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헌재 회의...쟁점은?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헌재 회의...쟁점은?

2024.12.16. 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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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빠르게 진행되는 수사와정국 상황까지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벌써 12월의 반이 지나갔더라고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지난 주말 탄핵소추안 가결되기까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교수님, 어떠셨어요?

[차진아]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국민들을 향해서 군대를 보냈다는 것에 굉장히 충격받았을 텐데요. 다행스럽게 국회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서 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하고 또 이에 따라 계엄이 해제되었는데 국민들의 분노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탄핵소추안이 지난 토요일에 가결되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이 분노와 흥분을 잠시 가라앉히시고 이 혼란 상황을 냉철하게 조용히 수습하는 데, 그래서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첫 회의 열렸고 앞서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회의 결과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1차 변론준비기일이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인데 속도를 빨리 내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되었죠.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원 재판관들이 모두 모여서 회의가 진행됐고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 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주심재판관도 원래 자동으로 지정되게 되는데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주심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주심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토론을 통해서 주심이 어떤 재판관인지 공개하지는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수명법관 두 명도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27일에 변론준비기일이 있을 예정인데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 그리고 경찰, 수사의 속도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민들의 관심사가 매우 높은 사건이니만큼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최대한 빠르게 준비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갈 것이라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접수통지답변 요청은 진행 중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서를 보낼 의무가 있는 건가요?

[차진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내지 않게 되면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서에 기재된 그런 탄핵 사유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보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앵커]
사건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80일 이내에서도 전례들을 보게 되면 좀 빨리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차진아]
180일 이내라고 하는 이 규정은 탄핵심판에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모든 헌재의 심판 중인 사건은 180일 이내에 심판을 마치도록 되어 있으나 어떤 경우는 10년 가까이 걸려서 선고가 되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정수행에 있어서 많은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권한행사 정지로 인해서. 그래서 조속히 변론을 진행해서 가급적 180일 이내에는 선고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헌재 판단 얼마나 걸렸나요?

[임주혜]
180일 이내에 판단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기각이 되었는데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91일 만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180일이라는 기간이 지켜진 부분은 맞는데 앞서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안의 중요성이나 얼마나 많은 사건 기록들이 함께하는가. 다퉈볼 쟁점들이 얼마만큼이 있느냐에 따라 이 기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서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결정이 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으로서는 탄핵심판이랑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은 더욱더 커진 것인데 이 부분, 어떤 절차로 다르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차진아]
형사재판은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가 끝나고 만약에 공소가 제기되면 일반 법원에서 형사재판 공판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탄핵소추가 되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는 이것은 일종의 특별징계절차입니다. 그래서 형사책임절차가 아니고 행정벌의 일종인 징계 절차라서 각각 별도로 진행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심판절차의 정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면 탄핵심판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예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차진아]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리고 아마 윤 대통령이 대리인으로서는 내란죄 형사공판절차에서의 1심 선고라도 보고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정지 신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량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국정에 있어서의 혼란이나 여러 가지 장애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 빨리 진행해서 결정을 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지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오늘 윤 대통령 40년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 SNS에 당분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밖에서 돕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고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략상의 이유인 겁니까?

[임주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를 보자면 아마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하루빨리 변호인단을 꾸리는 게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헌법심판 같은 경우에는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꾸려져야만 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선임도 필요하고 지금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지금 강력한 최측근 변호인으로 앞으로 선임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지금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역시도 모처에서 만나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이런 기사들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모두 다 함께 변호인으로 참여하든 아니면 석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는 한 발짝 뒤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든 함께 변호인단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싶고요. 지금 다퉈야 될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법정형도 정말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하루빨리 변호인단이 구성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사실 딱 적임자를 찾기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내란 그리고 탄핵. 이것이 대중적으로 누구나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아니고 특히 이 부분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을 찾는 것도 쉽지는 않아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최측근들을 중심으로 해서 변호인단을 꾸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측근 변호인단으로 꾸린다면 장점도 분명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이에 따라 맞는 방식으로의 방어책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측근이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공정성 부분, 아니면 객관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변호인단 선임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꾸려지는 변호인단이 내란죄와 탄핵심판까지 함께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인단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나요?

