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한동훈, 당 대표 사퇴...헌재, 27일 탄핵심판 시작

[이슈플러스] 한동훈, 당 대표 사퇴...헌재, 27일 탄핵심판 시작

2024.12.16.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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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수영 20대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권이 연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사퇴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주심을 정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국 상황, 최수영 20대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토요일이죠. 탄핵안 가결 이후에 헌재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이 다음 주 금요일, 27일 오후 2시로 지정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최수영]
저는 조금 있다가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 의견서 제출 시한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접수 후 11일이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7일이 걸렸거든요. 27일이면 한 13일 정도 지난 사이인데 그건 말하자면 제출 시한인 거고, 그다음에 심리가 있을 경우에는 어쨌든 변호인이 꼭 참석해서, 이건 서면으로 안 돼요. 변호인이 꼭 참석해서 공개 장소에서 변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 오늘 그래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린다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좀 빠른 속도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 하면 27일 날짜가 잡혔으니까 어쨌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변호인단이 적극 논리를 전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꼭 필요하고 다퉈야 할 사안이 있고 심리가 제대로 중심적으로 진행될 때 그때 나타나서 출석해서 변호할 가능성이 있지, 지금은 좀 빠른 거고요. 지금은 준비기일도 사실 좀 있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변호인단을 꾸려서 대비해야 할 것, 쟁점들 정리해야 하고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해를 넘겨서 윤 대통령이 아마 헌재에 나가서 심리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1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12월은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르면 오늘, 내일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이 나올까요?

[박원석]
일단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는 것으로 뉴스가 나와서 조만간에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면 아마 입장 표명을 할 텐데 지금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두 갈래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헌재의 탄핵 심사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단 규모도 상당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일단 헌재의 탄핵소추 심사가 들어갈 텐데 그에 대한 기본 입장 정도를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내놓지 않을까. 그 얘기는 곧 내란죄로 지금 수사돼서 조만간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도 기본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27일날은 헌재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변호인들만 출석할 겁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면 변론에 직접 출석해서 생중계까지 요구하면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변론 현장에 나갈 가능성도 있는데.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직접 출석은 안 하고 변호인들만 출석을 했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어쨌든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황이지만 출석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그렇게 직접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사에 직접 출석해서 변론을 하면 그로 인해서 상당히 심리가 길어지지 않겠나, 이런 예상들이 있는데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수사 트랙에 있어서 윤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할 수도 있고 또 빠른 시일 내에 기소가 될 수도 있어서 그것도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원래 헌재가 주심재판관은 비공개한다고 밝혔는데 취재 결과 정형식 헌법재판관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재판관이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사람 아닙니까?

[최수영]
그렇기는 한데 이게 마치 오해를 하게 되면 왜 이분을 지명했지라고 하는데 지금 이건 무기명으로 해서 전자시스템으로 돌려서 하는데 지금 다른 재판의 주심을 맡고 있는 분이 두 분 계시대요. 그분을 빼고 4명을 돌리다 보니까 이분이 선정이 됐는데 사실 그렇다고 주심재판관이라고 해서 이분이 굉장한 영향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 보는 수석재판장 그런 개념으로 볼 건 아니고요. 이분은 회의 절차를 주도하고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나중에 최종적인 말하자면 판결문을 쓸 때 판결문의 초안을 서로 협의해서 잡아가는 그 정도 역할이지 이분의 영향력이 다른 분들보다 더 세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회의를 주도하면서 나가서 이분의 의사를 관철시키거나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헌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낸 것 같아요.

