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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조수사본부가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일이 사흘 남았습니다. 보도로 전해 드린 것처럼성탄절인 오는 25일에 출석하라며 2차 요구서를 보냈는데 정작 윤 대통령 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 오전 양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두 가지 특검법.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레까지 공포할 것을 촉구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특검폭거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맞받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가장 큰 쟁점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특검에 관련돼서 재의결권을 과연 행사할 것이냐는 것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의 임명 절차가 추천 절차죠. 마무리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연하지 말고 임명하라는 두 가지 쟁점인데요. 일단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업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양승태 대법원장이 당시 2017년도 3월 8일날 임명을 했습니다. 지명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미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이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거냐라는 그러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권성동 대표 얘기는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 소추된 상황에서 그 주체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는 거는 결국 검사가 판사를 지명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안 된다,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권한대행이 형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는 일종의 압박카드를 쓴 거예요. 날짜까지 정했지 않습니까? 24일까지 특검과 관련돼서 용단을 내리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란과 관련해서 공모라든지 내란대행이라는 거친 용어를 썼는데요.
결국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선제적 탄핵에 대한 것들을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권한대행에 대해서 자꾸만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게 옳은 거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 권한이잖아요. 그러면 재의결권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권한은 괜찮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건 논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건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대놓고 무조건 재의결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압박카드를 쓰지 말고 차분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그다음 순서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이런 식으로 갔을 때 풀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수위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2차에 응할까요?
[김형준]
힘들 거라고 봐요.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통상적으로 보면 출석하기 전에 변호인단을 구성하잖아요. 변호인단 구성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호인단 구성을 하려고 한다면 대형 로펌에 있는 분들은 참여하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 구성이 마무리되면 가겠다고 하는 논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왜 반복적으로 출석요구를 할까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은 체포영장라고 발부받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거부하게 되면 지금은 경호처에서 수취를 거부하지만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만약에 갔을 경우는 경호처도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오늘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란특검과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모든 수사는 특검으로 일원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특검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굳이 공조본에 나가서 수사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변호인단 구성은 왜 늦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형준]
예를 들어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만 해도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부분하고 그렇게 최순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패와 관련된 문제,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사안이잖아요. 내란 피의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학자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단 구성을 늦추다 보니까 혹시 재판 지연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고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헌재가 대통령 측에서 얘기할 때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거는 일단 변론기일을 미리 정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문을 받으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받은 날부터 20일의 기한을 줘야 되는데 바로 2일날 변론기일을 정하니까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버티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2차 출석 요구서에 대한 부분들은 대통령이 25일날 출석할 것 같지 않고. 다만 헌재가 23일날 계속해서 수령 거부를 하면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재판부가 구성이 안 되게 되면 변론준비기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검찰도 공수처로 일원화가 된 상황이고 공수처 그간 수사에서 성과를 낸 적이 거의 없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김형준]
그런데 법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공수처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공수처법이 있잖아요. 공수처법에 동일한 사건을 여러 군데서 수사를 할 경우는 다 공수처로 이관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관련된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을 한 상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모든 걸 다 딱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요.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다 한다 하더라도 다시 검찰로 가서 거기서 또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수처 같은 경우 일반 검찰과 비교해서 인력도 적고 전문성도 적고. 그동안 공수처가 출범해서 했던 활동을 보면 별로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결국 시간이 흐르면 특검으로 일원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에는 훨씬 많은 규모의 인력이 동원되고 또 기간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기소권 여부도 있고 결국에는 특검으로 일원화될 수 있겠다.
[김형준]
특검이 기소권, 수사권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국정조사를 한 다음에 박영수 특검으로 전부 다 일원화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첫 변론기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용을 보니까 17명의 변호인으로 구성된 대행단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 대한 논란인데 어떤 논란이고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김형준]
국회가 구성한 대리인단에 보면 전 헌법재판관, 김이수 씨가 포함된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지만 6년 동안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으로 활동을 했다면 재판관이라든지 아니면 종사하는 사람과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맡지 말아야죠. 그게 기본적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참여한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게 오히려 더 국회 대리인단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또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을 포함시킬 이유가 뭐가 있나 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 재판관으로 심리부터 선고까지 참여했던 인물이더라고요.