[임주혜]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굉장히 중한 혐의점들을 받고 있고 다퉈야 할 쟁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딱 몇 명으로 정해져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고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일수록 다수의 변호인단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몇 명으로 꾸려질 것이다, 이 부분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부분을 잘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변호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가능하다면 다수의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 헌재 판단 맡긴다고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본인이 직접 변론한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대통령이 헌법재판 현장에 가서 직접 본인을 변론하는 것, 이건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차진아]
그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으로 보자면 본인이 가장 그 사정을 잘 알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윤 대통령이 특수통이었기 때문에, 검찰에 있었을 때.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법적 지식이 많이 탁월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있지만 단점은 뭐냐 하면 자기 사건에 대해서 아무리 전문성이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직접 변론한다면 그것은 객관적으로 그 사안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설득력이 없는 주장을 하거나 상대방의 소추 사유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일종의 확증편향 같은 그런 위험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험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분노가 많이 있는데 그런 당사자, 장본인이 계속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재판정에 출석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 그것이 국민적인 정서에 그렇게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 이야기 나누는 중에 속도가 들어왔습니다. 경찰특수단에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늘 소환했다는 소식인데요. 조금 전 오후 2시쯤 특별수사단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앵커]
이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 전 장관에 대해서 형법 87조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했고 국수본은 지난 9일 이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8일에는 이 전 장관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는데요. 오늘 소환조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나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이야기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9명 정원인 헌재에서 재판관이 6명인 점이 변수가 될 거다, 이런 관측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2명은 내년 4월 퇴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어떤 변수가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원래 헌법재판관은 9명이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9명 중 6인이 탄핵을 인용을 해야 탄핵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9명 중에 6명이라는 그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명만 넘으면 원래 과반수는 확보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 6명의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한데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이 되는 상황, 이 부분도 하나의 쟁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추가, 국회 몫의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속도도 내고 있는데 한편 지금 퇴임을 앞두고 있는 재판관들도 있어서 이 부분도 하나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4월 18일 이제부터 재판관 2명의 퇴임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날부터는 또 2명의 공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채워넣을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이번 탄핵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쟁점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관련해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참수부대라고 불리는 707 특임단을 국회에 투입하는 데 관여한 인물로 꼽히죠. 그리고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 이런 증언을 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4일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곽 전 사령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오늘 오전에 곽 전 사령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사복 차림으로 군사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출석하면서 법원에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이냐, 이런 취재진 질문에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는데요. 결국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 결과도 이르면 오늘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내일 오전에 구속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된 상황인데요. 곽종근 사령관은 구속이 됐다,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소식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임주혜 변호사가 답변해 준 내용, 우리 교수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이고 그리고 2명은 내년 4월에 퇴임 예정인데 이것을 보고 내년 4월 전에는 헌재의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더라고요.

[차진아]
헌법재판소로서는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4월 19일부터 재판관 2명이 공석이 되면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할 권한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었을 때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런 이유로 임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7명이 탄핵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러면 2명만 반대해도 기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조속히 변론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서 결론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앞서 헌법재판소 오늘 회의 결과 브리핑 보면 지금 나오는 이미선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그 부분은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 전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차진아]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재판관은 증거 조사나 변론 절차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재판관으로서 2명 정도를 우리가 따로 지명해서 이것을 전담하도록 하는 그런 재판관이기 때문에. [앵커]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으로 지명됐더라고요.

[차진아]
그러니까 정형식 재판관은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6분 중에서 사실은 그런 고려 없이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에서, 내부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퇴임하기 전까지 이걸 끝내겠다, 그런 의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무작위로 뽑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차진아]
아마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아마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짐작에는 이미선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으로 그렇게 뽑힌 이유는 문형배 재판관 다음으로 가장 재임 기간이 길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이 사건을 다뤄봤으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은 최근에 임명되신 분들이라 아직 업무가 익숙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미선 재판관님이 필요하고 문형배 재판관님은 지금 소장대행이기 때문에 수명재판관으로 하기에는 적절치 않고. 그래서 이렇게 임명된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봅니다.

[앵커]
앞으로 예상 절차나 핵심 쟁점들은 여러 차례 짚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헌법학자로서 보시기에는 핵심 쟁점, 논란의 쟁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차진아]
그러니까 탄핵소추서를 읽어보니까 탄핵 사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란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가 성립한다면 그것은 자명합니다. 파면되어야 할 것이 자명하고요.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의 위헌, 위법성을 따진다면 절차적인 하자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절차적인 하자는 사실 파면할 만큼 법 위반의 중대성을 인정하기는 좀 곤란해 보입니다. 그러면 실체적인 하자가 문제가 되는데 비상계엄을 발동 요건이 안 되는데 발동한 것 자체는 위헌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거 자체가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포고령의 내용이 위헌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포고령을 실행하는 행위 중에서 특히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증언한 내용 가운데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의결정족수 채워지기 전에 빨리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증언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 그래서 만약 그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그러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될 만한 사유가 아닌가 싶고요. 또한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한 체포 그리고 불법감금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왜냐하면 경찰청장하고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1차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맞지 않는, 명단도 좀 맞지 않고 그리고 감금하라고 하는 장소도 계속 맞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경찰청장이 명단 쪽지가 있었는데 찢어버렸다라고 해서 물증은 지금 남아 있지 않은 상태고 녹음은 지금 없고 이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굉장히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그 자체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돼서 파면에 이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도 결국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금 전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아마 귀가하는 모습이 화면에 담긴 것 같습니다. 당시 화면 잠시 보시죠.