괜히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무작위로 전자시스템으로 배당이 된 거고 그다음에 재판장이 하는 역할은 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주도하고 나중에 초안 작성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의미를 둬야 할 것은 헌재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건 임기를 2년 반 남겨놓은 상태에서의 재판이기 때문에 더 엄중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대내외 리스크가 큰 사안이라서 속도감을 내는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헌재가 발빠르게 하는 것 만큼 국회도 남은 3명의 공석에 대해서 완성된 헌재 심리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오늘 김형두 재판관이 출근길에 올해 안에 9인 체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올해 안에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원석]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미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이 결정됐고 오늘 민주당에서 주장하기로는 23일, 24일 청문회를 하겠다. 물론 아직 여당과 협의된 건 아닌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앵커]
실무선에서 여당과 잠정 합의를 했다고 민주당이 그랬습니다.

[박원석]
그러면 연내에 국회에서 인준 표결을 마칠 것 같고요. 이게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있는데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인준이 돼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량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서 권한대행이 그걸 임명하는데 별다른 논란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헌재의 심의와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6인보다는 9인이 훨씬 더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결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지 않습니까?

[박원석]
그런 전망들이 많은데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사 당시에도 1명의 재판관이 결원이었습니다. 그게 대통령 추천 몫이어서 당시에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총리가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결국은 못했습니다. 현상유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적극적 권한행사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못 했고 8명 체제로 결정을 했는데 또 마침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임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만료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결정이 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점을 미루어 본다면 내년 4월 18일날 퇴임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이 전부 대통령 추천 몫이거든요. 이걸 만약에 또 결원인 상태에서 헌재가 최종적인 결정을 못 내리게 되면 그 결원을 채우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전례를 참고하면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7명 체제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불안정성이 크거든요. 그 점을 감안한다면 4월 18일 이전에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헌재가 결정하지 않겠나, 그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부대원들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구속영장이 조금 전에 발부됐습니다. 이번 사태로 현역 군인이 구속된 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이어서 이 사령관이 세 번째입니다. 검찰이 앞서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고요.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 드리죠.

[최수영]
저도 지금 박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일부 지점이 뭐냐하면 4월 18일이 두 분 재판관의 퇴임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180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풀로 채우면 6월 12일이 헌법재판소의 최대 심리 기일입니다. 그런데 4월 18일이면 한 두 달 정도 부족한 시간이기는 한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7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사실상 100일 가까운 날이기 때문에 두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충분한 심리가 가능할 것 같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마찬가지죠. 생중계도 요구할 정도로 적극적이잖아요.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서 심리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크게 길어질 건 없어요.

다만 변수가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간단해요. 민주당의 2차 탄핵소추안을 놓고 보면 국내 정치 상황이라든가 의혹제기 수준 이런 걸 다 빼버렸어요. 오직 계엄 전후와 관련된 이것이 헌법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 매우 심플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큰 심리가 없을 수도 있으나 다만 여기에 관련자들이 너무 많아서 증거라든가 이분들의 기소, 증인, 증언 이런 것들이 길어지게 될 경우가 변수지 나머지는 그렇게 길어져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저도 4월 18일날, 9인이 충원된 상태에서 충분히 심의가 진행되고 4월 18일 전에 나오는 것이 맞긴 한데 헌법재판소가 더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내년 6월 12일이 최장 할 수 있는 맥시멈 날이라는 건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180일을 전부 다 쓰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박원석]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죠. 더군다나 이게 다른 한 축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재판하고 약간 서로 경주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서 그걸 최대한 봐야겠다. 그런 다음에 어쨌든 헌재 결정이거나 조기 대선이거나 이렇게 가야 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은 모르겠지만 여권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재판을 길게 하려고 할 텐데. 그런데 당사자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원칙에 따라서 이 재판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4월 18일에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그걸 넘어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리고 워낙 사건 관련자들이 많아서 다 증거조사 과정에서 일일이 불러서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워낙 국민들이 다 그 과정을 지켜봤고 대통령의 그런 비상계엄 발동이 헌법상의 요건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집중적인 심의의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아주 복잡한 사건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과거의 전례를 감안할 때도 길어도 4개월을 넘기지는 않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만약에 기소가 되면 심리 중단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때문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기소 후 심리중단을 피하기 위해서 특검 측이 한시적 기소중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수영]
글쎄요, 제가 아주 고도의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관행적으로 놓고 보면 2021년 손준성 검사 때는 이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니까 이걸 스테이하자고 얘기가 됐는데 이게 과연 윤 대통령 사례에도 과연 부합할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재판이 형사법으로 내란죄가 한 트랙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의 최종적인 통치행위, 그다음에 최종적인 여기에 대한 인용이냐 아니면 부결이냐 이 여부는 사실은 굉장히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는 권능이잖아요. 사실 수사기관이 한다고 쳐도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또 제한적이겠습니까? 그리고 수사라는 게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지만 헌법재판소는 180일 심리라는 주어진 말하자면 한시적인 조건과 제약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수사 상황을 이유로 헌재가 이것을 용인할 것인가. 물론 이건 헌재 판단 몫이기는 한데 수사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수사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되겠느냐라고 헌법재판관들이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저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만일 수사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나 이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요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사실 모든 것에 대한 최종 상태, 이른바 앤드 스테이트를 정리할 수 있는 건 헌법재판소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헌재가 이걸 끌어가는 쪽으로 약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헌법재판과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여당과 야당 사이에 뭔가 마찰이 생긴다면 야당만으로도 야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있는 건가요, 추천할 수 있는 건가요?

