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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일주일 넘게 받지 않으니까 헌법재판소가 '발송 송달'. 발송하고 도착한 걸 근거로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의중을 또 전달했는데요.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천재현 / 헌법재판관 부공보관 :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습니다. 발송 송달의 효력은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석동현 / 변호사(윤 대통령 법률 자문) :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가 아직 열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 중요한 사안을….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이 주제가 굉장히 단순히 어떤 사고에 대한 단일한 사건 사고 재판이 아니다. 이거를 무슨 수사기관 앞에서 그 제한된 밀폐된 공간에서 무슨 수사관 앞에서 수사관이 묻고 답하는 식으로 대통령의 이러한 헌법적 권한의 행사에 대한 평가, 판단을 한다는 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대통령이 하시는듯합니다. 수사기관이 묻는 거에만 대답을 해요, 수사관이 안 물으면 대통령이 심중에 있는 수많은 국정…. 결국은 왜 이렇게 비상계엄까지 하게 됐는지 주목해야 한다. :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앵커]
석동현 변호사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먼저 헌법재판소가 결국에는 서류가 송달됐다고 간주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도 오는 27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고. 먼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탄핵심판론은 우리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이미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류 송달은 사실은 심리의 실체적 진실을 쟁점을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일종의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거니까 실제로 27일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서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얘기인데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수령했을 때 재판이 바로 시작되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방어논리 그다음에 변론 전략 그다음에 사실 내란죄라는 게 아무도 다뤄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까지 대통령 주변에 있는 특수부라든가 형사법 전문가들이 잘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는 되겠지만 헌재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말하자면 형식적인 그런 절차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 오해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심리 절차에도 약간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는 속행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일주일 넘게 안 받았는데 예전 사례를 보면 노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찍 받은 것 같던데요?
[최진]
그렇습니다. 두 분 다 당일날 그리고 하루 만에 다 받았죠. 이렇게 송달 서류 자체를 거부한 경우는 재판 전체를 거부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가 있죠. 조금 전에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된 지 10일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10일이나 됐습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송달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상당히 낯선 용어, 송달 간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표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의 조치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고 헌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국민들에 대한 민심, 말하자면 재판의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을 질질 끄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헌재가 그대로 방관한다.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바로 송달로 간주하고 후속 절차로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헌재의 판단, 결정은 아주 적절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보입니다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류 송달 받은 것이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바로 그 다음 날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일날 받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주일 넘게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변호인단, 그러니까 대리인단이 아직 구성도 안 됐고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대로 계속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여러 군데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최수영]
사실 그런 징후들이 좀 보여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내란죄로 기소된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도 우리 국민의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사법절차에서는 방어권이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죠. 그리고 충분하게 행사가 돼야죠. 그런 측면에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변호인단에 대해서 구성을 하고 전략을 짜는 건 충분히 받아들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헌재 심리에 너무 늦게까지 시일을 끈다는 오해를 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대통령 주변에 지금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한 분 정도만 거론되고 나중에 한두 분 정도 이름이 더 거명되지만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정부 수립 이래 실제로 내란죄로 국가원수가 기소되고 재판받고 했던 것은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처음입니다. 그때 검찰이 기소해서 유죄 판결, 사형을 이끌어냈고 결국 무기로 감형이 됐죠. 대통령 주변에 특수부 검사 출신이나 형사법 전문가들이 많기는 하지만 과연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쟁점적으로 잘 다투고 그다음에 심리에 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 부분도 고르겠고 또 올드한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타이핑하거나 서류작성하거나 방어전략을 쓰거나 일종의 실무형 40대 정도 되는 변호사들도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1명 이상만 변호인단을 꾸리면 되지만 이렇게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이목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최소한 10여 명 정도 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이 인원을 채우는 게 그렇게 녹록한 상황. 현직 대통령이니까 쉽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아마 그것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와 관련한 비슷한 얘기를 천하람 의원이 오늘 해서 이따가 한번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헌재의 서류뿐만 아니라 공조본, 공수처와 경찰이 포함돼 있죠. 공조본에서 2차 출석요구서도 보냈는데 그것도 받지 않고 있어서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냐면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석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최진]
