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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김영수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다음 주 금요일 27일로 지정했습니다. 검찰이 1차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경찰과 공수처가 보낸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ytn 김영수 기자,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탄핵 정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관련 브리핑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우선 헌재는 일단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수명재판관 2명을 지명했더라고요. 수명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을 말하는 겁니까?
[김성훈]
수명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명을 받아서 어떠한 심리의 구체적 역할을 담당하는 걸 수명법관, 수명재판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두 재판관으로 하여금 증거 조사, 그리고 구체적인 쟁점 법리에 대한 연구 등을 담당하도록 한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있는 6인이 모두 다 재판에 참여해서 담당을 하지만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역할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정확한 입장은 정리 중인 상황인데요. 입장이 정리되면 가급적 빨리 밝히겠다고 전해 왔습니다.
그동안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을 맡을 것이냐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맡기로 했나 봐요. 변호인단이 구성이 된 거예요?
[기자]
오늘 입장 발표가 있을 거다라는 일부 보도가 있기는 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를 아마 맡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하니까 오늘이나 내일 중에 구체적인 구성 그리고 앞으로 방향 이런 것들까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고요. 국회에서 탄핵사유를 또 헌재에서 증명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은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김성훈]
탄핵소추안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요. 그 답변서의 제출 기한을 과거의 선례를 보면 7일 내지 10일 정도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보고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은 잡혀 있는 상태인데요. 전체적인 절차는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서 됩니다. 변론준비기일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증인들,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그런 사전준비절차로서 준비기일을 가지고요. 선례를 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준비기일 없이 바로 변론기일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1차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정해졌는데 첫 변론준비기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사례를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됐던 게 2016년 12월 9일이거든요. 1차 변론준비기일이 12월 22일에 열렸으니까 13일 걸린 건데 지금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1차 변론이 시작된 것은 1월 3일입니다. 다음 해 1월 3일. 그러니까 25일 정도 걸렸어요. 이걸 또 계산을 해 보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변론이 언제쯤 시작될지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변론기일은 1월 3일이었군요. 결정소요기간이 91일 걸렸던데 결정 때까지 평의도 있고요. 변론도 있고요. 공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성훈]
변론준비기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마치면 그다음에 재판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에서는 구체적으로 변론준비기일에서 논의된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공방 등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7번에 걸쳐서 기일들이 진행됐다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기일 자체가 여러 번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탄핵사유 자체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아니라 하나의 사유로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사유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국회의 계엄해제권 발동을 무력을 동원해서 막고자 하는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 만약에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증언들이 확인된다고 하면 재판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고 또 생중계를 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원칙적으로는 스스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를 때 출석할 수도 있고요. 출석해서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재판의 당사자인 피소추인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질문들을 거기서 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보여지는 태도 등에 따라서 어찌 보면 재판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았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앵커]
공개변론 때 이게 언론에 중계도 됩니까?
[김성훈]
보통 언론 중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중계가 됐나요?
[김성훈]
실시간 중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개재판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생중계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자]
이거를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를 맡겠다고 했는데 이게 형사사건까지 같이 맡는지는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소환에 응할지 여부도 아마 이 자리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대통령의 담화에서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봐야 할 것 같고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워낙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앵커]
오늘 수명재판관이 정해졌잖아요. 정확히 수명재판관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김성훈]
구체적으로는 헌법재판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조사가 있고요. 또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리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재판관은 법리 연구라든지 증거조사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들을 맡아서 진행한다고 보고요. 각각의 재판을 할 때는 재판연구관들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빠르게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평의 자체는 6인이 전부 참여하지만 그중에서도 구체적인 어떤 역할을 담당해서 할 재판관들을 수명재판관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 6인 체제, 현재 헌법재판관 6명의 명단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미선 헌범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임명한 재판관인데요. 임기가 4월 18일에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18일 전에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임기 때문만이 아니고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총 시간이 90일 정도 소요됐다는 것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탄핵소추 사유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쟁점이 있다면 그 쟁점마다 심리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추 사유 자체가 하나로 단일하고요. 또 그 소추사유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차단하거나 그 계엄 해제 권한이 있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체포해서 국회의원들에게 행사를 못하게 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두 재판관이 퇴임한 후에 결론이 나기를 원할 수도 있겠네요?
