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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현직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신분이라는 점과또 중복 수사로 인한 효율 저하 등이변수로 지목되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착수한 헌법재판소의 향후 절차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헌재가 보낸 탄핵소추안 의견서를 여러 경로로 받지 않고 있고 또 출석요구서도 수취 거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박성배]
사실상 출석요구서 수취 거부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소환할 때는 우편보다는 전화로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전화로 출석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비로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3, 4회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에 불응할 때 체포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만 비서실, 관저 모두 전달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언론보도나 수사기관의 움직임상 출석요구서를 직접 수령하지 않아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자체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출석요구서 송달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경찰 공조본과 검찰 특수부가 동시에 출석요구를 해 왔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중수사 부담으로 인해서 어느 쪽에도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항변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유가 향후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항변을 할 수도 있기도 한데 지금 공조본이 18일, 그러니까 내일 출석을 요청했고 검찰은 이번 주 토요일 21일 출석을 요청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항변 이외에도 윤 대통령 측에서 유불리를 좀 따져서 어느 쪽 한쪽에만 출석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까?
[박성배]
유불리를 따져서 어느 쪽 한쪽에만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 자체가 실무상 흔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동일한 피의자에 대해서 동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상황 자체가 흔치 않다 보니 딱 부러지게 논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자신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특수본에 출석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친정이라 알게 모르게 인맥으로 연결돼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안,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은 검찰이 해야 합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다 보니 경찰 공조본에 출석해서 피의자 신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강수사를 위해서 검찰 특수부가 재차 출석 요구를 하면 그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갈음하기 위해서는 곧바로 두 번 출석하기보다는 한 번 출석으로 하는 게 검찰 출석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잠시 후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방승주]
윤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곧바로 담화문을 발표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담화 그리고 2차 담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내란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핵심적인 요지로 해서 변론을 준비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이번 소환조사에 만약 응한다면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되는 건데요. 과거에는 그동안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 지난 2008년 2월에 퇴임한 뒤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머물다이듬해 4월 30일, 수뢰 혐의로 대검 중수부의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요. 검찰청으로 향하기 전"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 실망 시켜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말한 뒤 차에 올랐고요. 서초동 검찰청사 포토라인 앞에 서야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현직일 때 시작되기는 했지만 검찰 소환 조사는 파면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고 11일 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는데요.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을 했었죠.
[앵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통령 신분으로 조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선후보 시절에 서면조사,또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방문조사를 받았고요. 퇴임 5년 뒤인 2018년 3월에는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이소환조사는 물론 방문조사나 서면조사조차 받은 전례가 없는 겁니다.
[앵커]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죠. 지난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해서 논란이 됐는데 당시 검찰은 '경호와 안정상의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경호와 안전, 예우 등은 아마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수사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심판과 관련한 질의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공수처장님, 제가 지난번에 옆에 앉아 있던 박성재 장관 빨리 체포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터뷰]
그런 질문은 하셨습니다.
[인터뷰]
체포 안 하고 있으니까 휴대폰 다 교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증거인멸하고 있잖아요. 왜 신속하게 수사 안 하시고 공범들이 증거인멸하고 도주하고 사건 축소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신속하게 수사하십시오. 신속하게 수사하십시오.
[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김용민]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계속 재판 지연, 재판 지연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무정지 기간을 최소화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탄핵심판이 끝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지금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각자의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민]
그리고 재판 지연을 여당 의원님들이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얘기하면서 자꾸 얘기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지금 여당이 얘기한다고 그 말이 맞다고 쉽게 수긍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 지 아십니까? 지금 여당 의원 중에 누군지 제가 특정은 못 하겠다고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표결하는 데... 들어보세요!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엄해제 가결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본회의를 지연시켰어요. 그런 공범들이 지금 여당 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당 의원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아십니까? 바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어요. 무죄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 지금 신속한 재판이니 뭐니 얘기하는 것에 그렇게 법원이 넙죽넙죽 대답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천대엽]
저희들은 여당, 야당 구분하지 않고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김용민]
여당, 야당 구별이 아니라 지금 내란죄 공범들이 하는 얘기를 쉽게쉽게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찬성 표결하신 의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찬성 표결하신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존경과 감사를 보내는데 찬성 표결하지 않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때 시간 끌었던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호는 우리가 반드시 내란의 공범으로 처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교정본부장 나오셨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제 시간이에요. 들어보세요. 내란의 공범을 자인하고 싶지 않으면 들어보세요. 교정본부장. 좀 들어보세요. 지금.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 12월 3일날 계엄 선포된 직후에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각 구치소로 공문을 내렸어요. 공문 내린 거 맞아요?
[인터뷰]
네.
[김용민]
뭐라고 내렸습니까?
[인터뷰]
비상 상황에 준수해야 될 조치사항 수형 관리 철저히 하고...
[김용민]
몇 시에 내렸어요?
[인터뷰]
그거 처음에 내린 게 11시 한 25분경쯤으로...
[김용민]
그런데 단순히 그 정도로 공문을 내린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이 잡혀올 것을 대비해서 독거실을 파악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제가 지금 제보를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안과 직원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거실 지정 실무를 담당하는 거실 담당자가 갑자기 12시경에 둘이 출근을 해서 독거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인터뷰]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용민]
똑바로 얘기하세요.
[인터뷰]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용민]
나중에 수사로 밝혀질 내용이니까. 당신 부하들이 다 제보를 한 거예요. 좀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의원들 끌려올 것에 대비해서 독거실 개수와 위치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터뷰]
없습니다.
[김용민]
그건 나중에 수사로 밝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상회의 했어요?
[인터뷰]
영상회의는 1시 9분부터 10분간 했습니다.
[김용민]
누구랑 했습니까?
[인터뷰]
전국 교정기관장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용민]
누가 했어요? 교정본부장이 하셨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시니까 수형 관리 철저히 해야 하고 그다음에 복무기강 확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을 주로 했는데 이미 그 시간대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였습니다.
[김용민]
보니까 11시경 공문 내렸을 때는 5급 이상 간부들 비상대기하라고 내린 것 같던데요?
[인터뷰]
12시 20분경에 군이든 경찰이든 5급 대령하고 이런 사람들 비상대치 조치가 있다는 걸 보고...