일단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정국을 대응하는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수사기관의 조사는 최대한 거부한다. 그다음에 헌재심리는 최대한 지연한다. 이 2개의 큰 틀을 정해 놓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두 전략, 투 트랙으로 하는데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사실 많이 허점이 많은 것 같아요. 새삼스럽게 이를테면 대리인을 선임 안 한다든지 재판을 지연한다든지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 많은 법적인 허점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건데 이를테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는 주로 검찰 쪽이나 수사기관 경찰이나 수사했던 당사자들의 내용이 주로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헌재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주로 언론에 노출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메시지, 보수를 향한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에는 헌재가 훨씬 더 유리하죠. 수사기관에 가면 주로 본인들이 피동적으로 피의자라든지 방어적인 입장을 내기 때문에 본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가지 않죠. 그리고 아까 석동현 변호사가 속내를 내비쳤는데 뭐라고 했던가요, 밀폐된 공간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말하자면 대통령이 그래도 대통령인데 스타일이 구겨질 수 있고 국민 보기에도 민망하고 상당히 수치스럽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아직도 그건 국민들의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대통령 수사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헌재거든요. 그래서 헌재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밀폐된 장소에서 해서 검찰 측이나 경찰의 내용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 이건 원치 않는 것 같다. 말하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번 재판을 해나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최 원장께서 말씀하셔서 석 변호사 얘기를 다시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비상계엄을 통해서 지금 수사는 내란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보다도 왜 이렇게 비상계엄까지 하게 됐는지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계기, 비상계엄을 왜 내렸느냐. 이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탄핵심판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하다이런 요지로 들리네요.
[최수영]
그렇죠. 수사는 내란이라는 데 한정돼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럼 현장 지휘관들에게 대통령이 뭘 지시했느냐, 어디까지 개입했느냐. 그다음에 그들이 어디까지 지시받고 어디까지 움직였느냐. 이렇게 아주 제한적이고 명징한 부분이라면 탄핵과 관련한 현재 재판은 도대체 대통령이 왜 대통령의 헌법에 부여된 가장 큰 권한 중 비상대권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중에서도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비상계엄을 꺼내들었겠느냐. 그러니까 고립무원의 처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말하자면 야당으로부터 핍박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없이 꺼내든 카드에 대한 배경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들. 이런 것들이 심리 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하면서 이른바 여론전뿐만 아니라 법리 논쟁, 심리 논쟁에서도 뭔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데 일단 제한된 공간에 가서 수사관들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먼저 받은 다음에 대통령에게 확인하는 절차만 물으면 사실은 피동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걸 조금 뒤로하고 싶고 헌재심리를 먼저 받고 싶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빨리 헌재의 재판에 협조해 주고 그다음에 헌재재판관 임명도 빨리 해서 완성체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심리를 제대로 다퉈보는 것도 그런 전략이라면 저는 방법이겠다. 그러면 합당한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빨리 헌재 구성과 헌재에 대한 완벽한 체제에서의 심리 진행이 그것도 병행이 되어야겠죠. [앵커]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최진]
그런 부분도 있고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최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노상원 수첩에서 사살이니 수거 대상이니 종교인조차도 판사, 공무원까지도 수거, 수거는 쓰레기 수거 얘기하듯이.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군 투입하고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고 내가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계엄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제공은 누가 했는지. 이런 걸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률적인 것, 헌법 위반하고 이거 필요 없고 내 생각,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생각, 정치적인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윤 대통령 측과 국민들의 생각은 거의 지구인과 화성인만큼 완전히 다른 거죠. 보는 거나 생각하는 것, 뇌 구조 자체가 완전히 지금 다른 상태가 아마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었는데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을 아직까지도 하지 않은 것이 재판 지연과 관련돼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게 구성 자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건 전술이라고 하기에는 참 하책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헌재가 되게 화를 내게 될 것이고…. 하나의 추가적인 가능성은 제가 법조 쪽의 동향을 들어보니까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답니다. 지금 방대한 서류와 기록들,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결국 그걸 보려면 주니어급, 그러니까 실제 실무를 할 변호사님들이 필요한데 이게 섭외가 안 된다는 거예요. 후배들이 전부 손사래 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
[앵커]
변호인단 구성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그런 의견이네요.
