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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 운영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한동훈 책임론이분출하고 있는데요.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민주당이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통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외에 다른 대안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너무 과도하게 압박했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단순하게 탄핵소추안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공모죄로 지금 고발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내란공모로 고발된 사람이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나요라고 또 누가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너무 힘을 가지고 압박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더 이상 힘의 논리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본인도 국정안정협의체를 만들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야가 함께 모색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 특수본도 국무장관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송미령 장관도 조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직무를 가지고 경찰 조사도 받아야 되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소환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만한 사유는 딱히 보이지는 않아보입니다. 대통령의 경우에야 불소추특권이 인정이 되지만 권한대행의 경우까지도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게 가능하지는 않다고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소추의 문제가 아니라 조사의 문제다 보니 만약 한 권한대행이 그런 조사에 참여를 하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를 했었는데 재의요구권 행사가 정치적 편향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김형준]
권한대행이 솔직한 얘기로 어떤 식의 권한대행이냐는 얘기가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거냐, 아니면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할 거냐라는 그 부분이 충돌하는데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마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은 어쨌든 간에 국무총리는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기능으로만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의결권이라든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마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약에 재의결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또다시 야당으로부터 엄청난 나름대로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지 아니면 재의결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한다는 그 얘기는 일단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쟁이 유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나름대로의 제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현상유지 정도의 소극적인 권한대행, 이런 해석이신데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겁니까?
[서정빈]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상으로 권한대행의 범위를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견해들에 의하면 적극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수준의 권한까지 행사하는 것은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없다. 그래서 최대한 현상 유지 수준에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은 현상 유지를 넘어가는 권한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과거에 고건 총리의 권한대행 상황에서는 일부 개정법에 대해서 거부를 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의 그런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이런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현상 유지를 넘어가는 행위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할까요?
[김형준]
그렇죠.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법안들이 있어요. 국회 증언에 관한 법안이라든지 양곡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은 정치적 편향이 있는 게 아니라 국정운영을 넘어서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상황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를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법안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효과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법을 만들 때는 크게 세 가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봅니다. 제일 첫 번째는 헌법 가치에 부합되냐, 부합되지 않느냐가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법에 의해서 예상되는 효과가 과연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법안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예산과 관련됐을 경우에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를 본회의 통과한 법안 중에서 헌법적 가치에 과연 얼마만큼 부합되느냐. 만약에 부합되지 않고 효과가 별로 없고 예산도 많이 든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권한대행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에 국회 그리고 정부가 함께 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이야기잠깐 듣고 오시죠.
소극적 현상 유지 정도의 권한대행과 야당 대표, 그렇게 모여서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어떤 것까지가 가능할까요?
[김형준]
제일 큰 것은 민생경제 문제잖아요. 지금 보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경제 하방의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 안타까운 것은 트럼프 정부 2기 체제가 곧 출범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수출 위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위기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고요. 고관세 문제를 포함해서.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를 강하게 펼쳤을 때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야당이 국회에서 보였었던 폭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반성을 안 하죠? 수없이 많은 폭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반기업이라든지 그런 정서에 입각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야당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이런 선언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여야정이 협의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자고 할 때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 경쟁력을 막고 있는 법안들이 지금 막 그동안 입법화를 노력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을 때는 너무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딱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경제하고 안보. 이 안보와 관련해서는 정말 초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전통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은 그나마 그렇게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 반트럼프. 그래도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뭐냐 하면 외교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초당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국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나 트럼프 정부나 똑같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저는 지난번에 탄핵소추 1차 할 때 가치외교를 가지고 그게 탄핵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그걸 다 뺐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의 안정과 안보를 위하는 데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세가,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려면 구체적인 방안들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제안에 여당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김형준]