[김용민]
법무부에서 11시에 5급 이상 간부들 비상대기하라고 한 거 공문 보여주세요.
[인터뷰]
12시 넘어서 5급 이상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민]
11시경쯤에 이미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고요. 이건 우리가 물론 재구성하기는 한 것이지만 공문을 확보했어요.
[인터뷰]
11시경이 아니고 그 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용민]
그럼 왜 5급 이상 공무원들 대기하라고 했어요.
[인터뷰]
이거는 비상대기라는 게 소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비상시의 매뉴얼대로 대기하라는 뜻입니다.
[김용민]
5급 이상 대기하라고 했는데 왜 6급, 7급에 해당하는 거실 담당 직원들이 급하게 출근해서 독방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했습니까?
[인터뷰]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용민]
직접 지시 안 했어요?
[인터뷰]
지시한 적 없습니다.
[김용민]
그러면 구치소장이 지시했겠네요.
[인터뷰]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김용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인터뷰]
그런 일 없습니다.
[김용민]
그러면 구치소장이 미쳐가지고 그 밤에...
[인터뷰]
어느 구치소를 말씀하시는지...
[김용민]
제보자 색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구치소장 혼자 미쳐서 국회의원들이 잡아올 수 있으니까 독방 찾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
국회의원이 ㅈ잡혀오는지 안 오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경황이 없는데.
[김용민]
윗선의 지시도 없이. 그 시간에 왜 몰라요? 이미 장관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대통령이 지금 국회의원들 잡아들이라고 했던 때인데.
[인터뷰]
전혀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회의장 질서 차원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질문할 의원님은 개인이 개인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 해당 기관에게 묻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라는 호칭은 자제해 주시고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발언이 시작되면 위원장은 가급적 발언을 끊으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제가 발언을 끊고 발언권을 다시 드리거나 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 의원이 발언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듣고 나서 그다음에 위원장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거나 하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는 경청해 주시고 소리지르고 이렇게 질문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 또한 질서유지에 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서. 하세요.
[조배숙]
지 금 우리 법사위 진행을 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금방 김용민 의원님 발언에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선포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같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말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거 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지금 내란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 국회의원을 전부 다 내란죄의 공범이라고 지칭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건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는 , 증거도 없으면서 그냥 이게 잘못됐으니까 같은 한통속이니까 같은 내란의 공범이다? 그러면 저는 이 국회의원으로서 좀 품격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분명 이 발언을 취소하시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제가 지금 답변하잖아요. 좀 조용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앵커]
국회 법사위에서 열리고 있는 긴급 현안질의 화면 보셨는데요. 잠시 속보 전해 드리고 계속 현장 상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후 2시부터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련된 내용 전해 드리면 이번 주 검찰 소환 출석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언급이 있었고요. 윤 대통령 돕기로 한 분들 조율 중인 상황이다라고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장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과 수사에 대한 대응을 나누어서 준비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앞서 전해진 것처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합류했다는 소식이 다시 한 번 전해졌고요. 아직은 변호인단 선임계가 다 제출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현재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좀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얘기한 내용, 검찰 소환 출석 여부. 이번 주 소환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떤 입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박성배]
일단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소환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다만 그 시점을 이번 주 안으로 축소해서 잡기에는 그 시간당 촉박하다는 취지로 읽히고 이와 같이 변호인단 꾸려서 출석 의사를 나름대로 내비치고 있는 만큼 체포영장 발부는 부적법하다는 항변도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수사 단계에 대응할 변호사가 따로 있고 탄핵심판 절차에 대응할 변호사가 따로 있다. 각자 전문 분야를 보유한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서 따로 준비해 갈 것이고 향후 대통령의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은 국민적 관심사안이다 보니까 변호인단이 대표해서 이를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변호인단에 합류했는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사건도 아니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결정적인 사건이다 보니 평소 자신이 가장 믿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가장 믿는 변호사들을 선임하기는 했지만 지금 변호인단 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사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테고. 그러니까 너무 큰 사안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방승주]
글쎄요,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작용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계엄군을 국회에 진입시키고 또 선관위를 점거해서 서버 등을 압수하려고 했었고. 이 모든 것들이 헌정 초유의 사태라고 봅니다. 왜 헌정 초유의 사태라고 보냐면 그전에는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감댕했을 때 우리가 그걸 쿠데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화 된 지, 87년 헌법을 운용한 지 벌써 37년째예요. 지금 여의도 앞에 촛불 데모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은 민주주의 가운데서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계엄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해서 국회에서 계엄 선포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했었다고 하는 그런 시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국헌문란과 군인에 의한 폭동 그리고 내란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내란죄의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 무기금고,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모든 사태들이 속속들이 언론에 의해서 TV로 방송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중계가 됐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실상 피청구인 측, 혐의자 측에서는 사실상 부인하기 쉽지 않아요. 이미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단을 꾸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호를 할지. 물론 대통령하고 평소에 지인관계에 있었고 또 근무와 관련해서 인연이 있었던 분들은 도와주시려고 하겠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수사와 탄핵을 나눠서 수사 과정 속에서 뜻하지 않게 대통령 개인의 인권침해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변호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역시 이것은 대통령의 최고의 통치행위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로 지금 방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러한 탄핵심판 쪽에서는 변호인들은 그와 마찬가지 궤로 변론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 변호인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박성배]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물론 당사자에게 기일을 지정해 통지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법사위 현안질의 진행되고 있는 국회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주진우]
현장에 없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다 공범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의사일정은 분명히 국회의장과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북한에 800만 불 보낼 때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걸 동조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공범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을 혼란을 막고 안정을 시켜야 할 시기에 오히려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면책특권 없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보면 국무회의 제대로 열지 않았다고 하면서 또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왜 그걸 막지 못했느냐는 식으로 단체로 사과를 시키고 탄핵소추하겠다고 또 겁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국무위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국무위원들 근거도 없이 모욕해가면서 어떻게 국정운영을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보기에 진정성 있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헌법재판관 6명의 심리 변론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재판관 회의에서 결론을 내린 건가요?
