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탄핵안, 특정인 사살계획 인정되면 인용될 수도
- 한덕수 권한대행 부적절…새로운 총리 선임해 역할 맡겨야
- 한동훈-한덕수 공동담화문, 국헌문란이자 헌법 침해 행위
- 헌재 ‘6인 체제’? 尹 탄핵안 심리하는 데 전혀 문제없어
- 과거 정부에서 권한대행 체제 재의요구권 행사 전례 있어
- 한덕수 권한대행 부적절…새로운 총리 선임해 역할 맡겨야
- 한동훈-한덕수 공동담화문, 국헌문란이자 헌법 침해 행위
- 헌재 ‘6인 체제’? 尹 탄핵안 심리하는 데 전혀 문제없어
- 과거 정부에서 권한대행 체제 재의요구권 행사 전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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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6일 (월)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신평 변호사
- 수사기관, 내란죄 성립 전제로 성급한 수사 벌여선 안 돼
- 조기 대선 실시되면 이재명 당선…사법리스크 영향 적을 것
- 한동훈 사퇴 ‘만시지탄’…대선후보 되려면 TK 지지 받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네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3부 시작하겠습니다. 14일 토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로 이제 공이 넘어갔는데요. 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의 위헌 위법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사 출신이고요.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아는 분으로도 국민들이 알고 계신 분이죠. 신평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신평 변호사(이하 신평):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성: 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전에도 그랬고요. 탄핵안 가결 후에도 같은 입장입니다만 이건 고도의 통치 행위다. 사법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평: 글쎄요. 그 통치행위라는 말은 조금 시대에 좀 뒤떨어진 말이고요. 그에 관해서 대법원의 입장과 또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 또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통치 행위는 조금 낡은 관념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김우성: 네 통치행위는 조금 낡은 관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재판이면 재판 수사면 수사 다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다퉈볼 만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평: 뭐 그렇죠. 그 이 탄핵 재판에는 법리상 또는 그 사실 인정 상의 점에서 다투어져야 할 많은 중요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쟁점들에 관해서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소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쟁점들이 드러나고 또 그 쟁점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나씩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김우성: 예 가장 핵심 쟁점은 이 비상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인데요. 헌법학회장도 지내셨잖아요. 아직 뭐 헌재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평: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번 탄핵소추가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아주 조금 희미한 그런 가능성이고요. 이것이 과연 그 인용될 것이냐, 또는 기각될 것이냐. 인용은 이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고, 기각은 이제 탄핵 소추를 기각하는 것이죠. 이 핵심은 그렇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12월 11일 날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비상 계엄을 왜 하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상계엄이 아니고, 상당히 그 어떤 물렁한 약한 연성 계엄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어떤 당시에 폭력 행위가 무질서하게 난무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이 그 직무상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아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헌법재판소가 취하고 있는 탄핵 재판의 기준이죠. 직무상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헌재가 각하 기각 결정을 할 것인데, 그런 면은 직무상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언론에서 지금 보도되는 대로 광범위한 폭력적 진압의 양상이 아마 이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고 더구나 어느 특정인을 사살 하려는 계획까지 있었다고 김어준 씨가 국회에 나와서 밝혔는데, 만약에 그런 사실이 인정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이 바로 그 인용이 될 겁니다.
◆김우성: 예 국회에 무장한 특수부대 군인들이 들어간 상황 이것도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판단도 있다고 하는데, 앞서서 각하 결정도 얘기하셨습니다. 인용은 대통령 파면, 기각은 다시 대통령직 복귀인데, 각하는 이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각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신평: 저는 말이죠. 이번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 소추 절차가 상당히 성급하고 너무 이 탄핵 소추를 빨리 해서 어떤 당에서 어떤 생각하는 조기 대선 구도 그걸 만들려고 하는 정략적 이익에 앞서서 이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라는 그 정당성이 대단히 결여된 인물을 임시 국가 수반으로 내세워서 국익을 위반했다는 그런 점이 소추 절차에 상당히 어떤 적법성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 소추 절차가 만약 그 법률에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헌재법이나 또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이 소추에 대해서 그 각하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한덕수 총리가 그 우리가 헌법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에는 임시 국가 수반을 맡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우선 민주당이 내란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죠. 또 12월 8일날 그 국민의힘 당사에 찾아가서 한 대표와 함께 한동훈 대표와 함께 대통령의 권한을 직무정지시키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담화문을 발표하시는데, 이것은 국헌문란 행위고 또 심각한 헌법 침해 행위입니다. 또 민주당은 이것을 제2의 내란 행위라고 규탄을 했죠. 이런 분을 임시 국가 수반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이 전반적인 소추 절차의 정당성의 적법성에 상당한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김우성: 네 한동훈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온 상황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신데.
