 진행될 때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떤 진술을 쭉 이어져왔는지를 봤을 때 일관되고 있느냐, 혹은 상황이 바뀌는 데에 따라서 진술이 번복되고 있느냐, 혹은 변경되고 있느냐. 이걸 따지고 만약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한다면 결국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만약 이런 입장들이 번복되는 것은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언급을 해 주셨지만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에 대한 경고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성립이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경고성 계엄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계엄을 경고성으로 활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아무런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봐도 될 만한 그런 해명입니다. 일단 계엄이라는 정말 긴급한 그런 상황에서 최후적으로 고민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헌법적인 수단을 쓴다, 그것을 경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고. 만약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계엄이 절차와 그 내용 면에서 합법적이고 합헌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이 계엄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적법하다, 혹은 합헌적이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유와 내용이 인정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사유와 관련해서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그런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느냐. 그렇다고 보기가 어렵고, 또 내용 면에서는 입법부에 제한 가할 수 없는데 그것도 가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경고성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위헌적인 내용이 담긴 그런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 내용을 보고 과연 경고 차원에서의 그런 계엄이라는 게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있을까, 또 그 내용면에서도 이 말이 합리적일까, 설득력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도저히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앵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저희 YTN과 인터뷰에서 사전에 계엄을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계엄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충암파의 일원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장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작전에 투입되거나 관여된 인물들의 증언들이 계속 다르게 바뀌고 있고 또 그런 상황들이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언론 보도로 계엄 선포를 인지했다는 주장과 달리 방첩사가 사전에 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강제수사를 촉구했습니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방첩사가 최소 11월 30일 전에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자료엔 계엄 선포부터 사령부와 합동수사기구 구성, 기타 고려사항까지 4가지 주제별 법령체계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을 때 대통령에게 거부 권한이 있는지, 주요 쟁점사항이 적혔다고 이 의원은 밝혔습니다.

[앵커]
이것도 제보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여부는 계속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내란죄로 고발을 한 상황인데 계엄령 선포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엄 해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추경호 대표가 연락을 해서 지연을 시켰다,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화로 연락을 해서 해제 요구를 하기 위한 의결을 지연시키려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 부분이 내란죄와 관련해서 내란죄의 공범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사실 나오고 실제로 고발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앞으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텐데 현재 추 대표 쪽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신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 의결을 위해서 오히려 지연 요청을 한 것이고 사람들을 모아서 가기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한 것뿐이지 내란과 관련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러한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과 탄핵안 발의, 이런 것들이 증거들이 무조건 나와야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야당에서 계속해서 총공세를 펴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지금 야당에서는 당연히 현재 국면에서는 총공세를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편으로는, 물론 지금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 이런 곳들에서 앞으로 내란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이런 문제되는 혐의들을 모두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실제로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어떤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결국 관련자들의 진술뿐이고 그 진술들도 서로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통화 내역이라든가 혹은 국무회의에서의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빨리 확보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당연히 야당 측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촉구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상설특검까지도 운영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미 시행을 하기로 한, 수사를 시작하기로 한 수사기관에서 얼마나 빨리 이런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는지, 실제로 확보를 해 나가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증거 확보하는 과정, 그 부분 관련해서 국가수사본부에서 경찰청장 또 서울청장, 국회경비대장의 휴대폰 압수, 그러니까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폰 압수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증거로써 나중에 효력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사실 만약에 영장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하고 그렇게 압수를 했다. 혹은 임의제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절차만 잘 지켜졌다먼 이후에 휴대폰 그리고 휴대폰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이 되고, 실제로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런 압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상당히 증명력이 있을 만한 그런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을 지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밝혀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생겨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실정을 봤을 때는 충분히 증명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그런 자료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임의제출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임의제출을 받았을 경우에 이게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되는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서정빈]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적인 절차가 있고 혹은 강제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압수수색 같은 것들은 강제 수사로써 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거고, 굳이 이런 법원의 영장이 없이도 상대방에게 요구를 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제출한다면 그 자체로도 적법한 증거 수집이 되고 증거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영장 신청을 하고 이럴 것 없이 먼저 본인에게 제출 의사를 물어보고 수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증거능력까지도 향후에 인정되는 그런 자료가 됩니다.

