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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예찬
- 지금 '헌재 6인 체제' 만든 건 민주당
- 민주, 상황 불리하니 재판관 임명 말 바꿔
- 野, 與 새 지도부와 헌재 '재협상' 필요
- 헌재 '권한대행 임명 가능' 판단 틀렸다
- 계엄, 내란으로 보기 어려워.. '정치적 선동'
- 한동훈, 계엄 당시 '목숨 위협'? 제발 자중하길
- 尹, 혐의 확정도 안 됐는데 긴급체포는 '과도'
- 건진법사, 지난 대선 당시 이미 완전 배제돼
박성민
- 수사에 응하지 않는 尹, 담화는 '거짓말'
- 한덕수 권한대행, 尹 수사 관련 결단 필요
- '불완전' 헌재 체제 해소, 국정 안정과도 연결
- 與, 재판관 임명 지연.. 尹 방탄 비판 직면할 것
- 헌재 '권한대행 임명 가능' 판단 따라야
-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 정면 위반
- 버티기 들어간 尹, 수사 방해 말고 떳떳히 맞서길
- 건진법사 체포, 김건희 여사 향한 '시그널' 가능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 청년 정치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청년 정치인 두 분 함께해 주실 겁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찬: 안녕하세요.
◆신율: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민: 안녕하세요.
◆신율: 오늘 진짜 늦을 뻔했어요. 일 끝나고 택시를 타고 오는데 연대 앞이 왜 이렇게 차가 많이 밀리는지..
◇박성민: 거기 원래 요즘 많이 막힙니다.
◆신율: 아유 아주 혼났어요.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조마조마하고 왔는데 다행히 우리 기사님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꼭 드릴게요. 덕분에 정말 시간 딱 맞춰서 올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익숙함이라고 얘기를 할 수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정국이 혼란하니까 이 혼란한 정국에도 이제 슬슬 익숙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드는데 슬픈 일입니다. 지금 탄핵 의결서가 아직도 윤 대통령한테 송달되지 못했나 봐요. 근데 헌재에서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제출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장예찬 최고위원께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예찬: 일단 오늘까지는 각각의 수사 기관이 경쟁적으로 나서는 바람에..
◆신율: 검찰이 이첩했죠.
◈장예찬: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어느 수사기관이 주체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조사를 하는지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오늘에서야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이제 구성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니고요.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고 수사의 주체가 공수처로 이제 하나로 갈래가 지어진다면 여러 조사 절차나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이 탄핵 소추안 심리와 관련된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입장을 밝히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요.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직원들이 아니라 별도의 변호인단이 나서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내일 이 변호인단이 구성되고 기자분들과 질의응답 형식의 취재에 응하는 시간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일 아마 그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앞으로의 수사 일정이나 헌재의 어떤 변론 준비 일정 등에 대해서 어떻게 응할지도 변호인단에서 말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신율: 질문이요. 지금 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인가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께서 맡으신 거는 이 내란 혐의에 관한 재판에 대한 변호인단 아닌가요? 헌재의 문제는 또 별도의 팀이 꾸려지는 거 아닌가요?
◈장예찬: 그게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면에서는 사실상 헌재에서 탄핵소추 심판을 다투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속도로 따지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혐의 저는 내란죄가 적용된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만 어쨌든 그건..
◆신율: 아니 어쨌든..
◈장예찬: 수사를 하는 이 재판까지 가려면 그건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일이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6인이 심리 변론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다음 달부터 어떻게 보면 변론 기일이 잡힐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별개로 나눠질지 제가 예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의 법률대응단이 그 두 가지 문제를 다 다룰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율: 요새 법원 보면 말이에요. 참 힘들 것 같아요. 이 무슨 소송 관련 서류 전달하려면 뭐 이사불명에다가 뭐 이번에는 또 이 탄핵 의결서가 송달이 안 됐다고 그러고 이게 이 여야의 지도급 인사들이 전부 요새 바쁘신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분명히 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출석 요구에 대해서 뭐 어떤 대응도 사실은 하지 않고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이 서류 자체가 전달되지 않는 거는 고의적이라고 봐야죠. 저는 의도적으로 좀 회피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변호인들을 뭐 꾸리느라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출석 요구에는 응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 변호인단이 어떤 구조로 움직일지는 좀 봐야겠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는 어쨌든 나눠서 본다라는 거예요. 이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당사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공개 변론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나가서 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 내란죄 수사 관련해서는 약간의 어떤 불법 수사가 아니냐 또는 광란의 과잉 수사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전략은 명확하게 짜여진 것 같다. 이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으로 가고 탄핵 심판에 가서 좀 적극적으로 다투겠다 이 전략이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과거에 그 12일에 했던 대국민 담화가 거짓말이라는 게 저는 한 번 더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대통령 경호처가 이 공조본 있죠? 이 공조해서 수사하는 이 연합체요. 이 공주분의 서버 압수수색을 불허하겠다 이렇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장예찬: 법원에서 영장도 기각이 됐어요. 서버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신율: 이게 서버라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실 서버겠죠?
◈장예찬: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각각의 요인들에 대한 긴급 체포나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저도 어떤 영장이 어떻게 청구됐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해도 오늘 법원에서 이 공조본이 신청했던 이 주요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라는 발표도 있었거든요. 이게 어쨌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사법부의 지휘 아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달란다고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영장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영장이 나와도 보통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임의 제출 형식을 취하고 있죠. 이건 역대 모든 정부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 대통령도 결국에는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면 저는 수사에 응하면서 이 변론 과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직이 아닌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씨나 문다혜 씨 같은 경우도 뭐 문다혜 씨 물론 음주운전 조사에는 출석을 했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뇌물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일절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실 검찰이 전직 대통령 배우자나 딸이라는 이유로 손을 못 써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게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만 정치권의 어떤 관례나 절차에 있어서 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아예 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대통령도 직접 법적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변호인단이 구성되고 내부적으로 어쨌든 탄핵 소추가 가결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뭔가 법적 대응을 정비할 만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고 했는데 헌재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헌재 심리에서는 좀 불리할 걸 우리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절차대로 이런 것들이 다 따박따박 이제 대응할 방식을 내일 또 변호인단이 잘 밝히리라고 봅니다.
◇박성민: 근데 이게 뭐 압수수색 영장이 지금 워낙 많이 청구되고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일단 삼청동 안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 비밀 회동도 있었다라고 하고 계엄 해제 후에 거기서 어떤 모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을 텐데 그 부분은 이제 기각이 됐고요. 다만 뭐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경찰 고위 관계자들의 뭐 공관 이런 데는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이번에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이 불발이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그날 계엄 날 통화로 대통령이 6차례 정도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해서 의원들 체포 지시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보하려면 그러니까 비화폰을..
◆신율: 흔적을 확보,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버가 필요하다?