◇신평: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과 또 당시 여야가 합의해서 한 총리를 사퇴시키고 새로운 총리를 여야 협의로 선임해서 권한대행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은 헌법적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우성: 자 이 앞서 말씀하신 각하에 기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 탄핵 절차 소추 절차의 법률적인 위반 여부는 누가 제기하고 또 누가 판단 헌재가 판단하겠지만 누가 어떻게 제기하는 건가요? 각하가 될 경우.
◇신평: 예 피청구인 측인 대통령 측에서 이런 것을 이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입니다.
◆김우성: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각하를 염두에 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헌재 저희가 지금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을 맡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도 한덕수 총리 체제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를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내란 자체가 사실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신평: 아니죠. 그 여하튼 간에 한덕수 총리가 그런 문제가 많은 인물이고 특히 12월 8일에 그 한 총리가,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당사에 찾아가서 한동훈 당대표와 함께 그런 담화을 발표한 것은 이것은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인데, 그런 행위를 어떤 민주당 측에서 스스로 제 2의 내란 행위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 분을 어떻게 임시 국가 수반으로 내세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행위죠. 우리 헌법적으로 이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김우성: 자 민주당 입장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의요구권 같은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또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신평: 글쎄요. 민주당 측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노무현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뒤에 그런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을 굳이 그런 정략적 의도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실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우성: 정략적 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헌재가 현재 6인 체제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들 이제 준비가 돼 있고 12월 안에 결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헌재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판단하십니까?
◇신평: 전혀 문제가 없죠. 또 더욱이 지난 10월달에 재판관 7인 이상이 되어야 심리할 수 있다는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 정지가 가처분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김우성: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신평: 전혀 문제없습니다.
◆김우성: 예 앞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자격 없다 뭐 중요한 문제가 있다 지적하셨습니다.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보신다면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총리, 누구로 해야 된다 이런 좀 안도 있으신 건가요?
◇신평: 아 글쎄요. 뭐 지금은 지나간 일 아닙니까?
◆김우성: 네 이제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하까지 폭넓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수사 상황이 여러 가지 정보사 전·현직 정보사령관까지 지금 수사를 받고 또 구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유력한 증거가 나오면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 즉 주요 군 요직 인사들이 구속 체포되고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신평: 글쎄요. 뭐 수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들입니다마는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그 수사 기관에서 그 내란죄가 당연히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수사에 속도를 내고 또 지금 수사 기관 간에 경쟁이 붙다시피 했죠. 그러나 지금 과연 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단정의 전제로 전제하면서 수사를 해서는 안 되겠죠. 이 그 당시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것이냐는 상당히 심오한 헌법적인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헌법재판소가 우선 그 판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는 그런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이 내려진다고 그러면 이 수사기관이 그것을 수용을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수사기관이 조금 좀 지나치게 내란죄의 성립을 너무 빨리 인정하고 또 그의 전제하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우성: 예 지금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본부장으로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 이게 법률 용어더라고요. 우두머리가. 내란의 우두머리로 정해놓고 출석 요구를 했는데, 지금 뭐 변호사가 충분히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은 거부했습니다. 그럼 검찰이 지금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있는 것 문제 있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신평: 그렇죠. 그것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숙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헌법적으로 상당한 어떤 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쟁점이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 문제에 관해서 우선 그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수사기관이나 그 어떤 법원의 하급심에서 내리는 그런 판단이 어 종국적으로 그 어떤 확실한 결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김우성: 앞서도 뭐 명확한 폭력적인 진압이라든지 또 헌정 국회를 막는 행위가 있다면 인용될 수 있다 변호사님도 사실 이 입장을 밝히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 기관이 내란을 확정해서 그 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정해 두는 것은 아직 이르다. 혹은 지금 성급하다. 이런 입장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신평: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국회 막는 행위 뭐 물론 그건 있었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폭력적 행위들, 그런 폭동 행위 그에 해당할 만큼 그런 것이 과연 있었느냐. 무질서하게 그 어떤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있었느냐. 그런 점에 관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명확하게 인정됐다고 할 수가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 우선 내란 행위에 해당하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관해서 이런 그 하나의 결론을 성급하게 전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 헌법학자들이 그것은 내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는 그런 견해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 그런 점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김우성: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상황 때문이겠지만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여러 재판을 앞두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평: 그렇죠. 뭐 지금으로 봐서는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고 그러면 이재명 당 대표가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대표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하기 전에 이 대선 정국이 조성돼야 한다는 그런 다급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겠죠.