여당은 정신 없죠. 여당이 지금 지도체제 붕괴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면 되죠. 전략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우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비전과 더 나아가서 어떠한 국민들의 눈높이 이게 아니라 이 정책을 펴면, 이 조치를 취하면 우리한테 대선에 얼마나 유리한지. 또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지지를 받는지. 뭐든지 전략적인 측면에만 매몰돼 있어요. 이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필요하면 책임질 것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지고 반성할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었던 여야정협의체, 그게 안정협의체든 경제협의체든 간에 이런 부분. 그 말은 딱 전제가 있어요. 상대방을 파트너로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패착이 뭐였냐 하면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야당은 극한 투쟁을 하게 된 거고 또 여당은 철저하게 협치 절벽으로 갔고. 이게 충돌하면서 나온 정치적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힘은 뭐냐 하면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이 민주주의가 아름다워진다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회색이 아름다워야 된다. 블랙 앤 화이트로 가면 그건 극단이지 않습니까. 검은 색과 하얀 색을 섞으면 회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방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레비츠키 교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 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자제하고 상호존중.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해야지 국정안정협의체가 운영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을 악의 축으로 몰아가고, 상대방을 대화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데 어떻게 국정안정협의체가 제대로 작동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반성할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어제 윤 대통령이 탄핵 가결 뒤에 관저에서 녹화한 입장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가결 뒤에 바로 입장문을 공개했는데 윤 대통령의 입장문 내용도 들어보시죠.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결국에는 헌재 판단에 맡겨보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향후의 절차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현재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이 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을 결론을 짓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변론기일이 있기 전에도 서너 차례 혹은 그 이상의 준비기일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는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내용들에 대한 쟁점을 정리한다든가 그런 사실관계들을 정리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변론기일이 열리고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통해서 결국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형준]
저는 처음에 저걸 보고 좀 놀랐어요. 나는 사과가 먼저 나올 줄 알았어요. 여하튼 간에 탄핵이 가결됐다는 것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우선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바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니까 저런 담화가 필요한가 할 정도로. 오히려 더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반감을 더 강화시켜주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세 번의 사과를 했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가결이 됐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다만 헌재를 통해서 법리 논쟁을 벌이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빠진 상태에서 본인이 대권 선언을 할 때 그 얘기가 나오니까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런 내용이나 또는 시기에 대한 문제나 이런 쪽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앵커]
지금 2차 탄핵안이 가결이 된 건데, 지금 민주당 주도로 제출한 2차 탄핵안을 보게 되면 내란죄를 핵심 사유로 삼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헌재 판단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서정빈]
저도 그럴 가능성이 더 크고 그것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탄핵 사유가 소추한 사유가 많아질수록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단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지금 윤 대통령은 탄핵이든 혹은 이후 형사사건에서든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칠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유가 많아질수록 결국 헌재에서는 그것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에는 최대한 명확하고 중대한 그 내용. 그러니까 결국 이번 비상계엄 사태만을 소추안에 담고 이후에 재판을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빨라질수록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빠를수록 유리한 거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길게 갈수록 유리한 거잖아요. 시간끌기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비상계엄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계엄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엄이 통치권행위라고 하는데 계엄은 통치권 행위 맞죠. 그러면 합법적 선에서 계엄이 돼야 되지, 위헌적, 위법적 상황에서 계엄을 했는데 그게 통치 행위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고 위헌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상계엄이 위헌적인 것, 거의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추후에 논란이 되겠지만. 그러면 국회에서 있었던 여러 위헌적인 야당의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것은 문제 지적이 있어야 된다.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해서 그동안 야당이 국회에서 보였던 폭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첫째 저는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야당은 뭘 하냐면 헌재의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은 왜 요구 안 하느냐라는 거죠. 똑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왜? 불확실성을 서로 줄여야죠. 국민들은 그 알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도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도 반드시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얘기했던 633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규정이 아니에요. 강제규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심 판결이 끝났으니까 3월, 3개월 후니까 2월이고 그 3개월 후는 5월. 5월까지는 재판을 신속하게 서로 헌재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동시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서 그다음에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줘야지, 헌재만 신속하게 재판하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계속해서 늦춰진다면 그게 형평성이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자신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는. 그러면 신속한 재판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무죄를 받으면 대선 나가면 됩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조기대선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것도 여러 가지 정통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것을 마치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에 비교하면서 괜찮지 않느냐?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은 위헌적으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균등하게 신속한 재판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 내에서 그리고 대통령실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헌법재판소법 52조, 그러니까 검경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소가 되고 나면 헌재 판단을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 조항이 적용되고 나면 헌법재판소 판단은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서정빈]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이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을 받으면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으니 가능성도 존재는 한다고 보지만 결국 이 규정은 재량규정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고 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과연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이유로 정지할 것인가? 그렇게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긴급성을 요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 또 비교할 만한 게 사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형사재판은 아니었지만 관련 공범자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이유로 유사한, 정지와 관련해서 유사한 주장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 절차를 정지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들을 비교해봤을 때도 이 규정으로 인해서 심판 절차가 정지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또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인데 원래는 그렇지만 지금 6인 체제잖아요. 3명은 추천이 된 상태고 올해 안에,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임명이?
