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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헌재가 탄핵심판 서류를 윤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7일 첫 변론기일도 예정대로 진행될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헌재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계속 거부를 하는데 일주일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규정해서 보낸 시점이 19일이고 받았던 시점을 20일로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이 됐으니까요. 27일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통령이 헌재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서류를 24일까지, 내일까지 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실제로 제출할지. 그리고 27일날 대통령과 변호인이 실제로 27일 변론기일 때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된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앵커]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과거 대통령들은 탄핵 가결 이후에 바로 서류를 송달받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원석]
맞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쨌든 탄핵소추 직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 개시를 알리는 그런 서류를 보내자마자 수령을 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종의 심판을 지연하려는 그런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송달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절차를 개시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윤 대통령이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공언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뿐만 아니라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도 전혀 응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수사 관련한 출석요구서 수취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탄핵소추가 직무가 정지돼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저런 수사 일정이나 혹은 헌법재판소 심리 일정을 지연하려고 하는 대응이 그렇게 저는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에 따른 수사기관이나 헌재의 대응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한 것도 그런 대응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답변서 제출 기한이 27일인데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죠?
[김기흥]
맞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헌재의 입장에서는 헌재의 시각은 제 시각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을 옹호하고자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헌재에서 심리하는 내용이 내란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헌재 재판관 출신의 변호인을 구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인들이 많을 텐데 헌재에서 근무했던 고도의 법적 지식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을 의사를 타진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일헌 전 헌재재판관분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분이 실제로 합류하지 않는 것으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고사를 하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27일 변론기일로 하고 오늘의 헌재 결정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어떻게 보면 좀 강경한 입장, 원칙적인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뭔가 헌재에 대해서 자극하고 또 국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비판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보면 대통령이 형사사건 관련해서 수사받는 것보다 방점이 헌재에서 분명한 본인의 어떤 입장을 내비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앞으로의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자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발언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시간을 끌거나 절차를 회피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정말 헌재가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김기흥]
아무래도 탄핵 이후에 지금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헌재 입장에서는 탄핵을 인용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빨리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도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공수처, 검찰, 경찰 이렇게 다양한 수사기관을 통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수사가 이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계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에서 현장 지휘관들의 목소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준비하는 데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회피하기보다는 이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일 필요도 있고요. 이게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법적인 다툼도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본인이 계엄의 불가피성,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자기 규정과 그다음에 국헌문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국회를 질서유지해서 야당을 경고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논리를 지금까지 알려진 보도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알려진 부분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런 시간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닷새 뒤에 대리인단에 소송 위임장이 제출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일 뒤에 소송 위임장과 답변서가 제출됐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던 거 아닐까요?
[박원석]
그게 정상이죠. 27일날 헌재가 변론준비기일을 예고했고 2주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변론준비기일에 임할 만한 그런 준비를 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지금 윤 대통령이 보이는 모습은 헌재의 탄핵심리를 지연하겠다는 고의적인 지연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본인 방어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헌재가 보낸 탄핵심리 개시 서류를 수용하지 않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세 번이나 서류를 수용하지 않는 거는 자기방어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결국에는 재판을 최대한 지연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대응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변호인단 구성도 아직 안 됐고 변호인단한테 이 탄핵심리절차에 대한 위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일부 보도에 따르면 변호인단 대표가 결정이 됐다. 그 정도라면 변론준비기일에 임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변호인단이 다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핑계가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고의적인 지연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헌재에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기일을 27일 예정대로 하겠다는 그런 것도 그런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한 이야기는 모레 25일에 공조본이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김기흥]
석동현 변호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99% 조사에 임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또 이어진 이야기를 했을 때 탄핵 심리에 대해서 대통령이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당분간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헌재심리와 수사가 다른 두 가지 트랙이지만 사실상 하나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에 나가서 본인의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대통령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메시지를 강하게 호소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법적 다툼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강조하고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이나 언론 쪽에서는 본인들의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선의가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부분은 지적할 수 있지만 본인은 여하튼 선의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계엄의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싶지만 수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수사관 앞에서는 질문에 대한 단답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팩트 위주로.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점에 본인의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헌재라는 장소가 본인한테는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수사기관에는 협조를 안 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박원석]