[김형준]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것들의 경험도 있고 그 안에 과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헌재의 공정성 문제거든요. 지금 자꾸만 신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신속성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딱 날짜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도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하면 더욱더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더 나가서 공정성이 무너지면 이건 꼭 헌재 재판만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도 공정성이 무너져버리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헌재는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관련돼서 관심을 가져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헌재 재판관이 행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외부활동을 하면서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과 만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헌재심판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국내에서 상당히 정치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의 행동이나 또 중요한 건 헌재는 절대로 언론플레이를 하면 안 돼요. 언론에 시달리지 말고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신속성보다는 공정성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겠다고 봐주셨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로 넘어가보죠. 오늘 간담회도 진행했고요. 두 가지 특검을 받지 않으면 곧바로 민주당은 탄핵을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형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만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개 법안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굉장히 반시장적이고도 반위헌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거부를 한 거거든요. 무조건 국회가 예를 들어서 의결한 건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거죠. 대통령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견제와 균형이거든요.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결국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힘을 갖게 되고 그 힘을 통해서 무소불위의 행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분히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부권 시한이 1월 1일까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권한대행이라는 임무를 맡겨놨다면 그때 나름대로 지켜봐야지, 그전에 압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힘을 가지고 결국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 건데 그러면 국회가 힘을 가졌다고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될 수 있느냐. 저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비상계엄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모든 행동이 다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건 착각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자제하고 그리고 절차를 지키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에 국민의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친윤과 비윤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내재적인 갈등이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지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 결국은 탈당해서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해서 김무성 등 바른정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당장 탈당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둘러싸고 당연히 계파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저렇게 국민의힘이 한가할까. 지금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다만 여기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한번 고민할 부분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게 정치적으로 가능한 거냐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의 85명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찬성하는 사람은 12명인데 그런데 반대한 사람은 안 된다고 했을 때 안 된다는 사람이 들어와서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오히려 역발상을 해야죠. 여하튼 간에 이 당을 잘 수습해서, 친윤이냐 친한이냐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을 때 당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 경험과 경륜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따져야지 탄핵에 찬성했냐 반대했냐를 가지고 하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자고 했는데 그동안 외부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이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사명의식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당내의 인사로 하고 중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원내대표까지 친윤계 투톱이면 이게 또 반성이 없다는 비판도 예상되기는 하거든요.
[김형준]
그거는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감수할 수밖에 없죠. 구조상 그러면 친윤이든 친한이든 간에, 그리고 친한 인사를 하는 거는 변화와 쇄신이고 친윤으로 하면 그건 후퇴냐, 지금 상황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누가 맡더라도 친한과 친윤에 대한 계파 해체 선언을 하고 어떻게든 간에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담대한 개혁을 하면 국민들이 그걸 판단하는 것이지 친윤 색깔이 있으니까 국민의힘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라는 건 그 이후의 행보를 가지고 평가해야지, 과거 걸 가지고 평가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해법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편 햄버거가게 회동 비상계엄 사전에 모의한 혐의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구속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엄의 전모를 밝히는 스모킹건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글쎄요, 저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리적인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계엄 모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냐라는 것부터 저것이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경고성 계엄이 아니구나. 굉장히 준비된 계엄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황이 이걸 통해서 확인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내란죄와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참여했느냐가 뇌관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경찰도 노 전 사령관 자택에서 여러 가지 수첩도 확보했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리한 법적인 논쟁.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보면 주의해야 할 부분은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은 무조건 내란공모자. 그런 프레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란죄와 관련해서 어떤 경우든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정치적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뿐이지, 이게 법리적으로 결정되거나.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백현동, 대장동 전부 다 범죄행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 15일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2심에서 만약에 피선거권이 박탈돼도 나갈 수 있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확증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수사나 더 나가서 판결이 나와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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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조수사본부가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일이 사흘 남았습니다. 보도로 전해 드린 것처럼성탄절인 오는 25일에 출석하라며 2차 요구서를 보냈는데 정작 윤 대통령 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 오전 양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두 가지 특검법.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레까지 공포할 것을 촉구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특검폭거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맞받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가장 큰 쟁점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특검에 관련돼서 재의결권을 과연 행사할 것이냐는 것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의 임명 절차가 추천 절차죠. 마무리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연하지 말고 임명하라는 두 가지 쟁점인데요. 일단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업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양승태 대법원장이 당시 2017년도 3월 8일날 임명을 했습니다. 지명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미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이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거냐라는 그러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권성동 대표 얘기는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 소추된 상황에서 그 주체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는 거는 결국 검사가 판사를 지명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안 된다,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권한대행이 형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는 일종의 압박카드를 쓴 거예요. 날짜까지 정했지 않습니까? 24일까지 특검과 관련돼서 용단을 내리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란과 관련해서 공모라든지 내란대행이라는 거친 용어를 썼는데요.
