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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며 상황이 되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내란수괴는 영장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 내란수괴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답하면서,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나 영장에 의한 체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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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답하면서,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나 영장에 의한 체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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