그렇게 되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25일까지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이나 다음 강제수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밝힌 입장을 보면 탄핵심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든 수사기관 앞에 가서 조사에 응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란, 외환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대통령 임기 중이라도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어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헌재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 기소 중지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도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 일부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거는 혐의가 전혀 다릅니다. 당시에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수사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때문에 기소중지를 시켜놓고 탄핵심판을 받고 나서 수사를 진행했던 거고요.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내란의 죄를 범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직의 유지와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그런 이유로 강제수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다르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고 보고 탄핵소추가 됐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으로서 조금 더 대한민국의 법치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수사 재판 당시에 전두환 씨가 끝까지 수사를 거부하면서 골목성명을 낭독하고 합천 해인사에서 체포돼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비슷한 것 같은데 잡아가려면 들어와서 잡아가라는 그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수사기관은 이렇게 되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도 목소리 나왔던 석동현 변호사, 민주당이 자신을 내란선전혐의로 고발하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단 말이죠. 이런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기흥]
제가 볼 때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국회의 상황 아닙니까? 국가의 상황. 불가피하게 오죽하면 내가 계엄 선포를 했겠느냐. 야당의 끊임없는 20여 차례의 탄핵과 특검, 그리고 감액 예산 그리고 사법리스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에서 얘기할 때 당연히 야당의 폭주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석동현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야당에서는 끊임없이 주장하는 바가 내란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국민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회복이 된 거거든요.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법적인 절차 지금 그 트랙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종결된 내란에 대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입장한 것에 대해서 내란을 실질적으로 할 것처럼 조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라고 보는 인식인 거죠. 결국 전략적으로 볼 때 야당과 뭔가 계속 얽히고설키는 부분이 나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것은 내란조장, 내란선동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야당에서 지금의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수사든 그 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와서 수사를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제3의 장소를 말하는 건가요?
[박원석]
가도 응하지 않을 거고요. 수사기관이 갈 리도 만무하고요. 지금 내란죄 저지른 사람한테 황제 수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본인들의 주장이고. 본인들이 그 주장을 계속한다면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은 당연히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수사에 불응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겠다, 이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오늘 드러냈다고 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탄핵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가 중단됐던 상황과 다릅니다.
이건 내란죄입니다. 형사상의 소추를 대통령 임기 중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정확하게 윤 대통령의 내란사건이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사의 변호인으로 변호인으로 선임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법률자문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정치적 대리인, 대변인 역할을 직주정지된 상황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정치적 대리인인 사람이 계엄을 미화하거나 혹은 내란을 동조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게 아닌가 싶은데.
석동현 변호사는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경고 차원에서 한 거라고 보고 그에 대해서 맞대응을 할 텐데 별로 의미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12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던 것과 유사한 논리를 지금 그 주변에서 계속 유포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야당이 국정운영에 대해서 협조적이지 않거나 이른바 발목을 잡는 것은 야당이 갖고 있는 헌법, 법률 수단 내에서 한 겁니다. 그게 반복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킬 근거도 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유포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그런 궤변을 통해서 강경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고 강경 지지층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하겠다. 이런 목적을 석동현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건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고 야당에서 고발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경찰 수사망 압박도 조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통화 내역을 확보해서 분석 중입니다. 이거는 비화폰은 아니고 일반폰으로 알려져있는데 앞으로 수사에 진전이 있을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그날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비화폰을 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날의 상황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야당에서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이게 계엄의 모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사전에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개인폰을 꽤 많이 썼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도 비밀폰이나 그런 것보다는 많은 분들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계엄에 대한 논의가 작년부터 있었다. 때로는 총선 지고 난 후부터 있었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때 누구와 통화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통화내역은 없지만 정기적으로 누구와 전화를 오랫동안 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어떤 중요한 시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 시기에 누구랑 통화했다는 걸 여러 가지 조각을 맞춰본다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어떤 시점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통화는 했지만 통화내용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설명할 뿐이지 결정적 증거는 안 되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비화폰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대통령실에 있거든요. 그런데 한 차례 압수수색을 했지만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에 대해서 보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죠. 최상목 부총리에게 하달한 지시문건도 확보가 됐던데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순간부터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경고성이었다는 윤 대통령 담화와 배치되는 정황 아닙니까?
