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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수사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도 시작됐는데요. 다양한 법적 쟁점,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내란 혐의 수사부터 짚어보죠.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에 출석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크리스마스니까 휴일이잖아요. 휴일로 정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서정빈]
사실 명확하게 밝힌 것은 없지만 아무래도 수사의 원활함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휴일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정부 과천종합청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말고도 다양한 정부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평일에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공수처들이 워낙 많이 오가는 곳이라서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출석을 했을 때 조사 시간도 길어지게 될 텐데 만약 평일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경호상의 문제라든가 혹은 통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휴일로 지정해서 통보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이미 두 번 그리고 공조본에서 한번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해서 출석을 피하기는 어려울 텐데 이번이 네 번째란 말이죠. 이번 출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지금까지의 그런 반응들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의 입장들을 들어봤을 때 이번 출석까지는 응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이번 출석을 불응하더라도 또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들이 일단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출석통보를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간다는 것이 어렵다. 특히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수사권 주체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응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주장을 해 온 것처럼 아직까지는 변호인단 구성 자체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응할 수가 없다라는 식의 논리가 가능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25일 출석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어쨌든 이런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국에는 이후에 강제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포영장 등이 발부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5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조금 구체적으로는 일정을 협의해서 향후에 지정된 일정에 출석하는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요구서 자체를 수령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지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할 텐데 결국에는 최대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내란죄라는 워낙 중대한 혐의이기도 하고 또 이게 매일같이 수사기관에서 관계자들의 진술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최대한 준비시간을 확보하고 조사에 임할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초기 진술에서 혹여나 모순점이 생기거나 혹은 이후에 다른 조사들이 이루어지면서 초기 진술과는 배치되는 증거들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후에 변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또다시 어려운 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놓고 이후에 수사에 임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지연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변론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론준비에 더해서 지지자들의 여론전을 위해서 조금 더 지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던데요.
[서정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두 가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형사사건이고 또 하나는 탄핵심판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결국에는 증거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법원에서는 이후에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그런 증거들로 판단을 하게 될 거라서 이런 거와는 사실 직접 닿아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반면에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사유를 인정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법리적인 문제도 검토되지만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가 되고 그렇다면 여론이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고 여론을 확인하고 여론을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와 더불어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사태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윤 대통령의 담화와 아주 배치가 된다는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물론 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책임을 지기로 했으니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비판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그런 책임을 지겠다, 법적인, 정치적인. 그래서 향후에 진행되는 형사사건이나 혹은 탄핵심판에서의 결론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가 이런 수사 과정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인정하겠다라는 것과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내가 인정을 하겠지만, 그리고 책임을 지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다툴 것은 충분히 다투겠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자면 물론 비판은 가능하지만 변론 준비를 위해서 이 정도 시간을 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또 이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공조본은 공수처가 있는 과천청사로 오는 25일에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혹시나 과천청사 말고 다른 데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서정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신분이다 보니 이렇게 어떤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당하게 혹은 부적절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호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의 장소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런 조사 장소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특별히 규정을 해놓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하다면 조사 장소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장소를 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히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도 소환조사에 불응한다면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내비쳤는데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때 조건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의 경우와 유사하기는 한데 들여다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그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공조본에서 만약 영장을 청구한다면 결국에는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사유를 적시할 겁니다. 그걸 이유로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드린 것처럼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사기관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인 수사 요청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로서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밖의 변호인의 구성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식의 방어논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 과연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물론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그렇게 발부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사정들을 본다면, 또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관련자들과는 다르게 정부의 수장이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본다면 한편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거기와 더불어서 공수처가 만약 체포를 한다면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지금 특검 구성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서정빈]
그것도 물론 좀 고민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으로 체포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최대 20일까지만 구속을 할 수 있고. 물론 구속까지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 그런데 그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상당히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그 기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그 안에 기소가 될 것인가를 그 시기적인 문제를 분명히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결국 현 상황에서는 검찰을 통해서 기소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사권에 대해서 상당히 경쟁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왔던 만큼 그런 시점 문제로 인해서 기소는 또다시 검찰에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사 상황, 앞으로 수사가 진행됐을 때 언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결국 영장 청구도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래도 지금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법적으로 강제구인은 가능한 겁니까?
