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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특정 인사를 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게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계선 후보자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의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의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재판관 공석이 생긴다면 국민의 권리보호와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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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후보자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의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의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재판관 공석이 생긴다면 국민의 권리보호와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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