[박원석]
지금 이미 추천은 이루어졌고요.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헌법재판관은 대법관하고 마찬가지로 인준입니다.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끝나면 세 사람의. 두 사람은 야당 추천 몫이고 한 사람은 여당 추천몫인데 인준 절차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설사 이걸 여당이 보이콧한다 하더라도 야당 의석만으로도 인준이 가능하거든요.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 그 뒤에 국회에서 인준까지는 변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걸 임명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점도 이미 국회에서 인준이 끝난, 즉 아주 형식적인 절차로서의 임명만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하는 게 그다지 무리한 권한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임명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 분도 오늘 말씀을 하셨듯이 연내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연내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검찰 특수본 그리고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을 둘 다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지난 11일에 소환통보를 하면서 1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을 했습니다. 불응 이유가 변호사 선임이 안 끝나서 불출석한다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루이틀 내에 꾸리게 되면 출석을 하겠다는 겁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 측에서 일단 방어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형사법에는 방어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저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출석 요구라든가 소환 요구에 제때제때 응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이쪽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진용과 조치가 갖추어진 상태에서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지금 의아스러운 지점은 있어요. 수사가 국민적 관심이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수사가 공조본도 있고 검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트랙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약간 과잉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속도 경쟁에 너무 몰입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사건 주요 관련자들이 지금 인신구속이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긴박한 상황은 맞는데 그렇다고 아직까지 이런 데 대한 기초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지금 모든 사법기관들이 겨루는 건 대통령이 우두머리라고 겨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중간 핵심 관여자들에 대한 진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소환하는 게 원칙인데 마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뭔가 속도감을 내는 그런 징후들도 좀 보이고 그런 측면은 사실 나중에 수사가 마무리됐을 때에도 사후 우리가 분석할 때도 이건 별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마치 보면 약간 경찰이든 공조본이든 대통령을 겨냥해서 누가 빨리 소환하느냐 경쟁이 붙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소환하고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거라면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전달했는데 거기서 협조하지 않아서 못했다. 말하자면 수사 거부로 비추어지는 언론플레이 같은 이런 것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김홍일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금 변호인단이 꾸려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상태를 보면서 물밑으로 변호인단이라든가 윤 대통령 측과 조율하면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일들을 마치 선제적으로 꺼내놓고 안 되는 것처럼 책임을 돌리는 듯한 이런 모습들은 나중에 국민적인 분석과 동의성을 위해서라도 조금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공조본이냐 검찰이냐, 대통령 측에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박원석]
양쪽에서 동시에 소환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출석한 것인지는 아마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상의해서 판단을 할 텐데요. 일각에서는 끝까지 불응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영장이 발부되면 그 영장에 응하지 않을 도리는 없고요. 지금 아마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수사 속도 경쟁에 있어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누가 확보할 거냐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수사의 주도권을 가늠하는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앞선 군 장성들이나 경찰청장, 차장의 구속 과정도 보면 일단 소환을 해서 수사 도중에, 조사 도중에 긴급체포를 하고 그다음에 영장청구를 48시간 이내에 한 이 패턴으로 갔거든요. 아마 윤 대통령도 소환에 응하게 되면 그 패턴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란이라는 건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일반적이고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란의 주요임무종사자들이 다 구속이 됐는데 윤 대통령이 소환됐는데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도 소환되면 체포영장, 구속영장 수순으로 간다는 걸 잘 알 거예요, 누구보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워낙 검찰에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늦춰서 이 방어진용이 갖춰진 다음에 출석을 해도 하겠다, 이런 판단에서 일단 1차 소환에는 불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공조본은 지금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검찰은 오늘 2차 소환을 통보했는데 아직 시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추가 불응 시에는 체포, 구속영장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그전에 출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최수영]
저는 긴급체포라는 말들을 요즘 수사기관들이 흘리는데 매우 선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건 대통령을 긴급체포를 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도주의 위험이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인멸이야 사실 고립된 상태에서, 물론 통신은 열려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건 주요 관련자들이 전부 신병이 확보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뭘로 더 증거인멸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 아직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이잖아요. 국가원수라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마치 긴급체포를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자꾸 이 네 글자를 언론에 흘림으로써 긴박성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수사 주도권을 강조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현직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현직 대통령에 관해서 그렇게까지 과도할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긴급체포라고 할 때는 사안의 중대성도 있지만 충분히 그런 정황적인 상황을 우리가 더 감안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표현이 뭐하지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을 일반 사범 취급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국가의 품격이라든가 대외 신인도를 위해서 별로 좋지 않은 거고. 지금 어쨌든 탄핵으로 인해서 직무가 정지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제거가 됐고 이제는 사법의 시간이고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고 하면 조금 차분하고 절차에 맞는 속도로 가야 하는데 이런 긴급체포라는 네 글자를 남발하면서 수요일, 날짜를 계속 공개하면서 이렇게 압박하는 듯한 모습, 저는 언제 박 의원님 말씀대로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언제까지 적법하게 오면 당연히 조사에 응하고 증거도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죠. 그런데 마치 이것을 시간싸움하듯이 이렇게 압박하는 모습은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실효성 문제에서 봤을 때 협조하지 않는데 이렇게 압박하는 게 과연 그게 온당할까요? 그런 측면도 한번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현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경호처나 이런 곳에서 수사 당국과 마찰을 빚게 되면 물리적인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최수영]
아마 신병 확보를 하게 되면 그런 물리적인 충돌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증거 확보에 대해서는 실제로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용산은 국가안보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서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의 장의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사인을 해 줘야 하는데 직무가 정지된 상태기 때문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약간 이중적인 문제도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수사 당국이 현직 대통령이고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구성된 변호인단이라든가 법률대리인 측과 물밑에서 상의하면서 이걸 접근해야지, 마치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드러내고 하는 것도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공조본이 오늘 대통령실을 먼저 찾아가서 1시간 가까이 협의를 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서 거절했고. 그러자 관저를 갔는데 관저에 있던 경호처들도 자신들의 업무 소관이 아니다라면서 출석요구서를 미수령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이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것과는 좀 배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박원석]
그런 면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아주 형식적으로는 그런 논리들을 내세워서 출석요구서를 수령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겠지만 저마다 현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있는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곤란한 겁니다, 회피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저렇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변호인단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출석요구나 기타 등등의 수사기관의 요구를. 때문에 조만간 변호인단을 통해서 그런 의견 전달이 될 거고 또 우편으로 공조본에서는 보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 긴급체포 얘기를 해 주셨는데 긴급체포의 필요성은 직무정지와 동시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여전히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면 긴급체포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직은 유지되고 있지만 긴급체포의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긴급체포를 영장 없이 시도하려고 하면 경호처하고 충돌 가능성도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굳이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신병 확보에 나설 거고 법원의 영장이 있는 한 경호실이 그걸 가로막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다 위법이고 공무집행방해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긴급체포 이런 것에 나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아까 어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지가 관심사라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게 된다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드는데요.

