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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오는 21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27일로 지정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사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부터 좀 얘기를 해 보면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서버를 압수수색한다고 하는데 어떤 걸 알아보려고 하는 걸까요?
[김광삼]
이번 계엄 과정에서 비화폰, 우리가 말하는 보안폰이 많이 사용됐죠. 특히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비화폰을 통해서 계엄을 지시했고.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계엄은 계엄사령관이 직접적으로 실행을 해야 하는데 국방부 전 장관이랄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내란죄의 입증과 관련해서 직접 개입한 정황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란죄를 입증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비화폰 자체는 도청되지 않습니다. 녹음 기능이 없어요. 발신자 표시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내용 자체는 서버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경찰 공조본도 그렇고 검찰 특수본도 그렇고 굉장히 경쟁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일단 검찰은 1차 소환 이후에 2차 소환 통보를 해서 21일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토요일인데 응할 거라고 보세요?
[김광삼]
응하지 않을 거예요. 검찰하고 공조본하고 경쟁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를 하잖아요. 소환통보 자체도 원래는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워낙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해요. 더군다나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수사관이 나와서 인편으로도 보내고 뭘 보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건 맞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는 굉장히 아마추어적이고 수사의 기밀성이나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대통령이니까 출석통보서를 보냈다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앵커]
우리는 그만큼 의지가 있죠.
[김광삼]
그렇죠. 그 정도는 가능한데 지금 보여주기식 출석통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아마 지금 수사를 경쟁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정도의 요건만 갖춰지면 즉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있고. 또 내란죄의 중대성에 비춰서 계속 영장이 발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병에 관한 것은 검찰이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고 경찰은 느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검찰은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는 군인들이 많이 관련돼 있잖아요.검찰이건 경찰이건 실질적으로 군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군검찰하고 같이 수사하고 있고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 이런 데서 하고 있지만 경찰이 직접 군을 수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검찰이 훨씬 더 빠르다고 볼 수 있고. 그럼 대통령이 어느 쪽이든 소환하면 응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응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앵커]
양쪽 다 안 나갈 것이다?
[김광삼]
그럴 가능성이 커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친정이니까 검찰에 간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출석해야 한다고 하면 검찰에 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이유는 만약에 소환을 어느 쪽에서 수사했고 거기에 응하면 제가 볼 때는 긴급체포할 거예요. 그러면 조사받는 장소에서 긴급체포하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또 긴급체포의 요건도 다 갖춰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연히 그걸 알겠죠. 더군다나 주위에 김홍일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환에 응하면 결국 탄핵심판이랄지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거든요. 구속된 상태에서 준비하는 것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준비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시간을 많이 벌수록 좋고. 되도록이면 구속되는 시점도 뒤로 갈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만약에 검경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간다면 그다음에 검찰, 경찰이 할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김광삼]
긴급체포를 하려고 찾아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찾아가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체포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하면 발부는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체포를 해서 조사받는 방식이 될 건데.
[앵커]
경호처가 막아설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경호처랄지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어요. 압수수색을 할 때는 군사기밀이랄지 보안과 관련된 부분일 때는 그 관리자의 허락을 받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있는데 체포영장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발부한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 생각으로 보면 그걸 막았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대통령이 검찰이라든지 공조수사본부에 출석하는 시점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파면 사유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시각도 있거든요.
[김광삼]
그렇지는 않죠. 출석 불응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출석에 불응했을 때 긴급체포랄지 체포영장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체포 불응 자체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런 건 미칠 수 있죠. 반성의 기미가 없고 수사에 관해서 협조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형량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탄핵 사유에 추가될 수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걸 인위적으로 뭔가 탄핵 사유에 포함시키려고 하면 헌법을 파괴해 놓고 계속적으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건 너무 작위적인 거죠.
[앵커]
그런데 이렇게 검경이 수사를 경쟁적으로 하면서 저희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이런 속보 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물증이 산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김광삼]
물증이 산재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신병 같은 것에 있어서 중복적, 중첩적 진술, 또 신병의 경쟁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이게 내란죄인지 아닌지를 밝히려고 하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진술 관련된 수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이미 신병 확보했어요.
그러면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고 그걸 중심으로 수사를 하면 되는데 지금 공조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진술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처음에는 검찰에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진술 거부하고 있잖아요. 경찰에 진술하러 가지 않겠죠. 그런데 진술하러 간다고 쳐요. 그러면 검찰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복수사가 될 수 있고.