[김성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탄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죠. 지금 우리나라가 가령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에 취임합니다. 만약에 취임식에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를 초대한다면 사실은 지금 누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헌법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위기 상황에서 재판의 심리 절차를 그 어떤 때보다도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임기 등을 고려해서 아무리 피소추인 쪽에서 어떤 의사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심리의 진행 속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빠르게 결정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자]
수명재판관, 아무래도 말이 어렵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변론준비기일 동안에 이걸 전담하는 건데 주로 증인 채택과 사건 쟁점들을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양측의 얘기를 들어서.
[앵커]
양측이 다 증인을 요청할 것 아니에요.
[기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또 이 심판 사건에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를 정리해서 나중에 변론에 들어갔을 때 너무 뒤죽박죽 나오지 않게 정리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심판기간에 대해서 이게 90일이라고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이 되게 오래 진행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변론했던 기간만 보면 이게 17차례 했는데 한 60일도 안 되는 기간에 17번의 변론을 했어요. 그래서 사나흘에 한 번씩 변론을 한 겁니다. 그게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되더라고요.
[앵커]
앞서 저희가 헌법재판관이 누구인지 전해드렸는데요. 헌법재판관 보니까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또 정형식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이렇게 있고 새롭게 이번에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후보도 청문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9명이 심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김성훈]
실제로 과거의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중에 대법원 대법관에 대해서 임명을 국회 몫 임명에 대해서 당시에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관련돼서 임명권을 행사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중대한 헌법심판 과정에 있어서 헌법재판관들을 국회 몫으로 지명을 했을 때 임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통령이 3명 지명을 할 수 있고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문형배, 이미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요. 또 대법원장 3명 몫이 있는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을.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복형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있죠. 정계선, 마은혁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을 했고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을 했습니다.
주심재판관이 누가 될 것이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비공개가 원칙이죠.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주심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비공개가 원칙인 거죠?
[기자]
비공개가 원칙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좀 공개를 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워낙 사건이 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를 했던 것 같고. 이번에는 왜 공개를 안 했는지, 이런 사유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조심하는 분위기가 엿보였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하고 그리고 또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핵심판을 좀 정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란 사건을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헌재가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성훈]
저는 결론적으로는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법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기소가 되어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 피소추인의 형사상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이것을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라는 표현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 법익을 비교할 텐데요. 소위 형사소송이 진행된다면 피고인 윤석열과 그리고 피소추인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 탄핵심판의 전체적인 절차적 진행에 있어서 법익을 형해하게 될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헌법위반으로서 파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개인의 형사적인 소송에서의 방어권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 법익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앵커]
형사재판 추이 비교한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훈]
실무적으로도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 최종적인 재판 결론이 내려진다면 1심, 2심, 3심까지 고려하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 안 한다는 건 굉장히 큰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에서 최종 인용을 결정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파면 결정을 하게 되면 헌법상 대통령 궐위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 직접 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윤 대통령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검찰, 경찰이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기자]
이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부터 일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 오늘 있었던 일이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공조수사본부를 꾸리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 경찰 이렇게 꾸렸는데. 출석요구서를 오늘 전달하러 갔습니다. 대통령실에 먼저 가고 관저에 갔는데 두 가지 다 실패를 했고요. 다만 이게 특급 등기로 보낸 게 있어서 일단 전달은 됐다라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환날짜는 18일 오전 10시로 못 박았고요. 혐의를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라고 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이렇게 통보를 했고요. 검찰이 앞서 먼저 소환 통보를 했던 게 주말 사이에 알려졌어요. 11일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11일에 통보를 했고 1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안 나와서 검찰이 이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검찰은 대통령실로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송달을 확인했다고 했고. 확인된 건 아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이 아직 안 꾸려졌다는 이유로 안 나왔다라는 사실이 전해졌고요. 2차 소환 통보를 오늘 했다고 합니다. 오늘 통보해서 아마 언제 나오라고 적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아마 이번 주 안에 나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변호인단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기자]
질문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자들의 질문이 있어야겠죠.
[앵커]
지금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요.
