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경찰 지휘부를 강제수사하면서 계엄 수사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얘기해봅니다. 검찰이 경찰과 국방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치인 체포조에 인원을 투입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어제 19일입니다. 검찰 특수본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의 대상 자체가 영등포경찰서 그리고 경찰 국수본 그리고 군사 투입도 됐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 지휘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10여 명의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휴대전화 압수가 된 대상 중에는 경찰 국수본의 우종수 본부장 같은 비상계엄의 수사 총책임자까지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검경의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양상이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수사할 사항이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기는 한데 그런데 관찰자 입장에서 ㅂ면 혹시나 이게 어떤 검경의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지금 혐의 자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경찰과 그리고 그 당시에 군사 관계자, 경찰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계엄이 있지 않습니까? 계엄이 영등포구 여의도이기 때문에 여의도에 지원을 하는 그런 인력 지원의 요청이 있었고 이에 응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이에 응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일 수도 있는 데다가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 관여한 사람이 있고 이게 범죄가 된다라고 한다면 처벌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싶다고 해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관련 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그 이유를 따져본 다음에 발부를 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원이 어느 정도의 설득이 될 만한 사실관계가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발부가 된 것이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검찰의 입장도 일견 타당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게 검경의 다툼으로 비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수사기관들마다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실제로 일부 구성원들 간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국가의 기관들이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결국에는 기관적으로는 협조가 될 것이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관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제 압수수색을 받았던 국수본과 국방부는 공수처와 함께 공조본에 포함이 돼 있는 그런 기관인데, 그러면서 수사주체에서 수사대상이 되는 공조본에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성수]
공조본 자체 수사 정당성 관련한 문제보다는 만약에라도 이런 혐의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라든지 공조본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정당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조본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와 그리고 경찰 이렇게 여러 가지 수사기관이 합쳐져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 혐의에 관해서는 수사가 조금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조본이 아니라 경찰이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공수처에서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구분돼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경찰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지금 사실 공조본이라고 하면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군이 합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본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홀로 떠맡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공수처가 공수처 검사가 10여 명 정도 되고 수사관이 30명에서 40명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수사를 지금 현재 직접 수사를 진행하기로 이첩이 된 것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렇게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인원을 가지고 이 부분을 샅샅이 확인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쟁점이 되는 겁니다.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관계자들의 진술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진술들을 증거를 정리를 하고 또 물증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물증과 합치는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경찰에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인원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경찰의 노하우가 아무래도 경찰이라는 기관이 훨씬 더 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수사 노하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라도 경찰에서 수사 전체에 대해서 참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공수처에서 단독으로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인력적인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경찰이 다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한 부분에 관련해서 지원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볼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구분이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수사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변호 업무를 맡지는 않았습니다마는 40년 지기 친구로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대통령이 당시에 체포라는 단어의 체 자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그것과 배치되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수]
일단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직접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인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본다고 하면 체 자라는 것 자체가,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중요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 계엄을 한 상황과 내란의 죄가 성립되는 것은 별도로 봐야 되는 겁니다. 계엄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내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엄이 합법적이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엄 자체가 내란의 목적이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불법적인 절차라든지 아니면 목적이 있었는지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인데 내란이 성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국회의원, 국회 자체가 국가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다라면 그 이야기 자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권능을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시도로 볼 수가 있어서 내란죄가 성립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내란죄로서의 형사적 처벌이라든지 탄핵심판에서의 위헌이라든지 법률의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퉈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체포를 했다라는 지시가 직접적으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 자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만약에 나는 체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본인은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하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지시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대통령의 녹음이 있다든지 아니면 대통령과 통화한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사자들이 당시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진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현재 지금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을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있었던 1차 출석통지에는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고요. 공조본이 오늘 오전에 2차 출석을 통지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2차 출석을 통지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2차 출석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응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수]
일단은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응할 겁니다. 수사를 당연히 응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포영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굉장히 신중히 볼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체포영장 발부 신청이나 청구 이것 자체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해서 아직 변호인을 명확하게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든지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계속해서 이것을 지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법적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여론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당한 시기에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감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조본이 2차 출석 날짜로 제시한 날짜가 25일입니다. 변호사님, 사실 애초에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날짜가 내일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첩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 거기 소환에는 응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검찰이 이첩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직접 수사에 필요한 조사 자체에 응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출석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고 다만 공조본에서 출석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시간을 통지된 일자에 출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일자를 조율을 해서 출석할 것으로 보이고 출석을 할 때 또 한 가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경호 문제 때문에 어디에서 조사를 받을 것인지도 협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라든지 그런 것 중의 하나가 변호인단 구성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25일 출석 날짜를 통보를 한 상태인데 그때까지 변호인단 구성은 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변호인단 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변호인단을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인단, 그리고 탄핵심판에 대한 변호인단을 구분해서 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변호사분들이 많이 많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호인단을 전체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수사 자체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동석할 변호사 한 명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선임이 되는 것 자체가 1명이라도 되고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사람은 꼭 하겠다라고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와 동석을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자체에 대한 조율도 필요한 것이 있고 특히나 장소 부분이 추가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장소 부분에 대한 논의 때문에 조금 더 지연될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헌재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류를 받아야 헌재 재판이 시작될 텐데 지금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헌재도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류가 전달됐다라고 간주할 수 있는 상황 같은 게 있습니까?
