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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배후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내용이 오늘 일부 공개됐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단어와 표현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앵커]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하나의 스모킹 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주혜 변호사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앵커]
먼저 수사 상황 보기 전에 조금 전 있었던 헌재의 발표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조금 전 실제 서류 수령을 안 해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진아]
이것을 발송송달이라고 하는데요. 송달 방법에는 원칙적으로 교부송달을 해야 됩니다. 즉 송달받을 사람한테 직접 송달 대상인 서류를 직접 건네주는 것이 원칙인데요. 교부송달이 안 되면 보충송달이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주지라고 그러면 가족에게 주거나 혹은 사무실이나 직장이라고 하면 그 고용인 등한테 주면 송달된 걸로 보는데요. 이것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유치송달이 있습니다. 장소에 갖다놓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이것도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송달받을 장소가 변경됐는데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이랬을 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다 실패한 경우에는 발송송달이라고 해서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송달 간주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규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나중에 윤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까?
[차진아]
문제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금 그 송달받을 장소가 변경됐는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다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발송송달이 유효하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헌재가 그것에 따라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헌재가 송달 간주로 확정을 하게 된 건데, 변호사님,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 건가요?
[임주혜]
송달이 간주되었다면 일단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 이런 부분들이 확인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헌재의 시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평가는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변론준비기일이 27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송달이 간주되었다고 본다면 적어도 이 변론준비기일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싶은데.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 같은 경우가 완료되지 않아서 아무리 송달이 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거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변호인 선임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27일에 예정돼 있는 변론준비기일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대통령이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것을 시간을 끌고 있다, 의도적인 지연 작전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전략이 대통령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진아]
아무래도 탄핵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한다고 하는 인상을 줘서 헌법재판소 심판부에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것이 고의적인 지연인지 아니면 윤 대통령의 변명대로 대리인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송달은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변론준비기일 27일에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건데. 이때는 윤 대통령 측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주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변론준비기일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과정에서 큰 틀을 짜본다. 앞으로 헌법재판에서 어떤 증거들을 제출할 것이고 양측이 어떤 대응전략을 갖고 있다는 걸 밝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변호인도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한쪽만 출석한 채로 파행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과정을 보건대 헌법재판의 시계가 이미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계속해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도 불이익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변론준비기일에 한쪽만 출석을 해도 진행은 되는 겁니까?
[차진아]
진행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윤 대통령 측에서 적법절차 위반이다,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이 안 됐다고 하면서 항의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다만 헌법학회에서는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국가기관의 문제기 때문에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 안 된다는 그런 판시를 한 게 있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지금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 우편 발송에 실패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취인 불명 상태다, 관저는 수취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또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따라서 25일, 그러니까 성탄절에 조사를 하기로 했던 이 계획이 실행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지금 미지수로 남은 상황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계속 대통령 측에서는 출석도 하지 않고 있고 헌재 서류도 받지 않고 있고 이런데 일단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수사기관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 이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임주혜]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할 명분이라든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수사 과정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원래 내란죄라는 것이 일단 수사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단순 가담자, 그리고 그다음에 중요임무종사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차근차근 진행돼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지금 소환을 한다면 과연 내실 있는 수사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수처라든가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반복해서 출석하지 않으면 그만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 수사상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결국 체포영장의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서도 계속해서 제대로 수령도 되고 있지 않고 변호인단도 구성되지 않아서 실제로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적인 체포영장의 발부 가능성을 저울질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소환을 통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 새롭게 알려진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확보가 됐는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여기 일부가 공개됐는데 포함된 그런 단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상치 않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수첩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유의미한 내용들, 이번 사태의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 우리가 전달해 줄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보자면 먼저 어떤 체포를 의미하는 단어, 특정 정치인라든가 유력 언론인들을 수거하라, 이런 표현들이 담겨 있어서 이 수거라는 것이 체포를 의미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수첩에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담겨 있어서 이 부분이 국회에 대한 장악 시도가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회 장악 시도라든가 주요 인물 체포조 운용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뿐만 아니라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만 봤을 때는 북풍 사건을 기획하려 했다,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진아]
그래서 이런 메모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고요. 이건 내란과 꼭 연결되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비상계엄 상황을 만들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북풍으로 해서 여론을 전환시키려고 했던 것인지 이것은 수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체로 굉장히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내용이 기록된 것 자체로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한데, 앞서 야권에서는 정보사 수사2단이라는 불법조직이 군 안에 있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일) : 공식 명칭은 정보사 수사2단으로 전체 규모는 대략 65명에서 70명으로 보입니다. 모두 위관급·영관급 장교들로 편성돼 있습니다. 소위 '롯데리아 내란 4인방' 즉 노상원, 문상호, 김○○, 정○○ 등이 정보사 수사2단을 사실상 기획에서 실행까지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이 됐는데 이렇게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려고 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임주혜]