[인터뷰]
얼마 전에 있었던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주진우]
결정주체가 뭐예요?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이 6명이 가능하다고 이번에 판단한 것은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인터뷰]
6인의 가처분 결정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진우]
저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 23조 1항은 헌법재판관 7명의 출석으로 심리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7명으로 해 놨냐면 헌법재판소는 이 정치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그렇게 되면 7명으로 한다는 건 그 삼권분립의 주체가 각각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이렇게만 추천한 재판관으로 해서는 이게 삼권분립 정신이 그대로 재판에 구현될 수 없기 때문에 심리를 7명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가 있으니까 본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조항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저도 그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안이 다른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본인이 그 조항을 정지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봤을 때는 이 재판에 여러 명, 9명이서 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재판이 지연되는 게 본인한테 더 불이익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 효력이 정지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문을 보면 범용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나 헌법소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겁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적도 없고 전체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9월 3일부터 재판을 해서 거의 재판도 여러 번 열었거든요. 그분에 대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조건 대통령 탄핵소추부터 먼저 하겠다고 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항의 효력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의 주장은 재판을 통해서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 특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하루 만에 탄핵소추를 남발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판단과 이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요청했던 그 조항에, 그 해당 사건의 그 정지조항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재판도 열지 않았는데 대통령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건 저는 수긍이 잘 안 됩니다.
특히 당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7명이 심리한다는 규정을 효력정지를 할 때에도 그 당시에는 9명 전원이 결정한 거예요. 지금은 재판관이 여섯 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구성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섣부르게 먼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승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받아서 ,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받아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그냥 다수결로 대통령실을 날리는 게 아니에요. 탄핵소추도 3분의 2, 헌법재판관도 3분의 2 이상이 결정하도록 그만큼 신중히 하라는 뜻이고 이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결정에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해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6명이 심리 변론 가능하다고 판단 자체를 6명이 한다? 저는 이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먼저 결정하라고 하면 그러면 그건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선입선출이 원칙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그러면 결정을 안 하고 있고 그 결정에 있었던 효력정지 규정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의견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변론을 진행해요? 저는 이거 법리적인 문제가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원]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해서 가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모든...
[주진우]
그게 언제까지 효력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연구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에 한해서 그 사건의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만 정지되는 것이잖아요.
[김정원]
결정문에 보시면 다 나와 있지만 23조 1항에 대한 위헌심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조 1항에 대한 위헌심판에 대한 가처분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효력정지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정지의 처분은 이진숙 탄핵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건에 적용이 된다고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김정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다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헌법재판소 있잖아요. 6명이 하는 것이 괜찮다고 지난번에 이진숙 탄핵 때 결정한 것을 원용한 거죠? 그런 거죠?
[김정원]
현재 23조 1항 효력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명이 심리를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원]
6명이 심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도 없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은정]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 순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교정본부장하고 질의에서 잠깐 나왔는데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12월 3일 내란 당일날 전국 교도관 확대간부회의가 있었고 구치소 교도소룸을 다 비워라, 다 잡혀들어올 거다, 이런 내용의 회의였다고 저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당일 계엄 관련, 그러니까 당일이면 12월 4일 자정까지 포함한 날짜겠죠. 계엄 관련 계획을 세우고 대응회의를 한 일체의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교정당국이 전국 교도관 확대회의를 영상으로 했다면 그 영상자료하고 회의록이나 회의 참석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각 수사기관이 너무 서로 윤석열 내란 수괴를 잡겠다고 수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청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서 지금 수사를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검찰 특수본이 12.3 내란 사건의 핵심인물 김용현, 박안수, 오늘 구속됐죠,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에 대해서 지금 신속하게 구속하고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 수사권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법원행정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이 위법 수사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공수처장님, 지난 8일날 검찰과 경찰에 내란사건 이첩을 요구하셨고 지금 경찰 국수본이 이첩을 했습니다.
[박은정]
일부 이첩받았는데 이첩 안 하겠다고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오늘 또 언론보도 보니까 이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이첩 요구에 응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거 맞습니까?
[오동운]
맞습니다. 강행규정이고 의무조항입니다.
[박은정]
검찰이 지금 이첩 안 하고 있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2.3 내란선포 직후에 밤 11시 전후로 추정되는 시간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관련 임무를 지시했고 정성우 1처장이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테니 그들에게 지원만 하면 된다고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했다는 것이 지금 언론보도로 나왔고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은 이 내란 사건의 수사 대상이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찰이 이 내란 사태 당시에 어떤 식으로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과 공모했는지 계엄사령부하고 공모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수사로 다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히 검찰과 뭔가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올 거다, 대검의 포렌식 센터가 이 선관위의 서버를 포렌식할 거라는 것이 서로 간에 어쨌든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란 사건의 공조세력입니다. 법무부 차관님, 검찰청법 4조 2항에 따르면 게다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게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검찰청법 4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 알고 계시죠? 그러면 특수본에서 김용현 등등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 기소를 하게 되면 특수본의 기소가 검찰청법 4조 2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기소를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의 수사 자체도 위법성이 있고 나중에 기소를 하더라도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피의자 윤석열은 4년 전 법무부에서 제가 감찰할 때 감찰조사를 저렇게 거부했습니다. 대면 감찰을 계속 거부했고 방문조사를 하러 간 검사들을 쫓아보냈어요.
그리고 방문조사 요구서를 다 갑자기 대검찰청에 있는 어떤 검사가 법무부에 쫓아와서 던져놓고 갔어요. 원래 피의자, 당시 검찰총장 감찰 대상자는 성실하게 감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에 불응했고 그 감찰 불응도 비위 사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무부 징계 당시에. 그런데 지금 내란 수괴 윤석열의 공조본부 혹은 검찰의 조사 출석 요구에 대해서 지금 불응하고 있는데요. 공수처장님, 형사소송법 200조의 2 , 1항에 따르면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체포영장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조본부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출석요구서를 어제부터 계속 갖다주려고 했는데 거부하고 오늘은 또 반송됐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오동운]
지금 관저에서 수취를 거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은정]
제3자가 받으면 송달이 되는데 제3자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출석요구서 안 받고 뭔가 절차를 지연시키고 이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체포영장을 바로 치십시오. 체포영장 바로 받아서 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를 해도 이것은 법적으로 형사소송법 200조의 2, 1항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검찰 수사에 불응한 것은 그것 자체로 헌법수호를 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최대한 특검과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해 놓고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조사에 불응한 것은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피의자 윤석열이 공조본부와 검찰수사에 불응하는 것 자체로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로 파면...
