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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9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목요일에 만나는 시사 맛집 장강.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장윤미, □ 강전애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자 첫 질문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앞으로 공수처가 도맡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이첩을 했는데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 강전애 : 어제 밤에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 검사장님께 드리는 글을 보냈다라는 게 오늘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질문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검찰에서 그동안에 어쨌든 계속적으로 대통령과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과거에 지금 이미 구속이 되어 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여인형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에서 신병 확보를 해서 영장을 쳐서 지금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던 게 검찰에서는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이죠. 수사권 조정이 있으면서 검찰에서는 실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은 지금 두 가지 혐의입니다. 크게 봤을 때 내란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는데 검찰에서는 본인들이 일단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하다 보면 어차피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영장이 그래서 발부가 될 것인가 그 과정에 있어서 법조계에서 사실은 유심히 봤던 것이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다라고 법원에서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때 경찰도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에게도 수사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란죄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있다라는 형태로 결정이 나왔어요. 그때 상황을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긴급 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국회를 봉쇄하는 데 있어서 경찰들이 함께 동원됐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어서 바로 법원에서는 그때 영장전담 판사가 그런 부분을 들면서 검찰에게도 수사권이 있어라고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게 만약에 1심 판결이 갔을 때 1심 판사와는 또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란죄에 대해서 검찰에서만 수사를 하면은 나중에 법원에서 위법 수집 증거다. 너희들은 수사권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다.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검찰이 최근에 대통령에 대해서 1차 소환을 넘어서 2차 소환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하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저께 결과적으로는 검찰총장과 그 공수처장이 만나서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고 지금 이상민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건을 이첩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이죠.
◆ 이익선 : 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참총장 등 비상 계엄에 가담했던 자들이 내란 주요 임무자로 모두 구속된 상황이고 대통령만 남았는데요. 검찰과 공조본의 출석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장윤미 : 아마 속도를 낼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게 지금 검찰이 한 축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공조본에는 공수처, 경찰, 군 검찰 이렇게 한 축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사유로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유 중에 하나는 아니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라는 항변도 사실 있었어요. 뭐 같은 이유로 영장 기각이 또 법원 단계에서 되기도 했었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그래서 지금은 교통정리가 좀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공수처로 이첩이 돼서 이 부분과 관련한 어떤 마침표가 어느 정도 찍힌 상황에서는 내가 여기 나갈지 저기 나갈지 몰라서 못 나간다라는 해명은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거예요. 공수처에서 일원화 해 가지고 부를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 더 속도를 내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근데 좀 전에 검찰 수사팀 얘기를 했잖아요. 그 검찰 수사팀에서는 좀 반대 기류가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조율이 좀 안 되고 그래서 심우정 총장이 심야에 검사장들에게 글을 보낸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 검찰 내부의 반발은 또 변수가 안 될까요?
□ 강전애 :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이렇게 공수처장과 전격적인 합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까지도 일선 검사들은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총장이 결정을 해버리니까 수사하던 일선 검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국 검사장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보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금 이 선배들이 후배 실제로 그 수사를 하고 있던 검사들을 좀 따뜻하게 격려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의미 있는 얘기가 뭐냐면 어차피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부돼 특수본에서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로 이첩을 했습니다만 공수처에서 단독으로 기소할 수가 없어요. 기소를 할 때는 어차피 다시 검찰로 넘겨서 검찰에서 기소해야 되는 것이고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지금 공조 수사본부로 되어 있지만 그 기존의 일반적인 사건들도 검찰에서 수사권이 없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경찰이 수사해도 검찰에서는 이거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선 검사들은 우리가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를 뺏어버릴 수 있느냐라는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래도 지금 경찰이랑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이 어차피 우리 검찰이 최종 판단을 받고 기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서 후배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이익선 : 네 검찰 내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임박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미 1차로 대통령에 대해 출석 요구했고 모레로 다시 한 번 대통령 소환을 요청한 상태인데 공수처로 이첩됐으니까 긴급 체포가 가능해지는 겁니까?