[최수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위에서 조금 높은 레벨에서 이를테면 김홍일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기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타이핑하는, 우리가 소장을 쓰고 그다음에 위에서 논리구조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대한 실제의 심리 자료들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하는 그런 실무형 변호사들이 제가 좀 파악해 보니까 40대에서 45살 정도 되는 그런 실무형 변호사들. 말하자면 사법고시의 막내들이거나 로스쿨의 제일 처음이거나 하는 그 정도 세대들이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런 실무형 변호사들 때문에 실제로 이게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일 수 있어서 그거는 사실 다르게 방법을 찾아도 되는 거니까 이른바 그러면 위에 변호인단의 방향성을 정하고 전략을 정하고 심리에 대한 말하자면 구체적인 윤 대통령 측의 변론 논리들을 만드는 그런 분들만 구성된다면 나머지는 조금 실무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간 제약 요인이거나 혹은 말하자면 현실적인 방해요인은 되겠지만 이걸 이유로 삼거나 혹은 이걸 핑계 삼아서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오히려 더 그 정도도 안 되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빨리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들이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대충 거론되는 사람들이 두세 명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규모가.
[최진]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변호인단이 구축됐는데 선임을 하지 않는다, 일부러 지연시킨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지연하는 것도 있고 또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변호인단들이 역사의 죄인이 되기는 싫다. 이렇게 거절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몇 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27년 동안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위에 법조인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더 빨리 구성해서 헌재에 응하기보다는 일단 모든 게 가능하면 지연하거나 거부하거나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변호인, 대리인 말하자면 선임도 최대한 미룰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옮겨서요. 민주당이 한덕수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쥐고 특검법 공포에 대한 압박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여당의 반발이 또 만만치 않은데 관련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덕수 총리가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자 총리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즉시 절차를 밟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 국무총리 탄핵이란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찌른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야당에 묻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한덕수 대행의 탄핵 소추가 진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입니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 소추문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 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아야 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24일까지 내란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해라. 그렇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시키겠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건 탄핵 인질극이다. 그러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한 권한대행도 내일은 상정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낸 거죠?
[최수영]
그렇죠. 이 법안의 거부권 행사 데드라인이 올해 말입니다, 12월 31일 정확하게 1월 1일인데 1월 1일이 휴일, 설날이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24일로 압박하느냐 매주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4일, 31일이 국무회의니까 31일은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까 해 바뀌어서 하는 것은 안 되겠고 지금 24일날 하라고 하는데 특검법안 이 두 개가 성탄절 선물입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입니까? 왜 24일날 꼭 해야 됩니까? 법으로 내년 1월 1일까지 하게 되어 있으면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이건 압박이고 협박이고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저는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우리가 모든 국정에 대한 권한을 쥐고 가겠다. 지금 법에 부여된 시일마저도 당기라고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사실은 금도를 벗어난 거죠. 충분히 우리 헌법에서 그만큼 시간을 보장해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라고 재의요구권에 대한 그런 사안을 둔 건데 그걸 24일이라는 시간까지 딱 정해서 안 하면 탄핵하겠다? 총리 탄핵이 우리가 G7은 안 되고 G10 국가거든요. 우리가 G10 국가에서 대통령에 이어서 권한대행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상 유례 없어요. 기네스에 오를 감입니다. 민주당이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협박하고 압박하는 건 한 대행의 보폭을 틀어쥐고 가겠다 그런 전략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2주 기다리는 게 맞죠.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진]
저는 한덕수 대행의 생각을 한번 헤아려보자면 아마 탄핵 거부권을 행사하면 가능한 한 빨리 행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쯤 가능한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부담이 덜할 수 있다. 왜, 하루하루가 갈수록 탄핵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속속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살이니 노상원 수첩, 점집, 여러 가지 불리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점점 연말로 가면 사실 탄핵 거부권 행사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기왕 탄핵과 거부권 행사를 하려면 빨리 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파하고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는 걸 빨리 커밍아웃하라고 압박하는 그런 내막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내일 일단 상정 안 한다고 일단 공식입장을 내놓은 상황인데 내일 안 하면 진짜 탄핵을 하는 겁니까? 그게 26일 목요일 본회의에서 상정하겠다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진짜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일단 저는 한덕수 대행은 지금까지 페이스로 보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생각으로는. 지금 기조로는...