[앵커]
그런데 경찰이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를 하기도 전에 출석요구를 할 거다, 이렇게 언론에 알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생중계되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김성훈]
결국은 출석요구 자체보다는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그 어떤 범죄보다도 강력한 처벌이 법정형이 예고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와 그다음에 증거에 대한 확보, 증거인멸 우려의 차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체포영장 발부에 관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소환에 불응을 하거나 아니면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신 구속을 해서 하기 위해서 사법부에 발부 요청을 해서 받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공식적인 소환 통보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거절함으로써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명분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탄핵안은 가결됐지만 경호 수준은 똑같은 거잖아요.
[김성훈]
경호 수준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처음에 논의되었던 긴급체포보다는 체포영장 쪽으로 방향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고 지금 명분 쌓기를 하고 있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긴급체포가 가능한 거잖아요?
[김성훈]
정확하게 말하면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하는 체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하는 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입니다. 그래서 긴급체포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임의로 판단했을 때 체포에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바로 구속하는 것이 긴급체포라고 하고요. 체포영장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일단 인신 구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마 방금 말씀하신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사법부에서 인신 구속에 대한 심사를 해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영장의 집행을 거부한다, 이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 자체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받아서 인신 구속하는 건 대통령 경호처라고 하더라도 거절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긴급체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경찰에서는 어떻게...
[기자]
그 가능성은 이미 없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했고.
[앵커]
결국 체포영장 신청하겠네요?
[기자]
신청 자체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출석 요구를 더 할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면 체포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변호인단이 이쯤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것도 수사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과거 사례는 어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성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 자체가 이렇게 논의된 적이 사실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적용됐던 혐의점의 수사의 내용들과 지금 혐의점은 급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주요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도 체포의 필요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각각의 사령관이나 지휘관들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증언을 한 상황인데 이것을 지시를 내린 사람이 명확하게 어떤 입장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범죄형의 정도, 범죄의 중대성과 그다음에 증거 확보의 필요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 사례랑은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주심재판관은 비공개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 원래는 비공개 원칙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국민의 알권리 때문에 공개한 바가 있고요. 주심재판관은 전자추첨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김성훈]
전자적으로 무작위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작위 결과 정 재판관이 맡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공개가 됐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재판관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김영수 기자한테 물어볼게요. 문상호 정보사령관.
[기자]
현 정보사령관이고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두 명이 같이 체포가 됐죠.
[앵커]
그런데 문상호 지금 현재 정보사령관은 검찰이 체포 승인을 하지 않았어요. 검찰의 입장은 뭐고 경찰 입장은 뭡니까?
[기자]
일단 이게 경찰에서 밝힌 검찰의 입장을 보면 경찰이 검찰이 불승인을 하면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직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고요. 다만 경찰 같은 경우는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도 자기들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 같은 긴급체포 불승인에 경찰은 즉각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 봐야 할까요?
[김성훈]
일단 정리해보면 재판권과 수사권은 전혀 별개의 이슈입니다. 재판권은 재판 관할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검찰이 이야기한 논리는 사실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A라는 기관에 있으니 B인 경찰은 할 수가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맞지, 재판권을 이유로 해서 경찰에 체포권한이 없다고 하는 건 조금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긴급체포라는 것을 아까 제가 무영장 체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여기에 대해서는 체포의 시급성이라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가령 현행범이거나 아니면 범죄자를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긴급하게 이 사람의 인신 구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을 긴급체포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재판권을 이유로 해서 긴급체포 자체를 불승인한다는 것,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인신을 석방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김성훈]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관련돼서 긴급체포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또한 검경수사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저는 함부로 의도를 예단하지는 않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찌 보면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군 부뇌부에 대한 검찰, 경찰 어떻게 보면 수사가 약간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 수뇌부는 지금 검찰이 대부분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이게 일단 검찰 같은 경우는 군 검찰의 검사를 두 명 정도를 파견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거기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이런 것들이 용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초반부터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고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구속하고 군 관련 수사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경찰 같은 경우는 일단 경찰의 수뇌부를 먼저 구속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앵커]
경찰청장, 서울청장 다 구속됐고요.
[기자]
그리고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오늘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소환조사하고 있는데 아마 좀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내란이라는 혐의 자체가 일단 군 위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군 쪽으로 수사 방향을 넓혀야 되는데 좀 답답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국수본에서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하고 문상호 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다 체포한 거군요?