■ 장윤미 : 긴급 체포도 가능은 하고요. 긴급 체포라는 건 요건이 일단 법정형이 3년 이상의 형을 저질렀을 혐의를 받는 사람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었을 때인데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영장 청구서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어서 이거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기 때문에 3년형은 넘고요. 현직 대통령입니다. 직무 집행이 정지된. 그리고 출국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높다라고 법리적으로 판단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증거인멸의 우려는 비교적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정황 보면 일단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가 된 이후에 직접 또 전화를 했다 뭐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 말 맞추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긴급 체포 요건에도 수사 기관은 아마 해당한다고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소환장을 차곡차곡 보내고 있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다. 이게 소환에 불응 내지 불응할 그 우려가 있으면 이건 영장에 의한,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입니다.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는 소환에 불응할 우려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을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황 사람에서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할 수 있어서 지금 영장을 발부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최근에도 경호처와 대립하면서 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서 갔는데 한 6,7시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전혀 단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보안 시설이에요.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런 보안 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가정 회사 차량처럼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고 이 보안 시설의 책임자의 어떤 승인 하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되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본인이니까 이걸 신랑이가 어느 정도 법적으로는 근거가 있는데 이런 인신을 구속하기 위한 체포 영장이나 뭐 이런 부분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보안 시설이니 뭐니 그래서 공수처장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고하겠다. 만약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막으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 남용 이런 부분이 경호처 담당자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고지시켜 놨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실랑이를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체포되는 광경까지 이 부분이 만약에 중계가 되거나 보도가 된다면 또 일종의 정치적인 또 분란 이런 여지가 남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익선 : 일단 용어 정리 한 번만 해 주세요. 소환 조사와 출석 요구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장윤미 : 같은 건데요. 그건 출석 요구라는 건 말 그대로 당신 출석해라 수사기관에라고 하는 요구인 거고요. 소환이라는 건 부르는 건데 통상적으로는 일반 피의자들 범죄 혐의자들 저희가 사건을 해 보면 전화로 해요. 대리인이 있으면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한테 아예 당사자랑 얘기해 가지고 우리는 언제 언제가 시간이 되니까 나와라 이러는데 저희가 사건을 볼 때 좀 유명한 정치인이나 언론 주목도가 매우 높은 사건은 종이 소환장을 보내더라고요. 소환장이라고 해서 이거는 근거를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냈는데 응하지 않았어 이건 명징하게 남잖아요. 전화는 남지가 않잖아요.
◆ 이익선 : 근데 소환 조사의 근거가 직권남용이에요? 내란죄예요?
■ 장윤미 : 지금 두 개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내란죄가 더 핵심 포인트인 죄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런데 본인들이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 개시권이 없다 보니까 직권남용을 경유해서 내란죄까지 관련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었던 국면이라 이게 내란죄 직권남용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둘 다 문제가 되는 거죠.
□ 강전애 : 지금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 처음에 긴급 체포가 되겠냐라고 앵커께서 여쭤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긴급 체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긴급 체포는 수사기관에서 어떤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을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럴 때 긴급 체포를 하거든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수사 기관에서 먼저 긴급 체포를 하고 긴급 체포는 어차피 48시간 안에 법원에 영장을 정식으로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 예우로서 경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긴급 체포를 만약에 하게 됐을 때 법원에 영장이 없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갔을 때는 경호처와의 마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법원의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수사 기관에서 판단을 한다면 긴급 체포보다는 정식으로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검찰에서요 15일 날 오전 10시에 대통령에게 나오라고 처음에 소환 요구를 했는데 안 나왔다라는 거를 15일 저녁에 언론에 브리핑을 했잖아요. 근데 15일 오전에 나오라는 거를 11일에 통지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언론에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러고서는 15일 날 나중에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검찰에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물론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 선임이 아직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검찰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체포 영장을 발부 사유가 됩니다. 거기에 딱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워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검찰에서는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이든 구속 영장이든 실질적으로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법조계에서 봤던 건데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내란죄 혐의는 검찰이 더 이상 안 하고 경찰로 넘겼잖아요. 그런데 경찰에서 아마도 또 소환 조사를 다시 하겠다라고 할 것이고 그 공수처와 같이 만약에도 계속적으로 불응을 하게 된다면 영장은 검토하지 않을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지금이 1시 반인데 2시부터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또 브리핑을 한다고 해요. 그럼 거기에서 아마도 가장 급한 부분이 이 강제 수사에 대한 부분일 것이어서 입장을 밝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는 이 조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기소 권한이 없으니까 조사 마친 뒤에는 다시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지금 사실 공수처가 보니까 수사 인력이 15명 검사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총원의 60%밖에 안 된대요.그 이렇게 부실하게 또 만약 수사해서 또 검찰로 넘기면 검찰에 또 보강 수사하고 뭐 어떻게 될 거 같아요?