이른바 이야기 나오고 있는 햄버거집 회동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군조직 외에 별도로 수사2단이라는 조직을 꾸려서 그 규모는 60여 명 정도고 3개 부로 나눠서 구성을 해서 주요 업무는 특히 선관위 부분에서 자료를 확보하라는 그런 지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직 군인도 아닌, 사실상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정보사령관이 깊숙이 관여되어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이 실체적인 진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사실상 민간인 신분의 민간인이 군의 조직에 깊숙이 관여하려고 했다는 점, 이 자체도 법적으로 위반의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어떤 수사를 진행한다거나 선관위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할 때는 그 역시도 우리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해야 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점들을 군에 특수한 조직을 두어서 사법의 부분을 실행하려고 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여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수사2단의 구성이 어느 정도 실제로 구성되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임명을 했다거나 조직이 꾸려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정확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별도의 수사단이 선관위 서버 장악을 첫 번째 임무로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경찰이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포고령 발령 이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관련된 문서를 전달했다,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관위에 대해서 서버를 확보하고, 내지는 제대로 정보가 나오지 않으면 서버 자체를 들고 나오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들도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을 뒷받침할 만한 문서들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구체적인 인사 발령에 관한 내용들도 전해졌고 문서로 남아 있다, 이런 진술들. 그리고 기록들이 남아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어서 관련된 내용은 수사기관의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만약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도대체 이 2사단은 무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 것인지, 실질적으로 누구의 지시 감독을 받고 운영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그동안 수사가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런 수첩은 물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메모가 스모킹건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차진아]
그 메모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따라 다른데요. 메모 작성자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그냥 메모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군 관련 담당자들한테 지시를 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윤 대통령과 교감 하에서 그러한 메모가 작성되고 지시가 하달된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에 후자라면,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과 교감하에서 그런 메모가 작성되고 그러한 메모의 내용이 실제로 지시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계엄의 불법성, 위헌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물증이 될 수 있고. 특히 국회를 봉쇄하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 이것은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물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수사를 면밀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노상원 사령관이 전 사령관이잖아요. 이미 전역을 한 사람이고 민간인 신분인데 단순히 민간인이 이걸 본인의 생각에서 수첩을 썼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차진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사 선후배들한테 이렇게 비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시를 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이렇게 하면서 전달을 한 것인지. 아니면 비선 차원에서 이렇게 개입을 한 것인지. 이것 자체가 밝혀져야 되는 사항인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그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비공식적으로 같이 작전을 짜고 지시를 하는 그런 라인에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불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뭔가 추가적인 수사 결과들을 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통화내역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비화폰으로 불리는 보안폰이 아니라 일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개인 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해서 통신영장이 발부가 된 것인데 이때 어떠한 내역으로 실제 통화를 했는지 그 통화 내용까지 확인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누구와 언제 통화를 했는지 그 통화내역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내용까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해도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직후, 그리고 그 직전에 어떤 인물들과 얼마만큼 자주 어떤 전후 사정에서 통화를 했는지가 밝혀진다면 실제로 계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모르고 진행했다라고 한 진술에 대해서는 이 전에 통화했다면 계엄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론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텐데, 다만 이것이 개인 휴대전화에 한하고 있어서 진술들이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런 진술이 나오지 개인 휴대전화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한 바가 있을까. 이 부분은 아직 미지수여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자료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개인폰이고 내용이 아니고 내역만 확인할 수 있다.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진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청을 해서 실시간으로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모르되 통화내역은 우리가 통신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한테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통화를 했나, 아니면 문자메시지를 보냈나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가는 상대방, 그 당사자들이 입을 맞춰서 달리 변소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증거는 되기 어렵지만 여러 다른 정황들과 맞추어 봤을 때 그 시점에 윤 대통령이 어떤 특정인과 통화했다고 한다면 그 정황이 나중에 다른 정황과 합쳐져서 중요한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밝힌 내용인데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찰에서 오는 26일 출석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의 공범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모이지 못하게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 26일 출석 요구를 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부른 이유,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경찰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이라든가 사전에 대화를 나눈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확인할 것 같고요.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당일에 국회에서 해산을 요구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모이는 것을 방해한 그런 정황이나 지시가 있는지. 만약 실제로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그것은 누구의 지시나 감독을 받고 행한 일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앞서 윤 대통령의 일반 전화, 개인 전화의 통화내역을 확보를 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윤 대통령의 대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비화폰의 보전을 위해서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차진아]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안 되는 건데, 다만 비화폰과 관련해서 통화 내역을 여기서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버에 저장될 거 아닙니까? 통화 시간과 얼마 동안 했는가, 어느 것들이 초기에 윤 대통령이나 당사자들이 통화한 사실 자체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번복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안 밝혀진 것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특히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비화폰을 2개를 들고 지휘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서버 전체를 다 압수를 해서 아마 그 전후로 해서 누가 누구한테 비화폰으로 지시를 했는가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이런 정황들과 맞춰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하는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지 않고 있지만 확실히 비화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A4 용지 1장 분량의 문건을 줬는데 이게 확보가 됐습니다.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라는 취지의 내용이라는데 국회 해산 의도가 절대 없었다는 대통령의 주장과는 조금 배치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최상목 국회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현안질의에서 이런 문서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재정을 확보하라는 취지 정도로 인지는 했지만 곧바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었고 그래서 바로 그냥 접어버렸다. 