[최수영]
사실 어찌 보면 수사기관들 사이에서 공조본이라고 해서 공동조사본부라고 해서 검찰만 뺐잖아요.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뺐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연 그러면 이렇게 평소에 공수처라든가 그다음에 경찰, 국수본 같은 조직들이 자신의 수장들은 구속을 시키고 했다지만 과연 다른 사안에서도 이렇게까지 신속하고 이렇게 엄정하게 수사를 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의문점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수사 역량 자체를 의심하는 분들도 많았고 실제로 진행됐던 과정들을 놓고 보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경찰과 국수본에 대해서도 그동안 그렇게 조용하게 있던 기관이 이렇게까지 속도경쟁을 벌이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윤 대통령은 법률전문가고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검찰로 출석할 것인가. 저는 그건 그렇게 연동해서 볼 필요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윤 대통령의 기준은 이것일 것 같아요. 누가 더 수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그리고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수사를 선별적으로 받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차피 조사를 받는 거라면 제대로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제대로 이 공소유지라든가 이런 사건의 흐름들을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우리가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을 택한다고 만약 그러면 이게 무슨 내가 친정이고 내가 편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이런 것보다는 다른 수사들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검찰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담이 더 커질 거라고 봐요. 만일 윤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된 상태라고 하면 얼마나 큰 부담을 갖고 조사와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고심은 있겠지만 저는 수사를 가장 엄정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진행하고 역량이 갖춰진 그런 기관을 택해서 간다, 그건 지금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특검 출범 전에 검찰이나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혐의로 기소할 가능성,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전행이 되는 겁니까?