■ 장윤미 : 이게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도 사실 물음표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수처 법에 보면 수사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이 죄명이 직권남용이나 뇌물이나 공무원 그리고 기소권은 어느 책에 대해서만 갖고 있냐면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고위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사 그래도 공수처가 단독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경찰이랑 공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론의 여지없이 내란죄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은 이 공조 보행 같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공수처가 조금 더 뭐랄까요? 법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는 한 것 같고 다만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 권한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제한적으로만 기소를 할 수 있는 직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에도요. 예전에 기소를 할 수 없는데 기소 의견으로 일단 검찰을 공을 넘겼을 때 그때도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어요. 검찰이 사건을 배당을 한 거예요. 딱 형사 몇 부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거 들여다봐서 우리가 보완 수사 내릴 수도 있어. 그 공수처가 아니 너희들이 왜 우리를 지휘하는 거야? 그럴 수 없는데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어쨌든 결론은 기소로 마무리가 됐었고 이 건에 대해서도 그러면 사건을 넘겨받아야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기소를 하려면. 그리고 그 이후에 공소유지도 일반 검찰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단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키를 잡는 게 지금 공조본이 구성된 상황에서는 맞는 방향이지만 다시 한 번 검찰의 손을 안 거칠 수는 없다는거죠.
□ 강전애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는 수사 인력이 너무 적어요. 그게 지금 사실상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그러면서 뭐 경찰, 검찰, 공수처 세 기관이 모두 다 수사에 뛰어들었다고 했을 때 국민들께서 공수처는 지금까지 그렇게 속도도 못 내고 있는데 과연 맞는 것이냐는 이야기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굉장히 수사 의지를 강하게 보였고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기소를 할 때는 검찰을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지금 일선 검사들을 달래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차피 우리가 최종 결정권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에 기소하는 단계에 갔을 때는 검찰에서 경찰이나 공수처에다가 뭐 보완 수사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기소를 못하겠다라고 하든지 이러한 과정에서의 마찰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네 그런데 대통령 앞으로 탄핵 심판도 받아야 되고 공수처 수사 대응도 해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대통령은 과연 이 선택을 할까요?
■ 장윤미 : 아 가능성이 낮다라고 전망은 되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른바 법률 투쟁을 할 거를 예고하고 있어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또 한 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 됐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마찬가지인데 두 전직 대통령은 이런 절차는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이런 가처분이 가능하다라고 명시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적시 하고 있는 가처분은 권한쟁의 심판을 했거나 이게 지자체나 이런 간에 처분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있을 때 이건 효력정지 가처분 낼 수 있고 법에 명문화돼 있고요.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도 정당 활동이 중지되면 안 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처분이 허용되는데 일단은 헌법재판소는 하나하나 다 규율하기가 어려워서 민사소송법을 다 준용하게 돼 있어요. 이 규정이 안 돼 근데 민사소송에는 가처분의 범위가 상당히 넓게 허용되거든요. 임시 처분이고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손해가 우려될 때는 권리 구제가 대단히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이 사안에서 이걸 정말 냈을 때 법률적 실익이 있을 것인가 이 많은 법조인들은 비교적 인용될 가능성이 만약 설사하더라도 낮다 이게 국회를 통과하고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는 건 사실상 헌법에 적시가 돼 있는 이런 부분이어서 이걸 직무에 복귀시킬 만한 어떤 요인이 있다고 헌법재판관들이 생각할 것인가는 좀 많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강전애 :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디까지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민주당이 그 권한을 마치 정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오늘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니까 행사하겠다라고 했을 때 또 민주당이 그런 형태로 하면은 탄핵 발의하겠다라는 형태로 좀 겁박하는 부분도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만약에 통과가 되었을 때는 특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추천을 누가 하든 간에. 그러면 그것도 임명하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이게 좀 혼란스러울 때 이게 국정이 만약에 좀 혼란스럽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요, 어떤 긴급한 필요. 지금 직무 대통령의 지금 상황에 있어서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어떤 긴급한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 가처분 과정에서. 근데 그 부분이 실상 법에 정해진 대로 권한대행이 하는 것이고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에 대해 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여당이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이게 될 것인지 군 통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권한대행에게 넘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결과적으로 법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으로서 가처분 신청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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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9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목요일에 만나는 시사 맛집 장강.