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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20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이번주 탑쓰리. 시사평론가이신 김성완 평론가 그리고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완, □ 장예찬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이른바 내란죄 혐의를 둘러싼 논란이 진실 공방으로 약간 가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 이익선 : 네 그래서 이번주 탑쓰리를 준비했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진실 공방으로 가는 내란, 바로 이겁니다.
◇ 최수영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 계엄을 선포하기 약 10시간 전인 당일 오후 김용현 국방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과 점심 먹는 자리에서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리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일간지에서요. 그런데 조금 전 김용현 전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추미애 의원도 고소했습니다.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죠?
■ 김성완 : 글쎄요. 언론사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게 민사로 한 거는 아닐 것 같고 형사 고소를 해야지 아무래도 '나의 결백을 입증하겠다' 이런 의도하고 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추 전 장관을 고소를 했으니까 추 전 장관을 인용하지 말고 저는 동아일보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요.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계엄 선포 10시간 전인 그러니까 계엄 당일이죠. 지난 3일 점심 무렵에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복수의 국방부 실국장 과장급 관계자들과 김용현 전 장관이 오찬을 했다고 합니다. 점심을 먹은 거죠. 김 전 장관이 간부 월급과 수당 인사 등이 포함된 국방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면서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참석자들은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날 밤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질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한국일보에 굉장히 흥미로운 보도가 하나 더 나왔어요. 김용현 전 장관이 그 3일 오후에 주변에 얘기가 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라고 하는 게 곧 '계엄 준비 상황이 새는 것 같다'라고 지금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날 저녁에 저녁 7시에 삼청동 안가에 윤 대통령이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김용현 전 장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차례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박안수 총장은 계룡대로 내려가지 않고 국방부로 이동해서 국방부 장관 대기실에서 계속 대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저녁 밤 9시 40분까지 이런 상황으로 보면 그날 뭔가 딱 디데이로 정한 날짜가 아니라 뭔가 그동안의 계엄 준비 움직임은 있었는데 '아니 계엄 선포하고 국회가 의결을 해서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할 것 같으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계엄 선포를 하지 왜 그랬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이런 논리들을 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당시 상황은 준비는 있었으나 날짜를 정하는 것은 급박하게 뭔가 계엄 상황이 외부로 유출될 것을 우려해서 그날로 정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한국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장예찬 최고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무가내로 쏟아지는 관계자발 언론 보도를 사실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런 탄핵 시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저는 가까워서 더 많이 떠오르는데 그때도 박 전 대통령이 잃어버린 7시간 뭐 밀회를 했다, 뭐 치료를 받았다 나중 되면 전부 다 가짜로 드러난 이 허구의 음모론으로 일단 이 여론 몰이 마녀 사냥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게 사실은 정치적인 선동의 한 전략 수법의 일환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군 관련 관계자들 다수가 지금 구속이 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고 사실은 김용현 전 장관도 구속 수감돼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조사도 역시 다음 주 중으로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법과 절차대로 대응하겠다고 어제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입장을 밝힌 바 있잖아요. 좀 차분하게 진상 규명을 하면서 국정 안정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 탱크설 이거는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바로 고소한 거 보면 허위 사실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 군 관계자, 경찰 관계자와의 진술과 대통령의 입장도 180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저는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애초에 지금 민주당 측에 입맛에 맞을 만한 또 대통령에게 굉장히 아픈 증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인데 최초 보도를 보면 이분이 오히려 위에 방첩 사령관이나 이 계엄사 당시 더 위급의 어떤 장군들에게 '공포탄 쏘자 테이저건 쏘자' 이런 이야기를 한 분으로 지목이 되다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이분을 공익 제보자 만들어 준다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걸 좀 냉정하게 가려봐야 된다는 말씀 정도만 드리고 싶습니다.
◆ 이익선 :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내외신 기자회견을 했죠.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체포에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 계엄 관련자들의 진술하고는 엇갈리는 그런 발언인데요.
■ 김성완 :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어떻게 다 배격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 탄핵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아까 카더라 같은 얘기들이 자꾸 나온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제가 여러 보도를 다 동시에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체포에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한국일보를 보면요. 김용현 장관이 계엄 당일 날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전화해서 두 번째 전화였다고 하는데요. 4명이 의원 1명씩 데리고 나와라 구체적인 체포 방법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 표결이 임박하니까 다시 또 이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그것도 못 데리고 나오냐라고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을 뭐 지하 벙커에 가두라고 지시했다. 방첩 사령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중앙일보가 또 보도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지 20분 만에 합참 전투 통제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 결심실이라고 하는 벙커 안에 또 다른 사무실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일 기밀을 요구하는 얘기를 여기서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여러 명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한 사람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김용현 장관에게 국회에 병력을 얼마나 넣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 장관이 5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천 명은 보냈어야지'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요. 당시 계엄 당일날 블랙 호크 헬기가 12대가 떴고 계엄군 500명이 동원이 됐고 실탄 만 발 그리고 저격총까지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국민들한테 놀라셨죠 그러면서 경고하기 위해서 계엄령 선포를 했다고 주장한다거나 체포에 체자도 안 꺼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거 짜 맞출 수 있겠습니까?