[서정빈]
일단 법원에서 이렇게 체포영장이 나와서 그걸 집행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문제된 이 혐의는 그 예외가 되는 내란죄 혐의가 포함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법원을 통해서 결국에는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혹은 법적인 내용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영장이 결국 발부된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집행되는 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현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반발이 심해서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에서 막을 수 있습니까?
[서정빈]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그것이 공무소에 있는 직무와 관련된, 비밀과 관련된 물건에 대해서 압수를 할 때는 영장이 발부되었더라도 공무소의 책임자의 동의가 있어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그러한 근거 규정을 이유로 해서 조금 압수수색 진행이 어려웠던 상황인데 사실 그것과 달리 이렇게 체포영장이 떨어지고 그걸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제한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경호처에서 이런 것들을 막을 만한 근거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고 다만 현실적으로 경호처가 방해를 한다거나 혹은 집행에 있어서 차질을 만들어내는 것은 법 문제를 떠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우려는 조금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앞서 아직 변호인단 구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못한다라고 밝혔는데 계속해서 이런 이유를 대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한다면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우선 피고인 혹은 피의자의 방어권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변호인단 구성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당연히 일단 일응 그 주장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서 공조본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걸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렇다면 일정 시간을 두고 출석을 조금 연기해서 조율을 하더라도 그 사이에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를 해서 조사를 진행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 기간도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길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주장, 현재까지로써는 공조본에서도 그렇다면 새로운 일정을 조율하고 그 사이에 변호인단 구성을 완성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나오는 석동현 변호사가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증언들을 보면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증언들에 대한 신빙성은 어떻게 따저봐야 할까요?
[서정빈]
우선 공범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또 곽종근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당시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혹은 끌어내라는 지시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공통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지금 결국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공범으로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진술이다 보니 이들의 일치된 주장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는 상하관계가 있다 보니 예를 들어 이런 공범들이 있는 사건에서도 밑에 있는 공범들이 위에 있다고 하는 그런 공범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진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혹여 책임 전가를 위한 사실과는 다른 진술이 아닌가라는 부분은 또다시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재판으로 진행된다면 결국 이 사람들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거고 그때 법정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이것들이 결국 판사가 보고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은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직접 지시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대통령의 양형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물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양형을 따지기 전에 또 내란죄의 성립 여부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되면 그동안 대통령이 얘기를 해 왔던 그런 내용들이 반박되는 거고 또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 했다는 그런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런 지시까지는 없었다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의 그런 주장이 어느 정도 강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것은 결국 내란죄의 성립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일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만약 이런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됐을 때 어디까지 관여를 했느냐,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은 그 차이에 따라서 양형에 있어서도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찌됐든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녹취 같은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진술을 뒷받침할 법적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서정빈]
사실 비화폰이라든가 보안폰으로 이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폰들의 특성상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당시에 실제 통화내역 자체는 존재하는지 이런 것이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조치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결국 6차례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러한 내역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조지호 청장의 진술 신빙성을 또 보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통화내역이 확보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통화내역 확보를 위해서는 서버 확보가 관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요 기밀시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가능할까요?