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장윤미, □ 강전애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자 첫 질문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앞으로 공수처가 도맡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이첩을 했는데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 강전애 : 어제 밤에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 검사장님께 드리는 글을 보냈다라는 게 오늘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질문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검찰에서 그동안에 어쨌든 계속적으로 대통령과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과거에 지금 이미 구속이 되어 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여인형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에서 신병 확보를 해서 영장을 쳐서 지금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던 게 검찰에서는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이죠. 수사권 조정이 있으면서 검찰에서는 실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은 지금 두 가지 혐의입니다. 크게 봤을 때 내란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는데 검찰에서는 본인들이 일단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하다 보면 어차피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영장이 그래서 발부가 될 것인가 그 과정에 있어서 법조계에서 사실은 유심히 봤던 것이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다라고 법원에서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때 경찰도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에게도 수사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란죄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있다라는 형태로 결정이 나왔어요. 그때 상황을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긴급 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국회를 봉쇄하는 데 있어서 경찰들이 함께 동원됐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어서 바로 법원에서는 그때 영장전담 판사가 그런 부분을 들면서 검찰에게도 수사권이 있어라고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게 만약에 1심 판결이 갔을 때 1심 판사와는 또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란죄에 대해서 검찰에서만 수사를 하면은 나중에 법원에서 위법 수집 증거다. 너희들은 수사권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다.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검찰이 최근에 대통령에 대해서 1차 소환을 넘어서 2차 소환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하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저께 결과적으로는 검찰총장과 그 공수처장이 만나서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고 지금 이상민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건을 이첩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이죠.
◆ 이익선 : 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참총장 등 비상 계엄에 가담했던 자들이 내란 주요 임무자로 모두 구속된 상황이고 대통령만 남았는데요. 검찰과 공조본의 출석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장윤미 : 아마 속도를 낼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게 지금 검찰이 한 축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공조본에는 공수처, 경찰, 군 검찰 이렇게 한 축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사유로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유 중에 하나는 아니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라는 항변도 사실 있었어요. 뭐 같은 이유로 영장 기각이 또 법원 단계에서 되기도 했었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그래서 지금은 교통정리가 좀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공수처로 이첩이 돼서 이 부분과 관련한 어떤 마침표가 어느 정도 찍힌 상황에서는 내가 여기 나갈지 저기 나갈지 몰라서 못 나간다라는 해명은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거예요. 공수처에서 일원화 해 가지고 부를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 더 속도를 내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근데 좀 전에 검찰 수사팀 얘기를 했잖아요. 그 검찰 수사팀에서는 좀 반대 기류가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조율이 좀 안 되고 그래서 심우정 총장이 심야에 검사장들에게 글을 보낸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 검찰 내부의 반발은 또 변수가 안 될까요?
□ 강전애 :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이렇게 공수처장과 전격적인 합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까지도 일선 검사들은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총장이 결정을 해버리니까 수사하던 일선 검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국 검사장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보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금 이 선배들이 후배 실제로 그 수사를 하고 있던 검사들을 좀 따뜻하게 격려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의미 있는 얘기가 뭐냐면 어차피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부돼 특수본에서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로 이첩을 했습니다만 공수처에서 단독으로 기소할 수가 없어요. 기소를 할 때는 어차피 다시 검찰로 넘겨서 검찰에서 기소해야 되는 것이고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지금 공조 수사본부로 되어 있지만 그 기존의 일반적인 사건들도 검찰에서 수사권이 없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경찰이 수사해도 검찰에서는 이거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선 검사들은 우리가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를 뺏어버릴 수 있느냐라는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래도 지금 경찰이랑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이 어차피 우리 검찰이 최종 판단을 받고 기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서 후배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이익선 : 네 검찰 내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임박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미 1차로 대통령에 대해 출석 요구했고 모레로 다시 한 번 대통령 소환을 요청한 상태인데 공수처로 이첩됐으니까 긴급 체포가 가능해지는 겁니까?
