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공은 헌재로...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 언제쯤?

[뉴스UP] 공은 헌재로...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 언제쯤?

2024.12.16. 오전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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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주말,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에게 공은 넘어가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8년 만에 다시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바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됐고.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갈등과 대립 또 분열과 혼란, 거기다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이 같은 국가적 불행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요. 어찌 됐든 지금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상 탄핵열차는 출발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도 착실하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가적 불행이 반복된 데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위원장님께서는 이번 탄핵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지난 14일 토요일에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겨우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 비상계엄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어쨌든 국민의힘 여당에서 22분의 현역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최소한 22표에서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태호 의원이 34표 정도를 득표했기 때문에 최소 22표에서 최대 34표 정도의 탄핵 찬성안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겨우 찬성 12표 그리고 기권 3표, 무효 8표 정도였는데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러야지 압도적으로 탄핵안이 통과시킬 수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제가 그날 보니까 여의도에서는 찬성 집회가, 그리고 광화문에서는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앞으로 향후 50년 정도는 투표를 행사할 텐데이분들에게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지난 수요일에 윤 대통령에 어제 출석을 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지금 응하지 않았거든요. 검찰에서는 수요일이니까 우리가 지금 국회 표결이 토요일에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국회 표결 한참 전에 이렇게 소환을 통보한 것을 보면 이게 미룰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박용찬]
그렇죠. 일단 내란임무 주요혐의종사임무자들. 조사가 지금 거의 완료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방첩사령관, 국방부 장관, 특전사령관 또 수방사령관까지.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거의 모든 군경 지휘관들이 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 그리고 조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 이런 상태라면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미룰 수 없는 상태다. 그런 차원에서 1차 소환조사 요구를 했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 변론을 착수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변호인단도 완성돼 있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인단도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본인의 사실관계 입증. 그리고 법적 대응 논리를 구축해야 되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 같은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부위원장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시점을 보면 1차 소환이 그러니까 11일이었는데 그다음 날인 12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담화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변론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의 반응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1차 소환 이후에 이런 담화의 내용이 이렇게 구성된 데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일단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첫 번째 닥친 문제가 자진사퇴를 하느냐 아니면 탄핵심판을 가서 유무죄를 가리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인으로서는 자진사퇴를 했을 때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바로 잃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대통령직을 가지지 않고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대통령직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사에 들어가겠다, 끝까지 다퉈보겠다라고 했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께서 소환에 불응하셨습니다. 하지만 3차까지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된 겁니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난 14일 탄핵 가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고 어쨌든 조사에 응하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당시에는 얼마 전에도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지만 경호처하고 물리적인 대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기관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탄핵이 됐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됐고 대통령의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모두 이임이 됐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실의 기관의 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허가를 한다면 경호처와 수사기관의 물리적인 충돌이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도 담화문을 통해서 정치적, 법적으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직무정지가 된 상황에서 빨리 검찰 수사라든지 수사기관에 응하셔서 진실을 가리시기 바랍니다.