[김성수]
헌재의 사건 같은 경우에 탄핵과 관련한 부분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형법 이 부분의 절차적인 부분을 따르게 되는 것인데 형사소송법에 송달 관련해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규정을 보다 보면 이런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유치송달이라고 해서 어떤 장소에 가서 이 부분을 송달을 받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안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놓고 가는 유치송달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송달의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법원에 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그 공시송달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유치송달이라든지 공시송달을 했을 때 절차라든지 효력의 규정 자체를 만약에라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정당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23일 브리핑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그때까지 송달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송달 문제 처리 방향을 다음 주에 결정을 한다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은 기존의 방법대로 송달을 하고 송달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계속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치송달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어떤 방법에 따라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해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때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브리핑에서 그 변론준비기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찌 됐건 다음 주 정도에는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보시는데요. 선관위 관련돼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실제 데이터까지 공개를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표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입장의 의견인데 지금 법률가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요.
[김성수]
선관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형사적인 문제라든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면 될 것이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부의 의혹이지만 그것이 실질과 다르다라고 반박이 나온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 다툼이 있고 만약에라도 그 사실관계가 실질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근거로 했을 때는 어떠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현재의 의혹인 상황에서 어떤 법적인 판단이 가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지호 그리고 김봉식 두 경찰청장을 오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 조 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암 투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보석 청구 의사를 보였는데 이 부분은 인용될까요?
[김성수]
보석 자체가 구속된 당사자, 피의자가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에 보석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석 인용 여부 자체는 만약에 당사자의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인지가 가장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암이라는 굉장히 중한 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한 병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기냐, 초기냐, 중기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강상태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원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가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알려진 햄버거집 계엄 모의 외에 한 차례 더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전직 대령 민간인이 추가로 관여됐다고 하는데 민간인이 이렇게 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 상당한 위법사항 아닙니까?
[김성수]
민간인이 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이 있다라고 한다면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어떻게 관여를 했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게 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끌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도 된다, 이렇게 조금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지금 내란으로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란혐의와 관련해서 일단은 가담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리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다른 불법적인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경찰 지휘부를 강제수사하면서 계엄 수사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얘기해봅니다. 검찰이 경찰과 국방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치인 체포조에 인원을 투입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어제 19일입니다. 검찰 특수본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의 대상 자체가 영등포경찰서 그리고 경찰 국수본 그리고 군사 투입도 됐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 지휘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10여 명의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휴대전화 압수가 된 대상 중에는 경찰 국수본의 우종수 본부장 같은 비상계엄의 수사 총책임자까지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검경의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양상이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수사할 사항이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기는 한데 그런데 관찰자 입장에서 ㅂ면 혹시나 이게 어떤 검경의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지금 혐의 자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경찰과 그리고 그 당시에 군사 관계자, 경찰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계엄이 있지 않습니까? 계엄이 영등포구 여의도이기 때문에 여의도에 지원을 하는 그런 인력 지원의 요청이 있었고 이에 응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이에 응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일 수도 있는 데다가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 관여한 사람이 있고 이게 범죄가 된다라고 한다면 처벌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싶다고 해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관련 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그 이유를 따져본 다음에 발부를 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원이 어느 정도의 설득이 될 만한 사실관계가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발부가 된 것이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검찰의 입장도 일견 타당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게 검경의 다툼으로 비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수사기관들마다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실제로 일부 구성원들 간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국가의 기관들이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결국에는 기관적으로는 협조가 될 것이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관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제 압수수색을 받았던 국수본과 국방부는 공수처와 함께 공조본에 포함이 돼 있는 그런 기관인데, 그러면서 수사주체에서 수사대상이 되는 공조본에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성수]
공조본 자체 수사 정당성 관련한 문제보다는 만약에라도 이런 혐의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라든지 공조본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정당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조본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와 그리고 경찰 이렇게 여러 가지 수사기관이 합쳐져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 혐의에 관해서는 수사가 조금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조본이 아니라 경찰이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공수처에서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구분돼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경찰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지금 사실 공조본이라고 하면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군이 합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본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홀로 떠맡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공수처가 공수처 검사가 10여 명 정도 되고 수사관이 30명에서 40명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수사를 지금 현재 직접 수사를 진행하기로 이첩이 된 것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렇게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인원을 가지고 이 부분을 샅샅이 확인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쟁점이 되는 겁니다.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관계자들의 진술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진술들을 증거를 정리를 하고 또 물증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물증과 합치는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경찰에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인원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경찰의 노하우가 아무래도 경찰이라는 기관이 훨씬 더 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수사 노하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라도 경찰에서 수사 전체에 대해서 참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공수처에서 단독으로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인력적인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경찰이 다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한 부분에 관련해서 지원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볼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구분이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수사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변호 업무를 맡지는 않았습니다마는 40년 지기 친구로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대통령이 당시에 체포라는 단어의 체 자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그것과 배치되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수]