[김형준]
가능성이 높죠. 지금 청문회 일정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 두 분, 그리고 여당 추천 하나. 그렇게 하면 신속하게 아마 청문 일정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청문 일정이 끝나고 나면 권한대행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에 관련해서 행사하는. 과거에도 보면 인사권과 관련해서 행사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 말까지는. 왜 그러냐 하면 6인 체제 가지고 심의는 가능하지만 과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빠르게 정상화시켜서 거기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헌재법에 의하면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정지해야만 한다라는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우리나라는 강제규정도 안 지키니까 그게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정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헌법재판소가 판단에 의해서 그것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국회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그 임명 자체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소극적인 권한 이상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형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여야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절차가 명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절차를 거쳤는데 그것을 미룰 이유가 있나요? 만약에 미루게 되면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정치적 편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그것에 나름대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신속하게 청문 절차를 거쳐서 임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 조기대선 가능성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월 말 이후에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대선에 출마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형준]
누구나 다 출마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바로 집권당이 분당이 됐어요. 그래서 바른정당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당시에는 5당 체제로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었는데. 마찬가지죠. 지금도 보면 여당이 분열될 수도 있고. 야당이 꼭 분열 안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지금은 완벽하게 일극체제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과 관련된 2심이 2월, 3월에 나와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경쟁자들이 어떠한 플랜B를 얘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또 분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도저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다만 진보와 보수가 되면 보수도 지금은 국민의힘 쪽으로 있지만 결국은 두 당이 합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들어와서 여기서 범보수의 후보 단일화를 이루자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구나 다 대선 후보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고. 얼마만큼 그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느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요새 개혁신당의 존재감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만 연령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출마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알리고 차후를 바라보려고 한다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출마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앵커]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보면 만40세 이상이 돼야 대통령 출마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 39세입니다. 3월생이어서 내년 1월에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나이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못 나가는데 3월 이후에 치러지면 자기도 자격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김형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단순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열린우리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고 그래서 공문법으로 걸렸는데 그때 탄핵 기간이 63일이었어요. 그렇게 단순한 거였는데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91일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이냐 3개월이냐고 하는데 3개월 정도로 한다고 한다면 3월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조기에 헌재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견해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법리적 논쟁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법조계 쪽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게 내란죄가 과연 해당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라는 것들. 다만 우리가 형법에서 국헌 문란과 관련돼서는 헌법에서 설치한 국가기관을 예를 들어서 위압적인 것을 통해서 물리력을 통해서 막는다든지 권한을 막는다든지 했을 때는 국헌문란에 해당되는. 내란죄는 두 가지 아닙니까?
국토를 참탈한 것과 국헌 문란 이 두 가지 인데 국토찬탈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헌 문란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과 아니다. 그 자체가 통치행위다라는 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법리 논쟁을 벌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생각보다도 이게 길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때의 사례를 보면 90일 정도가, 3개월 정도 되고. 그리고 두 달 후니까 5월까지 쉽게 얘기해서 빨리 하면 지금 벚꽃대선이냐 장미대선이냐 폭염대선이냐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처럼 5월 대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또 검찰이 707 특수임무단 등의 부대를 국회에 투입했던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떤 혐의였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서정빈]
지금 곽 전 특수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9일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바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본인의 내란 혐의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이 돼서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또 구속영장까지도 청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곽 전 사령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이 사건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계엄 당시에 공수여단 그리고 특임단 등을 국회나 혹은 중앙선관위에 출동시켰다. 그런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또 그 밖에도 지금 그 시점 전부터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과 관련된 임무를 받았다. 혹은 계엄 당시에도 계엄 선포 이후에도 대통령으로부터 의결정족수가 국회에서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도 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이 부분까지도 영장이 만약 발부된다면 쭉 계속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난 대통령 담화 때 보면 국회에 투입된 병력들은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서 시민들이 다칠까 봐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곽 전 사령관 진술을 보게 되면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이런 진술이 있어서 이 배치되는 주장을 입증하려면 어떤 조사가 이뤄져야 되는 겁니까?
