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기각돼도 '국정 장악력' 흔들?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기각돼도 '국정 장악력' 흔들?

2024.12.14. 오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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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의 심리 속도에 따라 차기 대선 시간표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이른바 '벚꽃 대선'이 가능한데, 만약 기각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국정 장악력 회복엔 물음표가 남는단 분석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한 뒤 최장 180일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6월 중순까지 결론이 나와야 하는 건데,

다만 전직 대통령들 탄핵사건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헌재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지난 2017년)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만약,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들 사례와 비슷한 속도로 헌재 심리가 진행된다면, 이르면 내년 2월 탄핵이 인용되고 4월쯤 이른바 '벚꽃 대선'이 치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심리에 180일을 모두 사용할 경우, 오는 6월 결론이 나오고, 7∼8월 사이 '폭염·장마 대선'을 치러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5월 전 대선이 치러지고, 이 대표가 당선되는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1월) :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물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는 경우엔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고, '조기 대선'은 없던 일이 됩니다.

여권 입장에선 이 대표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피선거권을 잃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이어지고, 이후 기각 결정을 받아 직무에 복귀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9일) : 조기 대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 되십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6개월 가까운 국정 공백을 메워야 하는 데다,

바닥을 친 국정운영 지지율 역시 회복이 시급한 만큼, 국정 장악력을 정상궤도로 돌리기엔 어려울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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