□ 장예찬 :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수사 과정이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개별적으로 그러한 지시를 내렸는지 아니면 대통령 담화에 나온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에게만 이야기한 것인지 또는 뭐 방첩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의 뜻을 알아서 헤아려서 지시한 것을 밑에서 오인한 것인지 등등을 충분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이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할 수 있는 탄핵은 아니잖아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루어져서 적어도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아 그때 그런 탄핵에 동의하면 안 됐다'라는 기조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도 보수 진영에서는 오히려 결집하면서 탄핵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몇 가지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관계자들의 자극적인 발언으로 해당 사건의 진실을 섣불리 단정하면 안 된다는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2016년 11월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를 검찰이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영하 변호사 지금 유영하 의원이죠. 유영하 변호사가 나서서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사상누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많은 분들이 아시죠? 박 전 대통령이 징역형을 받았잖아요. 수십 년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라고 변호인은 아니죠 뭐 자문인지 고문인지 석동현 변호사가 나서서 자꾸 주장을 하는데요. 이 때 나중에 법률 대응을 할 때 변호인이 이런 주장하면 굉장히 법정에서 좀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미리 나서서 일종의 여론 선동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가 언급한 거 다시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이른바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 석 변호사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했고 그 다음에 그만두라고 바로 또 그만뒀기 때문에 그런 내란이 어디 있냐라면서 대통령의 생각을 전했는데 이 얘기가 앞으로 말하자면 탄핵 심리에서 좀 쟁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장예찬 :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계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정치적 비판과는 별개로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저는 의견이 매우 많이 갈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해 봤자 너 대통령이랑 친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테니까 대다수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제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고 보수적 성향이라고 평가받지 않는 헌법학자들 의견을 한 번 더 소개할게요. 제가 지난주에는 중앙대학교 이인호 교수님이나 강원대 김학성 교수님 이야기를 했다면 경희대 허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법학 전문 대학원에 보수 진보 어디에서도 우리나라 헌법학자 하면 허영 교수님을 최고봉으로 꼽잖아요. 그런데 허영 교수님이 최근에 공개 기고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비상계엄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비상 대권 중 하나이다. 지금이 비상 사태인지를 판단할 권한은 오직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중앙일보에 기고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 옳았다 적절했다라는 내용이 절대 아니라 이 판단에 대해서 우리의 동의가 되지 않고 국민적 눈높이와 다르다 하더라도 헌법적으로 봤을 때 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판단을 곧바로 내란으로 직결하기는 무리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많은 헌법학자들도 지금 물론 국회에 군 병력이 투입된 거 잘못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지시가 있는지 우리가 가려내야 되지만 이게 내란이 성립하려면 한 지역의 안녕을 위협하는 폭동이 있어야 된다는 게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12월 3일에 경험했던 것을 한 지역의 안원을 해치는 폭동으로 보기까지는 관례상 무리가 있다는 게 많은 헌법학자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의견이 나름대로 첨예하게 갈리는 내란죄 적용 부분에서 민주당이 지나치게 일찍 이건 내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면 너희 다 내란죄 공범이다 이렇게 유죄 추정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렇게 무죄 추정해 달라고 하면서 왜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다르고 하면 이분들이 다 보수적인 분들인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유죄 추정을 앞서가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만 항변하고 싶을 뿐입니다.
◆ 이익선 : 관련해서 질문을 마저 우리 김 평론가께 드리겠습니다. 내란 목적범이라는 그 얘기인데 홍준표 시장이 내란죄는 목적범이어야 되는데 국헌 문란하려는 목적이 있었는가 국가 정상화하자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차라리 국지적 소란이고 직권 남용 정도는 되지 내란죄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반론 부탁드립니다.