이 부분을 무시했다,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 구체적인 해당 문서도 제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그 문서에 일단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다고 하고. 비상계엄 입법부에 운영 예산을 짜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으려면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비 지출에 대해서 돈줄을 막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국회를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였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서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내용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었다고 해도 헌법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국회의 운영이나 국회의 자유로운 결정을 비상계엄 하에서도 막을 권리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국회의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하나의 근거로써 작용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내용들이 지난 12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정황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직접 들어보니까 더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진아]
아마도 최상목 부총리로서는 그때 너무나 경황이 없어서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재정자금 유동성, 비상계엄이 발령되는 것 자체로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재정자금 유동성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기억을 했을 것 같고. 나머지는 본인 주장대로 아마 이것은 터무니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무시를 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이 쪽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까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국회 기능 무력화의 의도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물증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A4용지 1장짜리 문서가 내란혐의 관련 수사나 헌재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차진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잠깐 깜짝쇼 비슷하게 충격요법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국민에게 국회의 문제점을 알리고 경고한다, 이런 의도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국회에서 행정부 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에 맞대응하는 의미로 국회의 예산도 운영비를 없애는, 이렇게 해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대응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 자체가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하고 연결이 되면 국회의 기능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형법 제87조에 있는 국헌문란의 목적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물증인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두고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임주혜]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식으로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은 아니지만 특히 언론의 응대 등을 맡고 있고 실제로 전체 변호인단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키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 내란을 선동 선전하고 있다라는 혐의로 고발을 진행하게 되면서 석동현 변호사가 이와 같은 내란선전 혐의에 대한 적용이 본인에 대한 의도적인 모함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누가 이런 주장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의원인지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해서 고소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석동현 변호사가 민주당을 향해서 무고죄를 언급을 했는데 무고죄가 성립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차진아]
그건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성립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하거나 징계 사실이 없는 것을 알면서 징계해 달라고 공식적인 의사를 표명하면 그러면 그게 무고죄가 성립하거든요.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 윤 대통령의 대변인 격으로 해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란죄 공범으로 지금 고발을 하는 건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일견 봐도 내란죄 선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정치적인 수사로 내란죄 선동이라고 말은 하는 것하고 형사고발하는 것하고 별개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견해조차도, 혹은 반대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법적 견해를 표명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란죄 공범으로 해서 고소고발하는 것은 그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한 근거 없이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 무조건 옹호하는 이런 태도도 굉장히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차진아]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을 처음부터 차단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내란죄 공범이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란죄 공범이니까 탄핵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앞서 석동현 변호사는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론전에 신경을 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을 꾸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변호사니까 어떤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임주혜]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를 보자면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대비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내란죄 전문변호사다? 이런 부분은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내란죄의 전문가라고 나설 수 있는 변호사 자체가 적다는 점도 하나 꼽고 싶고. 내란죄뿐만 아니라 탄핵심판도 대응해야 되는 상황인데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뤄본 변호인, 이 수도 극히 적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를 섭외하는 과정 자체에 어려움도 충분히 공감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지금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국민들의 지금 이 사태를 바라고 있는 심각성을 고려할 때 선뜻 누군가가 이걸 변호를 나서겠다고 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여러 혐의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변호인단이 충분히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력 풀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이미 탄핵을 청구하고 있는 쪽에서는, 청구인단 쪽에서는 변호인을 라인업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데 시간에는 쫓기도 있고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석동현 변호사도 그렇고요. 최측근들, 본인의 내심의 의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최측근을 기점으로 해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내심의 의사라든가 본인의 의중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최측근의 변호인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소송 과정을 보자면 객관적인 제3자적 시각에서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제3자적인 관점의 변호인도 선임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정말 지금 임주혜 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변호인단을 빨리 꾸리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차진아]
지금 송달을 계속 거부함으로써 그런 의혹을 받게 되는 거죠. 일부러 대리인단하고 변호인단을 안 꾸리는 거 아니냐. 탄핵심판 절차를 끌려고. 이런 의심을 받게 하는 처신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비상계엄 선포가 워낙 국민적으로 충격을 줬던 그런 것이고 국가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가져온 사건이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여론은 적어도 우리가 학계나 이런 데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아마 그럴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파면의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변호사로서는 자신의 앞으로 진로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으로 활동했었는데 파면이 됐다, 이러면 거의 정치적으로는 그 사람은 회생이 거의 어려운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고. 나중에 다른 사건을 수임할 때도 정치적인 편향성을 띠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력이 남고 그래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데 굉장히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탄핵에 있어서 기각 결정을 끌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여기에 합류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윤 대통령이랑 개인적으로 굉장한 친분이 있지 않는 한 제3자적 입장에서 변호사들이, 특히 유능한 변호사가 여기에 합류할 결심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됩니다.