◇박성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이 불발이 된 거죠. 이 경호처에서 어쨌든 계속 대치를 해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돌아갔다라고 하고 그래서 아마 또다시 한 번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의 어떤 비화폰을 통한 지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기록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어떤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이럴 것은 아닐 걸로 보이고 중요한 건 이제 경호처의 입장인데 경호처는 지금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자료를 일부만 임의 제출받는 방식으로 과거처럼 압수수색이 진행되게 된다면 사실 일부만 취사 선택해서 자료를 넘겨받는 거라서 수사에 어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결단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과거에도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압수수색을 좀 막았던 그러니까 막는 데 같이 일조를 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율: 한덕수 권한대행 참 고민이 많고 가장 큰 고민은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다양한 법들이 있잖아요. 그 법안들 거부권 행사를 해도 되는지 이런 거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차례로 봅시다.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는 것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인데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야 이거 탄핵 심판 지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장예찬: 일단 지금의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만든 것은 민주당입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추천하자 추천하자 그렇게 애를 써도 어 밀어붙였던 탄핵들이 일찍 기각되면 안 되니까 추천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추천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명확한 전례가 있죠. 지난번 탄핵 국면에서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리가 아닌 직무 정지 그러니까 탄핵 심판을 받고 있을 때는 헌법재판관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민주당이 못하게 했어요. 그때 추미애 의원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우상호 의원 등이 다 이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추천 권한이 없다, 어불성설이다, 장관 임명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못 했고 대통령 임명 몫뿐만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몫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추천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요. 그건 언제냐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고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니라 완전 거리가 됐을 때야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 거의 상태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잖아요. 그리고 6인으로도 심리 변론이 가능하다는 가처분 판결은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도중에 헌재가 인용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법과 절차를 현재 단계에서 지키는 게 중요하다면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6인 체제로 심리를 하고 결판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논리를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추가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탄핵 심판을 소추한 소추인이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신청한 사람이 국회예요. 근데 그 재판을 신청한 사람이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검사가 기소하면서 판사 정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탄핵 소추인이 되기 이전에 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게 맞았고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6인으로 심리를 하는 게 맞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고요.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규정도 없어요. 사실은 이런 일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택이 중요해지는 거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처럼 국회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권한대행으로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강제할 법률은 없거든요. 그때는 그럼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할 거냐 그 선택지만 남아 있는데 뭐 대통령에 이어서 총리까지도 탄핵한다고 하면 지금 여권이나 보수층에서 그걸 무서워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성민: 근데 일단 과거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여야가 다투고 있고 뭐 과거 발언 소환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건 일단 지금 그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국회 추천 몫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관이 이 대법원장이 3명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 몫에 3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3명이 있는데 사실 이 대통령의 지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 몫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형식적인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임명장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추천한 그 인사들에 대해서는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 6인 체제는 사실은 불안전성을 분명하게 띠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유를 이제 심사해야 되는 인원이 6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9인 체제를 완성해서 심리를 하는 것이 나중에 추후에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서로 간에 좀 명확하게 어떤 불씨가 남지 않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저는 이번에 국회가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 이전에 여당에서도 한 명 추천을 했잖아요. 심지어 그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여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조차도 지금 임명할 수 있다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여야가 여기서 입씨름하면서 특히 여당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을 방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근데 좀 아까 장예찬 최고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뭐냐 하면 검사 역할 하는 게 국회인데 그 국회가 이 추천을 하는 건 사실은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주체가 국회였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 심판이 당연히 이제 탄핵 소추안을 제출을 한 것이고 그건 그거대로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번에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를 사실상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으려고 했던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할 수 있고 단죄를 해야 하는 역할은 분명히 국회가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이제 헌법재판소에 넘긴 것이죠. 그거는 그거대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체제 자체가 9인이 아닌 6인 체제로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자라는 거는 뭐 이 일이 있기 전에 국민의힘에서도 빨리 임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행위가 불법적인 비상계엄 행위였다라는 것을 안다면 여당도 더 이상 반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예찬: 그런데 우리가 이 계엄 사태 이후로 국회가 그리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조해서 탄핵까지 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법과 절차 잘 지키자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이 6명의 체제가 아마 민주당 보기에는 좀 불리할 수도 있고 다소 불안전하다고 하여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도 9인이 아니라 8인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6인으로 심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 때 한 한 달 전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도출하기 편하게 분명히 헌법 제111조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권한대행이나 타인이 임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없는데도 이 절차를 어기자고 하는 건 절차를 바로잡기 위한 탄핵 심판에서 절차를 어기는 수단을 쓰자는 거니까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국면이고요.단순히 요식 행위라고 하지만 방통위원 같은 경우도 국회 추천 몫이 있죠. 지금 과방위원장은 최민희 의원이 21대 때 방통위원으로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천을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이해 충돌 등의 우려로 최종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은 요식 행위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안에서는 국회 추천이든 대법원장 추천이든 대통령이 인정하지만 대통령이 또 그걸 임명 안 하겠다고 하면 임명 못하는 게 우리 헌법의 취지예요. 대통령제의 취지고 바로 1년 전에 방통위원장이 그런 케이스로 국회에 추천했지만 임명이 안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직무 정지이고 대통령 직이 여전히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을 때 대통령이 거리가 아닌데 권한대행이 이걸 임명할 수 있느냐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장관도 다 임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또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례를 살펴볼 때 황교안 전 권한대행일 때 직무정지 때 헌법재판소 추천 논의가 있을 때 결국 못한 게 팩트거든요. 그리고 거리가 되고 나서야 했고 그럼 지금 거리가 아닐 때는 이거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한덕수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전적으로 한덕수 총리의 의지에 좀 기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나는 임명 못하겠다고 버틸 때 어떤 예외 조항으로 그걸 강제할 수 있는가 그게 없어요. 결국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한덕수 총리 탄핵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총리는 탄핵도 불사하겠다라는 지금 입장인 거잖아요. 물론 구체적으로 거부권이나 헌재 임명권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더 숙고해 본다고 했지만 만약 민주당이나 국회의 권한이 있는 거면 권한대행이 임명 안 했을 때 국회에서 150명이 가결하면 임명 강제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럼 결국 저희는 법대로 하자 법대로 안 했다고 지금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왜 그 수단과 절차에 있어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걸 억지로 권한대행 보고 지키라고 강요를 하느냐 더군다나 여야 합의가 지금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여당이 반대 논리와 명분을 제공한다면 한 총리 입장에서도 여당이 불참한 야당 일방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올라온 후보를 그냥 임명하는 게 이게 국회 추천인가 야당 추천인가 여기서부터 저는 한 총리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민: 근데 여야 합의가 안 된 게 아니라 여야 합의를 해서 2명 추천, 민주당에서 2명 추천하고 여당에서 한 명 추천을 해서 된 거잖아요. 완료가 됐잖아요. 추첨까지는 그 이후에 절차를 밟자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와서 계엄 이후에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이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의 의도가 너무 명확해 보인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저는 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는 어떤 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얘기할 건이 아니라 이 헌법재판소 인원을 이제 명확하게 9인 체제를 완성시키는 것은 국정 안정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탄핵 심리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뭐예요? 조속하게 이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최우선으로 심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의 안정과 국가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정치인들이라면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실제로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 이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국민의힘이 임명하자고 할 때는 왜 안 했냐 그때는 임명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었고요. 그 숫자 추천하는 숫자 인원수 때문에 좀 협의가 이루어지다가 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헌법재판관 임명하자라고 할 때는 국민의 힘 쪽에선 뭐라고 그랬냐면 민주당 1명, 국민의 힘 1명,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신율: 원래 그게 관례였죠.
◇박상민: 그랬었는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아니다. 지금 국회의 과반 이상의 의석 당시에 161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니 만큼 우리가 2명을 추천을 하고 나머지 1명은 국민의힘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연이 됐던 거고요. 어쨌든 결과물로 봤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 취임 전에 이미 여야 합의가 끝난 사안인데 이것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갑자기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나오는 것은 누가 봐도 어깃장을 놓는 거죠.
◈장예찬: 그런데 지도부 바뀌면 원래 협상 새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대단히 존경하지만 민주당에게 2명의 추천권을 준 합의는 잘못된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민주당은 그러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으로 적시해서 2차 탄핵 소추안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래 놓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합의를 일점일획도 바꾸지 말고 신임 지도부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요. 정치권의 관례를 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대표나 원내대표 바뀌면 원래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총을 통해서 당론을 모아서 재협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민: 국정 안정이라고 하는 큰 목표 하에서 지금은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6인으로 심리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기도 하고 왜냐하면 6인 체제에서 한 명만 반대해도 기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6인 체제로 이 중대한 사유를 심리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헌재 내부에서도 고민이 있었다라는 게 분명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헌재조차도 지금 명확하게 입장을 내서 여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따라가는 게 맞죠.
◈장예찬: 그 입장이 틀렸어요. 오늘 헌재의 공보관이나 사무처장이 이야기한 게 황교안 전 권한대행 예를 들었거든요. 그때도 했다.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대통령 궐위 상태였어요.그러니까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일 때 어떤 전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헌재가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신율: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 탄핵할 수 있다고 보세요?
◇박상민: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거는 크게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아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되고 나서..
◆신율: 아이고 대한민국은 권한대행이 많아가지고요.
◇박상민: 황교안 권한대행부터 뭐 많았죠. 그런데 어쨌든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통합도 했고 어떤 국정 안정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자라는 뜻도 분명히 피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탄핵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맨 처음에 냈기 때문에 그 의도 자체는 결국에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이제 여야가 합심해서 지금 국정 안정을 해 나가자 이 부분에 의지가 야당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을 물론 이제 피의자로 어떤 조사나 수사나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상황에서 뭐 탄핵을 가지고 어떤 행위의 가부를 막 따지고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청년 정치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서 여의도 청년 정치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 내란죄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장최고께서는 내란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참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내란죄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란죄 수사는 광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뭐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제 주변 법조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구한 결과 내란죄는 성립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죄가 성립이 되려면 일단은 국정 찬탈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국군 통수권자이고 대통령이 새롭게 국정을 찬탈할 목적을 가졌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내란 이전의 단계가 폭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폭동이나 내란을 규정할 때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어떤 물리적 폭력 소요 상태가 일어나야 된다고 법원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뭐 국회나 선관위에 군 병력이 투입됐고 저는 그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만 그것이 어떤 대규모 물리적 충돌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로 갔다고 보기에는 이게 법리적 해석을 할 때 좀 무리가 있다고 봐서요. 이번 이 계엄 선포나 또는 계엄 선포 이후에 일정 부분이라도 군 병력이 이 국회 등에 동원된 것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우리가 물론 무겁게 따질 수 있고 그에 대한 비판을 또 정부와 여당 대통령이 감당을 해야 하고 이게 일정 부분 법리적으로 직권 남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지금 내란으로 단정짓고 국회에서 어쨌든 동료 의원들끼리 마주 앉아서 회의하는데 내란 동조 정당이다 막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것은 이 사태를 그냥 정치적 선동으로 몰아가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아서 저는 내란에 대해서는 이게 최종적으로는 법적 인정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우리 박성민 전 최고?