[서정빈]
결국에는 각 진술을 일단 먼저 진술별로 신빙성이 있는지, 그 내용에서 서로 모순점이 없는지를 일단 따지게 되고 결국 어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의 문제는 당시에 확인되는 정황들이거나 혹은 그 밖의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이 어느 쪽에 더 일치를 하고 부합하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에 부합하는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다면 지금 곽 전 사령관 측이 얘기하는 그런 진술들과 부합하는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는지 또한 당시의 정황들을 봤을 때 어느 쪽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군 관계자들의 증언들을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나오는 배치되는 진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형준]
그 부분을 가지고 치열한 법리 논쟁을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증언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관성이 있는 증언들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얘기하는 곽종근 특전사령관 말과 또 구속된 경찰청장은 6번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때 했었던 내용과 지금 또굉장히 나름대로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황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면 국회를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저걸 깨고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물리적 행사를 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모르겠어요. 법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결국은 계엄령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건 동기의 문제냐, 아니면 행위에 대한 문제냐를 가지고서 아마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지금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과 상충되는 증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는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했고 오늘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사령관이 대통령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구속영장도 청구할 예정인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체포된 상태에서 앞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고. 결국 계엄 당시에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주요 인사들을 체포할 경우에 B1 벙커에 구금하려고 했다라는 정황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구속영장은 오늘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니 늦으면 오늘 늦은 시각 혹은 내일 새벽 정도에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검찰 조사받다가 진술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정빈]
우선 본인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아예 진술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신의 진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조금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진술 외에도 대신할 수 있는 증거들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시간에 있어서 차이는 없겠지만 만약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한다면 결국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조사의 시간적인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이것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렇다면 관련자들의 진술도 고려를 해서 혐의들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의 진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진술을 거부하면서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 관련해서는 대통령께 건의하고 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위임을 받아서 실행까지도 한 일인데 이것은 자기 사건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어질 수 있는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도 중요한 진술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돼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어진다면 그 수사에도 조금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하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보여요.
[김형준]
공수처법에 의하면 이첩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법원도 영장을 발부할 때 여러 군데서... 저는 특검으로 하나로 모아질 거라고 봐요. 어차피 지금 공수처, 검찰, 경찰이지만 특검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게 되면 모든 수사했던 사항을 다 특검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박영수 특검이 모든 걸 다 주도했잖아요.
검찰이 그때 조사를 하고 있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이재명 대표도 신속한 규명을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자연스럽게 절차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다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 하면 이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거냐는 논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도 실은 국무회의의 형식이 없었다고 증언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식이었고 어떤 국무위원은 아예 시간이 안 맞아서 얘기도 못 했고. 그게 국무회의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이후의 모든 부분이 다 부정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헌재 판단, 이 부분도 주목되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김형준]
한동훈 체제는 지금 붕괴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인데 그중에서 4명이 사퇴를 하면 자동으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데. 다만 또 거기는 왜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헌당규상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사퇴를 거부하게 되면 비대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인데, 지금도 보면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아마 상당히 나름대로 조금 성찰을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친한계 최고위원이었던 장동혁 의원이나 또는 진종오 의원이 별안간 사퇴를 했을까. 그 부분이 지금 굉장한 퍼즐이잖아요. 의문이 간다고 하는데, 아마 탄핵이 끝나고 나서 비공개 의원총회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의원총회에 참여했던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내가 투표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투표하지 않았느냐. 나는 계엄을 막았지, 누가 계엄을 선포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나름대로 충돌이 강했고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의원총회 참석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의원들을 자극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대표로서의 책임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팽배됐었고,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친한계 최고위원한테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만큼 위기 상황 속에서 정치 지도자의 말과 그리고 행동, 메시지 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간과됐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은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끝까지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서정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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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 운영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한동훈 책임론이분출하고 있는데요.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민주당이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통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외에 다른 대안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너무 과도하게 압박했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단순하게 탄핵소추안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공모죄로 지금 고발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내란공모로 고발된 사람이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나요라고 또 누가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너무 힘을 가지고 압박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더 이상 힘의 논리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본인도 국정안정협의체를 만들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야가 함께 모색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 특수본도 국무장관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송미령 장관도 조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직무를 가지고 경찰 조사도 받아야 되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소환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만한 사유는 딱히 보이지는 않아보입니다. 대통령의 경우에야 불소추특권이 인정이 되지만 권한대행의 경우까지도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게 가능하지는 않다고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소추의 문제가 아니라 조사의 문제다 보니 만약 한 권한대행이 그런 조사에 참여를 하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를 했었는데 재의요구권 행사가 정치적 편향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김형준]