[앵커]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맡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차진아]
굉장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 앞으로 입장을 내고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안 됐으니 준비기일이라든지 이런 걸 미뤄달라, 이렇게 밝힐 수도 있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게 밝힐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때 특히 이렇게 쟁점도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일반적으로 변호인단 선임이 늦어져서, 내지는 변호인단이 선임이 되었는데 관련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서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은 흔히 일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한두 번 정도야 통할 수 있겠죠. 이번에 소환조사 같은 부분에 불응할 때도 변호인단 선임이 필요하다. 아직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석동현 변호사가 밝히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변호인단 구성에 시간이 든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기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27일에 헌법심판에 대한 변론준비기일도 현재로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루다가는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자초할 수 있어서 결국은 어느 시점엔가는 반드시 변호인단을 빠르게 선임하고, 선임계를 제출해서 사법체제 안에서 본인이 방어권 행사를 실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내란특검법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국무총리 탄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로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임주혜]
그렇죠. 이 시일도 24일로 일단 못을 박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대통령도 이렇게 올라오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그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공포하고 더 이상 시간끌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거, 현 상황에서 탄핵을 언급하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권한대행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탄핵을 불사할 수 있다. 원래 탄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정국의 혼란을 고려해서 일단 탄핵을 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탄핵을 할 수 있다는 탄핵카드를 지금 꺼내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가결 정족수라든지 이런 게 법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무총리로 볼 것인지, 그에 따라서 가결 정족수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차진아]
그래서 헌정 사상 선례가 없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할 때 대행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총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수행하는 업무가 위헌, 위법성을 지적받고 있는 그 업무가 대통령의 업무일 때는 대통령으로 봐야 되고 총리직에서 불법을 한 거면 총리로 봐야 되고, 이렇게 절충설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할 때 대행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때 총리가 총리의 이름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하고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이렇게 나갑니다. 대리하는 거거든요. 대리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도 결국 소극적인, 현상 유지적인 권한에 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권한대행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으로 취급한다면 권한 행사의 범위에도 제한이 없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총리로 보고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발의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인 151명이 찬성하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6개월도 안 된, 7월 25일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당시의 입장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현상은 정말 말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방통위 부위원장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아닙니다. 방통위법에 방통위원장만 탄핵 대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사퇴하는 바람에 공석이 되어서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인 체제가 불법이었다고 하면서 탄핵소추를 강행하려고 했을 때 방통위 부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방통부위원장이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안 되는 거냐, 이걸 가지고 설전을 벌였었는데 그때 입장이 민주당이 대행하고 있는 그 직, 방통위원장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제출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주장대로 하고 그 행동에 일관성 있게 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대행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신뢰하기가 어렵다, 정치인들은.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다 이렇게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상황에 따라서 바꾼다면 국민이 어떻게 이러한 정치인들과 국회를 신뢰하겠는가, 이런 한숨이 나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지금 완전히 바꾼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또 야당에서 제출을 한다면 정말 대통령으로 간주할 것이냐, 아니면 국무총리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기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누가 어떻게 이 부분을 결론을 내는 건가요?
