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는 교육자료' 법안 두고 여야 교육위 공방

'AI 교과서는 교육자료' 법안 두고 여야 교육위 공방

2024.12.18. 오후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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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정부가 교과서로 선정한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막대한 돈을 투자한 개발업체들의 반발이 클 거고, 법적인 문제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AI 교과서를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강제하지 말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관리 내각'이라면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부는 국회 입법을 존중하고 다른 방법으로 야당을 설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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