[박원석]
그렇죠. 그런 주장과는 배치되는, 모순되는 증거가 또 하나 나온 거라고 보고요. 최상목 부총리가 저 문서를 경찰 수사 당시에 제출한 게 아닌가 싶어요. 윤 대통령은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에 군병력이 투입된 거는 경고성이었고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면 즉시 그걸 수용하려고 했다고 얘기하는데.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군이 창문을 깨고 본회의장에 난입을 시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다 더 나아가서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고 그리고 비상계엄 입법부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은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중지시키겠다는 의도를 애초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저게 비상계엄의 불법성 또 내란의 근거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진행되는 수사 과정에서 모든 정황이나 모든 내란 임무종사자들의 증언이나 이게 내란의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걸 가리키고 있는데 본인만 계속 억지를 부리면서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수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내란범죄입니다. 범죄가 중합니다.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종범들이 다 구속된 상황에서 주범격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못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증언들은 많았는데 문건 원본을 경찰특별수사단이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따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계엄에 대한 발동, 그런 형식적인 절차 그런 부분. 그다음에 어떤 목적 그런 게 있지만 가장 중하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했느냐 그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날 TV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군이 국회에 투입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다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데. 다만 그런 지시를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이 했거나 누군가 했느냐의 부분인데 대통령은 여하튼 질서 유지라고 했지만 현장 지휘관들은 문 부수고 들어가서 다 끌어내라. 그리고 이참에 다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대통령한테는 불리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최상목 부총리가 받은 문건은 물리적인 행사를 떠나서 그 이후에 뭔가 국회를 조금 무기력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질서 유지나 경고 차원이라고 했던 것 이상의 것이라는 이제까지 현장 지휘관들의 진술을 강화할 수 있는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계엄 비선실세인 노상원 전 사령관의 개인 수첩 내용이 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국회 봉쇄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NLL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이런 표현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경찰이 이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외환 혐의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 얘기해 주시죠.
[박원석]
내란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어쨌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게 내란이고 외환이라는 것은 적과 내통을 하거나 아니면 합법적이지 않은 그런 전쟁을 일으켜서 뭔가 변란을 꽤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다 대통령이 형사상 소추를 임기 중에도 받을 수 있는 죄인데. 노상원 씨 수첩에서 나온 거는 모종의 군사행동 같은 것을 염두에 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북한에서 평양 상공에 대한민국에서 보낸 무인기가 날아왔다, 이렇게 한번 발표를 해서 그것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풍선에 대해서 계속 원점을 타격하라, 이런 지시를 군 관계자들에게 내렸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본다면 단지 이번에 내란이 그야말로 국회를 무력으로 점거하거나 헌법기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폭동을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국지전을 야기함으로써 내란 상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즉 외환을 유도하거나 외환을 기도했던 그런 흔적까지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서 노상원 씨 수첩 메모를 근거로 그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오늘 경찰이 밝힌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수첩에는 정치인과 언론인, 판사를 대상으로 실명도 있었고요. 수거라는 표현이 있던데 이건 어떤 의도였다고 보십니까?
[김기흥]
일상적으로 수거 하면 쓰레기 분리수거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하건대 체포하는 의미와 상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경찰도 발표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아야 할 게 뭐냐. 단편적인 단어 조각들이라 전체 맥락에서 곡해, 왜곡,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수사당국이 처음으로 뭔가 확보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날 우리가 얘기했던 햄버거 가게에서 했던 회동, 롯데리아 회동에서 사람들이 1일과 3일날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CCTV을 보면 뭔가 받아적는다는 게 있으니까 받아적은 사람들의 문건도, 메모도 확보를 해서 뭔가 서로 간에 어떤 공통분모가 있다면 이 부분은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들은 메모 속의 얘기만 처음에 나왔다면 별로 신빙성이 없을 텐데 그간의 여러 가지 수사와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것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주시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보면 저도 외환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뭔가 본인의 의도를 위해서 북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 저는 상상하기 힘든 생각인데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노상원 씨가 본인의 생각을 단어, 키워드를 몇 개 적은 것인지 본인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상의해서 그런 상의 속에서 적은 것인지. 만약에 상의를 했다면 김용현 전 장관과 했던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볼 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보면 수거라는 표현이 나오고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뭔가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차단하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 나온 증거는 단순한 진술을 넘어서 지금까지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스모킹건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노상원 전 사령관이 주동한 햄버거 회동 멤버들이 60여 명 규모의 수사2단을 구성하고 인사발령 공문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수사2단의 주요 임무가 중앙선관위 서버를 장악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석]
방첩사령부가 계엄 당일날 기민하게 움직였던 대상을 보면 주로 선관위를 향해서 움직였고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초해서 부정선거의 근거를 찾겠다. 이런 목적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군사법원법상 군의 수사권은 군사경찰과 군검찰 그리고 방첩사령부 세 군데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노상원 씨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사조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수사기관을 창설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즉 군내에 공식 체계상 있지 않은 자기들 사조직을 동원한 수사팀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게 제2수사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단장으로 내정했던 사람이 제2기갑여단장인데 제2기갑여단장은 군 내부에 수사할 수 있는 보직이 전혀 아닌 데다가 또 방첩사령부 소속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본인의 직속상관인 분단장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당일날 휴가를 내고 와서 방첩사령부 100여 단에서 대기 중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저는 내란 목적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속하게 선관위를 장악하고 서버를 탈취해서 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걸 위해서 공식적인 군의 수사라인으로 가면 자신들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기관을, 즉 비상계엄 하에서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자신의 의도대로 수사를 이끌어가려고 했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2수사단을 기획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시간 전까지 김건희 여사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3시간 동안 머물고 있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는 사전에 몰랐다고 봐야 될까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장경태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사실에 기초해서 말씀하시리라고 믿고 싶지만 이제까지 장경태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이른바 가짜뉴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관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악마화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계엄과 탄핵정국에서의 그 곁가지일 뿐이거든요. 굉장히 선정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지금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는 여전히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죠. 민주당은 이번 주에 처리를 하려고 하고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권한을 이유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지금 권한쟁의심판까지 경고했는데 권한쟁의심판까지 가게 될까요?