◆김우성: 민주당 박수현 의원 저희가 앞서 인터뷰를 했는데 별개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심판대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재판대로 일정대로 임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신평: 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했죠.
◆김우성: 원칙적이지만 실제로는 좀 두 재판의 속도 간의 차이를 달리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신평: 글쎄요. 또 보수층에서는 1월달인가 2월달에 이재명 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그 어떤 2심 재판이 선고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글쎄요. 그게 선고된다 한들 확정 재판도 아닌데 그것이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 큰 지장을 줄 것인가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김우성: 2심 선고는 대선 행보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국 전 대표,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징역 2년형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사면 복권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좀 이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평: 조국 대표가 곧 수감될 것입니다마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이런 모든 현상들이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대단히 중요한 점에서 큰 성취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그 민주주의가 그 어떤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중요한 정치적 쟁점들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지금 남아메리카 식의 그 어떤 취약한 민주주의 그 전체를 밟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조국 대표의 경우도 이렇게 해서 그 유력한 정치인을 수감해 가지고 향후 대선 어떤 대통령 선거나 나올 수 없게 한다고 그러면 하여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역시 과도한 정치 사법 정치 사법화 경향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우성: 끝으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탄핵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지금 이제 당 대표를 사퇴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신평: 글쎄요. 이제라도 당대표를 사퇴한다고 그러면 그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습니다.
◆김우성: 당대표 사퇴는 만시지탄이다. 배신자라는 프레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죠. 김종혁 최고위원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탄핵 결정에 탄핵안 의결에 대해서 민주적 회복력이다 긍정 평가를 했는데 미국도 배신자냐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신평: 글쎄요. 뭐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어떤 본질적인 점을 짚자면은 보수 쪽의 대선 후보는 적어도 보수의 본산인 tk 지역에서 적어도 50% 정도의 지지는 그 이상은 지지를 받아야 이 대선 후보로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tk 지역에서 대표 한동훈 대표가 보수의 궤멸로 이끌었다는 그 원한이 너무나 깊습니다.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어쩌면 이 정치인으로 있을 때까지 따라붙는 원한이겠죠.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한동훈 당대표가 이것을 극복하고 정치인으로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한동훈 당대표나 또는 그 친한 핵심 세력 아까 말씀하신 김종혁씨나 또 신지호씨 그런 분들이 좀 발언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면서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우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성: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였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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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6일 (월)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신평 변호사
- 수사기관, 내란죄 성립 전제로 성급한 수사 벌여선 안 돼
- 조기 대선 실시되면 이재명 당선…사법리스크 영향 적을 것
- 한동훈 사퇴 ‘만시지탄’…대선후보 되려면 TK 지지 받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네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3부 시작하겠습니다. 14일 토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로 이제 공이 넘어갔는데요. 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의 위헌 위법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사 출신이고요.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아는 분으로도 국민들이 알고 계신 분이죠. 신평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신평 변호사(이하 신평):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성: 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전에도 그랬고요. 탄핵안 가결 후에도 같은 입장입니다만 이건 고도의 통치 행위다. 사법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평: 글쎄요. 그 통치행위라는 말은 조금 시대에 좀 뒤떨어진 말이고요. 그에 관해서 대법원의 입장과 또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 또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통치 행위는 조금 낡은 관념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김우성: 네 통치행위는 조금 낡은 관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재판이면 재판 수사면 수사 다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다퉈볼 만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평: 뭐 그렇죠. 그 이 탄핵 재판에는 법리상 또는 그 사실 인정 상의 점에서 다투어져야 할 많은 중요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쟁점들에 관해서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소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쟁점들이 드러나고 또 그 쟁점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나씩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김우성: 예 가장 핵심 쟁점은 이 비상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인데요. 헌법학회장도 지내셨잖아요. 아직 뭐 헌재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평: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번 탄핵소추가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아주 조금 희미한 그런 가능성이고요. 이것이 과연 그 인용될 것이냐, 또는 기각될 것이냐. 인용은 이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고, 기각은 이제 탄핵 소추를 기각하는 것이죠. 이 핵심은 그렇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12월 11일 날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비상 계엄을 왜 하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상계엄이 아니고, 상당히 그 어떤 물렁한 약한 연성 계엄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어떤 당시에 폭력 행위가 무질서하게 난무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이 그 직무상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아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헌법재판소가 취하고 있는 탄핵 재판의 기준이죠. 직무상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헌재가 각하 기각 결정을 할 것인데, 그런 면은 직무상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언론에서 지금 보도되는 대로 광범위한 폭력적 진압의 양상이 아마 이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고 더구나 어느 특정인을 사살 하려는 계획까지 있었다고 김어준 씨가 국회에 나와서 밝혔는데, 만약에 그런 사실이 인정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이 바로 그 인용이 될 겁니다.