곽종근 특전사령관, 영장 발부 이후에 귀가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치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귀가하지는 않고 구치소로 바로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영장이 집행됐고요. 이제 구치소로 이동하는 장면 보고 계신데

다시 한 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발부가 돼서 귀가하지 않고요. 바로 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요. 신속하게 차량에 탑승해서, 호송차량에 탑승해서 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얼굴을 많이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영장실질심사를 오늘 받았고요. 영장이 발부가 돼서 지금 호송차량에 탑승해서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결과는 오늘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는 대로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헌재는 헌재대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논리를 내세워서 법적으로 맞설까요?

[임주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그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화문의 내용을 보자면 계엄 선포 목적의 정당성,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본인의 사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논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목적의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국회 의결에 따라 계엄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법 위반이라든가 탄핵이 될 정도의 법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논거로 삼아서 앞으로 방어권 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헌재 판단과 별개로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등 2심 재판도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두고 양측의 시간싸움이 치열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녹취가 있습니다. 녹취 듣고 이야기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조응천 /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다만 계속 침대축구는 하겠지요. ( 그 얘기는 탄핵심판 과정을 질질 끌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11일 담화인가요? 한번 29분간 길게 하신 적이 있어요. (목요일일 겁니다.) 네, 29분. 그런 것을 잘게 쪼개서 헌재 법정에서 계속하실 거예요. (본인이 공개 변론하고.) 생중계 해달라 그러면서요. 그래서 야당도 까고, 이재명 대표도 까고, 또 자기 얘기하고. 정말 겁주려고 한 것이지 내가 이렇게 허접스럽게 했겠냐, 뭐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겠지요. (그러면서 소송을 질질 늘어지게 할 것이다?) 최대한 180일을 활용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일부러 소송 지연한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우선 지금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을 아직 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도록 접수통지서도 안 받고, 오늘 받더라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 들어가지요. 그러면 두 달 다 됩니다. 그러면 항소심이 한 달 열흘 동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선고는 대개 한 2주, 아무리 짧게 잡아도요. 그러면 심리 한 번 정도 하고, 아니면 두 번 하고 그냥 선고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이재명 대표가 잘 알고 있는 거지요. 뭔 욕을 얻어먹어도 이건 아예 정말 침대축구를 하는 거지요.]

[앵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의 말 들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침대축구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임주혜]
결국 시간끌기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다음 대선이 또 열릴 수 있는 상황. 대선이 언제 열릴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최대한 헌법심판을 받는 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것이다.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방어논리를 펴고 필요하다면 자료 같은 제출을 방대하게 함으로써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사실 시간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더 긴박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탄핵심판이 인정이 되어서 180일 이내에 결론이 난다면 그때부터는 바로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점이 있지만 가장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재판은 바로 11월 15일, 얼마 전이었죠.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있었고, 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이 1심에서 내려진 상태고, 2심, 3심 결론이 빨리 나오게 된다면 이것이 확정되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였기 때문에 양측 모두 시간 계산을 하면서 결국 좀 더 지연시키는 전략, 침대축구라고 부를 수 있는 소송 지연 전략을 통해서 누구의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선 출마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 항소심 3개월, 최종심 3개월이면 6개월 안에 최종심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내년 5월까지는 나오는 겁니까?

[차진아]
원래 공직선거법상 선고 기일은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법상 180일은 훈시규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키면 좋지만 안 지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오히려 현실은 반대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때 꼭 나와야 하는 건 아니다.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강행규정이기는 하지만?

[차진아]
강행규정인데 벌써 1심에서 원래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해야 하는데 1년 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잘못된 것이죠.

[앵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항소심 결과가 나오고 최종심 결과를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그럴 때는 또 어떤 변수가 있는 겁니까?