[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의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그리고 법무부 차관님. 두 분 잘 들으세요. 형사소송법 200조의 3, 긴급체포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또는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는 때. 이럴 때 체포하게 돼 있어요. 지금 윤석열은 내란수괴고 사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됩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긴급체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은정 의원이 질의과정어서 얘기했듯이 불응의 조건을 안 만들고 있잖아요. 헌재에서 뭘 보낸 것도 지금 안 받고 있고 경찰에서 보낸 소환통보도 안 받고 있고 반송되고 있고. 이건 뭐냐, 불응의 조건을 안 만드는 거예요.
[앵커]
국회 법사위 상황 봤고요. 잠시 들어온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특검법 그리고 김 여사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조금 전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두고 국무위원들이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을 포함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곡법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안 상정을 보류한 상태인데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전해 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일단 이번 주 검찰 소환 출석 요구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윤 대통령이 정해진 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그리고 검찰과 공조본의 동시 소환이 있기 때문에 검토 후에 입장을 낼 것이다. 그리고 수사기관 중복 혼선과 관련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탄핵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다라는 입장도 밝혔고요. 또 수사절차와 탄핵심판이 동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가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수사기관 중복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와 탄핵심판을 병행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시 진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밝혔는데. 불가한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방승주]
불가하지는 않죠.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헌재법 51조 거기에 보게 되면 형사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탄핵심판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반드시 정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내란죄 구성 여부에 대한 수사 문제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서 헌정질서가 마비되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명확하게 탄핵심판 절차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의 직을 파면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대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탄핵심판 절차를 헌법재판소가 아마 정지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결국 형사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의 문제, 이것은 또 하나의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내란죄 구성 여부의 문제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을 했는가. 여기서 헌법에 위반됐는가 하는 문제는 내란죄를 반드시 구성해야만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란죄 구성 여부와 상관없이도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요건이 헌법 제77조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죠?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그러한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행정이나 사법부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충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무작정 국회에 진입하고 선관위에 진입해서 거의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이러한 내란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탄핵 사유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상황 관련해서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대통령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상, 법원이 기각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계엄 전에 경찰청장 등과 함께 안가에서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죠.
안가에서 언론사 등 장악기관에 대한 지휘 서신을 대통령이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는데 사실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 이번 계엄의 모의 정황을 밝힐 핵심 증거로 꼽혀왔는데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을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대통령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판단은 어떤 근거에서 내린 건가요?
[박성배]
일단 기각의 근거는 먼저 경찰이 지난번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일부 임의제출 받는 형식에 그치고 말았었습니다. 군사사항과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책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춰보면 추가로 더 뚜렷한 근거가 보강되지 않고서는 어차피 집행하지 못할 영장이라면 기각이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안가는 계엄 모의 정황을 밝힐 핵심 증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안가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만 이 사건 혐의가 입증되느냐, 그 부분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발령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한 쟁점인데 사안의 특성상 물적 증거보다는 인적 증거가 상당히 많고 물적 증거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건이든 즉, 인적 증거를 주요 증거로 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물적 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은 오히려 드뭅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체포할 국회의원 명단을 지시한다든가 어떤 기관을 사전에 포섭하라, 내지는 봉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면안가를 압수수색하지 않더라도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메모를 해 둘 수 있고 당장은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이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시를 받은 사람이 수하의 부하에 지시하는 과정에서, 하달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메모를 해뒀을 수 있습니다. 그 메모가 사후에 작성한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일일 업무일지처럼 조작할 수 없는 형식의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신빙성은 충분히 부여됩니다. 아마 일부 메모가 작성되고 버려진 정황이 포착될 수 있고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적 증거로써 메모 등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와 같은 메모에 관련자들 진술이 더 추가된다면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결국에는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응할지도 계속 관심인데.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소환되는 첫 사례가 될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3명이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지난 2017년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헌법재판관 임명했습니다.당시 화면 잠깐 보시죠.
황 전 권한대행이 이선애 당시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장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선고문을 낭독했던 이정미 재판관의후임으로 지명된 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장을 받게 된 건데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당시 여야의 입장은 지금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임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 부딪힌 가운데,황교안 권한대행은 결국 임명을 강행했죠.다만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이 있다면2017년에는 탄핵 최종 결정 이후였다는 점그리고 당시 임명된 이선애 헌법재판관은대법원장 몫이었다는 점입니다.
[앵커]
지금 여야의 의견,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 것인가. 방금 앵커리포트를 통해서도 보셨는데. 헌법에는 어떻게 이 부분이 정리돼 있습니까?
[방승주]
헌법은 이에 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 국무총리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이 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학설에 맡겨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었던 여러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례로 고려할 수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에 헌법재판관 세 분의 임명의 문제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이 세 분의 몫은 국회의 몫이에요. 국회 선출 몫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게 되면 9명의 재판관 중 세 분의 임명은 국회의 선출 몫이고 나머지는 대법원장 지명 몫이란 말입니다, 3인은. 그다음에 3인은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이선회 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대법원장 추천 몫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권한을 이행한 것은 형성적인 의미의 권한대행이라고 볼 수 없고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선출한 세 분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탄핵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분들을 임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때도 임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11조 3항에 보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그리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몫 3인, 대법원장 지명하는 몫 3인. 이렇게 임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가 국회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 궐위 또는 사고 시에 권한대행이 수립하게 되는데 궐위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탄핵의결, 나아가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는 경우를 일컫고 사고는 신병, 즉 병으로 앓아눕거나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경우를 일컫습니다. 궐위시는 대통령 자리가 아예 공석이다 보니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 아니다, 현상 변경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에 사고시에는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조치는 현상유지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헌법재판관은 9인 체제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 부분인데. 위헌, 위법인 상태를 치유하는 절차를 현상유지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명 전체를 임명하지만 직접 임명하는 주체는 3명에 불과하고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임명하게 되는데. 국회가 선출하는 3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 이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현상유지 조치에 불과하다는 표현이 충분히 가능해서 임명함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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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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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현직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신분이라는 점과또 중복 수사로 인한 효율 저하 등이변수로 지목되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착수한 헌법재판소의 향후 절차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헌재가 보낸 탄핵소추안 의견서를 여러 경로로 받지 않고 있고 또 출석요구서도 수취 거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박성배]
사실상 출석요구서 수취 거부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소환할 때는 우편보다는 전화로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전화로 출석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비로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3, 4회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에 불응할 때 체포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만 비서실, 관저 모두 전달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언론보도나 수사기관의 움직임상 출석요구서를 직접 수령하지 않아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자체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출석요구서 송달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경찰 공조본과 검찰 특수부가 동시에 출석요구를 해 왔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중수사 부담으로 인해서 어느 쪽에도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항변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유가 향후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항변을 할 수도 있기도 한데 지금 공조본이 18일, 그러니까 내일 출석을 요청했고 검찰은 이번 주 토요일 21일 출석을 요청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항변 이외에도 윤 대통령 측에서 유불리를 좀 따져서 어느 쪽 한쪽에만 출석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까?
