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검경 "윤, 조사 나와라"...김홍일 중심 진용 속도

[뉴스UP] 검경 "윤, 조사 나와라"...김홍일 중심 진용 속도

2024.12.17. 오전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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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차례 소환조사를 거부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엔 검경 양쪽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서정빈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요. 특수본과 공조본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각각 18일과 21일 출석 시기가 다른 만큼 피의자가 어디서 수사를 받을지 선택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사의 주체가 이원화된 순간부터 향후 조사 절차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18일, 21일 어디에서 수사받을지 선택해서 조율해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곳에서 조사를 받을지 여부 역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그런데 수사기관이 이렇게 이례적인 이중소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 나중에 수사에 빈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적법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상황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서정빈]
우선 적법성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도 윤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어느 쪽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어느 쪽의 관할인가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에서는 한쪽에서 수사를 진행했을 때 나중에 재판으로 기소돼서 그런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후에 착수되었던 심문 결과 같은 것들도 모두 위법한 증거로 판단되고 혹은 공소제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지켜봐야 될 내용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이러한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방식으로 이원화된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 면에서도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우려도 있을 만한 게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는 내란죄 혐의로 보고 있고 또 수사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수사기관 일방에서 조사한 내용이 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지금까지 이렇게 관련자들이 분산돼서 조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나 혹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그 혐의 여부를 밝혀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검찰의 첫 소환통보에는 변호인 선임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중심으로 변호인단 면면이 나오고 있잖아요.이번에는 출석을 할까요?

[서정빈]
지금까지의 상황은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게소환에 불응한다는 취지였고. 사실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방어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변호인단이 꾸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소환에 대한 요구에 결국에는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저도 가늠하기 힘듭니다. 다만 결국에는 소환에 응하는 절차들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소환에 불응을 계속할 경우에는 결국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영장에 의한 집행이 긱정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들이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조사에 계속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는 점은 결국에는 헌법,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응은 계속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얘기로 넘어가볼 텐데 조금 전에 속보에 나왔던 내용부터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답변서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 답변서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서정빈]
이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앞으로 반박할 내용들에 대해서 담겨 있는 서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민사소송과 비교해 보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청구를 당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국 청구를 한 원고의 주장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을 원고가 받게 되는데.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이 꼭 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일정 기간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탄핵심판을 계속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진용도 갖추어졌습니다. 면면을 살펴볼까요?

[서정빈]
우선 청구인 측을 보면 탄핵소추위원단이 어제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민주당의 최기상 의원이라든가 민주당 의원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위원들로 구성됐습니다.

[앵커]
이분들이 검사 역할을 하는 건가요?

[서정빈]
형사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해서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 측,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에서도 일단 변호인단이 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고 하고. 또 자문 역할에는 윤 대통령의 40년지기라고 하는 석동현 전 민주평통사무처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이 헌재에서 탄핵심판 주심을 맡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마는 정형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임명한 인사와는 친인척 관계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게 혹시 재판관 기피 사유가 됩니까?

[서정빈]
탄핵재판의 경우에도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통상인의 판단으로 비추어봤을 때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게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그런 우려가 있다면 기피 신청이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고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 신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라는 점, 혹은 그밖의 점들은 아직까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기피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주심이라고 하니까 심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주심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서정빈]
쉽게 생각하면 사회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탄핵심판에서도 참여하는 모든 재판관들이 동등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심이냐 아니냐 여부는 내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심으로서 이후에 탄핵소추 여부에 대한 심판이 결정되면 여기에 대해서 판결서 초안 같은 걸 작성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주심이든 혹은 다른 재판관이든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앵커]
수사 상황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군 지휘부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신병 확보가 되고 있는 사람들, 수사상황을 종합해 주실까요.

[서정빈]
많은 관계자들이 구속되어 있거나 혹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그리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준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방위사령관이 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신병을 구속해서 확보한 상황입니다.

[앵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어제 첫 구속 조사를 받았는데요. 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냐가 중요할 텐데. 올 여름부터 들여다봤다는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서정빈]
검찰 쪽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여 사령관의 경우에는 올해 여름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선거 의혹을 들여다봤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비서실장에게 선관위 그리고 SNS 관련 자료, 그리고 유튜버들의 관련 주장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했었고 비서실장은 실현되기 어려운 그런 주장들이다라는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계엄을 준비했느냐, 여기에 대한 고려가 있었느냐와 관련해서 검찰 측에서는 현재 나온 진술로 봤을 때 여름쯤부터 이런 것을 들여다본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회가 지금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이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재판관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근거 중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재판관들에 의해서는 기각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서 향후에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헌법재판관 후보들의 입장을 봤을 때 이런 주장은 기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서 계엄 선포에 있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탄핵심판에서도 이 부분은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후보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런 주장들이 배척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이후에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떤 식의 자료를 내놓고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 판단은 또다시 재판관들의 몫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첫 심문기일로 잡은 27일 전에 이 후보자들을 임명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임명하려면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절차에 문제는 없을까요?

[서정빈]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권한대행의 범위에 대해서는 현상유지 정도까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대부분의 견해이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국회 추천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해서 임명절차를 거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현상유지 수준으로 보고 또 여기를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대다수의 의견인 것을 봤을 때 국회 추천 몫에 대한 후보자의 임명 역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것도 물어볼게요. 올라온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도 논쟁이 더 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이 부분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현상유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올라오는 입법들, 이미 과거에 한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법률안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키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고건 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때는 실제로 일부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한 총리 입장에서 이 부분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거부권 행사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동시에 수사기관 여러 곳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교통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당에서는 계속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검찰이나 공조본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게 되면 향후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게 되면 일단 기소가 된 이상 다른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위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추가로 이 부분을 중복해서 기소는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는 기소를 할 수 없다고 보면 되고. 물론 그때까지 관련돼서 조사가 진행됐던 자료들은 검찰 측, 혹은 기소를 한 다른 측에 협조해서 이런 것들을 추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말이 너무 어렵거든요. 일반특검도 있고 상설특검, 공조본도 있고 검찰, 경찰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을 민주당은 동시에 구성하는 것에 착수하고 있는데 어쨌든 특검이 시작되면 교통정리가 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 중인 수사들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수사 관련된 사건 자체를 이첩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약에 된다면 하나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이런 특검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특검이 실시되고 착수되기까지에는 길면 또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 그 사이에 일부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전부에 대해서 기소가 이뤄진다면 특검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구속 집행정지가 아닌 보석을 청구한 이유는 뭘까요?

[서정빈]
구속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청구할 권리 자체는 없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신청을 했을 때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불복할 절차도 없고요. 반면에 보석, 여기서는 기소 전 보석인데. 이러한 절차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기각되더라도 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다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소 전 보석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지호 청장의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입원 상태로 조사도 가능합니까?

[서정빈]
건강 상태가 입원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을 만한 상태까지 회복된다면 조사 장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사관들이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동부구치소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검찰이 강제인치 시도를 했다고 하면서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황이 알려졌습니다. 이게 새로 교체된 변호인의 변론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정빈]
지금 변호인의 전략을 봤을 때 이 주장 자체로는 하나가 그렇게 유의미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검찰 쪽에서는 영장이 이미 발부된 이상 조사를 위해서 인치를 할 수도 있고 물론 그게 어느 정도를 넘어가서는 안 되겠지만 실제로 김 전 장관이 강제로 검찰에 소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변호인의 주장은 그 자체에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향후에 있을 조사 과정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절차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할 것으로 예상되고 결국 이런 지적들을 종합해서 추후에 기소가 됐을 때 재판에서 전반적인 수사 절차에 대한 위법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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