■ 김성완 : 그러니까 내란의 목적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많은 게 내란의 목적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럼 거꾸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고요. 아까 법률학자 법률가나 헌법학자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시 사변 이런 상황 아니고서는 계엄 선포를 하기 어렵도록 돼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당시에 경찰 병력으로 경찰력으로 치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경찰이 일반적으로 치안을 담당하잖아요. 그런데 경찰 병력으로 치안을 담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전시나 사변이 발생해야 계엄 선포가 가능해라고 하는 게 헌법의 취지인 거예요. 그럼 그 당시가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력으론 부족하니 국가 치안 상황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이 투입될 정도의 상황이 돼야 된다는 판단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잖아요.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오히려 시민들이 국회로 뛰어가 가지고 막았던 거고요. 그리고 내란 폭동이다라고 하는 건 대법원 판례로 확인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재판 결과가 있는 거고요. 내란이라고 하고 폭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대법원은 이미 정리한 게요. 국회의 권능을 해치는 경우에 이건 내란이자 폭동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지금 거꾸로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가 가지고 국회가 위험하니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누가 그걸 믿습니까? 국민들이 다 생방송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물론 말씀하셨듯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헌법 질서 내에서 윤 대통령이 대응할 수 있죠. 그거 못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좀 대응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지금 수사상황도 한번 짚어볼게요. 그 공조본이 지금까지 윤 대통령에게 한 번 보냈습니다. 16일 날, 18일 출석하라는 1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데 이어서 오는 25일 성탄절에 출석해 달라는 2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서류를 계속해서 반성하고 있고 또 현재 헌법재판소는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월요일쯤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의 입장 정리, 그다음에 출석. 이런 여부들은 언제쯤 정리가 될 거 같아요?
□ 장예찬 : 뭐 주말을 넘기고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면 다음 주쯤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다만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지금 시간을 지연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전직 대통령 가족 같은 경우만 해도 검찰이 소환 조사 받아라, 소환 조사 싫다 그러면 우리가 양산까지 가서 방문하겠다 그런데 방문 조사도 김정숙 씨나 문다혜 씨는 일방적으로 다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검찰이 강제 구인을 하거나 뭐 체포 영장을 발부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 사안의 경중이 다르다고 하지만 역시나 신분의 경중도 다르죠.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 절차에 대응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지금 일주일 사이에 변호인단 구성에 있어서 대표 변호사 정도만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으로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실무급 대응할 수 있는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면 헌재와의 일정 조율이나 공조본과의 어떤 수사 방법에 대한 의견 조율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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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2월 20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이번주 탑쓰리. 시사평론가이신 김성완 평론가 그리고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완, □ 장예찬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이른바 내란죄 혐의를 둘러싼 논란이 진실 공방으로 약간 가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 이익선 : 네 그래서 이번주 탑쓰리를 준비했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진실 공방으로 가는 내란, 바로 이겁니다.
◇ 최수영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 계엄을 선포하기 약 10시간 전인 당일 오후 김용현 국방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과 점심 먹는 자리에서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리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일간지에서요. 그런데 조금 전 김용현 전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추미애 의원도 고소했습니다.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죠?
■ 김성완 : 글쎄요. 언론사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게 민사로 한 거는 아닐 것 같고 형사 고소를 해야지 아무래도 '나의 결백을 입증하겠다' 이런 의도하고 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추 전 장관을 고소를 했으니까 추 전 장관을 인용하지 말고 저는 동아일보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요.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계엄 선포 10시간 전인 그러니까 계엄 당일이죠. 지난 3일 점심 무렵에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복수의 국방부 실국장 과장급 관계자들과 김용현 전 장관이 오찬을 했다고 합니다. 점심을 먹은 거죠. 김 전 장관이 간부 월급과 수당 인사 등이 포함된 국방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면서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참석자들은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날 밤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질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한국일보에 굉장히 흥미로운 보도가 하나 더 나왔어요. 