[앵커]
일단 내일까지 판단하지 않으면,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하는 거.
[최진]
민주당의 탄핵은 섣불리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러기에는 너무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 공석인 3명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한덕수 대행이 해야 할 일이 아직은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이걸로 해서 탄핵으로 돌입하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죠. 그래서 대신 이런 공개적인 심리적인 압박을 세게 가해서 빨리 한덕수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막상 탄핵 돌입은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 시작됐잖아요. 이것도 청문회 지나면 임명동의안을 상정해야 하는데 그럼 이거는 누가 또 마지막에 결재를 하느냐, 이 문제도 남아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최수영]
그렇죠. 한 대행이 만일 정말 물러난다.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하게 되잖아요. 그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의 대행,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또 권한대행이 이걸 사인한다. 이것이야말로 사실 헌정 질서가 뒤집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주호 총리로 가고 그다음에 과기부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민주당이 그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계속 벼르고 있고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대행에 대행에 대행을 또 민주당이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식의 탄핵 남발이 실제로 미국 드라마 있었잖아요. 지정 생존자, 그래서 나중에 환경부 장관이 생존해서 대행을 맡는, 일곱 번째 서열이 맡는 경우가 저는 영화에서나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이뤄질 수 있고 민주당은 이거까지 염두에 두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건 조금 곤란하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계속 공세하다 보면 진짜 연초가 되잖아요. 그럼 국무위원이 10명 가까이, 지금 15명이 사실 말하자면 회의 정족수예요. 그런데 10명 이하가 되면 의결정족수도 안 돼요. 그러면 아예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고 다만 이 특검법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의 거부권이 행사 안 되도록 지금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다. 최대한의 압박전략. 농구용어로 하면 올코트 프레싱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진]
그런데 아마 연말, 연초로 넘어가면 한덕수 대행도 거부권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아마 지금 내일이면 새로운 의혹들이나 문제들이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연초로 넘어가게 거부권이라든지 대행의 그나마의 직무수행이 매우 어려워지고 극히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시한은 1월 1일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날 12월 31일이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숙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만약 한다면 그게 정족수는 어떻게 되냐. 국회 인원의 과반이냐, 3분의 2냐 하는 게 어떤 기준으로 논란이 되는 건가요?