[기자]
경찰 지금 공조본이라고 부르는 곳에도 국방부 조사본부가 같이 꾸려져 있기는 한데. 국방부의 경찰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직, 경찰 조직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앵커]
국방부 안에도 그렇게 검찰 조직, 경찰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수사 상황 정리해 봤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권한 행사 범위를 놓고도 논란인데 거부권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선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김성훈]
법률에는 명확하게 권한대행의 행사의 권한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수호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적극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적 정당성,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중론이 모아져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국군통수권 중에서도 중요한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에 명백하게 반하는 행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소극적으로 현상유지 차원으로 그쳐야 한다는 것이 더 중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내란 관련해서 일반특검법, 상설특검법 다 있잖아요. 김 여사 특검법이나 내란 일반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기자]
그 거부권 행사를 제가 정치적인 사안이라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앵커]
김성훈 변호사가 대신 답변해 주실래요?
[김성훈]
일단은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재량을 행사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거부권이라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상 의회의 권력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바탕으로 한 거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선례로 보자면 고건 전 권한대행이 과거에 헌법상 대통령의 사면권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률안에 대해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명문규정에 명확하게 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래서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법률안 거부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지워진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내란 일반특검법에는 한덕수 총리가 관련이 좀 있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거부권이라는 것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과 그리고 입법부 간의 권한이 충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서 수습을 해야 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차원에서는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 . 노무현 대통령 때는 고건 총리가 대행을 맡았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황교안 그 당시 총리가 대행을 맡았었는데 그때 혹시 대법관이라든지 장관급 임명과 관련해서 행사를 했습니까?
[김성훈]
적극적으로 대통령 몫의 임면권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고요. 그리고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저는 좀 더 중론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회 몫의 추천 권한이 있는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쟁점이 되는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추천을 해서 임명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과거의 선례를 따라서 임명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헌법재판 관련해서 절차 그리고 또 내용에 대해서 짚어봤고, 그리고 계엄 관련 수사 그리고 총리 권한대행의 권한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영수 기자,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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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김영수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다음 주 금요일 27일로 지정했습니다. 검찰이 1차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경찰과 공수처가 보낸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ytn 김영수 기자,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탄핵 정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관련 브리핑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우선 헌재는 일단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수명재판관 2명을 지명했더라고요. 수명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을 말하는 겁니까?
[김성훈]
수명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명을 받아서 어떠한 심리의 구체적 역할을 담당하는 걸 수명법관, 수명재판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두 재판관으로 하여금 증거 조사, 그리고 구체적인 쟁점 법리에 대한 연구 등을 담당하도록 한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있는 6인이 모두 다 재판에 참여해서 담당을 하지만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역할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정확한 입장은 정리 중인 상황인데요. 입장이 정리되면 가급적 빨리 밝히겠다고 전해 왔습니다.
그동안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을 맡을 것이냐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맡기로 했나 봐요. 변호인단이 구성이 된 거예요?
[기자]
오늘 입장 발표가 있을 거다라는 일부 보도가 있기는 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를 아마 맡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하니까 오늘이나 내일 중에 구체적인 구성 그리고 앞으로 방향 이런 것들까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고요. 국회에서 탄핵사유를 또 헌재에서 증명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은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김성훈]
탄핵소추안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요. 그 답변서의 제출 기한을 과거의 선례를 보면 7일 내지 10일 정도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보고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은 잡혀 있는 상태인데요. 전체적인 절차는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서 됩니다. 변론준비기일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증인들,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그런 사전준비절차로서 준비기일을 가지고요. 선례를 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준비기일 없이 바로 변론기일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1차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정해졌는데 첫 변론준비기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사례를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됐던 게 2016년 12월 9일이거든요. 1차 변론준비기일이 12월 22일에 열렸으니까 13일 걸린 건데 지금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1차 변론이 시작된 것은 1월 3일입니다. 다음 해 1월 3일. 그러니까 25일 정도 걸렸어요. 이걸 또 계산을 해 보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변론이 언제쯤 시작될지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변론기일은 1월 3일이었군요. 결정소요기간이 91일 걸렸던데 결정 때까지 평의도 있고요. 변론도 있고요. 공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성훈]
변론준비기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마치면 그다음에 재판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에서는 구체적으로 변론준비기일에서 논의된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공방 등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7번에 걸쳐서 기일들이 진행됐다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기일 자체가 여러 번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탄핵사유 자체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아니라 하나의 사유로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사유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국회의 계엄해제권 발동을 무력을 동원해서 막고자 하는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 만약에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증언들이 확인된다고 하면 재판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고 또 생중계를 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원칙적으로는 스스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를 때 출석할 수도 있고요. 출석해서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재판의 당사자인 피소추인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질문들을 거기서 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보여지는 태도 등에 따라서 어찌 보면 재판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았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앵커]
공개변론 때 이게 언론에 중계도 됩니까?