[앵커]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김광삼]
어떤 증거를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어요. 검찰은 안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죄를 입증하는 데는 모든 증거가 쓰여야 하는데 이게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수사 자체는 굉장히 기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수사를 일원화할 수 있는 강제적 규정이 없어요. 어느 쪽이라도 강요할 수 없고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보통 특검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검 되면 검사 40명 파견하고 이걸 다 인계받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검이 꾸려졌을 때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일 겁니다.
[앵커]
특검이 할 일이 많이 없을 수 있다.
[김광삼]
그렇죠. 일단 다 구속해 놨잖아요. 특검은 결국 재판에서 공소 유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앵커]
헌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헌재 심판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탄핵심판 답변서를 요청했는데 앞으로의 절차가 어떤 게 남아 있는 건가요?
[김광삼]
23일까지 답변서 요청한 것은 27일날 변론준비기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변론준비기일 앞서서 심판청구서를 당사자인 윤 대통령한테 보내고 윤 대통령이 그 심판청구서를 보고 자기의 주장을 써서 답변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27일날 변론준비절차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23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시간과의 싸움이고 시간을 뒤로 돌리는 것이 전략적으로 대통령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 또 23일까지 답변서를 내려고 하면 좀 촉박할 수도 있어요. 촉박한다든지 그런 이유를 들어서 답변서를 안 내고 27일날 변론준비절차에 변호사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답변서를 언제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관련돼서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어느 쪽이 됐건 헌법재판소는 빨리 가고자 하겠죠.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그다음에 국정 자체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탄핵심판의 기일이 상당히 길게 갈 수도 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사건이 복잡하고 굉장히 범죄혐의가 많았다. 그런데도 91일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의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대응을 거의 소홀히 했고.
[앵커]
적극적인 항변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김광삼]
그런데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탄핵심판이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 시간에 끝난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예요.
[앵커]
지금은 6인 체제고 오늘 또 정치권에서 큰 쟁점이 됐던 부분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임명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저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죠.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사실 탄핵 중에 대통령이 추천하는 그러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갈 것 같으니까 민주당이 반대한 거죠. 그래서 임명을 못했죠. 그러다가 이후에는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제 기억으로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대법원장 몫이었기 때문에 앞에는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까 임명할 수 없지만.
[앵커]
타임라인 그래픽을 보여주시면이해가 좀 편하게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이 안 된 거고요, 당시 민주당의 반발로.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장 몫을 임명한 거네요.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법에 아무 규정이 없거든요. 일단 국무총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줬잖아요. 국민의 입법인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이건 개인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일반적으로는 현상유지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추천권이 있는 게 아니고 국회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이건 형식적으로 임명을 하는 거라서 이 부분은 당연히 권한대행이 행사를 해야 한다. 이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 한 가지 현상유지적이라는 게 뭔지 봐야 돼요. 현상유지적이라는 건 기존에 있던 제도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6인 체제잖아요. 6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현상유지 아닙니까? 그래서 당리당략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지금 국회에서 이제까지 3명 임명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미뤄왔잖아요. 이것도 당리당략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3명 중에서 2명은 국회의 권한으로 국민의힘은 우리가 2명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하고 민주당은 자기들 2명 임명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협의가 안 됐어요. 그리고 협의가 돼서 민주당이 2명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이라는 사태, 탄핵이라는 것이 도래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권한대행이 판단할 문제다. 권한대행이 판단할 문제인데 권한대행이 만약에 임명을 안 하고 있으면 6인으로 가겠죠.
[앵커]
헌재에서 해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권한대행이 해석하는 겁니까?
[김광삼]
그러면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를 꺼내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탄핵할 수 없을 거예요. 이건 엄청난 부담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임명이 더 뒤로 미뤄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탄핵이 빨리 되고 헌법재판소가 정상으로 가야 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당리당략 가지고 싸우지 말고 민주당이 1명 양보해서 1명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하고 이러면 공정하겠죠. 정치는 타협이잖아요. 대화와 양보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어쨌든 지금 이 혼란의 결정권은 한덕수 대행에게 있는 거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군요.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6명이 현상유지가 계속되면 그런데 이 임기라는 게 있으니까 또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4월 18일에 문형배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데 그러면 4명이 되는 상황이라서 심판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김광삼]
그렇죠. 계속 끝까지 주장하면.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에 불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형배하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몫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새로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라고 하고 4월 18일 전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4월 18일 전에 안 나오고 이후로 간다고 우리가 상상하면 또 2명이 결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2명이 결원되면 또 헌법재판관 임명에 권한대행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반대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당연히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유불리를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정상적으로 가야 하고 자기 욕심만 부리다가는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양쪽 둘 중에 하나는 망한다.