[최수영]
그러니까 총리까지는 재적의원 300명의 과반만 150명만 찬성하면 탄핵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200명, 탄핵기준선이 200명이잖아요. 3분의 2니까.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총리가 아니라 권한대행의 신분이니까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 제가 보니까 이게 국회 사무처가 낸 자료가 하나 있어요. 지난 10월인데 국회 운영위가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검토보고 특별법안이라고 국회 사무처 운영위가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지위와 직무의 역할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즉 대통령의 기준이 적용된다. 물론 이게 법은 아니에요. 실무형 검토보고인데. 그게 10월 국회 운영위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하도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검토보고를 해 보자고 해서 아마 수석전문위원이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을 낸 거죠, 검토 보고니까. 그런데 여기에 본 그대로 지금은 총리가 아니잖아요. 총리가 아니고 권한대행이면 권한을 대행하는 역할, 즉 대통령의 직무 기준에 맞춰져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걸 알고 제가 알기로 탄핵소추 지금 작성한 내용이 지금 직무에 관한, 권한대행 직무 위반에 대한 것으로 탄핵한 게 아니라 총리 시절에 있었던 것으로 탄핵소추안을 담아서 150명 가결이 그게 정당하다 그런 쪽으로 지금 몰고 가자는 내부전략을 세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
탄핵 정족수 논란이 벌써 어제부터인가요? 오늘 하루 종일 논의되고 있는데 법조인 중 누구 하나도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만큼 지금 초유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도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가는 선례를, 판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한 법리적인 애매모호한 사안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고.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현직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고 최종 인용된 게 보니까 세계적으로 2명밖에 없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브라질의 여자 대통령 두 명뿐인데 거기에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박근혜 전 대통령 1명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이런 탄핵 사태가 일어난 경우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이번에는 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겹쳐서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고 법적으로 허점들이 많아서 아마 법조인들이 차제에 이런 미비한 부분들을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앵커]
그런데 오늘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연구결과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권한대행을 맡기 전에 총리직무 수행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의결 정족수는 과반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죠.
[최수영]
제가 민주당이 그걸 보고 탄핵...
[앵커]
탄핵사유를 지금 특검법을 공포 안 하는 걸 탄핵 사유로 하기에는 이번 권한대행을 하는 업무 중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면 총리 직무 수행 중에 있는 탄핵사유는 뭘.
[최수영]
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거죠. 계엄에 동조했다. 그걸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이재명 대표의 말과 다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총리 탄핵할 생각 없다. 우리가 좀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그때의 말과 배치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거부권 행사 안 한다고 탄핵한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법에 규정이 없어요.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한 이런 탄핵소추도 그렇지만 역할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 그러니까 이건 궐위의 상황과 그로 인한 국가적 혼란이 어떤 상태에서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매뉴얼하기가 어려운 거죠. 권한대행이 발생했다는 것은 비상상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어느 것이라고 다 규정하기에는 너무 어렵단 말이죠.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행사하라는 게 이게 이 권한대행의 설립 취지라면, 법의 취지라면 저는 국회가 이걸 존중해 줘야 하는데 이게 본인들의 입맛에 안 맞으니까 그러면 권한대행을 피해서 총리 때 했던 것으로 우리가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가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OECD 국가에서 대행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나오는 이런 기형적 정치 문화를 우리가 얼마나 목도해야 됩니까?
이건 한번 제가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진]
그런데 설령 정족수가 200명이라고 해도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대통령 탄핵 때 12명 이탈해서 최대 23명 이탈했는데 이번에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앵커]
이 질문 하나 최 평론가님한테 드리자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지금 이렇게 특검법 가지고 공방이 서로 있으니까 내란특검법,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독소조항을 뺀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그런 전략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그러니까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게 막 촌각을 다투는 법은 아니잖아요. 이미 한 트랙으로 수사는 진행되고 있고 지금 명태균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내란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김 여사 특검법은 의혹과 주장 14개가 남겨 있으니까 정말 이거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내란특검법도 어쨌든 야당이 두 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입맛에 맞게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건 나중에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이번이라도 만일 이게 합의가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 카드를 가지고 일단 이번 법안은 거부권 행사하고 우리가 야당과 자체 발의해서 다시 법안을 발의할 테니 그건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정치로 이걸 딜 한다고 그러면 1월 초에 이 법안이 바로 통과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런 독소조항이 빠진 상태에서의 법안이라고 하면 국민도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정치력을 발휘하는 거 조경태 의원이 아이디어를 냈고 이런 부분은 거부권 행사의 명분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로 발의해서 그걸 운영하자는 거죠. 저는 이거는 여야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총리실에서도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26일날 첫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체?
