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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20일) 폭언과 성희롱에 노출되기 쉬운 장기요양 요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요양 요원이란 노인을 비롯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 종사자로, 주로 가택에서 돌봄 업무를 맡습니다.
권익위는 먼저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돌봄 수급자와 가족에 장기요양 요원 인권 교육을 하고 인권침해행위자는 상담을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장기요양 요원 권리와 의무 사항을 논의하는 장기요양 위원회에 요양보호사 대표 위원을 위촉해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장기요양 요원은 폐쇄적 업무 공간 특성상 폭력이나 성희롱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 질도 높아지길 기대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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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요원이란 노인을 비롯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 종사자로, 주로 가택에서 돌봄 업무를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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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기요양 요원 권리와 의무 사항을 논의하는 장기요양 위원회에 요양보호사 대표 위원을 위촉해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장기요양 요원은 폐쇄적 업무 공간 특성상 폭력이나 성희롱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 질도 높아지길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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