[김성훈]
보통 언론 중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중계가 됐나요?
[김성훈]
실시간 중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개재판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생중계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자]
이거를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를 맡겠다고 했는데 이게 형사사건까지 같이 맡는지는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소환에 응할지 여부도 아마 이 자리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대통령의 담화에서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봐야 할 것 같고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워낙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앵커]
오늘 수명재판관이 정해졌잖아요. 정확히 수명재판관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김성훈]
구체적으로는 헌법재판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조사가 있고요. 또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리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재판관은 법리 연구라든지 증거조사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들을 맡아서 진행한다고 보고요. 각각의 재판을 할 때는 재판연구관들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빠르게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평의 자체는 6인이 전부 참여하지만 그중에서도 구체적인 어떤 역할을 담당해서 할 재판관들을 수명재판관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 6인 체제, 현재 헌법재판관 6명의 명단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미선 헌범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임명한 재판관인데요. 임기가 4월 18일에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18일 전에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임기 때문만이 아니고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총 시간이 90일 정도 소요됐다는 것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탄핵소추 사유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쟁점이 있다면 그 쟁점마다 심리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추 사유 자체가 하나로 단일하고요. 또 그 소추사유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차단하거나 그 계엄 해제 권한이 있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체포해서 국회의원들에게 행사를 못하게 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두 재판관이 퇴임한 후에 결론이 나기를 원할 수도 있겠네요?
[김성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탄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죠. 지금 우리나라가 가령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에 취임합니다. 만약에 취임식에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를 초대한다면 사실은 지금 누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헌법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위기 상황에서 재판의 심리 절차를 그 어떤 때보다도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임기 등을 고려해서 아무리 피소추인 쪽에서 어떤 의사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심리의 진행 속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빠르게 결정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자]
수명재판관, 아무래도 말이 어렵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변론준비기일 동안에 이걸 전담하는 건데 주로 증인 채택과 사건 쟁점들을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양측의 얘기를 들어서.
[앵커]
양측이 다 증인을 요청할 것 아니에요.
[기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또 이 심판 사건에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를 정리해서 나중에 변론에 들어갔을 때 너무 뒤죽박죽 나오지 않게 정리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심판기간에 대해서 이게 90일이라고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이 되게 오래 진행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변론했던 기간만 보면 이게 17차례 했는데 한 60일도 안 되는 기간에 17번의 변론을 했어요. 그래서 사나흘에 한 번씩 변론을 한 겁니다. 그게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되더라고요.
[앵커]
앞서 저희가 헌법재판관이 누구인지 전해드렸는데요. 헌법재판관 보니까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또 정형식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이렇게 있고 새롭게 이번에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후보도 청문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9명이 심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김성훈]
실제로 과거의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중에 대법원 대법관에 대해서 임명을 국회 몫 임명에 대해서 당시에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관련돼서 임명권을 행사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중대한 헌법심판 과정에 있어서 헌법재판관들을 국회 몫으로 지명을 했을 때 임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통령이 3명 지명을 할 수 있고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문형배, 이미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요. 또 대법원장 3명 몫이 있는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을.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복형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있죠. 정계선, 마은혁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을 했고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을 했습니다.
주심재판관이 누가 될 것이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비공개가 원칙이죠.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주심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비공개가 원칙인 거죠?