[차진아]
그러니까 저희가 헌법에서 그러한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서 원래 제2공화국 헌법, 즉 4.19 혁명 결과 3차 개정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권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에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그게 없기 때문에 결국 구체적인 쟁송을 제기를 해야지만 헌법재판소가 답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즉, 예를 들어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인데 재적 3분의 2는 못 미쳤을 때, 그때 한덕수 총리 측에서 이러한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니까,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것 자체도 사실 우리가 선례가 없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전에는 학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이런 사태를 전혀 생각을 못 했었기 때문에 탄핵소추 의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쟁의는 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유권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다만 그런 권한쟁의를 하더라도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게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탄핵소추 의결이 헌법상 의결 정족수를 갖췄는가 하는 것을 그 탄핵심판 절차 내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권한쟁의 같은 것들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말 여러 법적 논쟁거리를 만들어낸 이번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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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배후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내용이 오늘 일부 공개됐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단어와 표현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앵커]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하나의 스모킹 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주혜 변호사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앵커]
먼저 수사 상황 보기 전에 조금 전 있었던 헌재의 발표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조금 전 실제 서류 수령을 안 해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진아]
이것을 발송송달이라고 하는데요. 송달 방법에는 원칙적으로 교부송달을 해야 됩니다. 즉 송달받을 사람한테 직접 송달 대상인 서류를 직접 건네주는 것이 원칙인데요. 교부송달이 안 되면 보충송달이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주지라고 그러면 가족에게 주거나 혹은 사무실이나 직장이라고 하면 그 고용인 등한테 주면 송달된 걸로 보는데요. 이것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유치송달이 있습니다. 장소에 갖다놓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이것도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송달받을 장소가 변경됐는데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이랬을 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다 실패한 경우에는 발송송달이라고 해서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송달 간주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규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나중에 윤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까?
[차진아]
문제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금 그 송달받을 장소가 변경됐는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다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발송송달이 유효하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헌재가 그것에 따라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헌재가 송달 간주로 확정을 하게 된 건데, 변호사님,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 건가요?
[임주혜]
송달이 간주되었다면 일단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 이런 부분들이 확인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헌재의 시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평가는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변론준비기일이 27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송달이 간주되었다고 본다면 적어도 이 변론준비기일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싶은데.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 같은 경우가 완료되지 않아서 아무리 송달이 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거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변호인 선임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27일에 예정돼 있는 변론준비기일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대통령이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것을 시간을 끌고 있다, 의도적인 지연 작전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전략이 대통령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진아]
아무래도 탄핵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한다고 하는 인상을 줘서 헌법재판소 심판부에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것이 고의적인 지연인지 아니면 윤 대통령의 변명대로 대리인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송달은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변론준비기일 27일에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건데. 이때는 윤 대통령 측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주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변론준비기일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과정에서 큰 틀을 짜본다. 앞으로 헌법재판에서 어떤 증거들을 제출할 것이고 양측이 어떤 대응전략을 갖고 있다는 걸 밝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변호인도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한쪽만 출석한 채로 파행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과정을 보건대 헌법재판의 시계가 이미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계속해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도 불이익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변론준비기일에 한쪽만 출석을 해도 진행은 되는 겁니까?
[차진아]
진행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윤 대통령 측에서 적법절차 위반이다,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이 안 됐다고 하면서 항의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다만 헌법학회에서는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국가기관의 문제기 때문에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 안 된다는 그런 판시를 한 게 있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지금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 우편 발송에 실패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취인 불명 상태다, 관저는 수취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또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따라서 25일, 그러니까 성탄절에 조사를 하기로 했던 이 계획이 실행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지금 미지수로 남은 상황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계속 대통령 측에서는 출석도 하지 않고 있고 헌재 서류도 받지 않고 있고 이런데 일단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수사기관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 이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임주혜]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할 명분이라든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수사 과정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원래 내란죄라는 것이 일단 수사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단순 가담자, 그리고 그다음에 중요임무종사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차근차근 진행돼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지금 소환을 한다면 과연 내실 있는 수사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수처라든가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반복해서 출석하지 않으면 그만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 수사상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결국 체포영장의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서도 계속해서 제대로 수령도 되고 있지 않고 변호인단도 구성되지 않아서 실제로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적인 체포영장의 발부 가능성을 저울질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소환을 통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 새롭게 알려진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확보가 됐는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여기 일부가 공개됐는데 포함된 그런 단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상치 않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수첩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유의미한 내용들, 이번 사태의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 우리가 전달해 줄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보자면 먼저 어떤 체포를 의미하는 단어, 특정 정치인라든가 유력 언론인들을 수거하라, 이런 표현들이 담겨 있어서 이 수거라는 것이 체포를 의미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수첩에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담겨 있어서 이 부분이 국회에 대한 장악 시도가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회 장악 시도라든가 주요 인물 체포조 운용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뿐만 아니라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만 봤을 때는 북풍 사건을 기획하려 했다,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진아]