권한대행이 솔직한 얘기로 어떤 식의 권한대행이냐는 얘기가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거냐, 아니면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할 거냐라는 그 부분이 충돌하는데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마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은 어쨌든 간에 국무총리는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기능으로만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의결권이라든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마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약에 재의결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또다시 야당으로부터 엄청난 나름대로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지 아니면 재의결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한다는 그 얘기는 일단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쟁이 유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나름대로의 제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현상유지 정도의 소극적인 권한대행, 이런 해석이신데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겁니까?
[서정빈]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상으로 권한대행의 범위를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견해들에 의하면 적극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수준의 권한까지 행사하는 것은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없다. 그래서 최대한 현상 유지 수준에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은 현상 유지를 넘어가는 권한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과거에 고건 총리의 권한대행 상황에서는 일부 개정법에 대해서 거부를 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의 그런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이런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현상 유지를 넘어가는 행위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할까요?
[김형준]
그렇죠.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법안들이 있어요. 국회 증언에 관한 법안이라든지 양곡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은 정치적 편향이 있는 게 아니라 국정운영을 넘어서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상황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를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법안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효과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법을 만들 때는 크게 세 가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봅니다. 제일 첫 번째는 헌법 가치에 부합되냐, 부합되지 않느냐가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법에 의해서 예상되는 효과가 과연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법안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예산과 관련됐을 경우에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를 본회의 통과한 법안 중에서 헌법적 가치에 과연 얼마만큼 부합되느냐. 만약에 부합되지 않고 효과가 별로 없고 예산도 많이 든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권한대행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에 국회 그리고 정부가 함께 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이야기잠깐 듣고 오시죠.
소극적 현상 유지 정도의 권한대행과 야당 대표, 그렇게 모여서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어떤 것까지가 가능할까요?
[김형준]
제일 큰 것은 민생경제 문제잖아요. 지금 보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경제 하방의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 안타까운 것은 트럼프 정부 2기 체제가 곧 출범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수출 위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위기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고요. 고관세 문제를 포함해서.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를 강하게 펼쳤을 때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야당이 국회에서 보였었던 폭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반성을 안 하죠? 수없이 많은 폭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반기업이라든지 그런 정서에 입각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야당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이런 선언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여야정이 협의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자고 할 때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 경쟁력을 막고 있는 법안들이 지금 막 그동안 입법화를 노력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을 때는 너무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딱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경제하고 안보. 이 안보와 관련해서는 정말 초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전통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은 그나마 그렇게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 반트럼프. 그래도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뭐냐 하면 외교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초당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국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나 트럼프 정부나 똑같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저는 지난번에 탄핵소추 1차 할 때 가치외교를 가지고 그게 탄핵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그걸 다 뺐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의 안정과 안보를 위하는 데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세가,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려면 구체적인 방안들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제안에 여당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김형준]