[박원석]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세 사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까지는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당 몫으로 조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까지 했는데 그 뒤에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헌법재판관 결원을 시급하게 메워야 할 그런 필요성이 더 커지니까 이제 와서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거론됐지만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 세 사람은 국회 추천 몫입니다.
대통령의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량이 없고 국회에서 후보자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그야말로 형식절차로 대통령은 임명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과거에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던 시절에도 대법원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 전례에 따라서 하면 되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그렇고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입장도 그렇고 전례로 미루어봤을 때 그리고 국회 추천 몫이라는 대통령의 재량이 없는. 그런 지명의 배경을 감안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만 계속 한 총리를 합당하지 않은 논리를 가지고 압박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청문회가 내일 끝나고 나면 27일 정도에 본회의를 열어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거거든요. 지체 없이 임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총리실에서는 거부권 행사 시한인 1월 1일까지는 심사숙고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르면 내일 탄핵안이 발의될 수 있는 겁니까?
[김기흥]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계엄으로 이루어진 난맥상 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안정감을 주도록 하는 게 정치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특검 관련해서 그리고 거부권 관련해서 여러 부분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안 하면 결국 탄핵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의 계엄과 탄핵 이렇게 강대강이 맞서는 상황이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이득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푸는 거는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야정협의체를 통해서 특검의 내용을 독소적인 조항을 빼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얘기했던 헌재재판관 임명에 대한 이 부분도 논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없이 그런 정치적인 프로세스는 다 거세한 상태에서 원래 31일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안이 그렇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거나 공포를 하기 위해서는 15일 동안 숙고의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5일 말고 15일 기간은 다 없애고 내일까지 답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포를 하지 않으면 탄핵시킨다, 겁박을 하고 그거를 공포정치라고 얘기까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렇게까지 내일까지 안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지금 뭐라도 하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안정감 있게 가야 되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 대통령 탄핵 헌재의 심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길게는 몇 개월 계속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일주일에 끝날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도울 건 돕고 비판을 하면 좋은데.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공포정치 이런 탄핵정치, 탄핵중독 이런 것들은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외부에서 여당을 견제하는 것 못지않게 내부 상황도 혼란스러운데. 내일쯤이면 비대위원장이 나올까 지금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원톱체제 아니면 중진 권영세, 나경원 이름 나오고 있는데 누가 적임자라고 판단하십니까?