[최진]
그러니까 협의체가 일단 지금 출범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동안 상당히 난항이 많았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일단 양당 대표로 출범했다가 이후에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간다.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권성동 대표 대행이기도 하고 또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쪽도 저쪽도 둘 다 참여할 수 있는 묘한 상태인데 앞으로 그래서 양당 여야 협의의 모든 중심. 특히 그중에 여당 협상의 축은 비대위원장이 누구든 원내대표가 누구든 권성동, 말하자면 친윤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앵커]
그래서 만약에 협의체가 26일날, 만약에가 아니라 하기로 했죠. 26일에 첫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특검법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를 이뤄서 권한대행의 부담을 덜어줄 가능성. 지금 총리실에서는 그걸 원하거든요.
[최진]
그 가능성 매우 낮다고 봅니다. 지금 권성동 대행 그동안 해온 말이나 대행 태도를 보면 전혀 협상 가능성이 적고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경태 의원의 안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저쪽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안을 내세우면 이쪽에는 맞불 작전이 협상안을 제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협상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쪽 안을 놓고 서로 이건 빼고 이건 넣자고 협상을 해서 중재안을 내세우는 건데 한쪽은 안이 있는데 한쪽은 전혀 없이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차제에 지금 급하더라도 빨리 국민의힘은 자체 안, 그다음에 자체 안이 힘들다면 자체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공개 안과 두 안을 제시하면 국민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고 여야 간 협상에 의해서 접점이 빨리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어쨌든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를 안 하기로 한 상황에서 또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연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이죠.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은 사실상 시장직 조기 사퇴 그리고 대선 출마를 시사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SNS에 또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 대구시장 졸업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진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내용이 대선 출마를 시사한 건가요?
[최수영]
대선 출마를 시사한 것은 100% 맞는데 그런데 지난 대선 후보였고 그다음에 전직 당대표께서 이 얘기는 잘못하면 탄핵 심리를 인용을 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소한 결론이 났을 때 60일이라는 준비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데 충분히 그때까지만 해도 공직사퇴 시한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벌써 대선 가도에 불을 붙이냐. 그러면 아무래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홍준표 시장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대선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명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차분히 지켜보자. 정말 기다리고 지켜보자가 맞는 것 같은데 홍 시장이 대선에 대한 욕망과 열기가 앞서는 것 같은데 저는 저것은 조금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저 메시지가 홍준표 시장의 입장에서는 섣부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탄핵 인용으로 진짜 들릴 수도 있겠네요.
[최진]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정치적으로 본인이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마 상당히 급한 면도 있고 그동안 어느 후보보다 강력하게 본인의 목소리를 냈는데 본인은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의 경선 때 민심은 이겼지만 당심은 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민심은 어느 정도는 본인이 여권 내에서는 1, 2위를 달리기 때문에 부족했던 TK나 그리고 당심만 얻으면 후보가 되고 또 막상 여야 후보가 되면 본인이 승부수를 던져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박정희 동상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TK, 영남의 민심을 자극하고 보수 진영을 자극하면, 민심을 얻으면 충분히 해 볼만 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요. 이것 좀 전해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밤 9시 50분쯤에 지금 1시간도 채 안 된 상황인데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나들목 인근 목포 방향으로 달리던 유조차량에서 큰 불이 나서 소방당국이 진압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화면으로만 봐도 불길이 상당히 큰데요. 이 불로 지금 사고 지점 인근 도로가 양방향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 부근입니다. 서평택나들목 인근 목포 방향으로 달리던 유조차량에서 상당히 큰 불입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인명피해라든가 사고의 여파. 이거는 지금 일단 양방향 통제가 되고는 있지만 인명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목포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에서 큰 불이 나서 상하행선 전면이 통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 잠깐 해 봤고요. 마치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그런 SNS을 올려서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도 오늘 뭐라고 했냐면 87헌법체제 한계가 왔다. 그걸 인정해야 한다고 했고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게 지금 가장 핫한 정치권 이슈 중 하나인데 일단 또 화두를 던졌습니다.