[서정빈]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관리를 하고 있는 책임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압수수색도 진행이 어려웠던 부분이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면 현재는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 만약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압수수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거기에 대해서 동의 같은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검찰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계엄선포 당시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정치인 체포조 구성에 관여했다, 이런 의혹으로 한 건데. 우 본부장은 자기는 도리어 그 명단을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서정빈]
우선 알려진 바에 의하면 비상계엄 당시에 방첩사가 국수본에게 두 가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계엄이 실행되고 계엄사 구성을 할 때 합수본,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할 수사관 100명을 준비해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을 안내할 수 있는 경찰 명단을 달라, 이 두 가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당시 영등포서에서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우종수 본부장은 뒤늦게 그 보고를 받고 질타를 했다. 그리고 앞서 두 가지 요청 중의 하나였던 수사관 100명을 준비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절대로 응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에 그러면서 우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화내역 등을 보면 관련 증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서정빈]
물론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기가 힘들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나마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 통화내역 등을 통해서 관련 보고를 언제 본부장이 받았는지 추정을 해 보거나 혹은 메시지 내용 같은 것들이 남아 있다면 그런 정황을 또 파악해 볼 수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밖에도 당시에 명단을 보냈다고 하는 영등포서 측의 진술이라든가 혹은 방첩사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는 국수본 관계자 등의 진술도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경의 수사권 갈등에 이어서 검경 갈등이 불거지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른바 체포조 구성에 국수본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혹 때문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반면에 국수본, 경찰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측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우종수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검찰이 만약에 본부장에 대해서 피의자로 전환을 하고 또 직접적인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된다면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구속 송치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계엄 선포 직전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연락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실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당시에 원래는 10시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다시 김 전 장관의 전화가 와서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계엄 선포가 미뤄졌다, 조금 늦어졌다, 이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은 계엄사태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가 있었다라는 그런 정황을 또 추가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당시에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그런 위헌적인 계엄이 있었다는 부분이고 또 계엄이 선포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관계자들은 그런 위헌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미리 위헌적인 계엄을 알고 있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실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계엄의 위헌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나아가서는 내란 혐의까지도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은 물론 앞서 안가에서 이런 지시들을 받았다라는 그런 진술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걸 또다시 보강하는 내용으로써 향후에 이런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와 더불어서 지금 민간인 신분의 전역자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비선으로 지명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런데 이번에 햄버거집 회동이 한 번이 아니었다고 밝혀지고 있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전에 알려졌던 것은 계엄 사태 이틀 전인 12월 1일 그때 노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그리고 대령 2명이 모여서 선관위 서버 확보 등 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이날 말고도 그 하루 전인 11월 30일에도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독대를 했었다. 그리고 계엄 당일에도 군 관계자들과 함께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가진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계엄비선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을 통해서 김용현이 어떤 사설 수사팀을 꾸리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이런 햄버거 회동에 참여했다고 하는 사람 중 한 명이 김 모 대령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특이하게 헌병 병과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수사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계엄사가 설치가 되면 그 직제에도 없는 이런 수사와 관련된 별도의 구성을 따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의 자택에서 수첩을 하나 확보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국회와 선관위 등에 어떤 군부대 배치 계획까지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첩 내용은 결국 계엄과 관련해서 모의가 있었음을 최소한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걸로 인해서 밝혀질 수 있는 내용들, 그런 증명력들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쓰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계엄이라는 게 실행까지 가지 않고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받게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서정빈]
사실 계엄 자체는 모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게 계엄을 모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후에 이것들이 결국 내란 모의라든지 혹은 나아가서 이 계엄 사태가 내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서 이런 계엄을 모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사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걸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는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그런 전제가 성립돼야 다뤄질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민간인 전역자들의 모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형벌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서정빈]
결국 이것도 이후에 이 계엄 전체적인 것들이 내란죄 혐의가 인정됐을 때를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약 그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모의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전제를 두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이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나 혹은 관계자들 역시도 내란죄의 공범으로서 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들이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노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중요임무에 종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밖의 나머지 참여자들은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했는지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적어도 이 사실관계가 맞다고 한다면 노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심판 관련 서류도 5일 연속으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오는 27일을 첫 번째 변론기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절차에 지연은 없을까요?