일단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직접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인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본다고 하면 체 자라는 것 자체가,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중요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 계엄을 한 상황과 내란의 죄가 성립되는 것은 별도로 봐야 되는 겁니다. 계엄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내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엄이 합법적이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엄 자체가 내란의 목적이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불법적인 절차라든지 아니면 목적이 있었는지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인데 내란이 성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국회의원, 국회 자체가 국가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다라면 그 이야기 자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권능을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시도로 볼 수가 있어서 내란죄가 성립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내란죄로서의 형사적 처벌이라든지 탄핵심판에서의 위헌이라든지 법률의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퉈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체포를 했다라는 지시가 직접적으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 자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만약에 나는 체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본인은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하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지시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대통령의 녹음이 있다든지 아니면 대통령과 통화한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사자들이 당시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진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현재 지금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을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있었던 1차 출석통지에는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고요. 공조본이 오늘 오전에 2차 출석을 통지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2차 출석을 통지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2차 출석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응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수]
일단은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응할 겁니다. 수사를 당연히 응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포영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굉장히 신중히 볼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체포영장 발부 신청이나 청구 이것 자체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해서 아직 변호인을 명확하게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든지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계속해서 이것을 지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법적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여론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당한 시기에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감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조본이 2차 출석 날짜로 제시한 날짜가 25일입니다. 변호사님, 사실 애초에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날짜가 내일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첩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 거기 소환에는 응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검찰이 이첩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직접 수사에 필요한 조사 자체에 응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출석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고 다만 공조본에서 출석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시간을 통지된 일자에 출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일자를 조율을 해서 출석할 것으로 보이고 출석을 할 때 또 한 가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경호 문제 때문에 어디에서 조사를 받을 것인지도 협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라든지 그런 것 중의 하나가 변호인단 구성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25일 출석 날짜를 통보를 한 상태인데 그때까지 변호인단 구성은 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변호인단 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변호인단을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인단, 그리고 탄핵심판에 대한 변호인단을 구분해서 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변호사분들이 많이 많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호인단을 전체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수사 자체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동석할 변호사 한 명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선임이 되는 것 자체가 1명이라도 되고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사람은 꼭 하겠다라고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와 동석을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자체에 대한 조율도 필요한 것이 있고 특히나 장소 부분이 추가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장소 부분에 대한 논의 때문에 조금 더 지연될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헌재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류를 받아야 헌재 재판이 시작될 텐데 지금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헌재도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류가 전달됐다라고 간주할 수 있는 상황 같은 게 있습니까?
[김성수]
헌재의 사건 같은 경우에 탄핵과 관련한 부분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형법 이 부분의 절차적인 부분을 따르게 되는 것인데 형사소송법에 송달 관련해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규정을 보다 보면 이런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유치송달이라고 해서 어떤 장소에 가서 이 부분을 송달을 받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안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놓고 가는 유치송달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송달의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법원에 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그 공시송달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유치송달이라든지 공시송달을 했을 때 절차라든지 효력의 규정 자체를 만약에라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정당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23일 브리핑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그때까지 송달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송달 문제 처리 방향을 다음 주에 결정을 한다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은 기존의 방법대로 송달을 하고 송달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계속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치송달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어떤 방법에 따라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해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때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브리핑에서 그 변론준비기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찌 됐건 다음 주 정도에는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보시는데요. 선관위 관련돼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실제 데이터까지 공개를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표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입장의 의견인데 지금 법률가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요.
[김성수]
선관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형사적인 문제라든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면 될 것이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부의 의혹이지만 그것이 실질과 다르다라고 반박이 나온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 다툼이 있고 만약에라도 그 사실관계가 실질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근거로 했을 때는 어떠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현재의 의혹인 상황에서 어떤 법적인 판단이 가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지호 그리고 김봉식 두 경찰청장을 오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 조 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암 투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보석 청구 의사를 보였는데 이 부분은 인용될까요?
[김성수]
보석 자체가 구속된 당사자, 피의자가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에 보석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석 인용 여부 자체는 만약에 당사자의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인지가 가장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암이라는 굉장히 중한 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한 병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기냐, 초기냐, 중기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강상태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원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가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알려진 햄버거집 계엄 모의 외에 한 차례 더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전직 대령 민간인이 추가로 관여됐다고 하는데 민간인이 이렇게 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 상당한 위법사항 아닙니까?
[김성수]
민간인이 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이 있다라고 한다면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어떻게 관여를 했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게 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끌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도 된다, 이렇게 조금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지금 내란으로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란혐의와 관련해서 일단은 가담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리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다른 불법적인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