[박성배]
유불리를 따져서 어느 쪽 한쪽에만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 자체가 실무상 흔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동일한 피의자에 대해서 동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상황 자체가 흔치 않다 보니 딱 부러지게 논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자신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특수본에 출석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친정이라 알게 모르게 인맥으로 연결돼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안,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은 검찰이 해야 합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다 보니 경찰 공조본에 출석해서 피의자 신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강수사를 위해서 검찰 특수부가 재차 출석 요구를 하면 그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갈음하기 위해서는 곧바로 두 번 출석하기보다는 한 번 출석으로 하는 게 검찰 출석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잠시 후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방승주]
윤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곧바로 담화문을 발표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담화 그리고 2차 담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내란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핵심적인 요지로 해서 변론을 준비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이번 소환조사에 만약 응한다면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되는 건데요. 과거에는 그동안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 지난 2008년 2월에 퇴임한 뒤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머물다이듬해 4월 30일, 수뢰 혐의로 대검 중수부의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요. 검찰청으로 향하기 전"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 실망 시켜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말한 뒤 차에 올랐고요. 서초동 검찰청사 포토라인 앞에 서야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현직일 때 시작되기는 했지만 검찰 소환 조사는 파면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고 11일 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는데요.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을 했었죠.
[앵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통령 신분으로 조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선후보 시절에 서면조사,또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방문조사를 받았고요. 퇴임 5년 뒤인 2018년 3월에는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이소환조사는 물론 방문조사나 서면조사조차 받은 전례가 없는 겁니다.
[앵커]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죠. 지난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해서 논란이 됐는데 당시 검찰은 '경호와 안정상의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경호와 안전, 예우 등은 아마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수사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심판과 관련한 질의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공수처장님, 제가 지난번에 옆에 앉아 있던 박성재 장관 빨리 체포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터뷰]
그런 질문은 하셨습니다.
[인터뷰]
체포 안 하고 있으니까 휴대폰 다 교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증거인멸하고 있잖아요. 왜 신속하게 수사 안 하시고 공범들이 증거인멸하고 도주하고 사건 축소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신속하게 수사하십시오. 신속하게 수사하십시오.
[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김용민]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계속 재판 지연, 재판 지연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무정지 기간을 최소화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탄핵심판이 끝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지금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각자의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민]
그리고 재판 지연을 여당 의원님들이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얘기하면서 자꾸 얘기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지금 여당이 얘기한다고 그 말이 맞다고 쉽게 수긍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 지 아십니까? 지금 여당 의원 중에 누군지 제가 특정은 못 하겠다고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표결하는 데... 들어보세요!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엄해제 가결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본회의를 지연시켰어요. 그런 공범들이 지금 여당 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당 의원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아십니까? 바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어요. 무죄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 지금 신속한 재판이니 뭐니 얘기하는 것에 그렇게 법원이 넙죽넙죽 대답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천대엽]
저희들은 여당, 야당 구분하지 않고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김용민]
여당, 야당 구별이 아니라 지금 내란죄 공범들이 하는 얘기를 쉽게쉽게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찬성 표결하신 의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찬성 표결하신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존경과 감사를 보내는데 찬성 표결하지 않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때 시간 끌었던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호는 우리가 반드시 내란의 공범으로 처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교정본부장 나오셨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제 시간이에요. 들어보세요. 내란의 공범을 자인하고 싶지 않으면 들어보세요. 교정본부장. 좀 들어보세요. 지금.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 12월 3일날 계엄 선포된 직후에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각 구치소로 공문을 내렸어요. 공문 내린 거 맞아요?
[인터뷰]
네.
[김용민]
뭐라고 내렸습니까?
[인터뷰]
비상 상황에 준수해야 될 조치사항 수형 관리 철저히 하고...
[김용민]
몇 시에 내렸어요?
[인터뷰]
그거 처음에 내린 게 11시 한 25분경쯤으로...
[김용민]
그런데 단순히 그 정도로 공문을 내린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이 잡혀올 것을 대비해서 독거실을 파악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제가 지금 제보를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안과 직원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거실 지정 실무를 담당하는 거실 담당자가 갑자기 12시경에 둘이 출근을 해서 독거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인터뷰]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용민]
똑바로 얘기하세요.
[인터뷰]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용민]
나중에 수사로 밝혀질 내용이니까. 당신 부하들이 다 제보를 한 거예요. 좀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의원들 끌려올 것에 대비해서 독거실 개수와 위치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터뷰]
없습니다.
[김용민]
그건 나중에 수사로 밝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상회의 했어요?
[인터뷰]
영상회의는 1시 9분부터 10분간 했습니다.
[김용민]
누구랑 했습니까?
[인터뷰]
전국 교정기관장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용민]
누가 했어요? 교정본부장이 하셨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시니까 수형 관리 철저히 해야 하고 그다음에 복무기강 확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을 주로 했는데 이미 그 시간대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였습니다.
[김용민]
보니까 11시경 공문 내렸을 때는 5급 이상 간부들 비상대기하라고 내린 것 같던데요?
[인터뷰]
12시 20분경에 군이든 경찰이든 5급 대령하고 이런 사람들 비상대치 조치가 있다는 걸 보고...