[서정빈]
일단 헌재에서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27일 변론준비기일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불송달 상태가 계속된다면 사실상 그런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재에서도 이런 불송달 상황을 어떻게 대비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을 헌재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서정빈]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 현 상황을 보고 송달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 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들어 홈페이지 게시라든가 혹은 등기우편 발송 시에 즉시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관련된 판례들을 비춰보면서 그래서 지금 상황이 송달된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서류 발송부터 삐걱대고 있는 게 탄핵심판에서 유리해 보이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우선 지금까지는 그래도 심판에 있어서 반드시 이런 사항이 불리하게 작용될 거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변론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은 상태고 이렇게 서류를 수취하지 않는다는 점이 심판 대상으로 또 올라갈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재판과 비교를 하더라도 첫 공판이 열리기 전에 출석통지를 보냈는데 그 수령이 계속 늦어진다고 해서 재판에서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심리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이런 심판 심리를 지연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결국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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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수사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도 시작됐는데요. 다양한 법적 쟁점,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내란 혐의 수사부터 짚어보죠.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에 출석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크리스마스니까 휴일이잖아요. 휴일로 정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서정빈]
사실 명확하게 밝힌 것은 없지만 아무래도 수사의 원활함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휴일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정부 과천종합청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말고도 다양한 정부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평일에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공수처들이 워낙 많이 오가는 곳이라서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출석을 했을 때 조사 시간도 길어지게 될 텐데 만약 평일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경호상의 문제라든가 혹은 통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휴일로 지정해서 통보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이미 두 번 그리고 공조본에서 한번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해서 출석을 피하기는 어려울 텐데 이번이 네 번째란 말이죠. 이번 출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지금까지의 그런 반응들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의 입장들을 들어봤을 때 이번 출석까지는 응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이번 출석을 불응하더라도 또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들이 일단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출석통보를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간다는 것이 어렵다. 특히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수사권 주체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응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주장을 해 온 것처럼 아직까지는 변호인단 구성 자체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응할 수가 없다라는 식의 논리가 가능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25일 출석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어쨌든 이런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국에는 이후에 강제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포영장 등이 발부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5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조금 구체적으로는 일정을 협의해서 향후에 지정된 일정에 출석하는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요구서 자체를 수령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지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할 텐데 결국에는 최대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내란죄라는 워낙 중대한 혐의이기도 하고 또 이게 매일같이 수사기관에서 관계자들의 진술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최대한 준비시간을 확보하고 조사에 임할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초기 진술에서 혹여나 모순점이 생기거나 혹은 이후에 다른 조사들이 이루어지면서 초기 진술과는 배치되는 증거들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후에 변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또다시 어려운 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놓고 이후에 수사에 임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지연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변론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론준비에 더해서 지지자들의 여론전을 위해서 조금 더 지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던데요.
[서정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두 가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형사사건이고 또 하나는 탄핵심판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결국에는 증거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법원에서는 이후에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그런 증거들로 판단을 하게 될 거라서 이런 거와는 사실 직접 닿아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반면에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사유를 인정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법리적인 문제도 검토되지만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가 되고 그렇다면 여론이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고 여론을 확인하고 여론을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와 더불어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사태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윤 대통령의 담화와 아주 배치가 된다는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물론 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책임을 지기로 했으니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비판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그런 책임을 지겠다, 법적인, 정치적인. 그래서 향후에 진행되는 형사사건이나 혹은 탄핵심판에서의 결론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가 이런 수사 과정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인정하겠다라는 것과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내가 인정을 하겠지만, 그리고 책임을 지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다툴 것은 충분히 다투겠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자면 물론 비판은 가능하지만 변론 준비를 위해서 이 정도 시간을 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또 이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공조본은 공수처가 있는 과천청사로 오는 25일에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혹시나 과천청사 말고 다른 데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서정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신분이다 보니 이렇게 어떤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당하게 혹은 부적절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호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의 장소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런 조사 장소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특별히 규정을 해놓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하다면 조사 장소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장소를 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히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도 소환조사에 불응한다면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내비쳤는데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때 조건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의 경우와 유사하기는 한데 들여다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그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공조본에서 만약 영장을 청구한다면 결국에는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사유를 적시할 겁니다. 그걸 이유로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드린 것처럼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사기관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인 수사 요청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로서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밖의 변호인의 구성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식의 방어논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 과연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물론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그렇게 발부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사정들을 본다면, 또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관련자들과는 다르게 정부의 수장이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본다면 한편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거기와 더불어서 공수처가 만약 체포를 한다면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지금 특검 구성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서정빈]
그것도 물론 좀 고민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으로 체포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최대 20일까지만 구속을 할 수 있고. 물론 구속까지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 그런데 그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상당히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그 기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그 안에 기소가 될 것인가를 그 시기적인 문제를 분명히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결국 현 상황에서는 검찰을 통해서 기소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사권에 대해서 상당히 경쟁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왔던 만큼 그런 시점 문제로 인해서 기소는 또다시 검찰에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사 상황, 앞으로 수사가 진행됐을 때 언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결국 영장 청구도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래도 지금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법적으로 강제구인은 가능한 겁니까?