여당은 정신 없죠. 여당이 지금 지도체제 붕괴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면 되죠. 전략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우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비전과 더 나아가서 어떠한 국민들의 눈높이 이게 아니라 이 정책을 펴면, 이 조치를 취하면 우리한테 대선에 얼마나 유리한지. 또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지지를 받는지. 뭐든지 전략적인 측면에만 매몰돼 있어요. 이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필요하면 책임질 것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지고 반성할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었던 여야정협의체, 그게 안정협의체든 경제협의체든 간에 이런 부분. 그 말은 딱 전제가 있어요. 상대방을 파트너로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패착이 뭐였냐 하면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야당은 극한 투쟁을 하게 된 거고 또 여당은 철저하게 협치 절벽으로 갔고. 이게 충돌하면서 나온 정치적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힘은 뭐냐 하면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이 민주주의가 아름다워진다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회색이 아름다워야 된다. 블랙 앤 화이트로 가면 그건 극단이지 않습니까. 검은 색과 하얀 색을 섞으면 회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방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레비츠키 교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 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자제하고 상호존중.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해야지 국정안정협의체가 운영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을 악의 축으로 몰아가고, 상대방을 대화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데 어떻게 국정안정협의체가 제대로 작동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반성할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어제 윤 대통령이 탄핵 가결 뒤에 관저에서 녹화한 입장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가결 뒤에 바로 입장문을 공개했는데 윤 대통령의 입장문 내용도 들어보시죠.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결국에는 헌재 판단에 맡겨보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향후의 절차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현재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이 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을 결론을 짓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변론기일이 있기 전에도 서너 차례 혹은 그 이상의 준비기일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는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내용들에 대한 쟁점을 정리한다든가 그런 사실관계들을 정리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변론기일이 열리고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통해서 결국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형준]
저는 처음에 저걸 보고 좀 놀랐어요. 나는 사과가 먼저 나올 줄 알았어요. 여하튼 간에 탄핵이 가결됐다는 것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우선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바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니까 저런 담화가 필요한가 할 정도로. 오히려 더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반감을 더 강화시켜주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세 번의 사과를 했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가결이 됐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다만 헌재를 통해서 법리 논쟁을 벌이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빠진 상태에서 본인이 대권 선언을 할 때 그 얘기가 나오니까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런 내용이나 또는 시기에 대한 문제나 이런 쪽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앵커]
지금 2차 탄핵안이 가결이 된 건데, 지금 민주당 주도로 제출한 2차 탄핵안을 보게 되면 내란죄를 핵심 사유로 삼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헌재 판단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서정빈]
저도 그럴 가능성이 더 크고 그것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탄핵 사유가 소추한 사유가 많아질수록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단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지금 윤 대통령은 탄핵이든 혹은 이후 형사사건에서든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칠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유가 많아질수록 결국 헌재에서는 그것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에는 최대한 명확하고 중대한 그 내용. 그러니까 결국 이번 비상계엄 사태만을 소추안에 담고 이후에 재판을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빨라질수록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빠를수록 유리한 거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길게 갈수록 유리한 거잖아요. 시간끌기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비상계엄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계엄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엄이 통치권행위라고 하는데 계엄은 통치권 행위 맞죠. 그러면 합법적 선에서 계엄이 돼야 되지, 위헌적, 위법적 상황에서 계엄을 했는데 그게 통치 행위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고 위헌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상계엄이 위헌적인 것, 거의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추후에 논란이 되겠지만. 그러면 국회에서 있었던 여러 위헌적인 야당의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것은 문제 지적이 있어야 된다.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해서 그동안 야당이 국회에서 보였던 폭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첫째 저는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야당은 뭘 하냐면 헌재의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은 왜 요구 안 하느냐라는 거죠. 똑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왜? 불확실성을 서로 줄여야죠. 국민들은 그 알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도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도 반드시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얘기했던 633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규정이 아니에요. 강제규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심 판결이 끝났으니까 3월, 3개월 후니까 2월이고 그 3개월 후는 5월. 5월까지는 재판을 신속하게 서로 헌재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동시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서 그다음에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줘야지, 헌재만 신속하게 재판하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계속해서 늦춰진다면 그게 형평성이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자신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는. 그러면 신속한 재판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무죄를 받으면 대선 나가면 됩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조기대선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것도 여러 가지 정통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것을 마치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에 비교하면서 괜찮지 않느냐?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은 위헌적으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균등하게 신속한 재판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 내에서 그리고 대통령실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헌법재판소법 52조, 그러니까 검경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소가 되고 나면 헌재 판단을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 조항이 적용되고 나면 헌법재판소 판단은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서정빈]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이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을 받으면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으니 가능성도 존재는 한다고 보지만 결국 이 규정은 재량규정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고 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과연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이유로 정지할 것인가? 그렇게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긴급성을 요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 또 비교할 만한 게 사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형사재판은 아니었지만 관련 공범자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이유로 유사한, 정지와 관련해서 유사한 주장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 절차를 정지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들을 비교해봤을 때도 이 규정으로 인해서 심판 절차가 정지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또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인데 원래는 그렇지만 지금 6인 체제잖아요. 3명은 추천이 된 상태고 올해 안에,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임명이?