꼭 한쪽이 망한다는 그런 확실성은 없어요.
[앵커]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계속 논쟁을 이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변론하겠다, 헌재에 나가서. 이거 생중계 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헌재에서는 생중계는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지는 것 같죠.
[김광삼]
그런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번에 주심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공개적으로 공개는 안 했지만 정형식 재판관이 됐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생중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앵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광삼]
국민의 알권리가 있죠. 지금의 상황 자체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탄핵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반론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반론이 있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이 합리화되지 않겠죠.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 하지만 대통령도 인권이 있는 거고 대통령도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나간 내용이 자기한테 불리한 것만 나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거대한 어떻게 보면 한국 역사상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인데 생중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끝으로 이재명 재판과 관련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재판 지연 전략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북송금 재판에 대해서 법관 기피를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 앞으로 재판이 어느 정도 지연이 계속되는 건가요?
[김광삼]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 이게 재판 지연 목적이면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 지연 목적이라고 사법부에서 판단하면서 바로 재판을 갖고 가기에는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1심, 2심, 3심 해서 이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 같아요.
[앵커]
한 몇 달이 지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2~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절차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고법이 오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고 하던데 이 공시송달이 어떤 거예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저 공시송달이 적법한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죠. 원래 공시송달 요건이 피고인의 현재지, 현재지는 지금 있는 데 아닙니까? 주거지, 사무실 이런 게 파악이 안 될 때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주거지랄지 그다음에 국회에 당대표실도 있고요. 당사도 있잖아요.
[앵커]
계속 접수가 안 되니까 이런 결정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그래서 2번 정도 했다고 하는데 제가 객관적 입장에서 봐도 소송 지연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공시송달보다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죠. 그래서 국선 변호인에게 송달을 하는 건데 지금 두 번 송달했는데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재판의 지연 전략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앵커]
공시송달 이후에 얼마가 지나서...
[김광삼]
한 2주 정도 걸릴 거예요, 소송기록을 받는 것을 보니까. 지금은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하루, 이틀, 1주, 2주가 엄청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경우에 따라서 물론 비판을 받을 여지는 많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탄핵심판도 이재명 대표 재판도 앞으로 많은 변수가 남아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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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오는 21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27일로 지정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사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부터 좀 얘기를 해 보면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서버를 압수수색한다고 하는데 어떤 걸 알아보려고 하는 걸까요?
[김광삼]
이번 계엄 과정에서 비화폰, 우리가 말하는 보안폰이 많이 사용됐죠. 특히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비화폰을 통해서 계엄을 지시했고.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계엄은 계엄사령관이 직접적으로 실행을 해야 하는데 국방부 전 장관이랄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내란죄의 입증과 관련해서 직접 개입한 정황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란죄를 입증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비화폰 자체는 도청되지 않습니다. 녹음 기능이 없어요. 발신자 표시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내용 자체는 서버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경찰 공조본도 그렇고 검찰 특수본도 그렇고 굉장히 경쟁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일단 검찰은 1차 소환 이후에 2차 소환 통보를 해서 21일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토요일인데 응할 거라고 보세요?
[김광삼]
응하지 않을 거예요. 검찰하고 공조본하고 경쟁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를 하잖아요. 소환통보 자체도 원래는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워낙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해요. 더군다나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수사관이 나와서 인편으로도 보내고 뭘 보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건 맞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는 굉장히 아마추어적이고 수사의 기밀성이나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대통령이니까 출석통보서를 보냈다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앵커]
우리는 그만큼 의지가 있죠.
[김광삼]
그렇죠. 그 정도는 가능한데 지금 보여주기식 출석통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아마 지금 수사를 경쟁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정도의 요건만 갖춰지면 즉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있고. 또 내란죄의 중대성에 비춰서 계속 영장이 발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병에 관한 것은 검찰이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고 경찰은 느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검찰은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는 군인들이 많이 관련돼 있잖아요.검찰이건 경찰이건 실질적으로 군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군검찰하고 같이 수사하고 있고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 이런 데서 하고 있지만 경찰이 직접 군을 수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검찰이 훨씬 더 빠르다고 볼 수 있고. 그럼 대통령이 어느 쪽이든 소환하면 응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응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앵커]
양쪽 다 안 나갈 것이다?