[앵커]
오늘 오후 5시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러니까 가결이냐, 부결이냐에 따라서 수사 과정이나 진행 방향에 있어서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파면이 됐을 경우, 만약입니다. 파면이 됐을 경우에도 수사 과정에 다른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서정빈]
사실 법적으로 따지자면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사실 현실적인 문제를 봤을 때 만약에 가결이 돼서 탄핵소추가 되고 또 이후에 심판을 받아서 탄핵이 된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파면이 된 상황을 가정한다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랑 가정했을 때보다 수사는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이냐 아니냐에 따라서요.

[서정빈]
그렇죠. 만약에 파면이 됐다면 정말 그때부터는 더 이상 공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더 속도를 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파면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물론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의 예외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조사를 시작하고 또 진행을 하기에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사가 지연되는 그런 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사가 제대로 흘러가느냐, 얼마나 빨리 흘러가느냐가 오늘 결론에 따라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 수사의 속도감을 위해서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대규모 수사 인력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서정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금 수사를 개시하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경찰은 당연히 내란죄 같은 것들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요. 다만 검찰 측에서는 이 사건을 봤을 때 직권남용 여부를 한번 조사할 수 있고 대통령의 직권남용 혹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을 검토하면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직접 관련되어 있는 내란죄 혐의도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검찰청법상 규정에 따라서 관련성이 있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구성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경찰, 검찰이 따로따로 수사를 할 경우에는 결국 중복수사가 돼서 수사가 지연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참고인을 부르더라도 경찰에서 진술을 하고 또 별도로 검찰에서 진술을 해야 되는. 그래서 수사가 좀 늦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기는 한데, 물론 이렇게 별개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협의를 해서 경찰 측과 검찰 측이 협의를 해서 서로 수사할 내용들을 구분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혹은 물론 협의가 안 된다면 검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에다가 이 사건을 이송시킬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일단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중복수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협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출연 중간중간에 광화문 그리고 여의도 부근의 CCTV 화면을 잠깐잠깐씩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아주 짧게 보여드린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국회도서관 쪽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위쪽에 보시면 교통이 계속 흐름이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보시는 부분은 여의도 국민은행 쪽입니다. 여의도에서도 지금 집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보와 보수단체 각각에서 지금 집회를 펼치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여의도 일대와 도심 곳곳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는 건데 일단 국회 인근 의사당대로 여의공원로, 은행로 등에서 수만 명이 참석하는 3차 민중총궐기집회가 열리고 있고 일부 도로가 또 통제된다고 합니다. 또 오후 1시부터는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국회 인근에서 집회가 열리고요. 집회 후에는 또 행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대 교통이 지금 굉장히 혼잡하고 일단 지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보시면 계속 차들이 유턴을 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일대에 만약에 가야 할 예정이거나 하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여의도 부근에 대중교통도 굉장히 인파 때문에 혼잡스럽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말인 데다가 이렇게 대규모 집회가 도심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보니 여러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곳에서 또 충돌이 혹시나 발생하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됩니다.

민주당이 이번 계엄 사태를 내란죄로 계속 규정하고 있고 또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혔는데 만약에 상설특검을 설치했을 경우에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방향과 좀 부딪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물론 지금 수사가 막 개시되는 상황이라서 그 내용 면에서 겹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지 예상하는 것은 조금 어렵기는 한데 결국 상설특검이 진행됐을 때 그렇다면 검찰이나 혹은 경찰 쪽 그런 수사와 뭔가 다른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간도 최대 60일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고 파견 검사를 받더라도 최대 5명 정도까지, 그리고 파견 공무원을 받더라도 30명 이내로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인원 구성이나 혹은 내용 면에서 규모가 비교적 작다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특검법 같은 것들을 결국에는 가결시키려고 하고 있는, 민주당이 가결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특별법이랑 비교하더라도 이런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 직접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되는 담화 내용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먼저 국민에게 사과를 하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에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 지금 어떤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까?

