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대신 긴급체포·구속? 법적으로 옥중통치 가능

尹, 탄핵 대신 긴급체포·구속? 법적으로 옥중통치 가능

2024.12.12. 오후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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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2일 (목)
□ 진행 :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여기서 중요하게 부상하는 게 헌재의 구성원들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6명이에요. 물론 심리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되는데요. 재판관 6명 가운데 4명 정형식, 김복형,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보수로 언론이 좀 분류합니다. 근데 2명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로 분류하는데요. 앞으로 중요한 건 국회가 3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먼저 대통령이 탄핵 직무정지가 되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총리가 가능한가요?

◇장윤미: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단 헌법에 궐위 아니면 사고 시에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하게 돼 있고 국무총리가 또 없으면 이게 정부조직법이 다 순서가 되어 있어요. 기재부 교육부총리 이 순서대로 가게 되는 건데 헌재 주석서를 헌법 주석서를 보게 되면요.대통령이 탄핵 정지가 탄핵이 된 경우에는 일단 그 사고에 해당한다고 그럼 이게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럼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인 인사 조치까지 할 수 있느냐 왜냐면 황교안 전 총리가 권한대행일 때 이런 논란이 비슷하게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아주 적극적인 인사 조치 본인이 선발을 해서 이렇게 인사 조치까지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 다만 이건 국회 추천 몫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청문회 결과까지 마무리를 했을 때 이걸 사후적으로 제가 하는 형식의 임명권 행사 이 부분은 허용된다고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전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추천을 했다고 해서 모두를 다 임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일례로 국회에서 지금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민주당에서 방통위원으로서 추천을 했었지만 당시에 대통령이 임명권자였는데 국회의 추천이지만 임명하지 않았었던 것이 관련 기관에 있어서의 근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임명을 하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어떠한 형식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 내에서 임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또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아직 헌법상으로서는 본인이 누군가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되기 전에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 추천이 들어가면은 그런데 문제는 야당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금 전 행안부 장관이죠.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직무 안 한다면서 직무를 하는 것이냐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본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해야 되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야당이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또 그대로 권한 행사를 해야 된다.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수사기관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경찰 검찰 공수처가 지금 같이 하네 마네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은 패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상설 특검도 하고 그리고 특검법에 따라서 정치권 일반 특검도 하고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2명의 특별 임명하는 사람도 역시 대통령이거든요.

◆최수영: 그렇죠.

◈강전애: 그러면 이걸 누가 임명할 수 있는 것인가 대통령이 권한이 만약에 정지가 되었을 때 탄핵 소추가 돼서 정지가 되었을 때에도 그러면 이것도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좀 의문이 있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부분에는 행사를 해라. 근데 이상민 장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사 상황 한번 또 짚어볼게요. 대통령을 향하는 비상계엄 수사가 빨라지고 있는데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제는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그러면 탄핵 이전이라도 그러니까 오늘 내일일 수 있죠.아니면 토요일 전까지 대통령이 긴급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상황이 온다면 구치소에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장윤미: 그러니까 탄핵이 안 되면요. 모든 게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 이것을 절차에 법과 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유일한 방법이 탄핵입니다. 탄핵과 동시에 가결됨과 바로 즉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이에요.그래서 탄핵 가결 없이 그냥 인신이 체포된다 이 부분이 왜 논란이냐면요. 아까 권한대행을 제3자한테 넘겨주는 경우는 헌법에 궐위 아니면 사고라고 정확하게 있어요. 궐위라는 건 통상적으로 사망한 경우입니다. 사고라는 건 정말 사고를 당한 경우. 그리고 주석서에 따르면 아주 해외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갈리는 거예요. 구속이 됐다. 근데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다는 건 너무 상상하기가 어려우니까 주석서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고인가? 그런데 이거는 갈려요. 궐위나 사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또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러면 이건 법에 따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럴 때 뭐 입맛대로 그냥 정치 상황 따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체포가 되고 구속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돼도 구치소에서 옥중 통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탄핵이 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강전애: 그러니까 지금 장 변호사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이게 헌법 7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단체장이 재판에 넘겨지고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 부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규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2010년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도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것에 가능하다라고 보는 이제 법조인들은 이 지방자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서 쓰기도 하는데 근데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곳을 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은 실제로 있다라고 보입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따지는 게요. 만일 권한대행이 그럼 누가 할 것이냐. 탄핵 이후에. 탄핵안이 가결된 건 당연히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잖아요. 근데 이 권한대행이 지금 피의자 신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을 다 피의자로 소환하겠다는 건데 전환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만일 권한대행이 피의자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윤미: 단순히 권한대행이 피의자라고 해서 구속 수감되지 않은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라면 아마 업무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순서대로 보면 헌법에 거래 사망 아니면 판결로 사무가 아예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에 국무총리가 하고 국무총리가 또 안 되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 정말 이제 한덕수 총리도 궐위나 사고에 해당한다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기재부 총리가 하고요. 기재부총리, 교육부총리 그다음에 이제 과기정통, 외교통일, 법무, 국방, 행안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그런 순차대로 법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강전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덕수 국무총리도 어쨌든 국무회의의 심의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최수영: 제가 그 질문하려고 했어요.