◇박성민: 폭동이죠. 그건 폭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란죄가 성립된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던 폭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과거 이 전두환 등 내란죄 판결에서 신군부의 조치가 폭동이라고 평가했던 근거 중에 뭐가 있었냐면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 포고령 얘기를 좀 해보자면 포고령도 저는 폭동의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비상계엄이 설령 정당하게 선포되었다라고 한다 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국회나 정당의 권한을 빼앗을 수 있는 그 권한은 없거든 계엄 사태에 대해서 만약에 합법적인 계엄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한정되는 것이지 국회나 정당의 권한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나서 내려왔던 포고령 제1호 1항에 뭐가 있었냐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심지어 다른 포고령 조항에는 전공의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이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헌법기관인 국회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 기관인 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권능 행사를 불능케 할 목적의 어떤 강압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소수의 병력이라고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회에 장악을 계엄군을 보내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국회에 지금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들어왔고요. 심지어는 일부 어떤 이 지휘관들이 소극적인 저항을 했기에 망정이지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뭐 국정원 1차장의 폭로도 있었고 경찰청장의 폭로도 있었고 의원들 체포라든지 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지시가 대통령으로 하여금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대통령이 저지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니고서는 이거는 설명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상 계엄 자체가 불법인 거는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드렸고요. 요건에도 맞지 않고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애초에 이것은 법적으로도 성립될 수 없는 계엄을 선포를 했고 그 뒤에 내려왔던 포고령이나 의원들 체포 지시나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 또는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또 보내가지고 서버 탈취를 시도한 거 이 모든 거는 내란죄가 아니고서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죠.
◆신율: 근데요. 이게 지금 채널A가 단독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4시 23분에 이 보도를 한 건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가 비상 계엄령 선포 당일에 국회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라는 전화를 받았던 사실을 최근 주변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 가는 도중에 전화를 받고서 국회에 절대 가지 마라 내가 들은 첫 번째 가면 체포될 거고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을 전해드렸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전화기도 끄고 하루 정도 은신처에 숨어 있어라 너는 잡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측근한테 했다라는 게 채널A 단독 보도로 지금 떴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김어준 씨가 국회에서 사살 암살조 뭐 이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장예찬 최고?
◈장예찬: 사퇴했으면 좀 며칠이라도 좀 진중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이 의원들 단체 텔레그램방 누가 캡처해서 한겨레 기사 냈더라고요. 그거 누가 캡처해 줬겠습니까? 뭐 한동훈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라 했다. 한동훈 대표의 지시가 올라온 그 의원 단톡방인데 거기는 국회의원 아니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걸 캡처해서 한겨레 기사 준 사람 한동훈 대표 따르는 국회의원이겠죠. 결국 한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은 나 억울하게 쫓겨났다 이건데 지금 이 시국에 본인이 뭐 그런 음모론 가득한 전화를 받았는데 용감하게 국회 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탄핵으로 가는 국면에서 보여준 이중적인 모습과 오락가락가락하는 태도 때문에 이 의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제발 좀 이런 뻔히 보이는 또 그 채널A 또 그 기자입니다. 그런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좀 자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율: 채널A가 단독을 많이 한 겁니까?
◈장예찬: 뭐 정해져 있어요 늘. 그리고 이 사살조니 뭐니 하는 것은 민주당 내부 문건에서도 황당하다 사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나오는 게 보도됐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온갖 선동과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의 진술을 다 사실로 밀어붙이는 민주당도 이 사살조만큼은 선을 긋고 있어요. 또 이거를 뭐 일부에서는 미국 대사관 아니냐 했는데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 입장을 내서 우리는 그런 사실 전혀 모른다. 그리고 김어준 씨에 대해서 한국에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음모론에 미국이 끼어들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무계한 것으로 미국 국무부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각된 음모론을 이제 와서 단독 보도를 내면서 내가 뭐 사살 당할 뻔 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갔으니 나를 좀 인정해 줘. 이게 지금 이 시국에 해야 될 언론 플레이인가요? 저는 뭐 이런 음모론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현직이든 전직이든 좀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성민: 저는 뭐 한동훈 대표.. 전 대표죠. 이제 근데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게 제가 뭐 좋아하거나 옹호할 생각은 없는데 뭐 이 보도는 이 보도에서 봐야 될 건 한동훈은 용감했다 이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이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의 그 목적, 계엄 선포의 목적 중에 분명히 의원 체포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를 봐야 되는 거죠. 정치인 체포가 목적이었다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내란죄가 성립되냐 마냐의 부분에 있어서 이 정치인들 주요 정치인들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 또는 국회의장까지 그 체포 명단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지시를 받았고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명단을 들었다라는 경찰청장의 폭로도 있었고 그중에 여야 정치인들이 있었다라는 거는 분명한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동훈 대표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날 이 국회의원들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한동훈 대표가 원래 본회의장에 못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계엄은 대통령은 정당했고 절박했고 어떤 뭐 소수의 병력을 보낸 소수의 군인을 보낸 것뿐이지 그게 어떤 위협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질서 유지를 위함이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그 날의 목적은 본인이 그렇게 반국가 세력이라고 주장했던 본인에게 비판하고 비판적인 정치인들을 가두려고 했던 거 체포하려고 했던 거 그다음에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서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던 목적성이 명확하다 그 점에서 대통령의 내란죄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번 더 인증해 준 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근데 지금 저희가 이따가 좀 다룰 주제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우리가 여기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금 검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은 이제 공수처에 이첩을 했고요. 그런데 그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 최고?
◈장예찬: 과도한 주장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현직 대통령 신분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에게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닌 일방 주장만으로 긴급 체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정치 선동이고요. 이게 내란죄 적용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헌법학자 하면 제일 첫 번째로 거론되는 분이 허영 경희대 교수님이잖아요. 이거 내란죄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기고문을 얼마 전에 썼어요. 그리고 헌법연구관 출신의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님도 이건 자기가 봤을 때 내란죄나 위헌은 아니다 일부 법을 어겼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위헌이나 내란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견을 나타내는 저명한 헌법학자나 교수님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정치 성향이 결코 보수거나 국민의힘이랑 뭘 하셨던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내란죄로 사실상 유죄 추정을 해서 긴급 체포니 뭐니 하는 것 자체가 아 저는 헌법상 대통령 직위의 어떤 권한을 초월한 일인 것 같아서요. 적법한 절차대로 수사나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걸 규명할 필요가 있죠. 헌법재판소 뿐만이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그런 월권에서 마치 모두 다 긴급 체포하는 것처럼 대통령까지 긴급 체포해라. 그럼 민주당이 원하는 건 탄핵 심판 이전에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사실상 탄핵을 확정 지어서 그냥 분위기로 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몰아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차분하게 우리가 법적인 절차들을 지키면서 대통령도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으며 변론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 또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가 아니라 굉장히 절차대로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런데 뭐 지금 체포 영장 청구도 실제로 수사기관들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버티기 전략에 들어갔다라는 해석이 좀 대다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어떤 출석 요구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압수수색을 하거나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서 어떤 자료를 받아내려고 할 때 지금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뭐 군 주요 지휘부나 계엄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지금 어느 정도 신병 확보가 된 것은 사실이나 사실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인 수사에는 계속해서 차질을 빚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대통령 경호처에서 계속 맞고 아니면 임의 제출 자료 일부만 받는다고 그게 어떤 확인하려고 했던 그 수사 기관의 목적이 달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석 요구도 계속 보내고 있고 그런데 출석 요구를 몇 번 더 해보고 더 이상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영장을 청구해서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은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라고 했으면 떳떳하게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다고 한다면 가서 조사를 받는 게 맞죠.
◆신율: 근데 요새 말이에요. 또 그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어제 체포가 돼서 영장 청구가 됐는데 뭐 오늘 언론이 조선일보입니다. 아침에 뭐냐 하면 황금폰 이어서 법사폰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일단 건진법사라는 사람은 대선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어서 그 이후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요. 이번에 긴급 체포된 또 영장이 청구된 발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면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도 한참 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게 남부지검에서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가요.
◆신율: 코인 사기 하다가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된 모양입니다.
