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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7일) 육아기에 단축 근무를 한 보육 교사에 대한 호봉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교육부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교육부가 낸 '2024 보육사업안내'를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호봉 획정에 1일 근무로 인정되고 6시간 미만일 땐 실제 근무시간만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반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 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육아를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할 경우 호봉 산정에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며, 교육부 지침에 나온 내용이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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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 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육아를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할 경우 호봉 산정에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며, 교육부 지침에 나온 내용이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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