[서정빈]
법적, 정치적 책임 그걸 굳이 나눠서 본다면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가 된다면 그 이후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르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이고 반면에 법적인 책임, 현재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결국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시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죄와 관련한 혐의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엄 전체적인 절차 혹은 그 내용들이 결국에는 내란행위라고 판단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라는 의미로 일단은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야권에서 계속해서 이 내란죄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있는데 여기서 예외조항으로 유일한 게 내란죄이기 때문이잖아요.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서정빈]
지금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죄 그리고 외환과 관련된 죄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기소가 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되는 이런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소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비상계엄 선포가 결국 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면 수사부터 해서 기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또 밝혀내야 된다는 게 많은 지금 야당 측이나 외부에 의견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결국에는 비상계엄이 내란죄의 혐의와 관련해서 비상계엄이 결국 수단이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사실 선결적으로는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냐, 위법하냐. 이 부분을 따져보고 또 만약에 이게 위법하고 위헌적인 그런 절차였다고 한다면 그럼 이것이 또 내란죄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까지도 연결돼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어제 충격적인 폭로도 이어졌는데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마는 일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직후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결국 이 부분은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었는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진술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은 이런 계엄 선포가 국회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 차원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계엄 선포를 하더라도 헌법상 그리고 계엄법상 그 대상이 되는 것, 그러니까 계엄을 통해서 그런 조치를 하고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행정부와 사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은 국회의원을 싹 다 잡아들여라. 결국에는 국회, 입법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했다.

뭔가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실행 행위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대통령 측에서 해왔던 그런 주장, 당연히 입법부의 해제 요구권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은 합헌적인 조치였다는 것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진술 여하에 따라서 계엄의 위헌성 여부, 나아가서는 내란죄에서의 구체적인 그런 문제들도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국정원 간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싹 다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고 또 방첩사령부로부터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이 포함된 구체적 명단도 전달받았다, 이러한 증언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박정현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포트에서 들으신 것처럼 체포조가 운영이 됐다. 혹은 정말 체포대상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장과 국정원 제1차장의 말이 또 다르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발표도 했다가 또 거둬들이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이 계속 다르다는 것은 이 부분이 사실로 밝혀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냐, 아니냐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이 사태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비상계엄 자체는 이 사실과 관련 없이 위헌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기는 합니다. 포고령 1호만 보더라도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아예 할 수가 없는, 계엄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미 이 자체로도 위헌적인 그런 계엄 선포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해 왔던 해명과 전혀 반대되는, 실제로 체포를 실행을 하려고 했었다.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계엄의 위헌성도 물론이지만 나아가서는 이게 내란의 수단이었다. 내란죄와 관련해서 이게 수단이었다라는 것과 밀접한 진술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 이런 실행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이 계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지시와 실행행위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된다면 국헌 문란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엄 선포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진술과 또 거기에 대한 반박 진술이 나오고, 대통령실 입장도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소추 의결은 별도의 문제고 수사는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비상계엄 사태 관련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검찰에, 경찰에, 공수처까지 나섰습니다. 적용 혐의는 내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서정빈]
저는 일단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위헌이다, 위헌적인 조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내란죄로 넘어갔을 때 결국 이 내란죄에 해당하려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런데 국헌 문란 목적에는 그런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들이 포함되고 폭동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폭행, 협박을 해서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그런 행동이 있었을 때 폭동이 됩니다.