◈장예찬: 그 코인 사기 관련된 피의자가 이 건진법사라는 분의 심부름을 하던 사람인가 봐요. 비서 역할을 하던.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형량 일종의 플리바게닝 하려고 몇 달 전에 제보한 거래요. 근데 남부지검이 그걸 묵히다가 이제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의 권력이 떨어졌다 생각하니까 이걸 긴급 체포한 건데요. 아무튼 이게 뭐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고 몇 달 전부터 제보가 있었던 거라 남부지검에서도 어느 정도 증거 수집을 저는 충분히 했을 거라고 보고요. 2018년 공천과 관련돼서 무리한 정치자금 오간 게 있다면 당연히 조사하고 처벌받아야죠. 다만 지금의 국면이나 대선 전후의 과정과 연관된 것은 아니다. 2018년 관련된 사건이다라는 것 정도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신율: 황금폰은요?
◈장예찬: 뭐 거기서 뭐 특별히 저는 더 나올 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율: 황금폰에서는 더 나올 거 없다. 우리 박성민 위원, 요새 아주 폰의 종류가 다양해요.
◇박성민: 그럼요 중요하죠. 핸드폰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명태균 씨의 황금폰도 그렇고 건진법사의 폰도 그렇고.
◆신율: 법사폰.
◇박성민: 법사폰도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명목은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검찰이 한 데는 뭐 배경은 2018년 지방선거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일종의 시그널이다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를 향한 어떤 여러 가지 수사들이 더 진전될 수 있을 거라는 일종의 시그널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잠깐 지금 어떤 이 비상식적인 계엄 사태와 탄핵 그 이후의 국면에서 너무나 이제 바쁘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잊고 있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여기서 계속 얘기했던 건 뭐였냐 명태균 게이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대통령 부부의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뭐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방위적으로 의혹이 확산이 되어 있었어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했었고 건진법사는 여러 차례 어떤 김건희 여사와의 밀접한 관계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이런 부분들은 이것대로 가고 그동안 얘기되어 왔던 공천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비선에 의한 어떤 모종의 결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보다 좀 속도를 어떤 방식으로든 낼 수 있겠다.그리고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도 무언가를 좀 밝혀낼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율: 근데 저는 그 건진법사라는 사람 얘기하면서 2018년에 선거에 관련해서 뭐 일종의 돈을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치권에 이렇게 뭐 법사 이런 사람들이 좀 있나 봐요.
◈장예찬: 저도 깜짝 놀란 게 이분이 2018년도 지방선거에 개입할 정도로 그러면 원래부터 정치권에서 활동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뭐 우리가 아는 바로는 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으로 잠깐 등장했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사라진 인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 이전부터 정치권에서 나름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신율: 그렇죠. 그러니까 돈 갖다 준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뭐 도력으로 했는지.. 신기해요.
◇박성민: 저는 잘 몰랐지만 저도 근데 뭐 제가 상대당이라서 더 몰랐던 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명태균 씨만 해도 주요 보수 정치인들과는 다 연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특정 지역인 영남 지역에서는 영남의 황태자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어떤 정치권의 개입과 힘을 가졌었던 인물이다 이런 걸 봤을 때 뭐 건진법사도 뭐가 나올지 모르죠.
◆신율: 참 그리고 뭐 그 탄핵 찬성한 의원들 뭐죠? 징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뭐 징계나 이런 건 차치하고요. 저는 그분들이 소신으로 탄핵 찬성했으면 밝혔으면 좋겠어요. 안 밝히는 게 더 비겁하고 이중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국회의원으로서 특히나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자당 소속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으면 그게 나라를 위한 거라는 소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신은 왜 보수 진영 내에서 여론이 불리하게 흘러가니까 숨깁니까?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뭐 당에서 어떤 처벌이 있든 아니면 지지자들이 그 사람을 배신자로 규정해서 규탄을 하든 아니면 또 반대로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그 사람들한테 박수를 쳐주든 정치인은 자기 소신에 대해서 밝히고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찬성 던진 건 12명인데 지금 명시적으로 찬성 의사 밝힌 7명 외에 나머지 5명은 입 꾹 닫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비겁한 것 같아요.
◆신율: 기권하고 뭐 이런 것 까지 포함하면..
◈장예찬: 그런데 어쨌든 기권표는 200표에 영향을 안 주니까 12명이라고 좁게 보면 그런데 그 와중에 명시적 찬성 의사 밝힌 7명 중에서도 나중에 나 기권했다 이렇게 말 바꿨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당 차원의 징계는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일입니다만 정치인이면 자기가 행사한 표 더군다나 이거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표결이잖아요. 찬사를 받든 비난을 받든 자기 소신을 밝히고 솔직하게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지 이게 법적으로 무기명 투표라고 해서 찬성표 던져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저는 이거 진짜 비겁하고 정치인답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저는 뭐 그분들한테 비겁하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고 지금 뭐 이 찬성표를 찾아내야 된다 일종의 뭐 색출 작업을 벌이는 이런 인사들이 더 비상식적인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입장은 뭐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 뭐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탄핵은 안 된다. 그리고 탄핵시켜놨더니 또 탄핵했던 사람들 찾아내 가지고 거의 뭐 사실상 당 나가라 수준의 어떤 인민 재판을 벌이고 있는 거는 저는 민주주의 정당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이런 대통령이 정말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감싸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런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친윤계 의원들 90명인가요?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모종의 결의를 하고 심지어 원내대표 선출된 것만 봐도 거의 뭐 압도적인 표 차이로 2배 이상의 표 차이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돌고 돌아 또다시 친윤 원내대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봤을 때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지금 화살이 향해야 될 때는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화살이 향해야 되는 게 맞고요. 처절한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되고 국민들 앞에 모두가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타이밍에 탄핵에 누가 찬성했어 이러면서 집단 린치 하는 거는 사실 이거 폭력적인 거죠.
◈장예찬: 아니 그런데 탄핵에 반대하는 25%의 국민도 국민이고 특히 국민의 힘 지지층 내부에서는 탄핵 반대 여론이 3분의 2 이상으로 높아요. 그럼 그분들을 대변하는 것도 어려운 국면에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의원들이 다수결로 민주주의의 원칙이 다수결이라서 탄핵이 소추가 된 건데 국민의힘 내부 의원총회에서는 다수결로 탄핵 반도가 반대가 당론입니다. 그런데 그 당론 자체를 탄핵 반대 자체를 부당하다고 치부하고 그 전제 위에서 탄핵 찬성한 의원들만 옳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죠.
◇박성민: 그런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국회 의원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 기관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반헌법적인 계엄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그 행위를 헌법을 수호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켜서 정치를 해야 되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거죠.
◈장예찬: 그거는 박 최고의 개인 입장인 거고 그 헌법기관의 90여 명 정도가 탄핵에 반대한다면 그것도 저는 존중받아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알겠어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미래 어떻게 보세요? 본인 뭐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예찬: 그런데 터진 거품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탄핵 국면에서..
◆신율: 꺼진 거품은 다시..
◈장예찬: 네 살아나는 경우를 저는 못 본 것 같고요. 이 탄핵 국면에서 의원들에게 불신임 받아서 최고위가 붕괴돼서 당 대표 사퇴한 게 문제가 아니라 차기 주자 지지율이 한 자리로 꺾였어요. 이게 총선 국면에는 이재명 대표 이긴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만에 자기 지지율을 이렇게 다 까먹고 한 자리로 떨어지면 다시 반등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죠. 정치 공학적으로는 물론 미래를 제가 다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탄핵을 찬성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1년여의 정치 여정의 결과로 뭐 많을 때는 뭐 30 몇 프로 나왔던 게 이제 7%로 8%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되살리는 게 저는 가능할까 싶어요.
◆신율: 근데 그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 한 자릿수더라고요.
◈장예찬: 다 고만고만하죠.
◆신율: 예 말씀하세요.
◇박성민: 저는 근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제가 아까 이제 앞서도 그렇게 좋게 안 본다라고 말씀드린 게 좀 꽝이 나온 복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처음에 한동훈 대표를 이제 등판시킬 때 비대위원장으로 부르고 당 대표가 뭐 되고 할 때는 좀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좀 정치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저는 이번 국면에서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대처는 초동 대처는 잘했는데 이번 계엄 사태에서 입장을 빨리 냈잖아요. 이거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그런데 그 뒤에 갑자기 뭐 한덕수 총리를 당사로 불러가지고 둘이 뭐 서 가지고 이렇게 마치 대통령 권한을 나눠먹기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탄핵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면서 사실 1차 탄핵 소추안 표결 때는 이게 폐기, 안건이 폐기되게 한 데에는 한동훈 대표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재기를 노린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당내에서 저는 어떤 것들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한동훈 대표가 기댈 것은 아마 수사 상황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사 상황에서 어떤 대통령에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더 이상 어떤 대통령을 옹호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나왔을 때 뭐 지금도 저는 불가능하지만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오면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내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예찬: 저 표현 좋네요. 터진 거품보다 꽝이 나온 복권이라는 거. 감탄해 가지고요.
◆신율: 무슨 심각한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아 거품이냐 복권이냐 이 얘기했네요.