◆김우성: 예 국회에 무장한 특수부대 군인들이 들어간 상황 이것도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판단도 있다고 하는데, 앞서서 각하 결정도 얘기하셨습니다. 인용은 대통령 파면, 기각은 다시 대통령직 복귀인데, 각하는 이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각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신평: 저는 말이죠. 이번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 소추 절차가 상당히 성급하고 너무 이 탄핵 소추를 빨리 해서 어떤 당에서 어떤 생각하는 조기 대선 구도 그걸 만들려고 하는 정략적 이익에 앞서서 이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라는 그 정당성이 대단히 결여된 인물을 임시 국가 수반으로 내세워서 국익을 위반했다는 그런 점이 소추 절차에 상당히 어떤 적법성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 소추 절차가 만약 그 법률에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헌재법이나 또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이 소추에 대해서 그 각하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한덕수 총리가 그 우리가 헌법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에는 임시 국가 수반을 맡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우선 민주당이 내란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죠. 또 12월 8일날 그 국민의힘 당사에 찾아가서 한 대표와 함께 한동훈 대표와 함께 대통령의 권한을 직무정지시키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담화문을 발표하시는데, 이것은 국헌문란 행위고 또 심각한 헌법 침해 행위입니다. 또 민주당은 이것을 제2의 내란 행위라고 규탄을 했죠. 이런 분을 임시 국가 수반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이 전반적인 소추 절차의 정당성의 적법성에 상당한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김우성: 네 한동훈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온 상황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신데.
◇신평: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과 또 당시 여야가 합의해서 한 총리를 사퇴시키고 새로운 총리를 여야 협의로 선임해서 권한대행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은 헌법적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우성: 자 이 앞서 말씀하신 각하에 기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 탄핵 절차 소추 절차의 법률적인 위반 여부는 누가 제기하고 또 누가 판단 헌재가 판단하겠지만 누가 어떻게 제기하는 건가요? 각하가 될 경우.
◇신평: 예 피청구인 측인 대통령 측에서 이런 것을 이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입니다.
◆김우성: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각하를 염두에 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헌재 저희가 지금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을 맡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도 한덕수 총리 체제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를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내란 자체가 사실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신평: 아니죠. 그 여하튼 간에 한덕수 총리가 그런 문제가 많은 인물이고 특히 12월 8일에 그 한 총리가,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당사에 찾아가서 한동훈 당대표와 함께 그런 담화을 발표한 것은 이것은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인데, 그런 행위를 어떤 민주당 측에서 스스로 제 2의 내란 행위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 분을 어떻게 임시 국가 수반으로 내세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행위죠. 우리 헌법적으로 이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김우성: 자 민주당 입장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의요구권 같은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또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신평: 글쎄요. 민주당 측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노무현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뒤에 그런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을 굳이 그런 정략적 의도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실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우성: 정략적 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헌재가 현재 6인 체제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들 이제 준비가 돼 있고 12월 안에 결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헌재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판단하십니까?
◇신평: 전혀 문제가 없죠. 또 더욱이 지난 10월달에 재판관 7인 이상이 되어야 심리할 수 있다는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 정지가 가처분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김우성: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신평: 전혀 문제없습니다.
◆김우성: 예 앞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자격 없다 뭐 중요한 문제가 있다 지적하셨습니다.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보신다면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총리, 누구로 해야 된다 이런 좀 안도 있으신 건가요?
◇신평: 아 글쎄요. 뭐 지금은 지나간 일 아닙니까?