사실 지금 겉을 보자면, 외면을 보자면 어쨌든 당시에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 또 그런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만큼, 당연히 군, 경찰의 경력, 병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폭동에 해당될 만한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또 사실은 상당히 치열하게 다퉈질, 치열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고의랑 비슷합니다. 애초부터 국회의 그런 기능을 저해시킬 그런 목적이 있었느냐. 아니었느냐, 이 부분 바꿔 말하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듯 그냥 경고 차원이었느냐, 아니면 실제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 직무를 방해하기 위함이었느냐. 이게 결국에는 중요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이야기들, 체포조가 운영이 됐다.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말은 애초부터 계엄 선포 당시에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럼 그 관계자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증거가, 근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들의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의 이득에 따라서, 이익을 생각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서정빈]
지금 상황에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만약 이렇게 진술이 번복된다, 혹은 상황에 맞춰서 뭔가 바뀌고 있다고 한다면 추후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 혹은 재판이 진행될 때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떤 진술을 쭉 이어져왔는지를 봤을 때 일관되고 있느냐, 혹은 상황이 바뀌는 데에 따라서 진술이 번복되고 있느냐, 혹은 변경되고 있느냐. 이걸 따지고 만약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한다면 결국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만약 이런 입장들이 번복되는 것은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언급을 해 주셨지만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에 대한 경고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성립이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경고성 계엄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계엄을 경고성으로 활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아무런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봐도 될 만한 그런 해명입니다. 일단 계엄이라는 정말 긴급한 그런 상황에서 최후적으로 고민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헌법적인 수단을 쓴다, 그것을 경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고. 만약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계엄이 절차와 그 내용 면에서 합법적이고 합헌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이 계엄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적법하다, 혹은 합헌적이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유와 내용이 인정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사유와 관련해서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그런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느냐. 그렇다고 보기가 어렵고, 또 내용 면에서는 입법부에 제한 가할 수 없는데 그것도 가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경고성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위헌적인 내용이 담긴 그런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 내용을 보고 과연 경고 차원에서의 그런 계엄이라는 게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있을까, 또 그 내용면에서도 이 말이 합리적일까, 설득력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도저히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앵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저희 YTN과 인터뷰에서 사전에 계엄을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계엄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충암파의 일원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장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작전에 투입되거나 관여된 인물들의 증언들이 계속 다르게 바뀌고 있고 또 그런 상황들이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언론 보도로 계엄 선포를 인지했다는 주장과 달리 방첩사가 사전에 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강제수사를 촉구했습니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방첩사가 최소 11월 30일 전에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자료엔 계엄 선포부터 사령부와 합동수사기구 구성, 기타 고려사항까지 4가지 주제별 법령체계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을 때 대통령에게 거부 권한이 있는지, 주요 쟁점사항이 적혔다고 이 의원은 밝혔습니다.

[앵커]
이것도 제보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여부는 계속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내란죄로 고발을 한 상황인데 계엄령 선포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엄 해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추경호 대표가 연락을 해서 지연을 시켰다,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화로 연락을 해서 해제 요구를 하기 위한 의결을 지연시키려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 부분이 내란죄와 관련해서 내란죄의 공범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사실 나오고 실제로 고발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앞으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텐데 현재 추 대표 쪽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신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 의결을 위해서 오히려 지연 요청을 한 것이고 사람들을 모아서 가기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한 것뿐이지 내란과 관련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러한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과 탄핵안 발의, 이런 것들이 증거들이 무조건 나와야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야당에서 계속해서 총공세를 펴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지금 야당에서는 당연히 현재 국면에서는 총공세를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편으로는, 물론 지금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 이런 곳들에서 앞으로 내란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이런 문제되는 혐의들을 모두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실제로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어떤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결국 관련자들의 진술뿐이고 그 진술들도 서로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통화 내역이라든가 혹은 국무회의에서의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빨리 확보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당연히 야당 측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촉구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상설특검까지도 운영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미 시행을 하기로 한, 수사를 시작하기로 한 수사기관에서 얼마나 빨리 이런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는지, 실제로 확보를 해 나가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증거 확보하는 과정, 그 부분 관련해서 국가수사본부에서 경찰청장 또 서울청장, 국회경비대장의 휴대폰 압수, 그러니까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폰 압수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증거로써 나중에 효력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사실 만약에 영장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하고 그렇게 압수를 했다. 혹은 임의제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절차만 잘 지켜졌다먼 이후에 휴대폰 그리고 휴대폰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이 되고, 실제로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런 압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상당히 증명력이 있을 만한 그런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을 지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밝혀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생겨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실정을 봤을 때는 충분히 증명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그런 자료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임의제출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임의제출을 받았을 경우에 이게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되는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서정빈]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적인 절차가 있고 혹은 강제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압수수색 같은 것들은 강제 수사로써 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거고, 굳이 이런 법원의 영장이 없이도 상대방에게 요구를 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제출한다면 그 자체로도 적법한 증거 수집이 되고 증거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영장 신청을 하고 이럴 것 없이 먼저 본인에게 제출 의사를 물어보고 수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증거능력까지도 향후에 인정되는 그런 자료가 됩니다.