결국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선제적 탄핵에 대한 것들을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권한대행에 대해서 자꾸만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게 옳은 거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 권한이잖아요. 그러면 재의결권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권한은 괜찮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건 논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건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대놓고 무조건 재의결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압박카드를 쓰지 말고 차분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그다음 순서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이런 식으로 갔을 때 풀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수위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2차에 응할까요?
[김형준]
힘들 거라고 봐요.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통상적으로 보면 출석하기 전에 변호인단을 구성하잖아요. 변호인단 구성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호인단 구성을 하려고 한다면 대형 로펌에 있는 분들은 참여하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 구성이 마무리되면 가겠다고 하는 논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왜 반복적으로 출석요구를 할까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은 체포영장라고 발부받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거부하게 되면 지금은 경호처에서 수취를 거부하지만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만약에 갔을 경우는 경호처도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오늘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란특검과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모든 수사는 특검으로 일원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특검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굳이 공조본에 나가서 수사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변호인단 구성은 왜 늦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형준]
예를 들어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만 해도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부분하고 그렇게 최순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패와 관련된 문제,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사안이잖아요. 내란 피의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학자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단 구성을 늦추다 보니까 혹시 재판 지연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고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헌재가 대통령 측에서 얘기할 때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거는 일단 변론기일을 미리 정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문을 받으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받은 날부터 20일의 기한을 줘야 되는데 바로 2일날 변론기일을 정하니까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버티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2차 출석 요구서에 대한 부분들은 대통령이 25일날 출석할 것 같지 않고. 다만 헌재가 23일날 계속해서 수령 거부를 하면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재판부가 구성이 안 되게 되면 변론준비기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검찰도 공수처로 일원화가 된 상황이고 공수처 그간 수사에서 성과를 낸 적이 거의 없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김형준]
그런데 법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공수처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공수처법이 있잖아요. 공수처법에 동일한 사건을 여러 군데서 수사를 할 경우는 다 공수처로 이관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관련된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을 한 상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모든 걸 다 딱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요.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다 한다 하더라도 다시 검찰로 가서 거기서 또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수처 같은 경우 일반 검찰과 비교해서 인력도 적고 전문성도 적고. 그동안 공수처가 출범해서 했던 활동을 보면 별로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결국 시간이 흐르면 특검으로 일원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에는 훨씬 많은 규모의 인력이 동원되고 또 기간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기소권 여부도 있고 결국에는 특검으로 일원화될 수 있겠다.
[김형준]
특검이 기소권, 수사권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국정조사를 한 다음에 박영수 특검으로 전부 다 일원화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첫 변론기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용을 보니까 17명의 변호인으로 구성된 대행단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 대한 논란인데 어떤 논란이고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김형준]
국회가 구성한 대리인단에 보면 전 헌법재판관, 김이수 씨가 포함된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지만 6년 동안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으로 활동을 했다면 재판관이라든지 아니면 종사하는 사람과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맡지 말아야죠. 그게 기본적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참여한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게 오히려 더 국회 대리인단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또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을 포함시킬 이유가 뭐가 있나 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 재판관으로 심리부터 선고까지 참여했던 인물이더라고요.