[서정빈]
일단 법원에서 이렇게 체포영장이 나와서 그걸 집행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문제된 이 혐의는 그 예외가 되는 내란죄 혐의가 포함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법원을 통해서 결국에는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혹은 법적인 내용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영장이 결국 발부된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집행되는 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현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반발이 심해서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에서 막을 수 있습니까?
[서정빈]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그것이 공무소에 있는 직무와 관련된, 비밀과 관련된 물건에 대해서 압수를 할 때는 영장이 발부되었더라도 공무소의 책임자의 동의가 있어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그러한 근거 규정을 이유로 해서 조금 압수수색 진행이 어려웠던 상황인데 사실 그것과 달리 이렇게 체포영장이 떨어지고 그걸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제한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경호처에서 이런 것들을 막을 만한 근거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고 다만 현실적으로 경호처가 방해를 한다거나 혹은 집행에 있어서 차질을 만들어내는 것은 법 문제를 떠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우려는 조금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앞서 아직 변호인단 구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못한다라고 밝혔는데 계속해서 이런 이유를 대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한다면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우선 피고인 혹은 피의자의 방어권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변호인단 구성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당연히 일단 일응 그 주장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서 공조본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걸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렇다면 일정 시간을 두고 출석을 조금 연기해서 조율을 하더라도 그 사이에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를 해서 조사를 진행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 기간도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길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주장, 현재까지로써는 공조본에서도 그렇다면 새로운 일정을 조율하고 그 사이에 변호인단 구성을 완성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나오는 석동현 변호사가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증언들을 보면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증언들에 대한 신빙성은 어떻게 따저봐야 할까요?
[서정빈]
우선 공범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또 곽종근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당시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혹은 끌어내라는 지시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공통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지금 결국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공범으로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진술이다 보니 이들의 일치된 주장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는 상하관계가 있다 보니 예를 들어 이런 공범들이 있는 사건에서도 밑에 있는 공범들이 위에 있다고 하는 그런 공범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진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혹여 책임 전가를 위한 사실과는 다른 진술이 아닌가라는 부분은 또다시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재판으로 진행된다면 결국 이 사람들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거고 그때 법정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이것들이 결국 판사가 보고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은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직접 지시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대통령의 양형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물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양형을 따지기 전에 또 내란죄의 성립 여부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되면 그동안 대통령이 얘기를 해 왔던 그런 내용들이 반박되는 거고 또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 했다는 그런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런 지시까지는 없었다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의 그런 주장이 어느 정도 강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것은 결국 내란죄의 성립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일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만약 이런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됐을 때 어디까지 관여를 했느냐,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은 그 차이에 따라서 양형에 있어서도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찌됐든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녹취 같은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진술을 뒷받침할 법적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서정빈]
사실 비화폰이라든가 보안폰으로 이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폰들의 특성상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당시에 실제 통화내역 자체는 존재하는지 이런 것이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조치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결국 6차례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러한 내역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조지호 청장의 진술 신빙성을 또 보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통화내역이 확보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통화내역 확보를 위해서는 서버 확보가 관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요 기밀시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가능할까요?