[앵커]
오늘 오후 5시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러니까 가결이냐, 부결이냐에 따라서 수사 과정이나 진행 방향에 있어서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파면이 됐을 경우, 만약입니다. 파면이 됐을 경우에도 수사 과정에 다른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서정빈]
사실 법적으로 따지자면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사실 현실적인 문제를 봤을 때 만약에 가결이 돼서 탄핵소추가 되고 또 이후에 심판을 받아서 탄핵이 된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파면이 된 상황을 가정한다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랑 가정했을 때보다 수사는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이냐 아니냐에 따라서요.

[서정빈]
그렇죠. 만약에 파면이 됐다면 정말 그때부터는 더 이상 공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더 속도를 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파면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물론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의 예외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조사를 시작하고 또 진행을 하기에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사가 지연되는 그런 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사가 제대로 흘러가느냐, 얼마나 빨리 흘러가느냐가 오늘 결론에 따라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 수사의 속도감을 위해서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대규모 수사 인력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서정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금 수사를 개시하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경찰은 당연히 내란죄 같은 것들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요. 다만 검찰 측에서는 이 사건을 봤을 때 직권남용 여부를 한번 조사할 수 있고 대통령의 직권남용 혹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을 검토하면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직접 관련되어 있는 내란죄 혐의도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검찰청법상 규정에 따라서 관련성이 있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구성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경찰, 검찰이 따로따로 수사를 할 경우에는 결국 중복수사가 돼서 수사가 지연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참고인을 부르더라도 경찰에서 진술을 하고 또 별도로 검찰에서 진술을 해야 되는. 그래서 수사가 좀 늦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기는 한데, 물론 이렇게 별개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협의를 해서 경찰 측과 검찰 측이 협의를 해서 서로 수사할 내용들을 구분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혹은 물론 협의가 안 된다면 검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에다가 이 사건을 이송시킬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일단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중복수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협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출연 중간중간에 광화문 그리고 여의도 부근의 CCTV 화면을 잠깐잠깐씩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아주 짧게 보여드린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국회도서관 쪽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위쪽에 보시면 교통이 계속 흐름이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보시는 부분은 여의도 국민은행 쪽입니다. 여의도에서도 지금 집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보와 보수단체 각각에서 지금 집회를 펼치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여의도 일대와 도심 곳곳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는 건데 일단 국회 인근 의사당대로 여의공원로, 은행로 등에서 수만 명이 참석하는 3차 민중총궐기집회가 열리고 있고 일부 도로가 또 통제된다고 합니다. 또 오후 1시부터는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국회 인근에서 집회가 열리고요. 집회 후에는 또 행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대 교통이 지금 굉장히 혼잡하고 일단 지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보시면 계속 차들이 유턴을 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일대에 만약에 가야 할 예정이거나 하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여의도 부근에 대중교통도 굉장히 인파 때문에 혼잡스럽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말인 데다가 이렇게 대규모 집회가 도심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보니 여러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곳에서 또 충돌이 혹시나 발생하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됩니다.