[박용찬]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1차, 2차, 3차 소환 통보를 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체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긴급체포, 다시 말해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긴급체포가 있고요. 그리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에 나서는 체포영장발부를 통한 체포 방법이 있을 터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실이나 관저, 두 곳에 머물러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럴 경우 경호인력을 뚫고서 체포를 시도해야 되는데 이 같은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최후의 방법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혐의점이 소명돼야 법원에서 구속영장발부를 해 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한 대행 손에 달리게 됐는데요. 거부권을 법적으로는 행사할 수 있지만 이것을 또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강성필]
맞습니다. 어쨌든 의전 서열로 대통령의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이양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이 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거부권이라든지 어떤 국무위원 임명이나 제청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한덕수에게 법적으로 이양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상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22살 때부터 관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잘해 나가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에 와서 여당과 야당의 대표 그리고 국회의장과 함께 논의해서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있었고 또 거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소극적으로 찬성을 했는지 반대했는지 아직 회의록이 없기 때문에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뉴스가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그 정당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권한대행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에도 고건 총리를 보좌했던 국무조정실장으로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비상계엄의 혼란을 국민들에게 그리고 해외에게 모두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것도 여쭤볼게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피의자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위태롭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찬]
글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피의자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사실관계 규명을 더. 물론 법적으로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그러나 정말 검찰에 불려가서 재판에 기소될 정도의 혐의점이 지금 발견된 상태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고건 전 대통령 권한대행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2004년이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됐을 때 고건 전 권한대행이었는데 이 당시에 고건 권한대행이이미 국회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선례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덕수 총리는 지금 권한대행이지만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국정운영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지만 이론적으로 헌법상으로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국익에 기반되는 국정 철학은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게 저희 당과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따라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도 이미 한덕수 총리 시절에 세 차례나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덕수 총리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지금 바꿀 입장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직위가 상실된 상태가 아닙니다. 대통령 직무, 대통령 업무를 하지 못할 뿐이지 대통령의 직위가 지금 상실된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저희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며 한덕수 총리는 내각을 총괄할 권한이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의견이 갈리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헌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인용을 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강성필]
우리나라에서 세 분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거의 중립성에 관련된 아주 간단한, 야당이 봤을 때는 이걸 가지고 소추하는 것 자체가 맞느냐라고 할 정도로 큰 사안은 아니었고 두 번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이것은 일종의 경제공동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일종의 비위 사건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자가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이용해서 본인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비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연루된 사람들이 많고 정책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안이 조금 복잡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헌법과 형법에 나와 있는 내란죄에 있어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이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헌법기관인국회와 선관위를 군 병력을 출동시켜서 권능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마비시켰을 때는 이게 내란죄에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창문을 뚫고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을 하고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증언들까지 국민들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보다 명백한 사건이 뭐가 있었겠느냐. 그리고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이죠.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려고 하면 먼저 국방부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지금의 상황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을 하고 검토한 다음에 그게 요건이 성립된다고 했을 때는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포고문과 담화문을 작성해서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는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이 국무회의인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비상계엄이 선포돼야 되는데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이런 것을 작성한 것도 없고 비상대책위가 열리지도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도 훼손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명백하게 단순한 사건으로 헌재에서도 금방 이것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야당은 믿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훨씬 명확하다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찬]
글쎄,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길고 짧은 것은 나중에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최우선적으로 지금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비상계엄이라는 통치행위. 즉 정치, 군사적 결단을 과연 헌법재판 탄핵사유로 볼 수 있겠는가. 그 부분부터 들여다볼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 진입과 선관위 진입, 이 부분인데요. 과연 국회와 선관위라는 정부기관, 헌법기관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는가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러한 잘못이 중대한 위헌, 위법이냐. 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폭동, 내란죄를 구성하는 폭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폭동이라는 정도가 과연 한 지방의 평온을 완전히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가? 다시 말해서 단순한 폭력행위 같은 경우는 폭동의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 6인 체제 아니겠습니까? 9인 체제를 언제 갖출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용찬]
9인 체제는 12월 중에 완료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4일쯤에, 지금 3명이 추천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2명, 국민의힘에서 1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고 민주당이 오는 12월 23일이나 24일에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이다. 그리고 12월 30일쯤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12월 중에 완료되는 것이죠.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가 좀 소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잠시 뒤죠. 오늘 오전 10시 반에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사의를 표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도부 붕괴가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강성필]
어쨌든 야당이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탄핵 내전이 너무나도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2분의 지도부가 바뀐 거예요. 이게 역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정당에게 정권을 맡겼는지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먼저 국민의힘이 경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정치인은 진퇴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나아갈 길과 들어갈 길.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물러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하기는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사실 보수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위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표로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해당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내가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내가 투표를 했습니까? 이런 발언들은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다. 그리고 당헌당규상 선출직 4명이 사퇴를 하면 지도부가 붕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에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한동훈 대표 측으로 분류되고 있는 2명의 최고위원이 사퇴했다는 것은 더 이상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측근들도 제대로 포용하지 못했다는 리더십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지금의 퇴진이 나중에는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의 승리가 나중에 훗날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물러서는 것이 당내 갈등을 조금 더 진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10시 반에 있을 기자회견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아마도 사의를 밝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정말로 사의를 한다면 이재명 대항마로 사실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타격이 상당하겠죠?