■ 장윤미 : 긴급 체포도 가능은 하고요. 긴급 체포라는 건 요건이 일단 법정형이 3년 이상의 형을 저질렀을 혐의를 받는 사람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었을 때인데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영장 청구서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어서 이거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기 때문에 3년형은 넘고요. 현직 대통령입니다. 직무 집행이 정지된. 그리고 출국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높다라고 법리적으로 판단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증거인멸의 우려는 비교적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정황 보면 일단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가 된 이후에 직접 또 전화를 했다 뭐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 말 맞추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긴급 체포 요건에도 수사 기관은 아마 해당한다고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소환장을 차곡차곡 보내고 있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다. 이게 소환에 불응 내지 불응할 그 우려가 있으면 이건 영장에 의한,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입니다.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는 소환에 불응할 우려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을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황 사람에서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할 수 있어서 지금 영장을 발부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최근에도 경호처와 대립하면서 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서 갔는데 한 6,7시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전혀 단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보안 시설이에요.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런 보안 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가정 회사 차량처럼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고 이 보안 시설의 책임자의 어떤 승인 하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되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본인이니까 이걸 신랑이가 어느 정도 법적으로는 근거가 있는데 이런 인신을 구속하기 위한 체포 영장이나 뭐 이런 부분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보안 시설이니 뭐니 그래서 공수처장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고하겠다. 만약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막으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 남용 이런 부분이 경호처 담당자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고지시켜 놨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실랑이를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체포되는 광경까지 이 부분이 만약에 중계가 되거나 보도가 된다면 또 일종의 정치적인 또 분란 이런 여지가 남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익선 : 일단 용어 정리 한 번만 해 주세요. 소환 조사와 출석 요구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장윤미 : 같은 건데요. 그건 출석 요구라는 건 말 그대로 당신 출석해라 수사기관에라고 하는 요구인 거고요. 소환이라는 건 부르는 건데 통상적으로는 일반 피의자들 범죄 혐의자들 저희가 사건을 해 보면 전화로 해요. 대리인이 있으면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한테 아예 당사자랑 얘기해 가지고 우리는 언제 언제가 시간이 되니까 나와라 이러는데 저희가 사건을 볼 때 좀 유명한 정치인이나 언론 주목도가 매우 높은 사건은 종이 소환장을 보내더라고요. 소환장이라고 해서 이거는 근거를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냈는데 응하지 않았어 이건 명징하게 남잖아요. 전화는 남지가 않잖아요.
◆ 이익선 : 근데 소환 조사의 근거가 직권남용이에요? 내란죄예요?
■ 장윤미 : 지금 두 개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내란죄가 더 핵심 포인트인 죄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런데 본인들이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 개시권이 없다 보니까 직권남용을 경유해서 내란죄까지 관련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었던 국면이라 이게 내란죄 직권남용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둘 다 문제가 되는 거죠.
□ 강전애 : 지금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 처음에 긴급 체포가 되겠냐라고 앵커께서 여쭤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긴급 체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긴급 체포는 수사기관에서 어떤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을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럴 때 긴급 체포를 하거든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수사 기관에서 먼저 긴급 체포를 하고 긴급 체포는 어차피 48시간 안에 법원에 영장을 정식으로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 예우로서 경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긴급 체포를 만약에 하게 됐을 때 법원에 영장이 없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갔을 때는 경호처와의 마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법원의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수사 기관에서 판단을 한다면 긴급 체포보다는 정식으로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검찰에서요 15일 날 오전 10시에 대통령에게 나오라고 처음에 소환 요구를 했는데 안 나왔다라는 거를 15일 저녁에 언론에 브리핑을 했잖아요. 근데 15일 오전에 나오라는 거를 11일에 통지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언론에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러고서는 15일 날 나중에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검찰에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물론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 선임이 아직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검찰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체포 영장을 발부 사유가 됩니다. 거기에 딱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워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검찰에서는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이든 구속 영장이든 실질적으로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법조계에서 봤던 건데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내란죄 혐의는 검찰이 더 이상 안 하고 경찰로 넘겼잖아요. 그런데 경찰에서 아마도 또 소환 조사를 다시 하겠다라고 할 것이고 그 공수처와 같이 만약에도 계속적으로 불응을 하게 된다면 영장은 검토하지 않을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지금이 1시 반인데 2시부터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또 브리핑을 한다고 해요. 그럼 거기에서 아마도 가장 급한 부분이 이 강제 수사에 대한 부분일 것이어서 입장을 밝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는 이 조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기소 권한이 없으니까 조사 마친 뒤에는 다시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지금 사실 공수처가 보니까 수사 인력이 15명 검사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총원의 60%밖에 안 된대요.그 이렇게 부실하게 또 만약 수사해서 또 검찰로 넘기면 검찰에 또 보강 수사하고 뭐 어떻게 될 거 같아요?