민주당이 이번 계엄 사태를 내란죄로 계속 규정하고 있고 또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혔는데 만약에 상설특검을 설치했을 경우에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방향과 좀 부딪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물론 지금 수사가 막 개시되는 상황이라서 그 내용 면에서 겹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지 예상하는 것은 조금 어렵기는 한데 결국 상설특검이 진행됐을 때 그렇다면 검찰이나 혹은 경찰 쪽 그런 수사와 뭔가 다른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간도 최대 60일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고 파견 검사를 받더라도 최대 5명 정도까지, 그리고 파견 공무원을 받더라도 30명 이내로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인원 구성이나 혹은 내용 면에서 규모가 비교적 작다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특검법 같은 것들을 결국에는 가결시키려고 하고 있는, 민주당이 가결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특별법이랑 비교하더라도 이런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뒤 오후 5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텐데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도 함께 진행된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오늘 결국 상정되고 투표가 진행되는 것은 결국 두 가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과 관련한 표결 그리고 이 사건, 이 사태 관련한 탄핵소추안 이 두 가지가 모두 발의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가결할 수 있는 정족수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소추안 같은 경우에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출석을 하고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동의를 해야 결국 가결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차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이 특별법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소추와 다르게 재적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하고 그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가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렇다면 국회 출석을 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중간에 나와야 할지 이런 점들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 표결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예 지금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들어가서 참여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서정빈]
아예 들어가지 않게 되면 지금 첫 번째로 의결을 할, 투표를 할 법안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입장을 아예 하지 않았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재적 과반수는 야당이 이미 넘어가고 있으니까 투표가 진행될 수 있고, 그중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이 법안이 결과은 통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예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의결에 참석을 하고, 그렇다면 이후 두 번째 안건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예 회장에서 나오는 방법. 그래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확실하게 200표를 넘기지 못하니까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는 있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또 투표를 해서 결국에는 기권이나 혹은 반대표를 만들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결국 투표에 일단 참여는 하되, 중간에 나와야 하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 끝까지 표결이 될 때까지 지키고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후에 지금 어떤 식으로 절차를 진행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표를 던질지가 지금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된다, 이런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헌법상 규정을 충족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최소한 200명 이상, 그러니까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측 표를 모두 합쳤을 때 192표. 그래서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8표가 모자라는 상황이고, 이 8표가 과연 국민의힘 측에서 이탈표가 발생을 할지 이 부분이 상당히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밤을 새도록 회의가 있고 또 관련자들이 의원들이 계속해서 의견이 바뀌는, 입장이 조금씩 바뀌는 입장이라서 과연 이탈표가 있을지, 이 부분이 무척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그러니까 이탈표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아주 크게 달라질 텐데, 그냥 가정을 해 본다면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이 된다면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서정빈]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이제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탄핵 가결과 동시에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고, 그렇다면 지금 현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해서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을 인용할지 혹은 기각할지 이 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6인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미달한다면 결국 탄핵 청구가 기각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6인 이상 구성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헌법재판소법 규정상으로는 심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필요한데 현재 9명 정원 중에서 6명만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경쯤에 3명의 재판관들이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3명이 지금 공석인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심리가 가능하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때 관련 규정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인용을 하면서 6명이서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정은 내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냐, 마냐의 문제를 9명 정원인 이 기관에서 6명이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충원이 됐을 때 나머지 재판관들 중 일부라도 임명이 됐을 때 시행을 하지 않을까, 심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비교해 볼만 한 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그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8명이서 심리를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명이 사실은 빈 상황이었죠.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원래는 9명 정원인데 8명을 구성했으니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기각이 됐고 결국 탄핵이 인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인원 구성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추후에 결론이 나더라도 결국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다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 6명이서 결국 판단을 끝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에는 충원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안이 부결되면 될 때까지 계속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부결된 안건을 다시 또 올리는 게 가능한 건가요?

[서정빈]
이게 같은 회기에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다시 한 번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해서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건은 결국 동일한 회기에만 한정해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넣을 수 없는 것이지 그 회기가 끝난다면 또다시 다른 회기 때 다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현재 10일까지 정기회가 마쳐질 것이고 만약에 이번에 이 건이 부결이 된다면 임시회를 열어서 다시 한 번 의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고 현재까지 그런 입장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탄핵 여부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짧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 이준석 의원이 정당해산심판 걸겠다, 이 얘기했거든요. 정당해산심판 요건이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결국 정당해산심판이라는 것은 어떠한 정당의 조직이나 활동이 우리나라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될 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고 결국 해산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정당에 대한 해산인지를 심판하는 방어적인 그런 민주주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건 있었습니다.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당시 목적을 보더라도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그 목적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활동을 보더라도 이런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수단도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봤을 때 결국 우리나라 헌법에 반하는 정당이다라고 해서 해산이 됐었는데 사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을 하기는 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런 역사나 활동 내역을 봤을 때 물론 이번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런 역사를 봤을 때 반민주적인, 반헌법적인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판을 하더라도, 청구를 하더라도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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