[박원석]
그러면 일단 기소한 상태에서 특검이 공소유지를 넘겨받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애매하다. 왜냐하면 특검이 출범해서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는 이미 경찰이나 검찰에서 다 해놓고 기소까지 해놓고 특검이 그 뒤에 출범하게 되면 공소유지 몫만 남는데 그게 특검 취지하고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검이 아직 이제 후보 추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경찰, 검찰을 향해서 수사 속도 조절을 주문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특검 후보가 누구인지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은 최대한 수사 속도를 높여서 특검 출범 전에 일정하게는 수사의 큰 가닥을 마무리짓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앞서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할지 안 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 한다면 어느 기관으로 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텐데 저도 검찰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나 경찰을 별로 인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일관되게 그런 모습을 보였고 공수처장을 상당 기간 임명도 안 해서 장기간 공석 상태를 만들었었던 전례가 있잖아요. 때문에 본인의 친정이어서 마음이 더 편할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의 그동안의 신조로 봤을 때 수사기관의 역할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던 공수처와 경찰에 출석할 가능성은 없고 검찰에 출석하게 될 텐데 그 경우에 논란이 좀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부의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에 특수한 관계에 있었고 검찰의 공정한 법집행이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었던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거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 논란이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특검으로 수사가 통합되는 게 바람직하고 저는 검찰도 경찰도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되 결국에는 특검이 수사를 인계받아서 특검에서 향후의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최수영]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검찰에 대해서 공정성 시비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만 검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수사한 데는 검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의 역량과 노하우가 있는 집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 수사할 때는 윤 대통령이 초임검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데 대해서 말하자면 기소를 다 하고 그다음에 공소유지해서 사형 재판까지 이끌어내고 무기로 감형하고 쭉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런 수사에 대한 기법도 있고 역량도 있고 경험도 있고 축적된 자료와 인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그렇게 윤 대통령이 택했다고 했을 때 마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윤 대통령이 가장 편한 곳을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간 것처럼 조금 오해받을 수 있어서 제가 굳이 한말씀 드려봤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 얘기도 나와서 말씀을 여쭙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4법과 국회법 개정안 6개 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곧 정부에 이송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할 텐데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글쎄요,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는 이게 정책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를테면 행정부에서도, 즉 내각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던 법안들이에요. 그 연장선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논란이 따를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건 굉장히 적극적 권한이고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 전제된 그런 권한 행사인데 현상유지가 주된 역할인 권한대행이 거부권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 물론 전례가 있습니다. 고건 전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 직무정지 시절에 권한대행을 할 때 두 건의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전례를 참고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하게 될 텐데.