김용현 전 장관이 그 3일 오후에 주변에 얘기가 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라고 하는 게 곧 '계엄 준비 상황이 새는 것 같다'라고 지금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날 저녁에 저녁 7시에 삼청동 안가에 윤 대통령이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김용현 전 장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차례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박안수 총장은 계룡대로 내려가지 않고 국방부로 이동해서 국방부 장관 대기실에서 계속 대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저녁 밤 9시 40분까지 이런 상황으로 보면 그날 뭔가 딱 디데이로 정한 날짜가 아니라 뭔가 그동안의 계엄 준비 움직임은 있었는데 '아니 계엄 선포하고 국회가 의결을 해서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할 것 같으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계엄 선포를 하지 왜 그랬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이런 논리들을 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당시 상황은 준비는 있었으나 날짜를 정하는 것은 급박하게 뭔가 계엄 상황이 외부로 유출될 것을 우려해서 그날로 정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한국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장예찬 최고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무가내로 쏟아지는 관계자발 언론 보도를 사실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런 탄핵 시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저는 가까워서 더 많이 떠오르는데 그때도 박 전 대통령이 잃어버린 7시간 뭐 밀회를 했다, 뭐 치료를 받았다 나중 되면 전부 다 가짜로 드러난 이 허구의 음모론으로 일단 이 여론 몰이 마녀 사냥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게 사실은 정치적인 선동의 한 전략 수법의 일환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군 관련 관계자들 다수가 지금 구속이 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고 사실은 김용현 전 장관도 구속 수감돼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조사도 역시 다음 주 중으로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법과 절차대로 대응하겠다고 어제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입장을 밝힌 바 있잖아요. 좀 차분하게 진상 규명을 하면서 국정 안정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 탱크설 이거는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바로 고소한 거 보면 허위 사실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 군 관계자, 경찰 관계자와의 진술과 대통령의 입장도 180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저는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애초에 지금 민주당 측에 입맛에 맞을 만한 또 대통령에게 굉장히 아픈 증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인데 최초 보도를 보면 이분이 오히려 위에 방첩 사령관이나 이 계엄사 당시 더 위급의 어떤 장군들에게 '공포탄 쏘자 테이저건 쏘자' 이런 이야기를 한 분으로 지목이 되다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이분을 공익 제보자 만들어 준다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걸 좀 냉정하게 가려봐야 된다는 말씀 정도만 드리고 싶습니다.
◆ 이익선 :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내외신 기자회견을 했죠.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체포에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 계엄 관련자들의 진술하고는 엇갈리는 그런 발언인데요.
■ 김성완 :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어떻게 다 배격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 탄핵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아까 카더라 같은 얘기들이 자꾸 나온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제가 여러 보도를 다 동시에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체포에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한국일보를 보면요. 김용현 장관이 계엄 당일 날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전화해서 두 번째 전화였다고 하는데요. 4명이 의원 1명씩 데리고 나와라 구체적인 체포 방법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 표결이 임박하니까 다시 또 이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그것도 못 데리고 나오냐라고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을 뭐 지하 벙커에 가두라고 지시했다. 방첩 사령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중앙일보가 또 보도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지 20분 만에 합참 전투 통제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 결심실이라고 하는 벙커 안에 또 다른 사무실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일 기밀을 요구하는 얘기를 여기서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여러 명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한 사람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김용현 장관에게 국회에 병력을 얼마나 넣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 장관이 5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천 명은 보냈어야지'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요. 당시 계엄 당일날 블랙 호크 헬기가 12대가 떴고 계엄군 500명이 동원이 됐고 실탄 만 발 그리고 저격총까지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국민들한테 놀라셨죠 그러면서 경고하기 위해서 계엄령 선포를 했다고 주장한다거나 체포에 체자도 안 꺼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거 짜 맞출 수 있겠습니까?
□ 장예찬 :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수사 과정이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개별적으로 그러한 지시를 내렸는지 아니면 대통령 담화에 나온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에게만 이야기한 것인지 또는 뭐 방첩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의 뜻을 알아서 헤아려서 지시한 것을 밑에서 오인한 것인지 등등을 충분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이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할 수 있는 탄핵은 아니잖아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루어져서 적어도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아 그때 그런 탄핵에 동의하면 안 됐다'라는 기조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도 보수 진영에서는 오히려 결집하면서 탄핵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몇 가지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관계자들의 자극적인 발언으로 해당 사건의 진실을 섣불리 단정하면 안 된다는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2016년 11월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를 검찰이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영하 변호사 지금 유영하 의원이죠. 유영하 변호사가 나서서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사상누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많은 분들이 아시죠? 박 전 대통령이 징역형을 받았잖아요. 수십 년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라고 변호인은 아니죠 뭐 자문인지 고문인지 석동현 변호사가 나서서 자꾸 주장을 하는데요. 