[박원석]
모두가 적임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분들 전부 다 어쨌든 탄핵에 반대했고 그다음에 비상계엄의 불가피성 혹은 내란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른바 국민의 눈높이와는 현저히 거리가 멀고요. 결국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일을 벌였든 혹은 내란의 죄와 같은 범죄를 범했건 탄핵만은 안 되고 정권을 민주당한테 넘겨줄 수 없다 이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는데 국민의힘도 입법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내란의 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러고 나서 국민들에게 그다음 과정에서 설명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 없이 권력이 어쨌든 야당에게 넘어가면 안 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든 그 탄핵에 반대하고 국민의힘의 입장은 정당하다고 하는 건 지극히 일부의 지지층만을 보고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 국민들하고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 달라질 게 없고 당의 쇄신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고 윤 대통령과 분리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톱이 되든 다른 권영세 의원이든, 나경원 의원이든 국민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낄 거고요. 결과적으로 어느 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논의가 진행됐던 맥락에서 누가 비대위원장이 돼도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정당 내지는 탄핵반대정당, 위헌정당이라는 그런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얘기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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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헌재가 탄핵심판 서류를 윤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7일 첫 변론기일도 예정대로 진행될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헌재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계속 거부를 하는데 일주일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규정해서 보낸 시점이 19일이고 받았던 시점을 20일로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이 됐으니까요. 27일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통령이 헌재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서류를 24일까지, 내일까지 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실제로 제출할지. 그리고 27일날 대통령과 변호인이 실제로 27일 변론기일 때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된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앵커]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과거 대통령들은 탄핵 가결 이후에 바로 서류를 송달받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원석]
맞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쨌든 탄핵소추 직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 개시를 알리는 그런 서류를 보내자마자 수령을 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종의 심판을 지연하려는 그런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송달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절차를 개시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윤 대통령이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공언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뿐만 아니라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도 전혀 응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수사 관련한 출석요구서 수취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탄핵소추가 직무가 정지돼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저런 수사 일정이나 혹은 헌법재판소 심리 일정을 지연하려고 하는 대응이 그렇게 저는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에 따른 수사기관이나 헌재의 대응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한 것도 그런 대응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답변서 제출 기한이 27일인데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죠?
[김기흥]
맞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헌재의 입장에서는 헌재의 시각은 제 시각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을 옹호하고자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헌재에서 심리하는 내용이 내란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헌재 재판관 출신의 변호인을 구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인들이 많을 텐데 헌재에서 근무했던 고도의 법적 지식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을 의사를 타진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일헌 전 헌재재판관분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분이 실제로 합류하지 않는 것으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고사를 하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27일 변론기일로 하고 오늘의 헌재 결정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어떻게 보면 좀 강경한 입장, 원칙적인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뭔가 헌재에 대해서 자극하고 또 국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비판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보면 대통령이 형사사건 관련해서 수사받는 것보다 방점이 헌재에서 분명한 본인의 어떤 입장을 내비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앞으로의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자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발언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시간을 끌거나 절차를 회피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정말 헌재가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김기흥]
아무래도 탄핵 이후에 지금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헌재 입장에서는 탄핵을 인용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빨리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도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공수처, 검찰, 경찰 이렇게 다양한 수사기관을 통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수사가 이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계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에서 현장 지휘관들의 목소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준비하는 데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회피하기보다는 이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일 필요도 있고요. 이게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법적인 다툼도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본인이 계엄의 불가피성,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자기 규정과 그다음에 국헌문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국회를 질서유지해서 야당을 경고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논리를 지금까지 알려진 보도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알려진 부분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런 시간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닷새 뒤에 대리인단에 소송 위임장이 제출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일 뒤에 소송 위임장과 답변서가 제출됐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던 거 아닐까요?
[박원석]
그게 정상이죠. 27일날 헌재가 변론준비기일을 예고했고 2주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변론준비기일에 임할 만한 그런 준비를 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지금 윤 대통령이 보이는 모습은 헌재의 탄핵심리를 지연하겠다는 고의적인 지연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본인 방어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헌재가 보낸 탄핵심리 개시 서류를 수용하지 않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세 번이나 서류를 수용하지 않는 거는 자기방어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결국에는 재판을 최대한 지연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대응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변호인단 구성도 아직 안 됐고 변호인단한테 이 탄핵심리절차에 대한 위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일부 보도에 따르면 변호인단 대표가 결정이 됐다. 그 정도라면 변론준비기일에 임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변호인단이 다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핑계가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고의적인 지연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헌재에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기일을 27일 예정대로 하겠다는 그런 것도 그런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한 이야기는 모레 25일에 공조본이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김기흥]