[김광삼]
그럴 가능성이 커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친정이니까 검찰에 간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출석해야 한다고 하면 검찰에 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이유는 만약에 소환을 어느 쪽에서 수사했고 거기에 응하면 제가 볼 때는 긴급체포할 거예요. 그러면 조사받는 장소에서 긴급체포하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또 긴급체포의 요건도 다 갖춰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연히 그걸 알겠죠. 더군다나 주위에 김홍일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환에 응하면 결국 탄핵심판이랄지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거든요. 구속된 상태에서 준비하는 것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준비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시간을 많이 벌수록 좋고. 되도록이면 구속되는 시점도 뒤로 갈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만약에 검경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간다면 그다음에 검찰, 경찰이 할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김광삼]
긴급체포를 하려고 찾아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찾아가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체포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하면 발부는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체포를 해서 조사받는 방식이 될 건데.
[앵커]
경호처가 막아설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경호처랄지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어요. 압수수색을 할 때는 군사기밀이랄지 보안과 관련된 부분일 때는 그 관리자의 허락을 받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있는데 체포영장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발부한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 생각으로 보면 그걸 막았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대통령이 검찰이라든지 공조수사본부에 출석하는 시점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파면 사유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시각도 있거든요.
[김광삼]
그렇지는 않죠. 출석 불응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출석에 불응했을 때 긴급체포랄지 체포영장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체포 불응 자체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런 건 미칠 수 있죠. 반성의 기미가 없고 수사에 관해서 협조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형량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탄핵 사유에 추가될 수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걸 인위적으로 뭔가 탄핵 사유에 포함시키려고 하면 헌법을 파괴해 놓고 계속적으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건 너무 작위적인 거죠.
[앵커]
그런데 이렇게 검경이 수사를 경쟁적으로 하면서 저희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이런 속보 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물증이 산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김광삼]
물증이 산재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신병 같은 것에 있어서 중복적, 중첩적 진술, 또 신병의 경쟁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이게 내란죄인지 아닌지를 밝히려고 하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진술 관련된 수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이미 신병 확보했어요.
그러면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고 그걸 중심으로 수사를 하면 되는데 지금 공조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진술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처음에는 검찰에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진술 거부하고 있잖아요. 경찰에 진술하러 가지 않겠죠. 그런데 진술하러 간다고 쳐요. 그러면 검찰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복수사가 될 수 있고.
[앵커]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김광삼]
어떤 증거를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어요. 검찰은 안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죄를 입증하는 데는 모든 증거가 쓰여야 하는데 이게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수사 자체는 굉장히 기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수사를 일원화할 수 있는 강제적 규정이 없어요. 어느 쪽이라도 강요할 수 없고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보통 특검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검 되면 검사 40명 파견하고 이걸 다 인계받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검이 꾸려졌을 때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일 겁니다.
[앵커]
특검이 할 일이 많이 없을 수 있다.
[김광삼]
그렇죠. 일단 다 구속해 놨잖아요. 특검은 결국 재판에서 공소 유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앵커]
헌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헌재 심판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탄핵심판 답변서를 요청했는데 앞으로의 절차가 어떤 게 남아 있는 건가요?
[김광삼]
23일까지 답변서 요청한 것은 27일날 변론준비기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변론준비기일 앞서서 심판청구서를 당사자인 윤 대통령한테 보내고 윤 대통령이 그 심판청구서를 보고 자기의 주장을 써서 답변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27일날 변론준비절차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23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시간과의 싸움이고 시간을 뒤로 돌리는 것이 전략적으로 대통령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 또 23일까지 답변서를 내려고 하면 좀 촉박할 수도 있어요. 촉박한다든지 그런 이유를 들어서 답변서를 안 내고 27일날 변론준비절차에 변호사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답변서를 언제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관련돼서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어느 쪽이 됐건 헌법재판소는 빨리 가고자 하겠죠.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그다음에 국정 자체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탄핵심판의 기일이 상당히 길게 갈 수도 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사건이 복잡하고 굉장히 범죄혐의가 많았다. 그런데도 91일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의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대응을 거의 소홀히 했고.
[앵커]
적극적인 항변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김광삼]
그런데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탄핵심판이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 시간에 끝난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예요.
[앵커]
지금은 6인 체제고 오늘 또 정치권에서 큰 쟁점이 됐던 부분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임명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저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죠.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사실 탄핵 중에 대통령이 추천하는 그러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갈 것 같으니까 민주당이 반대한 거죠. 그래서 임명을 못했죠. 그러다가 이후에는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제 기억으로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대법원장 몫이었기 때문에 앞에는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까 임명할 수 없지만.