◆김우성: 네 이제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하까지 폭넓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수사 상황이 여러 가지 정보사 전·현직 정보사령관까지 지금 수사를 받고 또 구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유력한 증거가 나오면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 즉 주요 군 요직 인사들이 구속 체포되고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신평: 글쎄요. 뭐 수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들입니다마는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그 수사 기관에서 그 내란죄가 당연히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수사에 속도를 내고 또 지금 수사 기관 간에 경쟁이 붙다시피 했죠. 그러나 지금 과연 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단정의 전제로 전제하면서 수사를 해서는 안 되겠죠. 이 그 당시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것이냐는 상당히 심오한 헌법적인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헌법재판소가 우선 그 판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는 그런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이 내려진다고 그러면 이 수사기관이 그것을 수용을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수사기관이 조금 좀 지나치게 내란죄의 성립을 너무 빨리 인정하고 또 그의 전제하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우성: 예 지금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본부장으로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 이게 법률 용어더라고요. 우두머리가. 내란의 우두머리로 정해놓고 출석 요구를 했는데, 지금 뭐 변호사가 충분히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은 거부했습니다. 그럼 검찰이 지금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있는 것 문제 있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신평: 그렇죠. 그것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숙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헌법적으로 상당한 어떤 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쟁점이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 문제에 관해서 우선 그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수사기관이나 그 어떤 법원의 하급심에서 내리는 그런 판단이 어 종국적으로 그 어떤 확실한 결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김우성: 앞서도 뭐 명확한 폭력적인 진압이라든지 또 헌정 국회를 막는 행위가 있다면 인용될 수 있다 변호사님도 사실 이 입장을 밝히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 기관이 내란을 확정해서 그 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정해 두는 것은 아직 이르다. 혹은 지금 성급하다. 이런 입장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신평: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국회 막는 행위 뭐 물론 그건 있었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폭력적 행위들, 그런 폭동 행위 그에 해당할 만큼 그런 것이 과연 있었느냐. 무질서하게 그 어떤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있었느냐. 그런 점에 관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명확하게 인정됐다고 할 수가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 우선 내란 행위에 해당하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관해서 이런 그 하나의 결론을 성급하게 전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 헌법학자들이 그것은 내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는 그런 견해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 그런 점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김우성: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상황 때문이겠지만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여러 재판을 앞두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평: 그렇죠. 뭐 지금으로 봐서는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고 그러면 이재명 당 대표가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대표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하기 전에 이 대선 정국이 조성돼야 한다는 그런 다급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겠죠.
◆김우성: 민주당 박수현 의원 저희가 앞서 인터뷰를 했는데 별개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심판대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재판대로 일정대로 임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신평: 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했죠.
◆김우성: 원칙적이지만 실제로는 좀 두 재판의 속도 간의 차이를 달리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신평: 글쎄요. 또 보수층에서는 1월달인가 2월달에 이재명 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그 어떤 2심 재판이 선고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글쎄요. 그게 선고된다 한들 확정 재판도 아닌데 그것이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 큰 지장을 줄 것인가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김우성: 2심 선고는 대선 행보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국 전 대표,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징역 2년형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사면 복권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좀 이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평: 조국 대표가 곧 수감될 것입니다마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이런 모든 현상들이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대단히 중요한 점에서 큰 성취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그 민주주의가 그 어떤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중요한 정치적 쟁점들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지금 남아메리카 식의 그 어떤 취약한 민주주의 그 전체를 밟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조국 대표의 경우도 이렇게 해서 그 유력한 정치인을 수감해 가지고 향후 대선 어떤 대통령 선거나 나올 수 없게 한다고 그러면 하여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역시 과도한 정치 사법 정치 사법화 경향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우성: 끝으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탄핵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지금 이제 당 대표를 사퇴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신평: 글쎄요. 이제라도 당대표를 사퇴한다고 그러면 그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습니다.
◆김우성: 당대표 사퇴는 만시지탄이다. 배신자라는 프레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죠. 김종혁 최고위원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탄핵 결정에 탄핵안 의결에 대해서 민주적 회복력이다 긍정 평가를 했는데 미국도 배신자냐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신평: 글쎄요. 뭐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어떤 본질적인 점을 짚자면은 보수 쪽의 대선 후보는 적어도 보수의 본산인 tk 지역에서 적어도 50% 정도의 지지는 그 이상은 지지를 받아야 이 대선 후보로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tk 지역에서 대표 한동훈 대표가 보수의 궤멸로 이끌었다는 그 원한이 너무나 깊습니다.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어쩌면 이 정치인으로 있을 때까지 따라붙는 원한이겠죠.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한동훈 당대표가 이것을 극복하고 정치인으로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한동훈 당대표나 또는 그 친한 핵심 세력 아까 말씀하신 김종혁씨나 또 신지호씨 그런 분들이 좀 발언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면서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우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성: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였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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