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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문을 위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선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비상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발언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윤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 탄핵의 법적 부당성을 강조하며,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을 고도의 통치 행위로 보고 있고 통치 행위엔 사법적 판단을 자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발언이라거나 내란 전문가, '전두환 사위'라고 고성을 질렀고 우원식 의장 역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는데 통치행위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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