■ 장윤미 : 이게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도 사실 물음표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수처 법에 보면 수사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이 죄명이 직권남용이나 뇌물이나 공무원 그리고 기소권은 어느 책에 대해서만 갖고 있냐면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고위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사 그래도 공수처가 단독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경찰이랑 공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론의 여지없이 내란죄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은 이 공조 보행 같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공수처가 조금 더 뭐랄까요? 법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는 한 것 같고 다만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 권한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제한적으로만 기소를 할 수 있는 직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에도요. 예전에 기소를 할 수 없는데 기소 의견으로 일단 검찰을 공을 넘겼을 때 그때도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어요. 검찰이 사건을 배당을 한 거예요. 딱 형사 몇 부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거 들여다봐서 우리가 보완 수사 내릴 수도 있어. 그 공수처가 아니 너희들이 왜 우리를 지휘하는 거야? 그럴 수 없는데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어쨌든 결론은 기소로 마무리가 됐었고 이 건에 대해서도 그러면 사건을 넘겨받아야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기소를 하려면. 그리고 그 이후에 공소유지도 일반 검찰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단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키를 잡는 게 지금 공조본이 구성된 상황에서는 맞는 방향이지만 다시 한 번 검찰의 손을 안 거칠 수는 없다는거죠.
□ 강전애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는 수사 인력이 너무 적어요. 그게 지금 사실상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그러면서 뭐 경찰, 검찰, 공수처 세 기관이 모두 다 수사에 뛰어들었다고 했을 때 국민들께서 공수처는 지금까지 그렇게 속도도 못 내고 있는데 과연 맞는 것이냐는 이야기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굉장히 수사 의지를 강하게 보였고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기소를 할 때는 검찰을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지금 일선 검사들을 달래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차피 우리가 최종 결정권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에 기소하는 단계에 갔을 때는 검찰에서 경찰이나 공수처에다가 뭐 보완 수사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기소를 못하겠다라고 하든지 이러한 과정에서의 마찰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네 그런데 대통령 앞으로 탄핵 심판도 받아야 되고 공수처 수사 대응도 해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대통령은 과연 이 선택을 할까요?
■ 장윤미 : 아 가능성이 낮다라고 전망은 되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른바 법률 투쟁을 할 거를 예고하고 있어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또 한 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 됐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마찬가지인데 두 전직 대통령은 이런 절차는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이런 가처분이 가능하다라고 명시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적시 하고 있는 가처분은 권한쟁의 심판을 했거나 이게 지자체나 이런 간에 처분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있을 때 이건 효력정지 가처분 낼 수 있고 법에 명문화돼 있고요.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도 정당 활동이 중지되면 안 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처분이 허용되는데 일단은 헌법재판소는 하나하나 다 규율하기가 어려워서 민사소송법을 다 준용하게 돼 있어요. 이 규정이 안 돼 근데 민사소송에는 가처분의 범위가 상당히 넓게 허용되거든요. 임시 처분이고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손해가 우려될 때는 권리 구제가 대단히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이 사안에서 이걸 정말 냈을 때 법률적 실익이 있을 것인가 이 많은 법조인들은 비교적 인용될 가능성이 만약 설사하더라도 낮다 이게 국회를 통과하고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는 건 사실상 헌법에 적시가 돼 있는 이런 부분이어서 이걸 직무에 복귀시킬 만한 어떤 요인이 있다고 헌법재판관들이 생각할 것인가는 좀 많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강전애 :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디까지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민주당이 그 권한을 마치 정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오늘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니까 행사하겠다라고 했을 때 또 민주당이 그런 형태로 하면은 탄핵 발의하겠다라는 형태로 좀 겁박하는 부분도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만약에 통과가 되었을 때는 특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추천을 누가 하든 간에. 그러면 그것도 임명하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이게 좀 혼란스러울 때 이게 국정이 만약에 좀 혼란스럽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요, 어떤 긴급한 필요. 지금 직무 대통령의 지금 상황에 있어서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어떤 긴급한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 가처분 과정에서. 근데 그 부분이 실상 법에 정해진 대로 권한대행이 하는 것이고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에 대해 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여당이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이게 될 것인지 군 통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권한대행에게 넘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결과적으로 법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으로서 가처분 신청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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