◇박성민: 저도 거품 표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신율: 아이고 분위기 좋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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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예찬
- 지금 '헌재 6인 체제' 만든 건 민주당
- 민주, 상황 불리하니 재판관 임명 말 바꿔
- 野, 與 새 지도부와 헌재 '재협상' 필요
- 헌재 '권한대행 임명 가능' 판단 틀렸다
- 계엄, 내란으로 보기 어려워.. '정치적 선동'
- 한동훈, 계엄 당시 '목숨 위협'? 제발 자중하길
- 尹, 혐의 확정도 안 됐는데 긴급체포는 '과도'
- 건진법사, 지난 대선 당시 이미 완전 배제돼
박성민
- 수사에 응하지 않는 尹, 담화는 '거짓말'
- 한덕수 권한대행, 尹 수사 관련 결단 필요
- '불완전' 헌재 체제 해소, 국정 안정과도 연결
- 與, 재판관 임명 지연.. 尹 방탄 비판 직면할 것
- 헌재 '권한대행 임명 가능' 판단 따라야
-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 정면 위반
- 버티기 들어간 尹, 수사 방해 말고 떳떳히 맞서길
- 건진법사 체포, 김건희 여사 향한 '시그널' 가능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 청년 정치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청년 정치인 두 분 함께해 주실 겁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찬: 안녕하세요.
◆신율: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민: 안녕하세요.
◆신율: 오늘 진짜 늦을 뻔했어요. 일 끝나고 택시를 타고 오는데 연대 앞이 왜 이렇게 차가 많이 밀리는지..
◇박성민: 거기 원래 요즘 많이 막힙니다.
◆신율: 아유 아주 혼났어요.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조마조마하고 왔는데 다행히 우리 기사님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꼭 드릴게요. 덕분에 정말 시간 딱 맞춰서 올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익숙함이라고 얘기를 할 수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정국이 혼란하니까 이 혼란한 정국에도 이제 슬슬 익숙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드는데 슬픈 일입니다. 지금 탄핵 의결서가 아직도 윤 대통령한테 송달되지 못했나 봐요. 근데 헌재에서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제출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장예찬 최고위원께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예찬: 일단 오늘까지는 각각의 수사 기관이 경쟁적으로 나서는 바람에..
◆신율: 검찰이 이첩했죠.
◈장예찬: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어느 수사기관이 주체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조사를 하는지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오늘에서야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이제 구성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니고요.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고 수사의 주체가 공수처로 이제 하나로 갈래가 지어진다면 여러 조사 절차나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이 탄핵 소추안 심리와 관련된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입장을 밝히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요.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직원들이 아니라 별도의 변호인단이 나서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내일 이 변호인단이 구성되고 기자분들과 질의응답 형식의 취재에 응하는 시간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일 아마 그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앞으로의 수사 일정이나 헌재의 어떤 변론 준비 일정 등에 대해서 어떻게 응할지도 변호인단에서 말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신율: 질문이요. 지금 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인가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께서 맡으신 거는 이 내란 혐의에 관한 재판에 대한 변호인단 아닌가요? 헌재의 문제는 또 별도의 팀이 꾸려지는 거 아닌가요?
◈장예찬: 그게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면에서는 사실상 헌재에서 탄핵소추 심판을 다투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속도로 따지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혐의 저는 내란죄가 적용된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만 어쨌든 그건..
◆신율: 아니 어쨌든..
◈장예찬: 수사를 하는 이 재판까지 가려면 그건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일이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6인이 심리 변론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다음 달부터 어떻게 보면 변론 기일이 잡힐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별개로 나눠질지 제가 예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의 법률대응단이 그 두 가지 문제를 다 다룰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율: 요새 법원 보면 말이에요. 참 힘들 것 같아요. 이 무슨 소송 관련 서류 전달하려면 뭐 이사불명에다가 뭐 이번에는 또 이 탄핵 의결서가 송달이 안 됐다고 그러고 이게 이 여야의 지도급 인사들이 전부 요새 바쁘신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분명히 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출석 요구에 대해서 뭐 어떤 대응도 사실은 하지 않고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이 서류 자체가 전달되지 않는 거는 고의적이라고 봐야죠. 저는 의도적으로 좀 회피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변호인들을 뭐 꾸리느라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출석 요구에는 응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 변호인단이 어떤 구조로 움직일지는 좀 봐야겠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는 어쨌든 나눠서 본다라는 거예요. 이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당사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공개 변론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나가서 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 내란죄 수사 관련해서는 약간의 어떤 불법 수사가 아니냐 또는 광란의 과잉 수사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전략은 명확하게 짜여진 것 같다. 이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으로 가고 탄핵 심판에 가서 좀 적극적으로 다투겠다 이 전략이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과거에 그 12일에 했던 대국민 담화가 거짓말이라는 게 저는 한 번 더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대통령 경호처가 이 공조본 있죠? 이 공조해서 수사하는 이 연합체요. 이 공주분의 서버 압수수색을 불허하겠다 이렇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장예찬: 법원에서 영장도 기각이 됐어요. 서버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신율: 이게 서버라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실 서버겠죠?
◈장예찬: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각각의 요인들에 대한 긴급 체포나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저도 어떤 영장이 어떻게 청구됐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해도 오늘 법원에서 이 공조본이 신청했던 이 주요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라는 발표도 있었거든요. 이게 어쨌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사법부의 지휘 아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달란다고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영장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영장이 나와도 보통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임의 제출 형식을 취하고 있죠. 이건 역대 모든 정부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 대통령도 결국에는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면 저는 수사에 응하면서 이 변론 과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직이 아닌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씨나 문다혜 씨 같은 경우도 뭐 문다혜 씨 물론 음주운전 조사에는 출석을 했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뇌물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일절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실 검찰이 전직 대통령 배우자나 딸이라는 이유로 손을 못 써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게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만 정치권의 어떤 관례나 절차에 있어서 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아예 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대통령도 직접 법적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변호인단이 구성되고 내부적으로 어쨌든 탄핵 소추가 가결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뭔가 법적 대응을 정비할 만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고 했는데 헌재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헌재 심리에서는 좀 불리할 걸 우리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절차대로 이런 것들이 다 따박따박 이제 대응할 방식을 내일 또 변호인단이 잘 밝히리라고 봅니다.
◇박성민: 근데 이게 뭐 압수수색 영장이 지금 워낙 많이 청구되고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일단 삼청동 안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 비밀 회동도 있었다라고 하고 계엄 해제 후에 거기서 어떤 모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을 텐데 그 부분은 이제 기각이 됐고요. 다만 뭐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경찰 고위 관계자들의 뭐 공관 이런 데는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이번에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이 불발이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그날 계엄 날 통화로 대통령이 6차례 정도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해서 의원들 체포 지시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보하려면 그러니까 비화폰을..
◆신율: 흔적을 확보,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버가 필요하다?