[김형준]
가능성이 높죠. 지금 청문회 일정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 두 분, 그리고 여당 추천 하나. 그렇게 하면 신속하게 아마 청문 일정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청문 일정이 끝나고 나면 권한대행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에 관련해서 행사하는. 과거에도 보면 인사권과 관련해서 행사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 말까지는. 왜 그러냐 하면 6인 체제 가지고 심의는 가능하지만 과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빠르게 정상화시켜서 거기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헌재법에 의하면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정지해야만 한다라는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우리나라는 강제규정도 안 지키니까 그게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정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헌법재판소가 판단에 의해서 그것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국회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그 임명 자체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소극적인 권한 이상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형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여야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절차가 명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절차를 거쳤는데 그것을 미룰 이유가 있나요? 만약에 미루게 되면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정치적 편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그것에 나름대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신속하게 청문 절차를 거쳐서 임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 조기대선 가능성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월 말 이후에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대선에 출마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형준]
누구나 다 출마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바로 집권당이 분당이 됐어요. 그래서 바른정당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당시에는 5당 체제로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었는데. 마찬가지죠. 지금도 보면 여당이 분열될 수도 있고. 야당이 꼭 분열 안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지금은 완벽하게 일극체제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과 관련된 2심이 2월, 3월에 나와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경쟁자들이 어떠한 플랜B를 얘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또 분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도저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다만 진보와 보수가 되면 보수도 지금은 국민의힘 쪽으로 있지만 결국은 두 당이 합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들어와서 여기서 범보수의 후보 단일화를 이루자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구나 다 대선 후보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고. 얼마만큼 그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느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요새 개혁신당의 존재감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만 연령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출마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알리고 차후를 바라보려고 한다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출마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앵커]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보면 만40세 이상이 돼야 대통령 출마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 39세입니다. 3월생이어서 내년 1월에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나이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못 나가는데 3월 이후에 치러지면 자기도 자격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김형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단순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열린우리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고 그래서 공문법으로 걸렸는데 그때 탄핵 기간이 63일이었어요. 그렇게 단순한 거였는데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91일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이냐 3개월이냐고 하는데 3개월 정도로 한다고 한다면 3월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조기에 헌재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견해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법리적 논쟁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법조계 쪽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게 내란죄가 과연 해당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라는 것들. 다만 우리가 형법에서 국헌 문란과 관련돼서는 헌법에서 설치한 국가기관을 예를 들어서 위압적인 것을 통해서 물리력을 통해서 막는다든지 권한을 막는다든지 했을 때는 국헌문란에 해당되는. 내란죄는 두 가지 아닙니까?
국토를 참탈한 것과 국헌 문란 이 두 가지 인데 국토찬탈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헌 문란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과 아니다. 그 자체가 통치행위다라는 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법리 논쟁을 벌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생각보다도 이게 길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때의 사례를 보면 90일 정도가, 3개월 정도 되고. 그리고 두 달 후니까 5월까지 쉽게 얘기해서 빨리 하면 지금 벚꽃대선이냐 장미대선이냐 폭염대선이냐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처럼 5월 대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또 검찰이 707 특수임무단 등의 부대를 국회에 투입했던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떤 혐의였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서정빈]
지금 곽 전 특수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9일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바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본인의 내란 혐의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이 돼서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또 구속영장까지도 청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곽 전 사령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이 사건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계엄 당시에 공수여단 그리고 특임단 등을 국회나 혹은 중앙선관위에 출동시켰다. 그런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또 그 밖에도 지금 그 시점 전부터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과 관련된 임무를 받았다. 혹은 계엄 당시에도 계엄 선포 이후에도 대통령으로부터 의결정족수가 국회에서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도 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이 부분까지도 영장이 만약 발부된다면 쭉 계속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난 대통령 담화 때 보면 국회에 투입된 병력들은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서 시민들이 다칠까 봐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곽 전 사령관 진술을 보게 되면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이런 진술이 있어서 이 배치되는 주장을 입증하려면 어떤 조사가 이뤄져야 되는 겁니까?
