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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선 순직한 군인이나 경찰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나 연금을 받더라도 별도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순직 군인과 공무원 유족 연금 지급 기준을 사후 특진 계급에 맞춰 적절한 예우와 보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군인재해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밖에 정신질환자나 스토킹 범죄자의 총포·도검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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