[김형준]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것들의 경험도 있고 그 안에 과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헌재의 공정성 문제거든요. 지금 자꾸만 신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신속성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딱 날짜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도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하면 더욱더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더 나가서 공정성이 무너지면 이건 꼭 헌재 재판만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도 공정성이 무너져버리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헌재는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관련돼서 관심을 가져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헌재 재판관이 행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외부활동을 하면서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과 만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헌재심판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국내에서 상당히 정치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의 행동이나 또 중요한 건 헌재는 절대로 언론플레이를 하면 안 돼요. 언론에 시달리지 말고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신속성보다는 공정성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겠다고 봐주셨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로 넘어가보죠. 오늘 간담회도 진행했고요. 두 가지 특검을 받지 않으면 곧바로 민주당은 탄핵을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형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만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개 법안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굉장히 반시장적이고도 반위헌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거부를 한 거거든요. 무조건 국회가 예를 들어서 의결한 건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거죠. 대통령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견제와 균형이거든요.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결국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힘을 갖게 되고 그 힘을 통해서 무소불위의 행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분히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부권 시한이 1월 1일까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권한대행이라는 임무를 맡겨놨다면 그때 나름대로 지켜봐야지, 그전에 압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힘을 가지고 결국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 건데 그러면 국회가 힘을 가졌다고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될 수 있느냐. 저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비상계엄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모든 행동이 다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건 착각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자제하고 그리고 절차를 지키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에 국민의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친윤과 비윤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내재적인 갈등이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지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 결국은 탈당해서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해서 김무성 등 바른정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당장 탈당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둘러싸고 당연히 계파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저렇게 국민의힘이 한가할까. 지금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다만 여기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한번 고민할 부분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게 정치적으로 가능한 거냐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의 85명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찬성하는 사람은 12명인데 그런데 반대한 사람은 안 된다고 했을 때 안 된다는 사람이 들어와서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오히려 역발상을 해야죠. 여하튼 간에 이 당을 잘 수습해서, 친윤이냐 친한이냐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을 때 당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 경험과 경륜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따져야지 탄핵에 찬성했냐 반대했냐를 가지고 하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자고 했는데 그동안 외부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이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사명의식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당내의 인사로 하고 중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원내대표까지 친윤계 투톱이면 이게 또 반성이 없다는 비판도 예상되기는 하거든요.
[김형준]
그거는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감수할 수밖에 없죠. 구조상 그러면 친윤이든 친한이든 간에, 그리고 친한 인사를 하는 거는 변화와 쇄신이고 친윤으로 하면 그건 후퇴냐, 지금 상황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누가 맡더라도 친한과 친윤에 대한 계파 해체 선언을 하고 어떻게든 간에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담대한 개혁을 하면 국민들이 그걸 판단하는 것이지 친윤 색깔이 있으니까 국민의힘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라는 건 그 이후의 행보를 가지고 평가해야지, 과거 걸 가지고 평가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해법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편 햄버거가게 회동 비상계엄 사전에 모의한 혐의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구속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엄의 전모를 밝히는 스모킹건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글쎄요, 저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리적인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계엄 모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냐라는 것부터 저것이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경고성 계엄이 아니구나. 굉장히 준비된 계엄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황이 이걸 통해서 확인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내란죄와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참여했느냐가 뇌관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경찰도 노 전 사령관 자택에서 여러 가지 수첩도 확보했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리한 법적인 논쟁.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보면 주의해야 할 부분은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은 무조건 내란공모자. 그런 프레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란죄와 관련해서 어떤 경우든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정치적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뿐이지, 이게 법리적으로 결정되거나.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백현동, 대장동 전부 다 범죄행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 15일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2심에서 만약에 피선거권이 박탈돼도 나갈 수 있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확증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수사나 더 나가서 판결이 나와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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