[서정빈]
결국에는 각 진술을 일단 먼저 진술별로 신빙성이 있는지, 그 내용에서 서로 모순점이 없는지를 일단 따지게 되고 결국 어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의 문제는 당시에 확인되는 정황들이거나 혹은 그 밖의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이 어느 쪽에 더 일치를 하고 부합하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에 부합하는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다면 지금 곽 전 사령관 측이 얘기하는 그런 진술들과 부합하는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는지 또한 당시의 정황들을 봤을 때 어느 쪽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군 관계자들의 증언들을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나오는 배치되는 진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형준]
그 부분을 가지고 치열한 법리 논쟁을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증언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관성이 있는 증언들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얘기하는 곽종근 특전사령관 말과 또 구속된 경찰청장은 6번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때 했었던 내용과 지금 또굉장히 나름대로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황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면 국회를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저걸 깨고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물리적 행사를 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모르겠어요. 법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결국은 계엄령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건 동기의 문제냐, 아니면 행위에 대한 문제냐를 가지고서 아마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지금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과 상충되는 증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는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했고 오늘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사령관이 대통령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구속영장도 청구할 예정인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체포된 상태에서 앞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고. 결국 계엄 당시에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주요 인사들을 체포할 경우에 B1 벙커에 구금하려고 했다라는 정황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구속영장은 오늘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니 늦으면 오늘 늦은 시각 혹은 내일 새벽 정도에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검찰 조사받다가 진술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정빈]
우선 본인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아예 진술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신의 진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조금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진술 외에도 대신할 수 있는 증거들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시간에 있어서 차이는 없겠지만 만약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한다면 결국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조사의 시간적인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이것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렇다면 관련자들의 진술도 고려를 해서 혐의들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의 진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진술을 거부하면서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 관련해서는 대통령께 건의하고 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위임을 받아서 실행까지도 한 일인데 이것은 자기 사건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어질 수 있는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도 중요한 진술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돼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어진다면 그 수사에도 조금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하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보여요.
[김형준]
공수처법에 의하면 이첩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법원도 영장을 발부할 때 여러 군데서... 저는 특검으로 하나로 모아질 거라고 봐요. 어차피 지금 공수처, 검찰, 경찰이지만 특검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게 되면 모든 수사했던 사항을 다 특검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박영수 특검이 모든 걸 다 주도했잖아요.
검찰이 그때 조사를 하고 있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이재명 대표도 신속한 규명을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자연스럽게 절차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다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 하면 이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거냐는 논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도 실은 국무회의의 형식이 없었다고 증언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식이었고 어떤 국무위원은 아예 시간이 안 맞아서 얘기도 못 했고. 그게 국무회의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이후의 모든 부분이 다 부정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헌재 판단, 이 부분도 주목되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김형준]
한동훈 체제는 지금 붕괴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인데 그중에서 4명이 사퇴를 하면 자동으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데. 다만 또 거기는 왜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헌당규상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사퇴를 거부하게 되면 비대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인데, 지금도 보면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아마 상당히 나름대로 조금 성찰을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친한계 최고위원이었던 장동혁 의원이나 또는 진종오 의원이 별안간 사퇴를 했을까. 그 부분이 지금 굉장한 퍼즐이잖아요. 의문이 간다고 하는데, 아마 탄핵이 끝나고 나서 비공개 의원총회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의원총회에 참여했던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내가 투표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투표하지 않았느냐. 나는 계엄을 막았지, 누가 계엄을 선포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나름대로 충돌이 강했고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의원총회 참석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의원들을 자극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대표로서의 책임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팽배됐었고,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친한계 최고위원한테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만큼 위기 상황 속에서 정치 지도자의 말과 그리고 행동, 메시지 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간과됐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은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끝까지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서정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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