그래서 이런 메모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고요. 이건 내란과 꼭 연결되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비상계엄 상황을 만들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북풍으로 해서 여론을 전환시키려고 했던 것인지 이것은 수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체로 굉장히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내용이 기록된 것 자체로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한데, 앞서 야권에서는 정보사 수사2단이라는 불법조직이 군 안에 있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일) : 공식 명칭은 정보사 수사2단으로 전체 규모는 대략 65명에서 70명으로 보입니다. 모두 위관급·영관급 장교들로 편성돼 있습니다. 소위 '롯데리아 내란 4인방' 즉 노상원, 문상호, 김○○, 정○○ 등이 정보사 수사2단을 사실상 기획에서 실행까지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이 됐는데 이렇게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려고 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임주혜]
이른바 이야기 나오고 있는 햄버거집 회동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군조직 외에 별도로 수사2단이라는 조직을 꾸려서 그 규모는 60여 명 정도고 3개 부로 나눠서 구성을 해서 주요 업무는 특히 선관위 부분에서 자료를 확보하라는 그런 지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직 군인도 아닌, 사실상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정보사령관이 깊숙이 관여되어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이 실체적인 진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사실상 민간인 신분의 민간인이 군의 조직에 깊숙이 관여하려고 했다는 점, 이 자체도 법적으로 위반의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어떤 수사를 진행한다거나 선관위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할 때는 그 역시도 우리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해야 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점들을 군에 특수한 조직을 두어서 사법의 부분을 실행하려고 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여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수사2단의 구성이 어느 정도 실제로 구성되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임명을 했다거나 조직이 꾸려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정확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별도의 수사단이 선관위 서버 장악을 첫 번째 임무로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경찰이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포고령 발령 이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관련된 문서를 전달했다,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관위에 대해서 서버를 확보하고, 내지는 제대로 정보가 나오지 않으면 서버 자체를 들고 나오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들도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을 뒷받침할 만한 문서들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구체적인 인사 발령에 관한 내용들도 전해졌고 문서로 남아 있다, 이런 진술들. 그리고 기록들이 남아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어서 관련된 내용은 수사기관의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만약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도대체 이 2사단은 무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 것인지, 실질적으로 누구의 지시 감독을 받고 운영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그동안 수사가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런 수첩은 물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메모가 스모킹건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차진아]
그 메모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따라 다른데요. 메모 작성자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그냥 메모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군 관련 담당자들한테 지시를 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윤 대통령과 교감 하에서 그러한 메모가 작성되고 지시가 하달된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에 후자라면,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과 교감하에서 그런 메모가 작성되고 그러한 메모의 내용이 실제로 지시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계엄의 불법성, 위헌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물증이 될 수 있고. 특히 국회를 봉쇄하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 이것은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물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수사를 면밀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노상원 사령관이 전 사령관이잖아요. 이미 전역을 한 사람이고 민간인 신분인데 단순히 민간인이 이걸 본인의 생각에서 수첩을 썼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차진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사 선후배들한테 이렇게 비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시를 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이렇게 하면서 전달을 한 것인지. 아니면 비선 차원에서 이렇게 개입을 한 것인지. 이것 자체가 밝혀져야 되는 사항인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그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비공식적으로 같이 작전을 짜고 지시를 하는 그런 라인에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불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뭔가 추가적인 수사 결과들을 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통화내역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비화폰으로 불리는 보안폰이 아니라 일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개인 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해서 통신영장이 발부가 된 것인데 이때 어떠한 내역으로 실제 통화를 했는지 그 통화 내용까지 확인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누구와 언제 통화를 했는지 그 통화내역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내용까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해도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직후, 그리고 그 직전에 어떤 인물들과 얼마만큼 자주 어떤 전후 사정에서 통화를 했는지가 밝혀진다면 실제로 계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모르고 진행했다라고 한 진술에 대해서는 이 전에 통화했다면 계엄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론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텐데, 다만 이것이 개인 휴대전화에 한하고 있어서 진술들이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런 진술이 나오지 개인 휴대전화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한 바가 있을까. 이 부분은 아직 미지수여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자료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개인폰이고 내용이 아니고 내역만 확인할 수 있다.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진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청을 해서 실시간으로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모르되 통화내역은 우리가 통신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한테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통화를 했나, 아니면 문자메시지를 보냈나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가는 상대방, 그 당사자들이 입을 맞춰서 달리 변소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증거는 되기 어렵지만 여러 다른 정황들과 맞추어 봤을 때 그 시점에 윤 대통령이 어떤 특정인과 통화했다고 한다면 그 정황이 나중에 다른 정황과 합쳐져서 중요한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밝힌 내용인데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찰에서 오는 26일 출석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의 공범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모이지 못하게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 26일 출석 요구를 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부른 이유,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경찰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이라든가 사전에 대화를 나눈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확인할 것 같고요.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당일에 국회에서 해산을 요구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모이는 것을 방해한 그런 정황이나 지시가 있는지. 만약 실제로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그것은 누구의 지시나 감독을 받고 행한 일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앞서 윤 대통령의 일반 전화, 개인 전화의 통화내역을 확보를 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윤 대통령의 대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비화폰의 보전을 위해서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차진아]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안 되는 건데, 다만 비화폰과 관련해서 통화 내역을 여기서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버에 저장될 거 아닙니까? 통화 시간과 얼마 동안 했는가, 어느 것들이 초기에 윤 대통령이나 당사자들이 통화한 사실 자체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번복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안 밝혀진 것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특히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비화폰을 2개를 들고 지휘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서버 전체를 다 압수를 해서 아마 그 전후로 해서 누가 누구한테 비화폰으로 지시를 했는가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이런 정황들과 맞춰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하는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지 않고 있지만 확실히 비화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A4 용지 1장 분량의 문건을 줬는데 이게 확보가 됐습니다.