석동현 변호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99% 조사에 임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또 이어진 이야기를 했을 때 탄핵 심리에 대해서 대통령이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당분간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헌재심리와 수사가 다른 두 가지 트랙이지만 사실상 하나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에 나가서 본인의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대통령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메시지를 강하게 호소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법적 다툼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강조하고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이나 언론 쪽에서는 본인들의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선의가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부분은 지적할 수 있지만 본인은 여하튼 선의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계엄의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싶지만 수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수사관 앞에서는 질문에 대한 단답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팩트 위주로.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점에 본인의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헌재라는 장소가 본인한테는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수사기관에는 협조를 안 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박원석]
그렇게 되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25일까지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이나 다음 강제수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밝힌 입장을 보면 탄핵심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든 수사기관 앞에 가서 조사에 응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란, 외환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대통령 임기 중이라도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어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헌재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 기소 중지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도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 일부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거는 혐의가 전혀 다릅니다. 당시에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수사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때문에 기소중지를 시켜놓고 탄핵심판을 받고 나서 수사를 진행했던 거고요.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내란의 죄를 범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직의 유지와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그런 이유로 강제수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다르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고 보고 탄핵소추가 됐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으로서 조금 더 대한민국의 법치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수사 재판 당시에 전두환 씨가 끝까지 수사를 거부하면서 골목성명을 낭독하고 합천 해인사에서 체포돼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비슷한 것 같은데 잡아가려면 들어와서 잡아가라는 그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수사기관은 이렇게 되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도 목소리 나왔던 석동현 변호사, 민주당이 자신을 내란선전혐의로 고발하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단 말이죠. 이런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기흥]
제가 볼 때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국회의 상황 아닙니까? 국가의 상황. 불가피하게 오죽하면 내가 계엄 선포를 했겠느냐. 야당의 끊임없는 20여 차례의 탄핵과 특검, 그리고 감액 예산 그리고 사법리스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에서 얘기할 때 당연히 야당의 폭주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석동현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야당에서는 끊임없이 주장하는 바가 내란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국민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회복이 된 거거든요.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법적인 절차 지금 그 트랙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종결된 내란에 대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입장한 것에 대해서 내란을 실질적으로 할 것처럼 조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라고 보는 인식인 거죠. 결국 전략적으로 볼 때 야당과 뭔가 계속 얽히고설키는 부분이 나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것은 내란조장, 내란선동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야당에서 지금의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수사든 그 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와서 수사를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제3의 장소를 말하는 건가요?
[박원석]
가도 응하지 않을 거고요. 수사기관이 갈 리도 만무하고요. 지금 내란죄 저지른 사람한테 황제 수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본인들의 주장이고. 본인들이 그 주장을 계속한다면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은 당연히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수사에 불응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겠다, 이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오늘 드러냈다고 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탄핵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가 중단됐던 상황과 다릅니다.
이건 내란죄입니다. 형사상의 소추를 대통령 임기 중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정확하게 윤 대통령의 내란사건이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사의 변호인으로 변호인으로 선임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법률자문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정치적 대리인, 대변인 역할을 직주정지된 상황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정치적 대리인인 사람이 계엄을 미화하거나 혹은 내란을 동조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게 아닌가 싶은데.
석동현 변호사는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경고 차원에서 한 거라고 보고 그에 대해서 맞대응을 할 텐데 별로 의미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12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던 것과 유사한 논리를 지금 그 주변에서 계속 유포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야당이 국정운영에 대해서 협조적이지 않거나 이른바 발목을 잡는 것은 야당이 갖고 있는 헌법, 법률 수단 내에서 한 겁니다. 그게 반복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킬 근거도 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유포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그런 궤변을 통해서 강경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고 강경 지지층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하겠다. 이런 목적을 석동현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건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고 야당에서 고발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경찰 수사망 압박도 조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통화 내역을 확보해서 분석 중입니다. 이거는 비화폰은 아니고 일반폰으로 알려져있는데 앞으로 수사에 진전이 있을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그날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비화폰을 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날의 상황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야당에서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이게 계엄의 모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사전에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개인폰을 꽤 많이 썼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도 비밀폰이나 그런 것보다는 많은 분들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계엄에 대한 논의가 작년부터 있었다. 때로는 총선 지고 난 후부터 있었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때 누구와 통화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통화내역은 없지만 정기적으로 누구와 전화를 오랫동안 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어떤 중요한 시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 시기에 누구랑 통화했다는 걸 여러 가지 조각을 맞춰본다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어떤 시점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통화는 했지만 통화내용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설명할 뿐이지 결정적 증거는 안 되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비화폰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대통령실에 있거든요. 그런데 한 차례 압수수색을 했지만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에 대해서 보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죠. 최상목 부총리에게 하달한 지시문건도 확보가 됐던데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순간부터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경고성이었다는 윤 대통령 담화와 배치되는 정황 아닙니까?
