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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7일) 개인택시 운송사업양도 제한 기간 완화 등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양도가 제한되고 있어, 운전자가 건강 문제나 장거리 이사를 비롯한 사정이 있어도 양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점이 직업선택 자유를 비롯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권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지자체가 개인택시 양수자에 1년이 넘는 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요구하는 것도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 권익위는 지역별로 요구하는 양수자 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1년 이하로 하고, 과거라도 일정 기간 동안 거주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지자체별 기준 변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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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권익위는 지역별로 요구하는 양수자 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1년 이하로 하고, 과거라도 일정 기간 동안 거주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지자체별 기준 변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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