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라는 취지의 내용이라는데 국회 해산 의도가 절대 없었다는 대통령의 주장과는 조금 배치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최상목 국회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현안질의에서 이런 문서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재정을 확보하라는 취지 정도로 인지는 했지만 곧바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었고 그래서 바로 그냥 접어버렸다. 이 부분을 무시했다,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 구체적인 해당 문서도 제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그 문서에 일단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다고 하고. 비상계엄 입법부에 운영 예산을 짜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으려면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비 지출에 대해서 돈줄을 막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국회를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였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서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내용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었다고 해도 헌법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국회의 운영이나 국회의 자유로운 결정을 비상계엄 하에서도 막을 권리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국회의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하나의 근거로써 작용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내용들이 지난 12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정황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직접 들어보니까 더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진아]
아마도 최상목 부총리로서는 그때 너무나 경황이 없어서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재정자금 유동성, 비상계엄이 발령되는 것 자체로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재정자금 유동성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기억을 했을 것 같고. 나머지는 본인 주장대로 아마 이것은 터무니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무시를 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이 쪽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까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국회 기능 무력화의 의도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물증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A4용지 1장짜리 문서가 내란혐의 관련 수사나 헌재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차진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잠깐 깜짝쇼 비슷하게 충격요법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국민에게 국회의 문제점을 알리고 경고한다, 이런 의도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국회에서 행정부 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에 맞대응하는 의미로 국회의 예산도 운영비를 없애는, 이렇게 해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대응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 자체가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하고 연결이 되면 국회의 기능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형법 제87조에 있는 국헌문란의 목적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물증인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두고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임주혜]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식으로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은 아니지만 특히 언론의 응대 등을 맡고 있고 실제로 전체 변호인단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키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 내란을 선동 선전하고 있다라는 혐의로 고발을 진행하게 되면서 석동현 변호사가 이와 같은 내란선전 혐의에 대한 적용이 본인에 대한 의도적인 모함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누가 이런 주장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의원인지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해서 고소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석동현 변호사가 민주당을 향해서 무고죄를 언급을 했는데 무고죄가 성립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차진아]
그건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성립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하거나 징계 사실이 없는 것을 알면서 징계해 달라고 공식적인 의사를 표명하면 그러면 그게 무고죄가 성립하거든요.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 윤 대통령의 대변인 격으로 해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란죄 공범으로 지금 고발을 하는 건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일견 봐도 내란죄 선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정치적인 수사로 내란죄 선동이라고 말은 하는 것하고 형사고발하는 것하고 별개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견해조차도, 혹은 반대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법적 견해를 표명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란죄 공범으로 해서 고소고발하는 것은 그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한 근거 없이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 무조건 옹호하는 이런 태도도 굉장히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차진아]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을 처음부터 차단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내란죄 공범이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란죄 공범이니까 탄핵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앞서 석동현 변호사는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론전에 신경을 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을 꾸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변호사니까 어떤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임주혜]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를 보자면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대비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내란죄 전문변호사다? 이런 부분은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내란죄의 전문가라고 나설 수 있는 변호사 자체가 적다는 점도 하나 꼽고 싶고. 내란죄뿐만 아니라 탄핵심판도 대응해야 되는 상황인데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뤄본 변호인, 이 수도 극히 적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를 섭외하는 과정 자체에 어려움도 충분히 공감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지금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국민들의 지금 이 사태를 바라고 있는 심각성을 고려할 때 선뜻 누군가가 이걸 변호를 나서겠다고 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여러 혐의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변호인단이 충분히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력 풀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이미 탄핵을 청구하고 있는 쪽에서는, 청구인단 쪽에서는 변호인을 라인업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데 시간에는 쫓기도 있고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석동현 변호사도 그렇고요. 최측근들, 본인의 내심의 의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최측근을 기점으로 해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내심의 의사라든가 본인의 의중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최측근의 변호인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소송 과정을 보자면 객관적인 제3자적 시각에서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제3자적인 관점의 변호인도 선임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정말 지금 임주혜 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변호인단을 빨리 꾸리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차진아]
지금 송달을 계속 거부함으로써 그런 의혹을 받게 되는 거죠. 일부러 대리인단하고 변호인단을 안 꾸리는 거 아니냐. 탄핵심판 절차를 끌려고. 이런 의심을 받게 하는 처신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비상계엄 선포가 워낙 국민적으로 충격을 줬던 그런 것이고 국가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가져온 사건이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여론은 적어도 우리가 학계나 이런 데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아마 그럴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파면의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변호사로서는 자신의 앞으로 진로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으로 활동했었는데 파면이 됐다, 이러면 거의 정치적으로는 그 사람은 회생이 거의 어려운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고. 나중에 다른 사건을 수임할 때도 정치적인 편향성을 띠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력이 남고 그래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데 굉장히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탄핵에 있어서 기각 결정을 끌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여기에 합류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윤 대통령이랑 개인적으로 굉장한 친분이 있지 않는 한 제3자적 입장에서 변호사들이, 특히 유능한 변호사가 여기에 합류할 결심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됩니다.