◇박성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이 불발이 된 거죠. 이 경호처에서 어쨌든 계속 대치를 해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돌아갔다라고 하고 그래서 아마 또다시 한 번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의 어떤 비화폰을 통한 지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기록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어떤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이럴 것은 아닐 걸로 보이고 중요한 건 이제 경호처의 입장인데 경호처는 지금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자료를 일부만 임의 제출받는 방식으로 과거처럼 압수수색이 진행되게 된다면 사실 일부만 취사 선택해서 자료를 넘겨받는 거라서 수사에 어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결단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과거에도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압수수색을 좀 막았던 그러니까 막는 데 같이 일조를 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율: 한덕수 권한대행 참 고민이 많고 가장 큰 고민은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다양한 법들이 있잖아요. 그 법안들 거부권 행사를 해도 되는지 이런 거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차례로 봅시다.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는 것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인데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야 이거 탄핵 심판 지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장예찬: 일단 지금의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만든 것은 민주당입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추천하자 추천하자 그렇게 애를 써도 어 밀어붙였던 탄핵들이 일찍 기각되면 안 되니까 추천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추천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명확한 전례가 있죠. 지난번 탄핵 국면에서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리가 아닌 직무 정지 그러니까 탄핵 심판을 받고 있을 때는 헌법재판관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민주당이 못하게 했어요. 그때 추미애 의원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우상호 의원 등이 다 이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추천 권한이 없다, 어불성설이다, 장관 임명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못 했고 대통령 임명 몫뿐만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몫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추천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요. 그건 언제냐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고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니라 완전 거리가 됐을 때야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 거의 상태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잖아요. 그리고 6인으로도 심리 변론이 가능하다는 가처분 판결은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도중에 헌재가 인용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법과 절차를 현재 단계에서 지키는 게 중요하다면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6인 체제로 심리를 하고 결판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논리를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추가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탄핵 심판을 소추한 소추인이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신청한 사람이 국회예요. 근데 그 재판을 신청한 사람이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검사가 기소하면서 판사 정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탄핵 소추인이 되기 이전에 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게 맞았고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6인으로 심리를 하는 게 맞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고요.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규정도 없어요. 사실은 이런 일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택이 중요해지는 거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처럼 국회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권한대행으로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강제할 법률은 없거든요. 그때는 그럼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할 거냐 그 선택지만 남아 있는데 뭐 대통령에 이어서 총리까지도 탄핵한다고 하면 지금 여권이나 보수층에서 그걸 무서워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성민: 근데 일단 과거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여야가 다투고 있고 뭐 과거 발언 소환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건 일단 지금 그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국회 추천 몫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관이 이 대법원장이 3명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 몫에 3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3명이 있는데 사실 이 대통령의 지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 몫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형식적인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임명장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추천한 그 인사들에 대해서는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 6인 체제는 사실은 불안전성을 분명하게 띠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유를 이제 심사해야 되는 인원이 6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9인 체제를 완성해서 심리를 하는 것이 나중에 추후에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서로 간에 좀 명확하게 어떤 불씨가 남지 않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저는 이번에 국회가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 이전에 여당에서도 한 명 추천을 했잖아요. 심지어 그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여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조차도 지금 임명할 수 있다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여야가 여기서 입씨름하면서 특히 여당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을 방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근데 좀 아까 장예찬 최고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뭐냐 하면 검사 역할 하는 게 국회인데 그 국회가 이 추천을 하는 건 사실은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주체가 국회였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 심판이 당연히 이제 탄핵 소추안을 제출을 한 것이고 그건 그거대로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번에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를 사실상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으려고 했던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할 수 있고 단죄를 해야 하는 역할은 분명히 국회가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이제 헌법재판소에 넘긴 것이죠. 그거는 그거대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체제 자체가 9인이 아닌 6인 체제로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자라는 거는 뭐 이 일이 있기 전에 국민의힘에서도 빨리 임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행위가 불법적인 비상계엄 행위였다라는 것을 안다면 여당도 더 이상 반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예찬: 그런데 우리가 이 계엄 사태 이후로 국회가 그리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조해서 탄핵까지 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법과 절차 잘 지키자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이 6명의 체제가 아마 민주당 보기에는 좀 불리할 수도 있고 다소 불안전하다고 하여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도 9인이 아니라 8인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6인으로 심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 때 한 한 달 전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도출하기 편하게 분명히 헌법 제111조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권한대행이나 타인이 임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없는데도 이 절차를 어기자고 하는 건 절차를 바로잡기 위한 탄핵 심판에서 절차를 어기는 수단을 쓰자는 거니까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국면이고요.단순히 요식 행위라고 하지만 방통위원 같은 경우도 국회 추천 몫이 있죠. 지금 과방위원장은 최민희 의원이 21대 때 방통위원으로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천을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이해 충돌 등의 우려로 최종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은 요식 행위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안에서는 국회 추천이든 대법원장 추천이든 대통령이 인정하지만 대통령이 또 그걸 임명 안 하겠다고 하면 임명 못하는 게 우리 헌법의 취지예요. 대통령제의 취지고 바로 1년 전에 방통위원장이 그런 케이스로 국회에 추천했지만 임명이 안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직무 정지이고 대통령 직이 여전히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을 때 대통령이 거리가 아닌데 권한대행이 이걸 임명할 수 있느냐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장관도 다 임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또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례를 살펴볼 때 황교안 전 권한대행일 때 직무정지 때 헌법재판소 추천 논의가 있을 때 결국 못한 게 팩트거든요. 그리고 거리가 되고 나서야 했고 그럼 지금 거리가 아닐 때는 이거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한덕수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전적으로 한덕수 총리의 의지에 좀 기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나는 임명 못하겠다고 버틸 때 어떤 예외 조항으로 그걸 강제할 수 있는가 그게 없어요. 결국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한덕수 총리 탄핵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총리는 탄핵도 불사하겠다라는 지금 입장인 거잖아요. 물론 구체적으로 거부권이나 헌재 임명권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더 숙고해 본다고 했지만 만약 민주당이나 국회의 권한이 있는 거면 권한대행이 임명 안 했을 때 국회에서 150명이 가결하면 임명 강제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럼 결국 저희는 법대로 하자 법대로 안 했다고 지금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왜 그 수단과 절차에 있어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걸 억지로 권한대행 보고 지키라고 강요를 하느냐 더군다나 여야 합의가 지금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여당이 반대 논리와 명분을 제공한다면 한 총리 입장에서도 여당이 불참한 야당 일방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올라온 후보를 그냥 임명하는 게 이게 국회 추천인가 야당 추천인가 여기서부터 저는 한 총리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민: 근데 여야 합의가 안 된 게 아니라 여야 합의를 해서 2명 추천, 민주당에서 2명 추천하고 여당에서 한 명 추천을 해서 된 거잖아요. 완료가 됐잖아요. 추첨까지는 그 이후에 절차를 밟자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와서 계엄 이후에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이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의 의도가 너무 명확해 보인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저는 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는 어떤 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얘기할 건이 아니라 이 헌법재판소 인원을 이제 명확하게 9인 체제를 완성시키는 것은 국정 안정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탄핵 심리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뭐예요? 조속하게 이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최우선으로 심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의 안정과 국가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정치인들이라면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실제로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 이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국민의힘이 임명하자고 할 때는 왜 안 했냐 그때는 임명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었고요. 그 숫자 추천하는 숫자 인원수 때문에 좀 협의가 이루어지다가 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헌법재판관 임명하자라고 할 때는 국민의 힘 쪽에선 뭐라고 그랬냐면 민주당 1명, 국민의 힘 1명,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신율: 원래 그게 관례였죠.
◇박상민: 그랬었는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아니다. 지금 국회의 과반 이상의 의석 당시에 161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니 만큼 우리가 2명을 추천을 하고 나머지 1명은 국민의힘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연이 됐던 거고요. 어쨌든 결과물로 봤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 취임 전에 이미 여야 합의가 끝난 사안인데 이것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갑자기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나오는 것은 누가 봐도 어깃장을 놓는 거죠.
◈장예찬: 그런데 지도부 바뀌면 원래 협상 새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대단히 존경하지만 민주당에게 2명의 추천권을 준 합의는 잘못된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민주당은 그러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으로 적시해서 2차 탄핵 소추안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래 놓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합의를 일점일획도 바꾸지 말고 신임 지도부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요. 정치권의 관례를 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대표나 원내대표 바뀌면 원래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총을 통해서 당론을 모아서 재협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민: 국정 안정이라고 하는 큰 목표 하에서 지금은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6인으로 심리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기도 하고 왜냐하면 6인 체제에서 한 명만 반대해도 기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6인 체제로 이 중대한 사유를 심리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헌재 내부에서도 고민이 있었다라는 게 분명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헌재조차도 지금 명확하게 입장을 내서 여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따라가는 게 맞죠.
◈장예찬: 그 입장이 틀렸어요. 오늘 헌재의 공보관이나 사무처장이 이야기한 게 황교안 전 권한대행 예를 들었거든요. 그때도 했다.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대통령 궐위 상태였어요.그러니까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일 때 어떤 전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헌재가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신율: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 탄핵할 수 있다고 보세요?
◇박상민: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거는 크게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아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되고 나서..
◆신율: 아이고 대한민국은 권한대행이 많아가지고요.
◇박상민: 황교안 권한대행부터 뭐 많았죠. 그런데 어쨌든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통합도 했고 어떤 국정 안정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자라는 뜻도 분명히 피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탄핵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맨 처음에 냈기 때문에 그 의도 자체는 결국에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이제 여야가 합심해서 지금 국정 안정을 해 나가자 이 부분에 의지가 야당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을 물론 이제 피의자로 어떤 조사나 수사나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상황에서 뭐 탄핵을 가지고 어떤 행위의 가부를 막 따지고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청년 정치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서 여의도 청년 정치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 내란죄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장최고께서는 내란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참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내란죄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란죄 수사는 광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뭐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제 주변 법조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구한 결과 내란죄는 성립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죄가 성립이 되려면 일단은 국정 찬탈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국군 통수권자이고 대통령이 새롭게 국정을 찬탈할 목적을 가졌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내란 이전의 단계가 폭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폭동이나 내란을 규정할 때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어떤 물리적 폭력 소요 상태가 일어나야 된다고 법원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뭐 국회나 선관위에 군 병력이 투입됐고 저는 그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만 그것이 어떤 대규모 물리적 충돌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로 갔다고 보기에는 이게 법리적 해석을 할 때 좀 무리가 있다고 봐서요. 이번 이 계엄 선포나 또는 계엄 선포 이후에 일정 부분이라도 군 병력이 이 국회 등에 동원된 것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우리가 물론 무겁게 따질 수 있고 그에 대한 비판을 또 정부와 여당 대통령이 감당을 해야 하고 이게 일정 부분 법리적으로 직권 남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지금 내란으로 단정짓고 국회에서 어쨌든 동료 의원들끼리 마주 앉아서 회의하는데 내란 동조 정당이다 막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것은 이 사태를 그냥 정치적 선동으로 몰아가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아서 저는 내란에 대해서는 이게 최종적으로는 법적 인정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우리 박성민 전 최고?