그런데 김건희특검법이나 내란특검법은 사안의 성격이 좀 달라요. 그게 정책적 사안이거나 내각이 이에 대해서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건 통치권자의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일체의 권한을 권한대행이 넘겨받았다고는 하나 그런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즉 적극적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자리인가. 그에 대해서는 헌법적 논란까지 저는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만약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즉시 아마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다시 파행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조금 전에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하지 않기로 했다고 다시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일은 아니고 조금 더 숙고를 하겠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21일까지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더 숙고해 볼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행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월권성 발언이다라면서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유권해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수영]
저도 권 원내대표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곡관리법 같은 농업4법은 기존에 한덕수 총리가 국무총리로 재직할 당시에도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입니다. 이게 양곡관리법만 있는 게 아니라 농업4법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법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남은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고 그다음에 다른 농산물의 가격 하락이 될 경우에 국가가 보전해 준다. 이게 말하자면 얼핏 보면 농민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우리 미래에 대한 농업경쟁력에 관한 부분들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정책의 문제, 박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정책의 문제니까 저는 총리가 판단할 수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가 다시 한 번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 번 보내주십시오라고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문제는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죠. 이건 과연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을 거부하는 게 마치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이 법을 보면 야당이 추천 몫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일정 시한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위헌적 요소가 맞거든요. 독소조항 맞거든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이걸 빼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고심하니까 20일을 넘긴 것 같은데 제한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조항만 빼줘서 여야가 합의해서 보내준다면 우리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만일 그걸 이재명 대표가 탄핵 사유로 넣을 경우에는 이건 월권이죠.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국정협의체 만들어서 하겠다. 그래서 여기도 대통령이냐, 여당의 지위가 상실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동등한 테이블에 올라와서 국정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경우는 이게 큰 틀에서 국가 안정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하거나 제1야당으로서 한덕수 총리 체제의 안정화에 한 발 보태거나 이런 경우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우리 몫을 챙기겠다는 식의 얘기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긴급철회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도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또 설명하고. 그러니까 거부권 이송하니까 국회로 다시 보냅니다가 아니라 다시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판단해야지 무조건 이걸 가지고 탄핵 사유로 삼는다? 이건 이재명 대표가 너무 오버하고 월권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앞서 한덕수 대행이 세 차례에 걸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김 여사 특검법 그리고 내란죄 특검법, 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최수영]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고민하니까 21일로 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여기에 대한 명분과 그다음에 국회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유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저는 한 총리가 그동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주재를 하고 건의하잖아요. 대통령께 이 법을 거부해 주십시오, 이른바 재의요구권을 하는 사람이 총리인데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권한대행이라고 또 바뀐다는 것도 사실 연속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는 있는데 문제는 중요한 건 상황 유지와 현상 관리만 해야 하는 권한대행이 과연 심각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독소조항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보내면서 여야가 이 부분만 같이 합의해서 보내준다면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점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너무 총리가 말하자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야당이 공격 포인트로 삼아서 탄핵할 경우에는 저는 이건 좀 과도한 처사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됐습니다. 최고위원들 사퇴를 하면서 최고위가 붕괴됐고 임무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했는데 뜻을 잘 살펴보면 자기는 의사가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사퇴했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 것 같아요.