[박원석]
그렇죠. 그런 주장과는 배치되는, 모순되는 증거가 또 하나 나온 거라고 보고요. 최상목 부총리가 저 문서를 경찰 수사 당시에 제출한 게 아닌가 싶어요. 윤 대통령은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에 군병력이 투입된 거는 경고성이었고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면 즉시 그걸 수용하려고 했다고 얘기하는데.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군이 창문을 깨고 본회의장에 난입을 시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다 더 나아가서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고 그리고 비상계엄 입법부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은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중지시키겠다는 의도를 애초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저게 비상계엄의 불법성 또 내란의 근거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진행되는 수사 과정에서 모든 정황이나 모든 내란 임무종사자들의 증언이나 이게 내란의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걸 가리키고 있는데 본인만 계속 억지를 부리면서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수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내란범죄입니다. 범죄가 중합니다.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종범들이 다 구속된 상황에서 주범격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못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증언들은 많았는데 문건 원본을 경찰특별수사단이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따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계엄에 대한 발동, 그런 형식적인 절차 그런 부분. 그다음에 어떤 목적 그런 게 있지만 가장 중하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했느냐 그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날 TV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군이 국회에 투입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다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데. 다만 그런 지시를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이 했거나 누군가 했느냐의 부분인데 대통령은 여하튼 질서 유지라고 했지만 현장 지휘관들은 문 부수고 들어가서 다 끌어내라. 그리고 이참에 다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대통령한테는 불리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최상목 부총리가 받은 문건은 물리적인 행사를 떠나서 그 이후에 뭔가 국회를 조금 무기력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질서 유지나 경고 차원이라고 했던 것 이상의 것이라는 이제까지 현장 지휘관들의 진술을 강화할 수 있는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계엄 비선실세인 노상원 전 사령관의 개인 수첩 내용이 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국회 봉쇄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NLL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이런 표현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경찰이 이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외환 혐의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 얘기해 주시죠.
[박원석]
내란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어쨌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게 내란이고 외환이라는 것은 적과 내통을 하거나 아니면 합법적이지 않은 그런 전쟁을 일으켜서 뭔가 변란을 꽤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다 대통령이 형사상 소추를 임기 중에도 받을 수 있는 죄인데. 노상원 씨 수첩에서 나온 거는 모종의 군사행동 같은 것을 염두에 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북한에서 평양 상공에 대한민국에서 보낸 무인기가 날아왔다, 이렇게 한번 발표를 해서 그것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풍선에 대해서 계속 원점을 타격하라, 이런 지시를 군 관계자들에게 내렸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본다면 단지 이번에 내란이 그야말로 국회를 무력으로 점거하거나 헌법기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폭동을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국지전을 야기함으로써 내란 상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즉 외환을 유도하거나 외환을 기도했던 그런 흔적까지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서 노상원 씨 수첩 메모를 근거로 그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오늘 경찰이 밝힌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수첩에는 정치인과 언론인, 판사를 대상으로 실명도 있었고요. 수거라는 표현이 있던데 이건 어떤 의도였다고 보십니까?
[김기흥]
일상적으로 수거 하면 쓰레기 분리수거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하건대 체포하는 의미와 상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경찰도 발표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아야 할 게 뭐냐. 단편적인 단어 조각들이라 전체 맥락에서 곡해, 왜곡,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수사당국이 처음으로 뭔가 확보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날 우리가 얘기했던 햄버거 가게에서 했던 회동, 롯데리아 회동에서 사람들이 1일과 3일날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CCTV을 보면 뭔가 받아적는다는 게 있으니까 받아적은 사람들의 문건도, 메모도 확보를 해서 뭔가 서로 간에 어떤 공통분모가 있다면 이 부분은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들은 메모 속의 얘기만 처음에 나왔다면 별로 신빙성이 없을 텐데 그간의 여러 가지 수사와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것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주시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보면 저도 외환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뭔가 본인의 의도를 위해서 북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 저는 상상하기 힘든 생각인데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노상원 씨가 본인의 생각을 단어, 키워드를 몇 개 적은 것인지 본인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상의해서 그런 상의 속에서 적은 것인지. 만약에 상의를 했다면 김용현 전 장관과 했던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볼 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보면 수거라는 표현이 나오고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뭔가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차단하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 나온 증거는 단순한 진술을 넘어서 지금까지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스모킹건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노상원 전 사령관이 주동한 햄버거 회동 멤버들이 60여 명 규모의 수사2단을 구성하고 인사발령 공문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수사2단의 주요 임무가 중앙선관위 서버를 장악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석]
방첩사령부가 계엄 당일날 기민하게 움직였던 대상을 보면 주로 선관위를 향해서 움직였고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초해서 부정선거의 근거를 찾겠다. 이런 목적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군사법원법상 군의 수사권은 군사경찰과 군검찰 그리고 방첩사령부 세 군데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노상원 씨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사조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수사기관을 창설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즉 군내에 공식 체계상 있지 않은 자기들 사조직을 동원한 수사팀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게 제2수사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단장으로 내정했던 사람이 제2기갑여단장인데 제2기갑여단장은 군 내부에 수사할 수 있는 보직이 전혀 아닌 데다가 또 방첩사령부 소속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본인의 직속상관인 분단장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당일날 휴가를 내고 와서 방첩사령부 100여 단에서 대기 중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저는 내란 목적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속하게 선관위를 장악하고 서버를 탈취해서 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걸 위해서 공식적인 군의 수사라인으로 가면 자신들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기관을, 즉 비상계엄 하에서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자신의 의도대로 수사를 이끌어가려고 했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2수사단을 기획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시간 전까지 김건희 여사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3시간 동안 머물고 있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는 사전에 몰랐다고 봐야 될까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장경태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사실에 기초해서 말씀하시리라고 믿고 싶지만 이제까지 장경태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이른바 가짜뉴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관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악마화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계엄과 탄핵정국에서의 그 곁가지일 뿐이거든요. 굉장히 선정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지금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는 여전히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죠. 민주당은 이번 주에 처리를 하려고 하고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권한을 이유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지금 권한쟁의심판까지 경고했는데 권한쟁의심판까지 가게 될까요?