[앵커]
타임라인 그래픽을 보여주시면이해가 좀 편하게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이 안 된 거고요, 당시 민주당의 반발로.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장 몫을 임명한 거네요.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법에 아무 규정이 없거든요. 일단 국무총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줬잖아요. 국민의 입법인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이건 개인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일반적으로는 현상유지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추천권이 있는 게 아니고 국회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이건 형식적으로 임명을 하는 거라서 이 부분은 당연히 권한대행이 행사를 해야 한다. 이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 한 가지 현상유지적이라는 게 뭔지 봐야 돼요. 현상유지적이라는 건 기존에 있던 제도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6인 체제잖아요. 6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현상유지 아닙니까? 그래서 당리당략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지금 국회에서 이제까지 3명 임명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미뤄왔잖아요. 이것도 당리당략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3명 중에서 2명은 국회의 권한으로 국민의힘은 우리가 2명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하고 민주당은 자기들 2명 임명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협의가 안 됐어요. 그리고 협의가 돼서 민주당이 2명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이라는 사태, 탄핵이라는 것이 도래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권한대행이 판단할 문제다. 권한대행이 판단할 문제인데 권한대행이 만약에 임명을 안 하고 있으면 6인으로 가겠죠.
[앵커]
헌재에서 해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권한대행이 해석하는 겁니까?
[김광삼]
그러면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를 꺼내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탄핵할 수 없을 거예요. 이건 엄청난 부담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임명이 더 뒤로 미뤄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탄핵이 빨리 되고 헌법재판소가 정상으로 가야 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당리당략 가지고 싸우지 말고 민주당이 1명 양보해서 1명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하고 이러면 공정하겠죠. 정치는 타협이잖아요. 대화와 양보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어쨌든 지금 이 혼란의 결정권은 한덕수 대행에게 있는 거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군요.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6명이 현상유지가 계속되면 그런데 이 임기라는 게 있으니까 또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4월 18일에 문형배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데 그러면 4명이 되는 상황이라서 심판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김광삼]
그렇죠. 계속 끝까지 주장하면.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에 불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형배하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몫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새로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라고 하고 4월 18일 전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4월 18일 전에 안 나오고 이후로 간다고 우리가 상상하면 또 2명이 결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2명이 결원되면 또 헌법재판관 임명에 권한대행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반대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당연히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유불리를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정상적으로 가야 하고 자기 욕심만 부리다가는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양쪽 둘 중에 하나는 망한다.
꼭 한쪽이 망한다는 그런 확실성은 없어요.
[앵커]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계속 논쟁을 이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변론하겠다, 헌재에 나가서. 이거 생중계 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헌재에서는 생중계는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지는 것 같죠.
[김광삼]
그런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번에 주심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공개적으로 공개는 안 했지만 정형식 재판관이 됐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생중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앵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광삼]
국민의 알권리가 있죠. 지금의 상황 자체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탄핵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반론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반론이 있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이 합리화되지 않겠죠.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 하지만 대통령도 인권이 있는 거고 대통령도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나간 내용이 자기한테 불리한 것만 나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거대한 어떻게 보면 한국 역사상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인데 생중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끝으로 이재명 재판과 관련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재판 지연 전략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북송금 재판에 대해서 법관 기피를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 앞으로 재판이 어느 정도 지연이 계속되는 건가요?
[김광삼]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 이게 재판 지연 목적이면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 지연 목적이라고 사법부에서 판단하면서 바로 재판을 갖고 가기에는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1심, 2심, 3심 해서 이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 같아요.
[앵커]
한 몇 달이 지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2~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절차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고법이 오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고 하던데 이 공시송달이 어떤 거예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저 공시송달이 적법한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죠. 원래 공시송달 요건이 피고인의 현재지, 현재지는 지금 있는 데 아닙니까? 주거지, 사무실 이런 게 파악이 안 될 때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주거지랄지 그다음에 국회에 당대표실도 있고요. 당사도 있잖아요.
[앵커]
계속 접수가 안 되니까 이런 결정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그래서 2번 정도 했다고 하는데 제가 객관적 입장에서 봐도 소송 지연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공시송달보다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죠. 그래서 국선 변호인에게 송달을 하는 건데 지금 두 번 송달했는데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재판의 지연 전략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앵커]
공시송달 이후에 얼마가 지나서...
[김광삼]
한 2주 정도 걸릴 거예요, 소송기록을 받는 것을 보니까. 지금은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하루, 이틀, 1주, 2주가 엄청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경우에 따라서 물론 비판을 받을 여지는 많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탄핵심판도 이재명 대표 재판도 앞으로 많은 변수가 남아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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