[기자]
비공개가 원칙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좀 공개를 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워낙 사건이 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를 했던 것 같고. 이번에는 왜 공개를 안 했는지, 이런 사유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조심하는 분위기가 엿보였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하고 그리고 또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핵심판을 좀 정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란 사건을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헌재가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성훈]
저는 결론적으로는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법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기소가 되어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 피소추인의 형사상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이것을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라는 표현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 법익을 비교할 텐데요. 소위 형사소송이 진행된다면 피고인 윤석열과 그리고 피소추인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 탄핵심판의 전체적인 절차적 진행에 있어서 법익을 형해하게 될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헌법위반으로서 파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개인의 형사적인 소송에서의 방어권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 법익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앵커]
형사재판 추이 비교한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훈]
실무적으로도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 최종적인 재판 결론이 내려진다면 1심, 2심, 3심까지 고려하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 안 한다는 건 굉장히 큰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에서 최종 인용을 결정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파면 결정을 하게 되면 헌법상 대통령 궐위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 직접 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윤 대통령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검찰, 경찰이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기자]
이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부터 일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 오늘 있었던 일이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공조수사본부를 꾸리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 경찰 이렇게 꾸렸는데. 출석요구서를 오늘 전달하러 갔습니다. 대통령실에 먼저 가고 관저에 갔는데 두 가지 다 실패를 했고요. 다만 이게 특급 등기로 보낸 게 있어서 일단 전달은 됐다라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환날짜는 18일 오전 10시로 못 박았고요. 혐의를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라고 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이렇게 통보를 했고요. 검찰이 앞서 먼저 소환 통보를 했던 게 주말 사이에 알려졌어요. 11일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11일에 통보를 했고 1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안 나와서 검찰이 이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검찰은 대통령실로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송달을 확인했다고 했고. 확인된 건 아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이 아직 안 꾸려졌다는 이유로 안 나왔다라는 사실이 전해졌고요. 2차 소환 통보를 오늘 했다고 합니다. 오늘 통보해서 아마 언제 나오라고 적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아마 이번 주 안에 나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변호인단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기자]
질문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자들의 질문이 있어야겠죠.
[앵커]
지금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요.
[앵커]
그런데 경찰이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를 하기도 전에 출석요구를 할 거다, 이렇게 언론에 알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생중계되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김성훈]
결국은 출석요구 자체보다는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그 어떤 범죄보다도 강력한 처벌이 법정형이 예고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와 그다음에 증거에 대한 확보, 증거인멸 우려의 차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체포영장 발부에 관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소환에 불응을 하거나 아니면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신 구속을 해서 하기 위해서 사법부에 발부 요청을 해서 받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공식적인 소환 통보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거절함으로써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명분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탄핵안은 가결됐지만 경호 수준은 똑같은 거잖아요.
[김성훈]
경호 수준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처음에 논의되었던 긴급체포보다는 체포영장 쪽으로 방향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고 지금 명분 쌓기를 하고 있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긴급체포가 가능한 거잖아요?
[김성훈]
정확하게 말하면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하는 체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하는 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입니다. 그래서 긴급체포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임의로 판단했을 때 체포에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바로 구속하는 것이 긴급체포라고 하고요. 체포영장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일단 인신 구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마 방금 말씀하신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사법부에서 인신 구속에 대한 심사를 해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영장의 집행을 거부한다, 이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 자체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받아서 인신 구속하는 건 대통령 경호처라고 하더라도 거절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긴급체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경찰에서는 어떻게...
[기자]
그 가능성은 이미 없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했고.
[앵커]
결국 체포영장 신청하겠네요?
[기자]
신청 자체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출석 요구를 더 할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면 체포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변호인단이 이쯤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것도 수사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과거 사례는 어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성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 자체가 이렇게 논의된 적이 사실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적용됐던 혐의점의 수사의 내용들과 지금 혐의점은 급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주요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도 체포의 필요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각각의 사령관이나 지휘관들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증언을 한 상황인데 이것을 지시를 내린 사람이 명확하게 어떤 입장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범죄형의 정도, 범죄의 중대성과 그다음에 증거 확보의 필요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 사례랑은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주심재판관은 비공개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 원래는 비공개 원칙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국민의 알권리 때문에 공개한 바가 있고요. 주심재판관은 전자추첨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김성훈]
전자적으로 무작위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작위 결과 정 재판관이 맡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공개가 됐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재판관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김영수 기자한테 물어볼게요. 문상호 정보사령관.