[박원석]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세 사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까지는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당 몫으로 조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까지 했는데 그 뒤에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헌법재판관 결원을 시급하게 메워야 할 그런 필요성이 더 커지니까 이제 와서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거론됐지만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 세 사람은 국회 추천 몫입니다.
대통령의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량이 없고 국회에서 후보자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그야말로 형식절차로 대통령은 임명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과거에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던 시절에도 대법원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 전례에 따라서 하면 되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그렇고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입장도 그렇고 전례로 미루어봤을 때 그리고 국회 추천 몫이라는 대통령의 재량이 없는. 그런 지명의 배경을 감안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만 계속 한 총리를 합당하지 않은 논리를 가지고 압박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청문회가 내일 끝나고 나면 27일 정도에 본회의를 열어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거거든요. 지체 없이 임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총리실에서는 거부권 행사 시한인 1월 1일까지는 심사숙고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르면 내일 탄핵안이 발의될 수 있는 겁니까?
[김기흥]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계엄으로 이루어진 난맥상 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안정감을 주도록 하는 게 정치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특검 관련해서 그리고 거부권 관련해서 여러 부분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안 하면 결국 탄핵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의 계엄과 탄핵 이렇게 강대강이 맞서는 상황이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이득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푸는 거는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야정협의체를 통해서 특검의 내용을 독소적인 조항을 빼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얘기했던 헌재재판관 임명에 대한 이 부분도 논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없이 그런 정치적인 프로세스는 다 거세한 상태에서 원래 31일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안이 그렇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거나 공포를 하기 위해서는 15일 동안 숙고의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5일 말고 15일 기간은 다 없애고 내일까지 답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포를 하지 않으면 탄핵시킨다, 겁박을 하고 그거를 공포정치라고 얘기까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렇게까지 내일까지 안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지금 뭐라도 하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안정감 있게 가야 되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 대통령 탄핵 헌재의 심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길게는 몇 개월 계속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일주일에 끝날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도울 건 돕고 비판을 하면 좋은데.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공포정치 이런 탄핵정치, 탄핵중독 이런 것들은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외부에서 여당을 견제하는 것 못지않게 내부 상황도 혼란스러운데. 내일쯤이면 비대위원장이 나올까 지금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원톱체제 아니면 중진 권영세, 나경원 이름 나오고 있는데 누가 적임자라고 판단하십니까?
[박원석]
모두가 적임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분들 전부 다 어쨌든 탄핵에 반대했고 그다음에 비상계엄의 불가피성 혹은 내란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른바 국민의 눈높이와는 현저히 거리가 멀고요. 결국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일을 벌였든 혹은 내란의 죄와 같은 범죄를 범했건 탄핵만은 안 되고 정권을 민주당한테 넘겨줄 수 없다 이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는데 국민의힘도 입법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내란의 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러고 나서 국민들에게 그다음 과정에서 설명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 없이 권력이 어쨌든 야당에게 넘어가면 안 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든 그 탄핵에 반대하고 국민의힘의 입장은 정당하다고 하는 건 지극히 일부의 지지층만을 보고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 국민들하고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 달라질 게 없고 당의 쇄신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고 윤 대통령과 분리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톱이 되든 다른 권영세 의원이든, 나경원 의원이든 국민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낄 거고요. 결과적으로 어느 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논의가 진행됐던 맥락에서 누가 비대위원장이 돼도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정당 내지는 탄핵반대정당, 위헌정당이라는 그런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얘기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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