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탄핵 의결 뒤 헌법재판관 임명, 소추·재판 분리원칙 위배"

권성동 "탄핵 의결 뒤 헌법재판관 임명, 소추·재판 분리원칙 위배"

2024.12.23. 오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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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한 뒤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탄핵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당 초선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해,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는데 국회가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 가서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과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 처분한 뒤 징계 위원 한 명을 추가로 임명하려 했지만, 법원은 징계처분 이후 위원 임명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정이 없을 땐 선례가 중요하다며, 과거의 선례를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고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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