[김용민]
법무부에서 11시에 5급 이상 간부들 비상대기하라고 한 거 공문 보여주세요.
[인터뷰]
12시 넘어서 5급 이상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민]
11시경쯤에 이미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고요. 이건 우리가 물론 재구성하기는 한 것이지만 공문을 확보했어요.
[인터뷰]
11시경이 아니고 그 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용민]
그럼 왜 5급 이상 공무원들 대기하라고 했어요.
[인터뷰]
이거는 비상대기라는 게 소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비상시의 매뉴얼대로 대기하라는 뜻입니다.
[김용민]
5급 이상 대기하라고 했는데 왜 6급, 7급에 해당하는 거실 담당 직원들이 급하게 출근해서 독방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했습니까?
[인터뷰]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용민]
직접 지시 안 했어요?
[인터뷰]
지시한 적 없습니다.
[김용민]
그러면 구치소장이 지시했겠네요.
[인터뷰]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김용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인터뷰]
그런 일 없습니다.
[김용민]
그러면 구치소장이 미쳐가지고 그 밤에...
[인터뷰]
어느 구치소를 말씀하시는지...
[김용민]
제보자 색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구치소장 혼자 미쳐서 국회의원들이 잡아올 수 있으니까 독방 찾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
국회의원이 ㅈ잡혀오는지 안 오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경황이 없는데.
[김용민]
윗선의 지시도 없이. 그 시간에 왜 몰라요? 이미 장관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대통령이 지금 국회의원들 잡아들이라고 했던 때인데.
[인터뷰]
전혀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회의장 질서 차원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질문할 의원님은 개인이 개인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 해당 기관에게 묻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라는 호칭은 자제해 주시고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발언이 시작되면 위원장은 가급적 발언을 끊으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제가 발언을 끊고 발언권을 다시 드리거나 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 의원이 발언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듣고 나서 그다음에 위원장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거나 하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는 경청해 주시고 소리지르고 이렇게 질문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 또한 질서유지에 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서. 하세요.
[조배숙]
지 금 우리 법사위 진행을 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금방 김용민 의원님 발언에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선포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같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말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거 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지금 내란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 국회의원을 전부 다 내란죄의 공범이라고 지칭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건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는 , 증거도 없으면서 그냥 이게 잘못됐으니까 같은 한통속이니까 같은 내란의 공범이다? 그러면 저는 이 국회의원으로서 좀 품격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분명 이 발언을 취소하시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제가 지금 답변하잖아요. 좀 조용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앵커]
국회 법사위에서 열리고 있는 긴급 현안질의 화면 보셨는데요. 잠시 속보 전해 드리고 계속 현장 상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후 2시부터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련된 내용 전해 드리면 이번 주 검찰 소환 출석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언급이 있었고요. 윤 대통령 돕기로 한 분들 조율 중인 상황이다라고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장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과 수사에 대한 대응을 나누어서 준비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앞서 전해진 것처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합류했다는 소식이 다시 한 번 전해졌고요. 아직은 변호인단 선임계가 다 제출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현재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좀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얘기한 내용, 검찰 소환 출석 여부. 이번 주 소환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떤 입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박성배]
일단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소환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다만 그 시점을 이번 주 안으로 축소해서 잡기에는 그 시간당 촉박하다는 취지로 읽히고 이와 같이 변호인단 꾸려서 출석 의사를 나름대로 내비치고 있는 만큼 체포영장 발부는 부적법하다는 항변도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수사 단계에 대응할 변호사가 따로 있고 탄핵심판 절차에 대응할 변호사가 따로 있다. 각자 전문 분야를 보유한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서 따로 준비해 갈 것이고 향후 대통령의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은 국민적 관심사안이다 보니까 변호인단이 대표해서 이를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변호인단에 합류했는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사건도 아니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결정적인 사건이다 보니 평소 자신이 가장 믿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가장 믿는 변호사들을 선임하기는 했지만 지금 변호인단 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사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테고. 그러니까 너무 큰 사안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방승주]
글쎄요,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작용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계엄군을 국회에 진입시키고 또 선관위를 점거해서 서버 등을 압수하려고 했었고. 이 모든 것들이 헌정 초유의 사태라고 봅니다. 왜 헌정 초유의 사태라고 보냐면 그전에는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감댕했을 때 우리가 그걸 쿠데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화 된 지, 87년 헌법을 운용한 지 벌써 37년째예요. 지금 여의도 앞에 촛불 데모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은 민주주의 가운데서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계엄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해서 국회에서 계엄 선포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했었다고 하는 그런 시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국헌문란과 군인에 의한 폭동 그리고 내란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내란죄의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 무기금고,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모든 사태들이 속속들이 언론에 의해서 TV로 방송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중계가 됐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실상 피청구인 측, 혐의자 측에서는 사실상 부인하기 쉽지 않아요. 이미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단을 꾸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호를 할지. 물론 대통령하고 평소에 지인관계에 있었고 또 근무와 관련해서 인연이 있었던 분들은 도와주시려고 하겠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수사와 탄핵을 나눠서 수사 과정 속에서 뜻하지 않게 대통령 개인의 인권침해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변호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역시 이것은 대통령의 최고의 통치행위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로 지금 방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러한 탄핵심판 쪽에서는 변호인들은 그와 마찬가지 궤로 변론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 변호인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박성배]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물론 당사자에게 기일을 지정해 통지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법사위 현안질의 진행되고 있는 국회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주진우]
현장에 없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다 공범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의사일정은 분명히 국회의장과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북한에 800만 불 보낼 때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걸 동조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공범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을 혼란을 막고 안정을 시켜야 할 시기에 오히려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면책특권 없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보면 국무회의 제대로 열지 않았다고 하면서 또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왜 그걸 막지 못했느냐는 식으로 단체로 사과를 시키고 탄핵소추하겠다고 또 겁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국무위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국무위원들 근거도 없이 모욕해가면서 어떻게 국정운영을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보기에 진정성 있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헌법재판관 6명의 심리 변론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재판관 회의에서 결론을 내린 건가요?