[박원석]
그런 의미도 일부 포함하고 있고요.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에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뒤에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이 상황에서 시간을 끌어봐야 한동훈 대표가 다른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사퇴하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만 다섯 번째 비대위가 들어서는 상황이고 중간중간에 대표체제와 권한대행 체제까지 합하면 11번째 지도부 체제가 변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만성적인 리더십의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 와중에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85명의 의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나 국민 대다수의 판단하고는 궤를 달리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구성이 영남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중심이다 보니까 그 지역 여론, 혹은 핵심 지지층의 여론에 보다 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요한 판단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 괴리, 국민 여론과 지지층 여론과의 괴리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게 관건일 텐데요.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탄핵.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세 사람의 대통령이 사법처리되거나 구속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쯤되면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우리 민주정치의 일원으로서 지속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탄핵 결정 당시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게 대단히 아쉽고요. 지금 당내에서는 오히려 그런데 분위기가 거꾸로 돼서 배신자가 누구냐. 배신자들을 내쫓아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국민의힘도 지금은 격앙된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은 더 차분하게 이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좀 이성적인 그런 사태 수습과 당 정비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하게 될 텐데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건 외부인사보다는 경험이 많은 당내 중진 의원이거나 혹은 전직 의원이거나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외부인사가 오려고 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외부인사가 와서 관리형 비대위를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당내에서 깊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결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굉장히 많은 분이고 또 과거에 탄핵 사태도 경험을 해 봤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가까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위기를 수습하고 극복하는 데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평이 있는 반면에 그런데 또 은퇴하신 분 아니냐, 사실상. 은퇴하신 분이 다시 정치일선에 복귀해서 위기 대응을 한다는 게 맞느냐. 오히려 그보다는 당내 중진 중에 맡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한 정당 아니냐. 저런 불법적인 계엄에 동조하는 정당 아니냐, 이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 이게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를 떠나면서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최수영]
일단 좀 자숙과 휴식의 모드를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예상하지 못한 일격을 맞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한동훈 대표가 보니까 사퇴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을 옹위하기 위해서 사실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했던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버리니까 그다음에 비서실장까지 사퇴를 해버린 상태에서 유지한다는 게 오히려 참담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무력화되고 형해화된 리더십을 행사한다 한들 이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흔히 얘기하는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마찬가지라면 빠른 결단과 선택을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사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그만둘까? 저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어찌됐건 다시 리더십을 재편하기 위해서 비대위 구성이든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 번 권한대행의 역할을 동시에 주든 다양한 논의가 돼서 수요일날 결론을 지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지금 여권의 잠룡들 중에 지금 여론조사라든가 인지도 조사, 호감도 조사를 돌리면 한동훈 대표만큼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산을 그냥 썩힐 거냐. 물론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당장 다시 한 번 롤백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정국은 격랑의 시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각이 돼서 돌아온다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행사를 하면 정상적인 정치일정으로 가는 것이지만 만일에 인용돼서 거기서 탄핵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 시계가 급하게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선 일정이 다시 잡힌다고 하면 지금 활주로가 짧은 격인데 활주로가 짧은데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그래도 그 짧은 활주로를 이륙할 수 있는 항공기를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잠시의 휴식기간을 갖겠지만 어찌됐건 당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괴리되어 있는 민심, 민심은 어쨌든 탄핵 찬성이 높았고 국민의힘은 85명의 이름으로 부결 표를 던졌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낼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수의 이름으로 리빌딩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비대위든 원내대표 겸임이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다시 리더십을 우리가 잘 꾸릴 때 그러면 당의 정체성과 방향성은 또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된다고 하면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소구력이라든가 그런 게 당내에서 조금 잦아들 수 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내홍을 겪고 리더십에 분열이 생기면 다시 지난번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그만두고 정확하게 3개월도 안 돼 바로 대표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한동훈 이후에 당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어떤 리더십과 구조를 통해서 잡아야 하느ㄴ,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최수영 20대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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