이 때 나중에 법률 대응을 할 때 변호인이 이런 주장하면 굉장히 법정에서 좀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미리 나서서 일종의 여론 선동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가 언급한 거 다시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이른바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 석 변호사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했고 그 다음에 그만두라고 바로 또 그만뒀기 때문에 그런 내란이 어디 있냐라면서 대통령의 생각을 전했는데 이 얘기가 앞으로 말하자면 탄핵 심리에서 좀 쟁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장예찬 :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계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정치적 비판과는 별개로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저는 의견이 매우 많이 갈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해 봤자 너 대통령이랑 친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테니까 대다수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제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고 보수적 성향이라고 평가받지 않는 헌법학자들 의견을 한 번 더 소개할게요. 제가 지난주에는 중앙대학교 이인호 교수님이나 강원대 김학성 교수님 이야기를 했다면 경희대 허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법학 전문 대학원에 보수 진보 어디에서도 우리나라 헌법학자 하면 허영 교수님을 최고봉으로 꼽잖아요. 그런데 허영 교수님이 최근에 공개 기고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비상계엄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비상 대권 중 하나이다. 지금이 비상 사태인지를 판단할 권한은 오직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중앙일보에 기고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 옳았다 적절했다라는 내용이 절대 아니라 이 판단에 대해서 우리의 동의가 되지 않고 국민적 눈높이와 다르다 하더라도 헌법적으로 봤을 때 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판단을 곧바로 내란으로 직결하기는 무리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많은 헌법학자들도 지금 물론 국회에 군 병력이 투입된 거 잘못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지시가 있는지 우리가 가려내야 되지만 이게 내란이 성립하려면 한 지역의 안녕을 위협하는 폭동이 있어야 된다는 게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12월 3일에 경험했던 것을 한 지역의 안원을 해치는 폭동으로 보기까지는 관례상 무리가 있다는 게 많은 헌법학자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의견이 나름대로 첨예하게 갈리는 내란죄 적용 부분에서 민주당이 지나치게 일찍 이건 내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면 너희 다 내란죄 공범이다 이렇게 유죄 추정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렇게 무죄 추정해 달라고 하면서 왜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다르고 하면 이분들이 다 보수적인 분들인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유죄 추정을 앞서가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만 항변하고 싶을 뿐입니다.
◆ 이익선 : 관련해서 질문을 마저 우리 김 평론가께 드리겠습니다. 내란 목적범이라는 그 얘기인데 홍준표 시장이 내란죄는 목적범이어야 되는데 국헌 문란하려는 목적이 있었는가 국가 정상화하자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차라리 국지적 소란이고 직권 남용 정도는 되지 내란죄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반론 부탁드립니다.
■ 김성완 : 그러니까 내란의 목적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많은 게 내란의 목적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럼 거꾸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고요. 아까 법률학자 법률가나 헌법학자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시 사변 이런 상황 아니고서는 계엄 선포를 하기 어렵도록 돼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당시에 경찰 병력으로 경찰력으로 치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경찰이 일반적으로 치안을 담당하잖아요. 그런데 경찰 병력으로 치안을 담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전시나 사변이 발생해야 계엄 선포가 가능해라고 하는 게 헌법의 취지인 거예요. 그럼 그 당시가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력으론 부족하니 국가 치안 상황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이 투입될 정도의 상황이 돼야 된다는 판단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잖아요.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오히려 시민들이 국회로 뛰어가 가지고 막았던 거고요. 그리고 내란 폭동이다라고 하는 건 대법원 판례로 확인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재판 결과가 있는 거고요. 내란이라고 하고 폭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대법원은 이미 정리한 게요. 국회의 권능을 해치는 경우에 이건 내란이자 폭동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지금 거꾸로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가 가지고 국회가 위험하니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누가 그걸 믿습니까? 국민들이 다 생방송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물론 말씀하셨듯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헌법 질서 내에서 윤 대통령이 대응할 수 있죠. 그거 못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좀 대응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지금 수사상황도 한번 짚어볼게요. 그 공조본이 지금까지 윤 대통령에게 한 번 보냈습니다. 16일 날, 18일 출석하라는 1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데 이어서 오는 25일 성탄절에 출석해 달라는 2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서류를 계속해서 반성하고 있고 또 현재 헌법재판소는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월요일쯤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의 입장 정리, 그다음에 출석. 이런 여부들은 언제쯤 정리가 될 거 같아요?
□ 장예찬 : 뭐 주말을 넘기고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면 다음 주쯤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다만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지금 시간을 지연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전직 대통령 가족 같은 경우만 해도 검찰이 소환 조사 받아라, 소환 조사 싫다 그러면 우리가 양산까지 가서 방문하겠다 그런데 방문 조사도 김정숙 씨나 문다혜 씨는 일방적으로 다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검찰이 강제 구인을 하거나 뭐 체포 영장을 발부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 사안의 경중이 다르다고 하지만 역시나 신분의 경중도 다르죠.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 절차에 대응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지금 일주일 사이에 변호인단 구성에 있어서 대표 변호사 정도만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으로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실무급 대응할 수 있는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면 헌재와의 일정 조율이나 공조본과의 어떤 수사 방법에 대한 의견 조율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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