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헌법재판관 6명만으로 탄핵 심사를 진행하는 건 적법절차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돼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멈춘 건 '헌법소원' 영향인데 어제 헌법재판소 측이 '위헌법률심판'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다며 정확한 법적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심판은 해당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면 모든 사건에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헌법소원은 개인의 기본권을 위한 거라 확장 적용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돼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멈춘 건 '헌법소원' 영향인데 어제 헌법재판소 측이 '위헌법률심판'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다며 정확한 법적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심판은 해당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면 모든 사건에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헌법소원은 개인의 기본권을 위한 거라 확장 적용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