[인터뷰]
얼마 전에 있었던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주진우]
결정주체가 뭐예요?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이 6명이 가능하다고 이번에 판단한 것은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인터뷰]
6인의 가처분 결정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진우]
저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 23조 1항은 헌법재판관 7명의 출석으로 심리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7명으로 해 놨냐면 헌법재판소는 이 정치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그렇게 되면 7명으로 한다는 건 그 삼권분립의 주체가 각각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이렇게만 추천한 재판관으로 해서는 이게 삼권분립 정신이 그대로 재판에 구현될 수 없기 때문에 심리를 7명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가 있으니까 본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조항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저도 그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안이 다른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본인이 그 조항을 정지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봤을 때는 이 재판에 여러 명, 9명이서 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재판이 지연되는 게 본인한테 더 불이익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 효력이 정지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문을 보면 범용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나 헌법소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겁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적도 없고 전체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9월 3일부터 재판을 해서 거의 재판도 여러 번 열었거든요. 그분에 대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조건 대통령 탄핵소추부터 먼저 하겠다고 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항의 효력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의 주장은 재판을 통해서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 특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하루 만에 탄핵소추를 남발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판단과 이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요청했던 그 조항에, 그 해당 사건의 그 정지조항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재판도 열지 않았는데 대통령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건 저는 수긍이 잘 안 됩니다.
특히 당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7명이 심리한다는 규정을 효력정지를 할 때에도 그 당시에는 9명 전원이 결정한 거예요. 지금은 재판관이 여섯 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구성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섣부르게 먼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승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받아서 ,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받아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그냥 다수결로 대통령실을 날리는 게 아니에요. 탄핵소추도 3분의 2, 헌법재판관도 3분의 2 이상이 결정하도록 그만큼 신중히 하라는 뜻이고 이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결정에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해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6명이 심리 변론 가능하다고 판단 자체를 6명이 한다? 저는 이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먼저 결정하라고 하면 그러면 그건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선입선출이 원칙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그러면 결정을 안 하고 있고 그 결정에 있었던 효력정지 규정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의견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변론을 진행해요? 저는 이거 법리적인 문제가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원]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해서 가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모든...
[주진우]
그게 언제까지 효력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연구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에 한해서 그 사건의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만 정지되는 것이잖아요.
[김정원]
결정문에 보시면 다 나와 있지만 23조 1항에 대한 위헌심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조 1항에 대한 위헌심판에 대한 가처분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효력정지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정지의 처분은 이진숙 탄핵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건에 적용이 된다고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김정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다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헌법재판소 있잖아요. 6명이 하는 것이 괜찮다고 지난번에 이진숙 탄핵 때 결정한 것을 원용한 거죠? 그런 거죠?
[김정원]
현재 23조 1항 효력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명이 심리를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원]
6명이 심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도 없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은정]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 순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교정본부장하고 질의에서 잠깐 나왔는데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12월 3일 내란 당일날 전국 교도관 확대간부회의가 있었고 구치소 교도소룸을 다 비워라, 다 잡혀들어올 거다, 이런 내용의 회의였다고 저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당일 계엄 관련, 그러니까 당일이면 12월 4일 자정까지 포함한 날짜겠죠. 계엄 관련 계획을 세우고 대응회의를 한 일체의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교정당국이 전국 교도관 확대회의를 영상으로 했다면 그 영상자료하고 회의록이나 회의 참석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각 수사기관이 너무 서로 윤석열 내란 수괴를 잡겠다고 수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청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서 지금 수사를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검찰 특수본이 12.3 내란 사건의 핵심인물 김용현, 박안수, 오늘 구속됐죠,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에 대해서 지금 신속하게 구속하고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 수사권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법원행정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이 위법 수사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공수처장님, 지난 8일날 검찰과 경찰에 내란사건 이첩을 요구하셨고 지금 경찰 국수본이 이첩을 했습니다.
[박은정]
일부 이첩받았는데 이첩 안 하겠다고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오늘 또 언론보도 보니까 이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이첩 요구에 응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거 맞습니까?
[오동운]
맞습니다. 강행규정이고 의무조항입니다.
[박은정]
검찰이 지금 이첩 안 하고 있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2.3 내란선포 직후에 밤 11시 전후로 추정되는 시간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관련 임무를 지시했고 정성우 1처장이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테니 그들에게 지원만 하면 된다고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했다는 것이 지금 언론보도로 나왔고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은 이 내란 사건의 수사 대상이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찰이 이 내란 사태 당시에 어떤 식으로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과 공모했는지 계엄사령부하고 공모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수사로 다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히 검찰과 뭔가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올 거다, 대검의 포렌식 센터가 이 선관위의 서버를 포렌식할 거라는 것이 서로 간에 어쨌든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란 사건의 공조세력입니다. 법무부 차관님, 검찰청법 4조 2항에 따르면 게다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게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검찰청법 4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 알고 계시죠? 그러면 특수본에서 김용현 등등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 기소를 하게 되면 특수본의 기소가 검찰청법 4조 2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기소를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의 수사 자체도 위법성이 있고 나중에 기소를 하더라도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피의자 윤석열은 4년 전 법무부에서 제가 감찰할 때 감찰조사를 저렇게 거부했습니다. 대면 감찰을 계속 거부했고 방문조사를 하러 간 검사들을 쫓아보냈어요.
그리고 방문조사 요구서를 다 갑자기 대검찰청에 있는 어떤 검사가 법무부에 쫓아와서 던져놓고 갔어요. 원래 피의자, 당시 검찰총장 감찰 대상자는 성실하게 감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에 불응했고 그 감찰 불응도 비위 사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무부 징계 당시에. 그런데 지금 내란 수괴 윤석열의 공조본부 혹은 검찰의 조사 출석 요구에 대해서 지금 불응하고 있는데요. 공수처장님, 형사소송법 200조의 2 , 1항에 따르면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체포영장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조본부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출석요구서를 어제부터 계속 갖다주려고 했는데 거부하고 오늘은 또 반송됐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오동운]
지금 관저에서 수취를 거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은정]
제3자가 받으면 송달이 되는데 제3자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출석요구서 안 받고 뭔가 절차를 지연시키고 이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체포영장을 바로 치십시오. 체포영장 바로 받아서 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를 해도 이것은 법적으로 형사소송법 200조의 2, 1항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검찰 수사에 불응한 것은 그것 자체로 헌법수호를 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최대한 특검과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해 놓고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조사에 불응한 것은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피의자 윤석열이 공조본부와 검찰수사에 불응하는 것 자체로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로 파면...