[박용찬]
상당하죠. 현재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또 정치력에 대해서 그동안 숱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다소 갈지자 행보를 많이 보였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예를 들면 탄핵에 찬성한다고 했다가 반대한다고 했다가 또다시 찬성한다고 했다가 다시 반대하는 그런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정치력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실 당시 상황을 다시 돌이켜보면 쉽사리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여건, 쉬운 여건은 아니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는 전후로 해서, 그리고 의원총회장에서 행한 여러 가지 발언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내란을 자백했다, 이런 식의 공개적인 발언을 했었고 또 방금 강성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내가 탄핵 때 표결을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참담한 심경인 의원총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정말 가슴 아픈 가슴에 대못을 찔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찌 됐든 한동훈 대표는 당분간 휴지기를 가지면서 다시 재충전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어서 짧게 바로 여쭤볼게요. 만약 그렇다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게 되는 건데 비대위원장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몇몇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이름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용찬]
김무성 대표는 거론되고 있지만 지금 유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 비대위는 그야말로 우리 당의 안정과 통합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인물로 채워져야 된다. 지금 비대위 체제가 탄핵심판과 함께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탄핵심판 결과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비대위 체제는 오래 갈 체제는 아니고요. 만약에 탄핵 결정이 인용될 경우에는 곧바로 대선 체제로 넘어가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바로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 체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만큼 이번 비대위는 그야말로 안정을 기반으로 철저하게 관리 위주의 비대위로 진행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누가 오든 간에 이제 국회와 정부와 함께 국정안정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 구상을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도 참여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미진한 의견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강성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미진한 게 아니라 거절을 했죠. 저희 야당이 봤을 때는 정말로 황당하다, 이런 표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아직도 국민의힘이 여당이다. 민주당이 여당인 척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는 빠른 당정협의회를 실시하자.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2년 반 동안국정운영을 하면서 아주 잘못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야당과의 정치가 실종됐다는 것이거든요.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떻게 야당을 빼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법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민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단적으로 이번에 지금 예산안만 보더라도 단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난 2년 반 동안 법안제대로 통과시킨 것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야당을 배제하려고 하는 모습, 아직도 여당임을 자랑하는 듯한 모습이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느끼실지. 그리고 지금 초당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빨리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국회의장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부터 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협치해야 한다라고 지금 촉구를 하셨는데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만큼 차기 대선 출마자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모이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이 사법리스크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찬]
그 질문에 대한 답변하기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여당은 사라졌다. 라고 말씀하신 대목. 정말 저희들로서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물론 국회 안에서는 민주당이 제1당이죠. 그리고 저희는 소수여당인데 그러나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위가 상실된 상태가 아닙니다. 저희는 여전히 집권여당이고 그리고 저희가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 그리고 국회와 함께 협치를 하겠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렇게 지금 여당은 절대 아니다. 집권여당은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언급해서 과연 앞으로 정국을 풀어가는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희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나서 과연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발언이다.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분 좋게, 서로 가슴을 할퀴지 않으면서 발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여쭤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사실 속으로는 무척 불안할 겁니다. 지금 1심 판결이 지난 11월 15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3개월 안에 2심 항소심 판결을 내리도록 돼 있는데 날짜를 계산해보면 내년2월 15일입니다. 내년 2월 15일 이전에 항소심 판결이 나오고 만일 그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굉장한 현타가 올 것이고 정국은 굉장히 소용돌이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지금 두 분과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조금 뒤에 또 탄핵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출근길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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