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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해온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교과용 도서'와 달리, 참고자료 격인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안대로라면 교육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신기술을 통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질 거라 우려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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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안대로라면 교육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신기술을 통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질 거라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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