[차진아]
그러니까 이게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직 대통령인 경우에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 즉, 공소제기 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내란죄이기 때문에 내란죄는 이런 불소추특권에 예외거든요. 워낙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헌법 제84조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소제기가 된 뒤에 재판 절차는 계속 진행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전대미문의, 우리 헌정 사상 한 번도 이런 예가 없었고 우리 헌법 제정권력자나 개정권력자도 이런 사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추 못 하는 것만, 왜냐하면 어떻게 감히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를 받은 사람이 감히 대선에 나오나.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사태였거든요.

전례가 없었고 적어도 한 5년 전만 해도 이런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 그대로 해서 소추받지 않는다고만 되어 있으니까 이미 소추 끝나고 형사재판은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제 생각은 이게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한 것은 국정운영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국격을 생각한 거거든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한 행정부 수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상징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계속 형사법정에 불려다니는 것은 나라의 수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규정의 취지는 형사법정에 불려다니지 않게 해라. 이런 취지로 해석한다면 재판 절차를 중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아직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전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국회 상황을 좀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국정안정협의체를 계속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정안정협의체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임주혜]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지금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미 대선이 끝났잖아요.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외교나 안보 같은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지금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분들의 시름도 깊어지는 민생 경제 같은 부분, 높아지는 환율, 산적해 있는 그런 과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정부 그리고 국회가 협의체, 국정안정협의체를 운영하자고 하면서 민주당은 당연히 참여를 할 것이고 국민의힘 역시도 국정안정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다른 모든 국정 전반에 대해서 협의체 참여가 어렵다면 적어도 민생이나 경제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국민의힘도 참여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거듭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 보자면 지금 여전히 여당은 국민의힘인데 마치 민주당이 여당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사를 높이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주도의 국정안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런 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당장 국정운영의 권한이라고 한다면 한덕수 국무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건데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를 만들자 해서 같이 국정안정을 위해서 협의하자, 이런 것들이 위헌적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법조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차진아]
그러니까 국정안정협의체의 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위헌이냐 아니냐가 갈라질 텐데요. 이것도 역시 한동훈 대표가 그때 국민 담화에서 오해를 사게 했던 그런 내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당정협의 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야 협의, 이것을 여야정 협의로 해서 정국을 같이 이끌어가자라는 취지라면, 그렇다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을 하는 가운데 여야가 협의해서 같이 조언을 한다.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밖에도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에 있어서 어떤 권한이 있고 어떤 권한은 행사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요. 일단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일단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임주혜]
그렇죠. 대통령이 사고 상태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그다음 순위라고 볼 수 있는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들을 대행해서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법률상의 권한 중에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가 명확히 나와 있는 헌법이나 법률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학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대통령이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 중에 적극적인 권한이 있을 수 있고 좀 소극적인 현상 유지적인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권한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임명,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임명한다거나 아니면 거부권 행사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권한으로 보아서 적극적인 권한은 할 수 없다, 권한대행이. 소극적으로 지금 국회가 올린 인사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거나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그에 국한받지 않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권한대행의 역할이 없는 한 거부권 같은 부분도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거든요. 지금 앞서 언급주신 것처럼 당장 산적해 있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과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헌법적으로 봤을 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죠?

[차진아]
이것도 임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헌법학계에서도 전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현상 유지적인 소극적인 권한으로 한정하고 현상을 변경하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것은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몫은 현상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을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법률안 거부권은 학계가 분분한 게 왜냐하면 이게 현상 유지적인 것이냐, 아니면 현상을 변경하는 적극적인 것이냐,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사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삼권분립 내에서 입법 절차에 의해서 다수의 횡포로 인한 졸속입법을 막기 위한 통제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 예산이 없거나 혹은 국정기조와 전혀 다른, 그래서 현상을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위헌적인 법률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것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삼권분립 시스템 내에서 입법부의 다수 횡포로 인한 졸속 입법을 막기 위한 통제 메커니즘은 살아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권한대행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거에는 어땠는지 궁금한데 지금 그래픽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건 권한대행과 황교안 권한대행 때 거부권을 행사하고 인사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네요?