◇박성민: 폭동이죠. 그건 폭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란죄가 성립된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던 폭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과거 이 전두환 등 내란죄 판결에서 신군부의 조치가 폭동이라고 평가했던 근거 중에 뭐가 있었냐면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 포고령 얘기를 좀 해보자면 포고령도 저는 폭동의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비상계엄이 설령 정당하게 선포되었다라고 한다 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국회나 정당의 권한을 빼앗을 수 있는 그 권한은 없거든 계엄 사태에 대해서 만약에 합법적인 계엄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한정되는 것이지 국회나 정당의 권한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나서 내려왔던 포고령 제1호 1항에 뭐가 있었냐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심지어 다른 포고령 조항에는 전공의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이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헌법기관인 국회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 기관인 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권능 행사를 불능케 할 목적의 어떤 강압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소수의 병력이라고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회에 장악을 계엄군을 보내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국회에 지금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들어왔고요. 심지어는 일부 어떤 이 지휘관들이 소극적인 저항을 했기에 망정이지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뭐 국정원 1차장의 폭로도 있었고 경찰청장의 폭로도 있었고 의원들 체포라든지 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지시가 대통령으로 하여금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대통령이 저지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니고서는 이거는 설명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상 계엄 자체가 불법인 거는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드렸고요. 요건에도 맞지 않고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애초에 이것은 법적으로도 성립될 수 없는 계엄을 선포를 했고 그 뒤에 내려왔던 포고령이나 의원들 체포 지시나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 또는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또 보내가지고 서버 탈취를 시도한 거 이 모든 거는 내란죄가 아니고서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죠.
◆신율: 근데요. 이게 지금 채널A가 단독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4시 23분에 이 보도를 한 건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가 비상 계엄령 선포 당일에 국회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라는 전화를 받았던 사실을 최근 주변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 가는 도중에 전화를 받고서 국회에 절대 가지 마라 내가 들은 첫 번째 가면 체포될 거고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을 전해드렸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전화기도 끄고 하루 정도 은신처에 숨어 있어라 너는 잡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측근한테 했다라는 게 채널A 단독 보도로 지금 떴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김어준 씨가 국회에서 사살 암살조 뭐 이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장예찬 최고?
◈장예찬: 사퇴했으면 좀 며칠이라도 좀 진중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이 의원들 단체 텔레그램방 누가 캡처해서 한겨레 기사 냈더라고요. 그거 누가 캡처해 줬겠습니까? 뭐 한동훈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라 했다. 한동훈 대표의 지시가 올라온 그 의원 단톡방인데 거기는 국회의원 아니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걸 캡처해서 한겨레 기사 준 사람 한동훈 대표 따르는 국회의원이겠죠. 결국 한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은 나 억울하게 쫓겨났다 이건데 지금 이 시국에 본인이 뭐 그런 음모론 가득한 전화를 받았는데 용감하게 국회 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탄핵으로 가는 국면에서 보여준 이중적인 모습과 오락가락가락하는 태도 때문에 이 의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제발 좀 이런 뻔히 보이는 또 그 채널A 또 그 기자입니다. 그런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좀 자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율: 채널A가 단독을 많이 한 겁니까?
◈장예찬: 뭐 정해져 있어요 늘. 그리고 이 사살조니 뭐니 하는 것은 민주당 내부 문건에서도 황당하다 사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나오는 게 보도됐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온갖 선동과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의 진술을 다 사실로 밀어붙이는 민주당도 이 사살조만큼은 선을 긋고 있어요. 또 이거를 뭐 일부에서는 미국 대사관 아니냐 했는데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 입장을 내서 우리는 그런 사실 전혀 모른다. 그리고 김어준 씨에 대해서 한국에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음모론에 미국이 끼어들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무계한 것으로 미국 국무부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각된 음모론을 이제 와서 단독 보도를 내면서 내가 뭐 사살 당할 뻔 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갔으니 나를 좀 인정해 줘. 이게 지금 이 시국에 해야 될 언론 플레이인가요? 저는 뭐 이런 음모론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현직이든 전직이든 좀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성민: 저는 뭐 한동훈 대표.. 전 대표죠. 이제 근데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게 제가 뭐 좋아하거나 옹호할 생각은 없는데 뭐 이 보도는 이 보도에서 봐야 될 건 한동훈은 용감했다 이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이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의 그 목적, 계엄 선포의 목적 중에 분명히 의원 체포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를 봐야 되는 거죠. 정치인 체포가 목적이었다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내란죄가 성립되냐 마냐의 부분에 있어서 이 정치인들 주요 정치인들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 또는 국회의장까지 그 체포 명단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지시를 받았고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명단을 들었다라는 경찰청장의 폭로도 있었고 그중에 여야 정치인들이 있었다라는 거는 분명한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동훈 대표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날 이 국회의원들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한동훈 대표가 원래 본회의장에 못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계엄은 대통령은 정당했고 절박했고 어떤 뭐 소수의 병력을 보낸 소수의 군인을 보낸 것뿐이지 그게 어떤 위협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질서 유지를 위함이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그 날의 목적은 본인이 그렇게 반국가 세력이라고 주장했던 본인에게 비판하고 비판적인 정치인들을 가두려고 했던 거 체포하려고 했던 거 그다음에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서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던 목적성이 명확하다 그 점에서 대통령의 내란죄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번 더 인증해 준 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근데 지금 저희가 이따가 좀 다룰 주제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우리가 여기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금 검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은 이제 공수처에 이첩을 했고요. 그런데 그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 최고?
◈장예찬: 과도한 주장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현직 대통령 신분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에게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닌 일방 주장만으로 긴급 체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정치 선동이고요. 이게 내란죄 적용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헌법학자 하면 제일 첫 번째로 거론되는 분이 허영 경희대 교수님이잖아요. 이거 내란죄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기고문을 얼마 전에 썼어요. 그리고 헌법연구관 출신의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님도 이건 자기가 봤을 때 내란죄나 위헌은 아니다 일부 법을 어겼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위헌이나 내란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견을 나타내는 저명한 헌법학자나 교수님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정치 성향이 결코 보수거나 국민의힘이랑 뭘 하셨던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내란죄로 사실상 유죄 추정을 해서 긴급 체포니 뭐니 하는 것 자체가 아 저는 헌법상 대통령 직위의 어떤 권한을 초월한 일인 것 같아서요. 적법한 절차대로 수사나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걸 규명할 필요가 있죠. 헌법재판소 뿐만이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그런 월권에서 마치 모두 다 긴급 체포하는 것처럼 대통령까지 긴급 체포해라. 그럼 민주당이 원하는 건 탄핵 심판 이전에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사실상 탄핵을 확정 지어서 그냥 분위기로 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몰아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차분하게 우리가 법적인 절차들을 지키면서 대통령도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으며 변론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 또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가 아니라 굉장히 절차대로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런데 뭐 지금 체포 영장 청구도 실제로 수사기관들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버티기 전략에 들어갔다라는 해석이 좀 대다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어떤 출석 요구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압수수색을 하거나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서 어떤 자료를 받아내려고 할 때 지금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뭐 군 주요 지휘부나 계엄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지금 어느 정도 신병 확보가 된 것은 사실이나 사실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인 수사에는 계속해서 차질을 빚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대통령 경호처에서 계속 맞고 아니면 임의 제출 자료 일부만 받는다고 그게 어떤 확인하려고 했던 그 수사 기관의 목적이 달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석 요구도 계속 보내고 있고 그런데 출석 요구를 몇 번 더 해보고 더 이상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영장을 청구해서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은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라고 했으면 떳떳하게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다고 한다면 가서 조사를 받는 게 맞죠.
◆신율: 근데 요새 말이에요. 또 그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어제 체포가 돼서 영장 청구가 됐는데 뭐 오늘 언론이 조선일보입니다. 아침에 뭐냐 하면 황금폰 이어서 법사폰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일단 건진법사라는 사람은 대선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어서 그 이후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요. 이번에 긴급 체포된 또 영장이 청구된 발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면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도 한참 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게 남부지검에서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가요.
◆신율: 코인 사기 하다가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된 모양입니다.