[앵커]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맡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차진아]
굉장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 앞으로 입장을 내고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안 됐으니 준비기일이라든지 이런 걸 미뤄달라, 이렇게 밝힐 수도 있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게 밝힐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때 특히 이렇게 쟁점도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일반적으로 변호인단 선임이 늦어져서, 내지는 변호인단이 선임이 되었는데 관련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서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은 흔히 일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한두 번 정도야 통할 수 있겠죠. 이번에 소환조사 같은 부분에 불응할 때도 변호인단 선임이 필요하다. 아직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석동현 변호사가 밝히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변호인단 구성에 시간이 든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기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27일에 헌법심판에 대한 변론준비기일도 현재로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루다가는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자초할 수 있어서 결국은 어느 시점엔가는 반드시 변호인단을 빠르게 선임하고, 선임계를 제출해서 사법체제 안에서 본인이 방어권 행사를 실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내란특검법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국무총리 탄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로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임주혜]
그렇죠. 이 시일도 24일로 일단 못을 박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대통령도 이렇게 올라오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그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공포하고 더 이상 시간끌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거, 현 상황에서 탄핵을 언급하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권한대행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탄핵을 불사할 수 있다. 원래 탄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정국의 혼란을 고려해서 일단 탄핵을 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탄핵을 할 수 있다는 탄핵카드를 지금 꺼내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가결 정족수라든지 이런 게 법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무총리로 볼 것인지, 그에 따라서 가결 정족수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차진아]
그래서 헌정 사상 선례가 없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할 때 대행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총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수행하는 업무가 위헌, 위법성을 지적받고 있는 그 업무가 대통령의 업무일 때는 대통령으로 봐야 되고 총리직에서 불법을 한 거면 총리로 봐야 되고, 이렇게 절충설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할 때 대행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때 총리가 총리의 이름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하고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이렇게 나갑니다. 대리하는 거거든요. 대리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도 결국 소극적인, 현상 유지적인 권한에 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권한대행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으로 취급한다면 권한 행사의 범위에도 제한이 없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총리로 보고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발의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인 151명이 찬성하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6개월도 안 된, 7월 25일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당시의 입장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현상은 정말 말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방통위 부위원장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아닙니다. 방통위법에 방통위원장만 탄핵 대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사퇴하는 바람에 공석이 되어서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인 체제가 불법이었다고 하면서 탄핵소추를 강행하려고 했을 때 방통위 부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방통부위원장이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안 되는 거냐, 이걸 가지고 설전을 벌였었는데 그때 입장이 민주당이 대행하고 있는 그 직, 방통위원장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제출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주장대로 하고 그 행동에 일관성 있게 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대행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신뢰하기가 어렵다, 정치인들은.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다 이렇게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상황에 따라서 바꾼다면 국민이 어떻게 이러한 정치인들과 국회를 신뢰하겠는가, 이런 한숨이 나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지금 완전히 바꾼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또 야당에서 제출을 한다면 정말 대통령으로 간주할 것이냐, 아니면 국무총리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기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누가 어떻게 이 부분을 결론을 내는 건가요?
[차진아]
그러니까 저희가 헌법에서 그러한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서 원래 제2공화국 헌법, 즉 4.19 혁명 결과 3차 개정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권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에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그게 없기 때문에 결국 구체적인 쟁송을 제기를 해야지만 헌법재판소가 답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즉, 예를 들어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인데 재적 3분의 2는 못 미쳤을 때, 그때 한덕수 총리 측에서 이러한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니까,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것 자체도 사실 우리가 선례가 없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전에는 학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이런 사태를 전혀 생각을 못 했었기 때문에 탄핵소추 의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쟁의는 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유권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다만 그런 권한쟁의를 하더라도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게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탄핵소추 의결이 헌법상 의결 정족수를 갖췄는가 하는 것을 그 탄핵심판 절차 내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권한쟁의 같은 것들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말 여러 법적 논쟁거리를 만들어낸 이번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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