[임주혜]
전례는 있습니다. 두 차례 우리가 탄핵 사태를 겪음으로써 먼저 고건 권한대행은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되었을 때 거창 양민 학살사건에 대한 보상 특별법, 그리고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 거부권 행사는 결국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이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사태 때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인사권,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했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이런 앞선 사례들에 비추어보건대 이것이 이번 사례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여론이라든가 지금의 정국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시각에도 큰 변화가 느껴지는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민심의 흐름,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도에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픽 보시면 일단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5.7%인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52.4%로 50%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8%, 진보당 1.1%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탄핵사태 거치면서 민심의 눈에 띄는 변화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임주혜]
이번에 이런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탄핵을 지지하는 그런 측,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측 집회도 굉장히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서 많은 민심들의 흐름을 보자면 젊은 층의 집회 참여도 매우 높았다. 그리고 집회를 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외신에서 극찬할 정도로 굉장히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든가 아니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평화로운 방식으로 법안 테두리 안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측면인 것 같고요. 앞서 언급해 주신 여론조사에서처럼 이번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결국 정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지금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큼 성숙하고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 계엄 수습 국면에서 정치인들을 향한 신뢰도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는데요. 결과를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신뢰도가 56%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차진아]
아마도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담벼락을 넘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저도 그 사진을 보고 굉장히 가슴 뭉클한 그런 것을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신속히 국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계엄해제요구안을 상정하고 또한 서둘러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를 적법 절차를 다 거쳐서 우리가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한 위기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그리고 의사를 진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계엄해제요구를 하게 되는 이런 전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굉장히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했던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전 세계 주요 언론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우리 한국 정치 상황을 발빠르게 타전을 했는데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국 일간 가디언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떻게 몰락을 결정지었나'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여당이 '품위 있는 퇴진' 기회를 제공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도박의 판돈을 키우는 쪽을 선택했다고 짚었습니다. 이 도박이 결국, 야당이 오랜 기간 찾아오던 탄핵의 '스모킹 건'이 됐다는 얘기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일조했던 전직 검사로서는 놀라운 운명의 반전이라며윤 대통령은 이제 한때 자신이 수사했던 지도자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한국 정치의 다이내믹에 주목한 기사는 더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임기는 끊임없는 시위와정치적 교착 상태로 점철됐다면서도,탄핵은 그 가운데 가장 극적인 '예상 밖 전개'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윤 대통령의 몰락은 그 상승세만큼이나 빨랐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치 초년생이었던 윤 대통령이임기 5년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다며,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최단기간 재임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화통신, CCTV를 비롯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역대 세 번째 탄핵 정국을 '청와대의 저주'라고 부르며 난맥상을 부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는데도씁쓸한 운명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단 겁니다.

NHK를 비롯한 일본 주요 방송 역시정규 방송 도중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를 속보로 전할 만큼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특히 한국의 외교적 불확실성과 한일관계 악화 우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 한번 쭉 봤는데요. 비판적인 시각이 아무래도 대체로 큰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외신에서도 계엄 직후부터 해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밀착한 보도들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이에 대한 외신의 기사들을 보면 결국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으로도 그리고 본인의 정치생명으로도 현명하지 못했던 판단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주된 평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위협이 되는 행동,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칭찬하는 그런 글들도 많이 보이고 있지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성급한 수였다. 정치적으로도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주를 이룬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검찰이 다시 한 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출석요구서를 보내기도 했고요. 또 앞서 공조본도 오늘 오전에 출석요구서를 보내기는 했는데 아직 도달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도를 빠르게 내면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차진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다른 증거들이 다 모아진 상태에서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수사한다기보다는 수사기관들끼리의 경쟁으로 자신들이 대통령의 신병을 먼저 확보하는 수사기관이 주도권을 쥔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앞다퉈서 소환부터 하고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지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첩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구속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람들에 대한 신문도 다 안 끝났는데 그러면 우두머리에 대해서 수사하려면 사실은 그 밑에 부화수행한 사람들이나 주요임무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 다음에 물증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우두머리를 불러서 신문을 했을 때 거짓말을 하거나 이랬을 때 이것을 추궁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수사 초기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우두머리부터 부른다면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수사인가. 오히려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식의 소환 통보가 아닌가. 이래서 소환통보를 하더라도 출석 안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먼저 출석 통보했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앞다퉈서 구속영장을 먼저 신청하려고 하는 그러한 보여주기식 쇼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출석을 안 할 것을 알고도 지금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게 이렇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불발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주혜]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출석요구가 있다고 해서 섣불리 수사를 받다가는 본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오히려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고는 해도 대통령 신분으로서 포토라인 앞에 선다거나 아니면 수사를 받는다는 상황이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겠죠. 아직까지는 변호인단을 꾸리고 본인의 방어논리를 세우는 데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금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경찰, 공수처, 국방부가 함께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 경로로 지금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도가 되고 있는데 교통정리가 일단 빠르게 필요해서 수사에 대해서 단일 창구로 갈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앞서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날 이루어진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사정이나 사건, 그 가운데서 법률이나 헌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부분이 없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무조건적인 속도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실 있는 수사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 이후에 충분히 증거가 확보가 되고 소환의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에 소환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혐의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국 상황, 수사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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