◈장예찬: 그 코인 사기 관련된 피의자가 이 건진법사라는 분의 심부름을 하던 사람인가 봐요. 비서 역할을 하던.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형량 일종의 플리바게닝 하려고 몇 달 전에 제보한 거래요. 근데 남부지검이 그걸 묵히다가 이제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의 권력이 떨어졌다 생각하니까 이걸 긴급 체포한 건데요. 아무튼 이게 뭐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고 몇 달 전부터 제보가 있었던 거라 남부지검에서도 어느 정도 증거 수집을 저는 충분히 했을 거라고 보고요. 2018년 공천과 관련돼서 무리한 정치자금 오간 게 있다면 당연히 조사하고 처벌받아야죠. 다만 지금의 국면이나 대선 전후의 과정과 연관된 것은 아니다. 2018년 관련된 사건이다라는 것 정도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신율: 황금폰은요?
◈장예찬: 뭐 거기서 뭐 특별히 저는 더 나올 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율: 황금폰에서는 더 나올 거 없다. 우리 박성민 위원, 요새 아주 폰의 종류가 다양해요.
◇박성민: 그럼요 중요하죠. 핸드폰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명태균 씨의 황금폰도 그렇고 건진법사의 폰도 그렇고.
◆신율: 법사폰.
◇박성민: 법사폰도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명목은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검찰이 한 데는 뭐 배경은 2018년 지방선거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일종의 시그널이다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를 향한 어떤 여러 가지 수사들이 더 진전될 수 있을 거라는 일종의 시그널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잠깐 지금 어떤 이 비상식적인 계엄 사태와 탄핵 그 이후의 국면에서 너무나 이제 바쁘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잊고 있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여기서 계속 얘기했던 건 뭐였냐 명태균 게이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대통령 부부의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뭐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방위적으로 의혹이 확산이 되어 있었어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했었고 건진법사는 여러 차례 어떤 김건희 여사와의 밀접한 관계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이런 부분들은 이것대로 가고 그동안 얘기되어 왔던 공천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비선에 의한 어떤 모종의 결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보다 좀 속도를 어떤 방식으로든 낼 수 있겠다.그리고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도 무언가를 좀 밝혀낼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율: 근데 저는 그 건진법사라는 사람 얘기하면서 2018년에 선거에 관련해서 뭐 일종의 돈을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치권에 이렇게 뭐 법사 이런 사람들이 좀 있나 봐요.
◈장예찬: 저도 깜짝 놀란 게 이분이 2018년도 지방선거에 개입할 정도로 그러면 원래부터 정치권에서 활동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뭐 우리가 아는 바로는 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으로 잠깐 등장했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사라진 인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 이전부터 정치권에서 나름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신율: 그렇죠. 그러니까 돈 갖다 준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뭐 도력으로 했는지.. 신기해요.
◇박성민: 저는 잘 몰랐지만 저도 근데 뭐 제가 상대당이라서 더 몰랐던 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명태균 씨만 해도 주요 보수 정치인들과는 다 연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특정 지역인 영남 지역에서는 영남의 황태자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어떤 정치권의 개입과 힘을 가졌었던 인물이다 이런 걸 봤을 때 뭐 건진법사도 뭐가 나올지 모르죠.
◆신율: 참 그리고 뭐 그 탄핵 찬성한 의원들 뭐죠? 징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뭐 징계나 이런 건 차치하고요. 저는 그분들이 소신으로 탄핵 찬성했으면 밝혔으면 좋겠어요. 안 밝히는 게 더 비겁하고 이중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국회의원으로서 특히나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자당 소속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으면 그게 나라를 위한 거라는 소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신은 왜 보수 진영 내에서 여론이 불리하게 흘러가니까 숨깁니까?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뭐 당에서 어떤 처벌이 있든 아니면 지지자들이 그 사람을 배신자로 규정해서 규탄을 하든 아니면 또 반대로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그 사람들한테 박수를 쳐주든 정치인은 자기 소신에 대해서 밝히고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찬성 던진 건 12명인데 지금 명시적으로 찬성 의사 밝힌 7명 외에 나머지 5명은 입 꾹 닫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비겁한 것 같아요.
◆신율: 기권하고 뭐 이런 것 까지 포함하면..
◈장예찬: 그런데 어쨌든 기권표는 200표에 영향을 안 주니까 12명이라고 좁게 보면 그런데 그 와중에 명시적 찬성 의사 밝힌 7명 중에서도 나중에 나 기권했다 이렇게 말 바꿨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당 차원의 징계는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일입니다만 정치인이면 자기가 행사한 표 더군다나 이거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표결이잖아요. 찬사를 받든 비난을 받든 자기 소신을 밝히고 솔직하게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지 이게 법적으로 무기명 투표라고 해서 찬성표 던져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저는 이거 진짜 비겁하고 정치인답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저는 뭐 그분들한테 비겁하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고 지금 뭐 이 찬성표를 찾아내야 된다 일종의 뭐 색출 작업을 벌이는 이런 인사들이 더 비상식적인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입장은 뭐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 뭐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탄핵은 안 된다. 그리고 탄핵시켜놨더니 또 탄핵했던 사람들 찾아내 가지고 거의 뭐 사실상 당 나가라 수준의 어떤 인민 재판을 벌이고 있는 거는 저는 민주주의 정당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이런 대통령이 정말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감싸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런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친윤계 의원들 90명인가요?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모종의 결의를 하고 심지어 원내대표 선출된 것만 봐도 거의 뭐 압도적인 표 차이로 2배 이상의 표 차이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돌고 돌아 또다시 친윤 원내대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봤을 때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지금 화살이 향해야 될 때는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화살이 향해야 되는 게 맞고요. 처절한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되고 국민들 앞에 모두가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타이밍에 탄핵에 누가 찬성했어 이러면서 집단 린치 하는 거는 사실 이거 폭력적인 거죠.
◈장예찬: 아니 그런데 탄핵에 반대하는 25%의 국민도 국민이고 특히 국민의 힘 지지층 내부에서는 탄핵 반대 여론이 3분의 2 이상으로 높아요. 그럼 그분들을 대변하는 것도 어려운 국면에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의원들이 다수결로 민주주의의 원칙이 다수결이라서 탄핵이 소추가 된 건데 국민의힘 내부 의원총회에서는 다수결로 탄핵 반도가 반대가 당론입니다. 그런데 그 당론 자체를 탄핵 반대 자체를 부당하다고 치부하고 그 전제 위에서 탄핵 찬성한 의원들만 옳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죠.
◇박성민: 그런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국회 의원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 기관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반헌법적인 계엄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그 행위를 헌법을 수호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켜서 정치를 해야 되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거죠.
◈장예찬: 그거는 박 최고의 개인 입장인 거고 그 헌법기관의 90여 명 정도가 탄핵에 반대한다면 그것도 저는 존중받아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알겠어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미래 어떻게 보세요? 본인 뭐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예찬: 그런데 터진 거품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탄핵 국면에서..
◆신율: 꺼진 거품은 다시..
◈장예찬: 네 살아나는 경우를 저는 못 본 것 같고요. 이 탄핵 국면에서 의원들에게 불신임 받아서 최고위가 붕괴돼서 당 대표 사퇴한 게 문제가 아니라 차기 주자 지지율이 한 자리로 꺾였어요. 이게 총선 국면에는 이재명 대표 이긴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만에 자기 지지율을 이렇게 다 까먹고 한 자리로 떨어지면 다시 반등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죠. 정치 공학적으로는 물론 미래를 제가 다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탄핵을 찬성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1년여의 정치 여정의 결과로 뭐 많을 때는 뭐 30 몇 프로 나왔던 게 이제 7%로 8%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되살리는 게 저는 가능할까 싶어요.
◆신율: 근데 그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 한 자릿수더라고요.
◈장예찬: 다 고만고만하죠.
◆신율: 예 말씀하세요.
◇박성민: 저는 근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제가 아까 이제 앞서도 그렇게 좋게 안 본다라고 말씀드린 게 좀 꽝이 나온 복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처음에 한동훈 대표를 이제 등판시킬 때 비대위원장으로 부르고 당 대표가 뭐 되고 할 때는 좀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좀 정치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저는 이번 국면에서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대처는 초동 대처는 잘했는데 이번 계엄 사태에서 입장을 빨리 냈잖아요. 이거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그런데 그 뒤에 갑자기 뭐 한덕수 총리를 당사로 불러가지고 둘이 뭐 서 가지고 이렇게 마치 대통령 권한을 나눠먹기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탄핵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면서 사실 1차 탄핵 소추안 표결 때는 이게 폐기, 안건이 폐기되게 한 데에는 한동훈 대표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재기를 노린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당내에서 저는 어떤 것들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한동훈 대표가 기댈 것은 아마 수사 상황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사 상황에서 어떤 대통령에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더 이상 어떤 대통령을 옹호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나왔을 때 뭐 지금도 저는 불가능하지만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오면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내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예찬: 저 표현 좋네요. 터진 거품보다 꽝이 나온 복권이라는 거. 감탄해 가지고요.
◆신율: 무슨 심각한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아 거품이냐 복권이냐 이 얘기했네요.
◇박성민: 저도 거품 표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신율: 아이고 분위기 좋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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