[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의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그리고 법무부 차관님. 두 분 잘 들으세요. 형사소송법 200조의 3, 긴급체포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또는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는 때. 이럴 때 체포하게 돼 있어요. 지금 윤석열은 내란수괴고 사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됩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긴급체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은정 의원이 질의과정어서 얘기했듯이 불응의 조건을 안 만들고 있잖아요. 헌재에서 뭘 보낸 것도 지금 안 받고 있고 경찰에서 보낸 소환통보도 안 받고 있고 반송되고 있고. 이건 뭐냐, 불응의 조건을 안 만드는 거예요.
[앵커]
국회 법사위 상황 봤고요. 잠시 들어온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특검법 그리고 김 여사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조금 전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두고 국무위원들이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을 포함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곡법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안 상정을 보류한 상태인데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전해 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일단 이번 주 검찰 소환 출석 요구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윤 대통령이 정해진 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그리고 검찰과 공조본의 동시 소환이 있기 때문에 검토 후에 입장을 낼 것이다. 그리고 수사기관 중복 혼선과 관련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탄핵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다라는 입장도 밝혔고요. 또 수사절차와 탄핵심판이 동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가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수사기관 중복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와 탄핵심판을 병행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시 진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밝혔는데. 불가한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방승주]
불가하지는 않죠.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헌재법 51조 거기에 보게 되면 형사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탄핵심판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반드시 정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내란죄 구성 여부에 대한 수사 문제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서 헌정질서가 마비되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명확하게 탄핵심판 절차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의 직을 파면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대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탄핵심판 절차를 헌법재판소가 아마 정지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결국 형사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의 문제, 이것은 또 하나의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내란죄 구성 여부의 문제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을 했는가. 여기서 헌법에 위반됐는가 하는 문제는 내란죄를 반드시 구성해야만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란죄 구성 여부와 상관없이도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요건이 헌법 제77조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죠?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그러한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행정이나 사법부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충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무작정 국회에 진입하고 선관위에 진입해서 거의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이러한 내란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탄핵 사유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상황 관련해서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대통령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상, 법원이 기각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계엄 전에 경찰청장 등과 함께 안가에서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죠.
안가에서 언론사 등 장악기관에 대한 지휘 서신을 대통령이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는데 사실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 이번 계엄의 모의 정황을 밝힐 핵심 증거로 꼽혀왔는데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을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대통령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판단은 어떤 근거에서 내린 건가요?
[박성배]
일단 기각의 근거는 먼저 경찰이 지난번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일부 임의제출 받는 형식에 그치고 말았었습니다. 군사사항과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책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춰보면 추가로 더 뚜렷한 근거가 보강되지 않고서는 어차피 집행하지 못할 영장이라면 기각이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안가는 계엄 모의 정황을 밝힐 핵심 증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안가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만 이 사건 혐의가 입증되느냐, 그 부분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발령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한 쟁점인데 사안의 특성상 물적 증거보다는 인적 증거가 상당히 많고 물적 증거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건이든 즉, 인적 증거를 주요 증거로 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물적 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은 오히려 드뭅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체포할 국회의원 명단을 지시한다든가 어떤 기관을 사전에 포섭하라, 내지는 봉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면안가를 압수수색하지 않더라도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메모를 해 둘 수 있고 당장은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이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시를 받은 사람이 수하의 부하에 지시하는 과정에서, 하달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메모를 해뒀을 수 있습니다. 그 메모가 사후에 작성한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일일 업무일지처럼 조작할 수 없는 형식의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신빙성은 충분히 부여됩니다. 아마 일부 메모가 작성되고 버려진 정황이 포착될 수 있고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적 증거로써 메모 등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와 같은 메모에 관련자들 진술이 더 추가된다면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결국에는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응할지도 계속 관심인데.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소환되는 첫 사례가 될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3명이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지난 2017년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헌법재판관 임명했습니다.당시 화면 잠깐 보시죠.
황 전 권한대행이 이선애 당시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장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선고문을 낭독했던 이정미 재판관의후임으로 지명된 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장을 받게 된 건데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당시 여야의 입장은 지금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임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 부딪힌 가운데,황교안 권한대행은 결국 임명을 강행했죠.다만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이 있다면2017년에는 탄핵 최종 결정 이후였다는 점그리고 당시 임명된 이선애 헌법재판관은대법원장 몫이었다는 점입니다.
[앵커]
지금 여야의 의견,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 것인가. 방금 앵커리포트를 통해서도 보셨는데. 헌법에는 어떻게 이 부분이 정리돼 있습니까?
[방승주]
헌법은 이에 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 국무총리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이 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학설에 맡겨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었던 여러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례로 고려할 수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에 헌법재판관 세 분의 임명의 문제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이 세 분의 몫은 국회의 몫이에요. 국회 선출 몫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게 되면 9명의 재판관 중 세 분의 임명은 국회의 선출 몫이고 나머지는 대법원장 지명 몫이란 말입니다, 3인은. 그다음에 3인은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이선회 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대법원장 추천 몫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권한을 이행한 것은 형성적인 의미의 권한대행이라고 볼 수 없고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선출한 세 분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탄핵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분들을 임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때도 임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11조 3항에 보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그리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몫 3인, 대법원장 지명하는 몫 3인. 이렇게 임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가 국회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 궐위 또는 사고 시에 권한대행이 수립하게 되는데 궐위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탄핵의결, 나아가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는 경우를 일컫고 사고는 신병, 즉 병으로 앓아눕거나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경우를 일컫습니다. 궐위시는 대통령 자리가 아예 공석이다 보니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 아니다, 현상 변경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에 사고시에는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조치는 현상유지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헌법재판관은 9인 체제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 부분인데. 위헌, 위법인 상태를 치유하는 절차를 현상유지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명 전체를 임명하지만 직접 임명하는 주체는 3명에 불과하고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임명하게 되는데. 국회가 선출하는 3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 이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현상유지 조치에 불과하다는 표현이 충분히 가능해서 임명함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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