[서정빈]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관리를 하고 있는 책임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압수수색도 진행이 어려웠던 부분이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면 현재는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 만약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압수수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거기에 대해서 동의 같은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검찰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계엄선포 당시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정치인 체포조 구성에 관여했다, 이런 의혹으로 한 건데. 우 본부장은 자기는 도리어 그 명단을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서정빈]
우선 알려진 바에 의하면 비상계엄 당시에 방첩사가 국수본에게 두 가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계엄이 실행되고 계엄사 구성을 할 때 합수본,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할 수사관 100명을 준비해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을 안내할 수 있는 경찰 명단을 달라, 이 두 가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당시 영등포서에서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우종수 본부장은 뒤늦게 그 보고를 받고 질타를 했다. 그리고 앞서 두 가지 요청 중의 하나였던 수사관 100명을 준비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절대로 응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에 그러면서 우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화내역 등을 보면 관련 증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서정빈]
물론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기가 힘들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나마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 통화내역 등을 통해서 관련 보고를 언제 본부장이 받았는지 추정을 해 보거나 혹은 메시지 내용 같은 것들이 남아 있다면 그런 정황을 또 파악해 볼 수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밖에도 당시에 명단을 보냈다고 하는 영등포서 측의 진술이라든가 혹은 방첩사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는 국수본 관계자 등의 진술도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경의 수사권 갈등에 이어서 검경 갈등이 불거지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른바 체포조 구성에 국수본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혹 때문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반면에 국수본, 경찰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측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우종수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검찰이 만약에 본부장에 대해서 피의자로 전환을 하고 또 직접적인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된다면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구속 송치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계엄 선포 직전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연락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실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당시에 원래는 10시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다시 김 전 장관의 전화가 와서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계엄 선포가 미뤄졌다, 조금 늦어졌다, 이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은 계엄사태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가 있었다라는 그런 정황을 또 추가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당시에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그런 위헌적인 계엄이 있었다는 부분이고 또 계엄이 선포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관계자들은 그런 위헌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미리 위헌적인 계엄을 알고 있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실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계엄의 위헌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나아가서는 내란 혐의까지도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은 물론 앞서 안가에서 이런 지시들을 받았다라는 그런 진술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걸 또다시 보강하는 내용으로써 향후에 이런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와 더불어서 지금 민간인 신분의 전역자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비선으로 지명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런데 이번에 햄버거집 회동이 한 번이 아니었다고 밝혀지고 있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전에 알려졌던 것은 계엄 사태 이틀 전인 12월 1일 그때 노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그리고 대령 2명이 모여서 선관위 서버 확보 등 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이날 말고도 그 하루 전인 11월 30일에도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독대를 했었다. 그리고 계엄 당일에도 군 관계자들과 함께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가진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계엄비선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을 통해서 김용현이 어떤 사설 수사팀을 꾸리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이런 햄버거 회동에 참여했다고 하는 사람 중 한 명이 김 모 대령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특이하게 헌병 병과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수사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계엄사가 설치가 되면 그 직제에도 없는 이런 수사와 관련된 별도의 구성을 따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의 자택에서 수첩을 하나 확보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국회와 선관위 등에 어떤 군부대 배치 계획까지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첩 내용은 결국 계엄과 관련해서 모의가 있었음을 최소한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걸로 인해서 밝혀질 수 있는 내용들, 그런 증명력들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쓰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계엄이라는 게 실행까지 가지 않고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받게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서정빈]
사실 계엄 자체는 모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게 계엄을 모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후에 이것들이 결국 내란 모의라든지 혹은 나아가서 이 계엄 사태가 내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서 이런 계엄을 모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사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걸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는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그런 전제가 성립돼야 다뤄질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민간인 전역자들의 모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형벌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서정빈]
결국 이것도 이후에 이 계엄 전체적인 것들이 내란죄 혐의가 인정됐을 때를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약 그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모의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전제를 두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이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나 혹은 관계자들 역시도 내란죄의 공범으로서 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들이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노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중요임무에 종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밖의 나머지 참여자들은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했는지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적어도 이 사실관계가 맞다고 한다면 노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심판 관련 서류도 5일 연속으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오는 27일을 첫 번째 변론기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절차에 지연은 없을까요?
[서정빈]
일단 헌재에서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27일 변론준비기일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불송달 상태가 계속된다면 사실상 그런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재에서도 이런 불송달 상황을 어떻게 대비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을 헌재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서정빈]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 현 상황을 보고 송달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 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들어 홈페이지 게시라든가 혹은 등기우편 발송 시에 즉시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관련된 판례들을 비춰보면서 그래서 지금 상황이 송달된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서류 발송부터 삐걱대고 있는 게 탄핵심판에서 유리해 보이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우선 지금까지는 그래도 심판에 있어서 반드시 이런 사항이 불리하게 작용될 거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변론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은 상태고 이렇게 서류를 수취하지 않는다는 점이 심판 대상으로 또 올라갈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재판과 비교를 하더라도 첫 공판이 열리기 전에 출석통지를 보냈는데 그 수령이 계속 늦어진다고 해서 재판에서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심리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이런 심판 심리를 지연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결국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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