◈강전애: 그러면은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 다음으로 국무위원들이 그러면 이걸 바톤을 이어받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날 국무회의에 들어갔던 11명 모두에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최수영: 최상목 부총리도 있어요.

◈강전애: 그러면 이 11명 모두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를 할 것이 굉장히 보이는데 지금 그중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은 이미 사위가 재가가 되었지만 그렇다면 이 부분이 돌고 돌아서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국무위원 장관이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직무대행으로서 총리 그다음에 국무위원 순으로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이 저는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무회의에 들어왔었던 장관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통령의 의견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었다라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국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불필요해 보이는 탄핵을 난발하는 거. 형사적으로 소추가 되고 형사적으로 기소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어쨌든 정국을 안정을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의 이제 정부 집행에 있어서 중심이 되고요. 그것을 야당에서 견제하는 이재명 대표나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형태로 가는 것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여야 간의 협의라든지 지금 국무총리실과 야당 간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이것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수영: 그래서 어제 여기 출연하신 민주당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질문드렸더니 한덕수 총리 탄핵은 당내에서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 유보 상태라고 우리 방송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의 고민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게 내란 중요 임무자를 제외한 단순 가담자들 이렇게 우리 지금 내란 수괴가 있고 주요 임무 종사자가 있고 단순 가담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이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비화폰을 사용했어요. 비화폰은 녹음 기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게 입증이 됩니까?

◇장윤미: 이게 비화폰이 이런 식으로 기능한다고 하더라고요. 군 출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화를 하더라도 진짜 번호가 뜨는 게 아니라 다른 번호가 뜨도록요. 왜냐하면 굉장히 기밀을 요하는 상황에서 주어지는 폰이기 때문에 당연히 녹음은 안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서버라고 합니다. 서버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서버에서 이 전화번호로 비화폰도 서버에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제 누구에게 전화가 갔는지는 체크가 가능하다고 해요.

◆최수영: 내용은 없잖아요.

◇장윤미: 내용은 없죠. 그런데 내용이 없더라도 그 당시에 진술들이 있잖아요.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 두 번 대통령한테 받았다. 그리고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누구를 끌어내라 문을 부수라고 했다. 지금 국회에 몇 명이 있다라고 했다 등등과 관련해서 비아펀도 당연하지만 빨리 이 서버 압수수색이 단행돼야 되는 그런 숙제가 수사기관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오늘 하도 이슈가 많아서 조국 대표도 안 다뤄볼 수가 없어서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오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기소 5년 만에 이제 오늘 결과가 내려져서 확정됐는데 강 변호사, 이 부분 어떻게 대법원에서 아주 짧게 했어요.

◈강전애: 오늘 11시 45분에 선고가 있었는데 바로 선고가 끝나고 기소된 지 한 5년여 만에 결국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조국 대표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본인도 예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에 나와서 교도소 들어가는 것에 대해 두렵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건강 관리하고 나오겠습니다라고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입시 비리 의혹 그리고 감찰 무마 의혹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부산시 부시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백원우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이 징역형을 선고를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글쎄요. 입장 표명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억울하다라는 형태로 무죄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과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 어쨌든 사회 지도층으로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수영: 여기서 정말 중요한 궁금증. 그러면 비례대표직 상실하면 다음 순번인 백선희 교수가 의원직 승계는 받아요.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관위에서 며칠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당장 표결이 이제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여권 야권의 총수가 192에서 191이 되는 거예요. 그럼 2~3일이 어떻게 이 갭을 좀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장윤미: 그래서 통상적으로 국회 사무처에서는 이게 수일이 걸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일이 걸렸고 길게는 더 한 일주일 안팎까지도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빨리 조치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일단 범야권이라는 게 192석인데 1석이 줄었어요. 이거 당장 국회법상 의원직은 상실된 거거든요. 그럼 191이 됐고 그럼 모수도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승계된 게 없으면 의원 수가 300이 아니라 299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 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 사무처에서 조속히 왜냐하면 이게 엄청 어려운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계 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순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속한 좀 그런 마무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러면 제가 또 그러면 국회의장이 선관위에다 빨리 공문 보내서 하루 만에 처리해 달라 이러면 또 될 수가 있어요?

◇장윤미: 아무래도 이게 의장의 재량은 아니지만 의장도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저는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가동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수영: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지금 절차를 아무리 빨리 해도 며칠 정도는 걸린다라는 것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 있고 저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 이거를 평소의 시스템과는 다르게 해야 되는 이유는 딱히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오히려 조국혁신당이라든지 조국 대표에게 불이익한 것을 주기 위해서 선관위나 다른 기관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통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탄핵안에 대해서는 실상 이번 주 토요일에는 가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번 주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어차피 민주당과 야당들 측에서는 다음 주에 또 하겠다, 목요일 토요일 이 시스템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순리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애,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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