[기자]
현 정보사령관이고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두 명이 같이 체포가 됐죠.
[앵커]
그런데 문상호 지금 현재 정보사령관은 검찰이 체포 승인을 하지 않았어요. 검찰의 입장은 뭐고 경찰 입장은 뭡니까?
[기자]
일단 이게 경찰에서 밝힌 검찰의 입장을 보면 경찰이 검찰이 불승인을 하면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직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고요. 다만 경찰 같은 경우는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도 자기들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 같은 긴급체포 불승인에 경찰은 즉각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 봐야 할까요?
[김성훈]
일단 정리해보면 재판권과 수사권은 전혀 별개의 이슈입니다. 재판권은 재판 관할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검찰이 이야기한 논리는 사실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A라는 기관에 있으니 B인 경찰은 할 수가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맞지, 재판권을 이유로 해서 경찰에 체포권한이 없다고 하는 건 조금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긴급체포라는 것을 아까 제가 무영장 체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여기에 대해서는 체포의 시급성이라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가령 현행범이거나 아니면 범죄자를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긴급하게 이 사람의 인신 구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을 긴급체포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재판권을 이유로 해서 긴급체포 자체를 불승인한다는 것,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인신을 석방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김성훈]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관련돼서 긴급체포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또한 검경수사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저는 함부로 의도를 예단하지는 않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찌 보면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군 부뇌부에 대한 검찰, 경찰 어떻게 보면 수사가 약간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 수뇌부는 지금 검찰이 대부분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이게 일단 검찰 같은 경우는 군 검찰의 검사를 두 명 정도를 파견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거기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이런 것들이 용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초반부터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고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구속하고 군 관련 수사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경찰 같은 경우는 일단 경찰의 수뇌부를 먼저 구속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앵커]
경찰청장, 서울청장 다 구속됐고요.
[기자]
그리고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오늘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소환조사하고 있는데 아마 좀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내란이라는 혐의 자체가 일단 군 위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군 쪽으로 수사 방향을 넓혀야 되는데 좀 답답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국수본에서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하고 문상호 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다 체포한 거군요?
[기자]
경찰 지금 공조본이라고 부르는 곳에도 국방부 조사본부가 같이 꾸려져 있기는 한데. 국방부의 경찰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직, 경찰 조직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앵커]
국방부 안에도 그렇게 검찰 조직, 경찰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수사 상황 정리해 봤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권한 행사 범위를 놓고도 논란인데 거부권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선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김성훈]
법률에는 명확하게 권한대행의 행사의 권한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수호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적극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적 정당성,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중론이 모아져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국군통수권 중에서도 중요한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에 명백하게 반하는 행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소극적으로 현상유지 차원으로 그쳐야 한다는 것이 더 중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내란 관련해서 일반특검법, 상설특검법 다 있잖아요. 김 여사 특검법이나 내란 일반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기자]
그 거부권 행사를 제가 정치적인 사안이라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앵커]
김성훈 변호사가 대신 답변해 주실래요?
[김성훈]
일단은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재량을 행사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거부권이라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상 의회의 권력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바탕으로 한 거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선례로 보자면 고건 전 권한대행이 과거에 헌법상 대통령의 사면권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률안에 대해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명문규정에 명확하게 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래서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법률안 거부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지워진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내란 일반특검법에는 한덕수 총리가 관련이 좀 있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거부권이라는 것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과 그리고 입법부 간의 권한이 충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서 수습을 해야 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차원에서는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 . 노무현 대통령 때는 고건 총리가 대행을 맡았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황교안 그 당시 총리가 대행을 맡았었는데 그때 혹시 대법관이라든지 장관급 임명과 관련해서 행사를 했습니까?
[김성훈]
적극적으로 대통령 몫의 임면권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고요. 그리고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저는 좀 더 중론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회 몫의 추천 권한이 있는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쟁점이 되는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추천을 해서 임명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과거의 선례를 따라서 임명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헌법재판 관련해서 절차 그리고 또 내용에 대해서 짚어봤고, 그리고 계엄 관련 수사 그리고 총리 권한대행의 권한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영수 기자,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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