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원 직원이 국회까지...이재명 재판지연 불이익 줘야"

여당 "법원 직원이 국회까지...이재명 재판지연 불이익 줘야"

2024.12.19. 오후 5: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려 세 번 만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은 것을 두고, 법원 직원이 결국 국회로 찾아오게 한 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에 실질적인 페널티, 즉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법원의 적극적인 소송지휘권 행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서에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재판 기간이 달라진다면 국민 신뢰가 떨어질 거라며 '이전 판결 이후 3개월 이내'라는 공직선거법 선고 규정을 지켜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 의원은 또, 이 대표가 변호인 선임을 미루는 바람에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까지 한 상황이라며 국민 혈세로 운용되는 국선변호인을 배정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