[최수영]
지금 이 개헌 화두는 여권의 권성동 원내대표도 던졌고 그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 찬성파예요. 그런데 개헌이 지금 권력의 혼란기에 나왔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원래 힘이 있을 때 정권 초기에 얘기하고 여야 합의로 해서 그다음 정권부터 준용되는 것으로 하면 되는 일인데 이게 격변기라서 과연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최소한 이번에 개헌은 못하더라도 이번에 여야 후보들이 아마 그러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여야 합의로 개헌을 합의하자. 87체제를 이제는 종식하고 이거는 근대화의 마지막이었다면 이제는 AI시대가 도래했는데 새로운 시대의 맏형의 개헌이 우리가 논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번 대선 주자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아마 이번 대선에서 여야에서 이걸 어젠다로 꺼내든다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제가 될 것 같아서 다음 정부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그건 아마 좀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도 지금 야권에서도 굉장한 압박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까지는 몰라도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앵커]
최 원장님.
[최진]
전적으로 상당히 동의하는데 이를테면 정치적으로 혼란기에 개헌론이 나올 경우에 정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관철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정말 현직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 자기 권력을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개헌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그리고 다만 차제에 개헌론이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건 상당히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번에 개헌은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렵더라도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차기 대권주자들이 개헌을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인 자기만의 대안들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에게. 오세훈, 안철수, 홍준표라든지 지금 헌법 문제 있다는 거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권력구조에 문제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라는 부분은 전부 두루뭉술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차제에 제시하면 국민들도 판단하게 되고 다음 대통령이 된 사람이 부디 그 부분을 취합하고 정리하고 수용을 해서 결단을 내리면 그때는 정말 진정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홍준표, 오세훈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이 또 시장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는 와중에 야권에서도 김동연 경기 지사가 눈에 띄거든요. 한번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한 강연 도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조기 대선을 하면 출마를 할 것인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국가를 통치할 것인지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이라는 구절은 조금 거슬린다. 저는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역시 시점과 맞물려서 김동연 지사가 차기 대권에 관심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질문이 나온 거기도 하고 답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만일 탄핵이 인용되거나 인용되지 않거나 등등 다 감안했을 때 결국에 대선에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활주로의 길이가 얼마일 것이냐. 그러면 활주로의 길이가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비행기의 이륙 속도가 달라집니다. 김동연 지사의 저 이야기는 활주로가 짧다면 나는 단기간 이륙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진다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도 봐서 기회 창출의 시기가 온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지사직 사퇴를 하고 나도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야권의 지형도 이재명 대표가 아주 우위에 섰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상수다, 이렇게 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권의 지형만큼 야권도 속내가 매우 복잡하다. 저 김동연 지사의 발언 한마디가 그걸 방증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 원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이재명 대표 일극 독주 체제에 앞으로 변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
일단 재판 3심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독주체제의 큰 변수는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찌감치 자기가 위상을 흔들릴 걸 대비해서 지난번 총선 공천 때 확실하게 자기 돌격부대를 포진시켰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의 위상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만 2심 재판에서 상당히 징역형이 크게 나온다거나 하면 모르지만 크게 아마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도층이나 많이 호응을 받고 주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의 성격상 좀 조용하고 차분한 스타일상 조금 전의 발언 같은 경우는 눈치 본 적이 없다든지 섭섭하다, 자기는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강도 높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선 출마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대권주자들 중에 광역자치단체장이 3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에 김동연 경기지사인데 그렇게 1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는데 과연 그만두고 도중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3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죠. 개헌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개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분들이 실제로 대선에 출마하든 안 하든 간에 이번 기회에 본인들의 국가적인 경영의 청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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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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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일주일 넘게 받지 않으니까 헌법재판소가 '발송 송달'. 발송하고 도착한 걸 근거로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의중을 또 전달했는데요.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천재현 / 헌법재판관 부공보관 :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습니다. 발송 송달의 효력은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석동현 / 변호사(윤 대통령 법률 자문) :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가 아직 열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 중요한 사안을….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이 주제가 굉장히 단순히 어떤 사고에 대한 단일한 사건 사고 재판이 아니다. 이거를 무슨 수사기관 앞에서 그 제한된 밀폐된 공간에서 무슨 수사관 앞에서 수사관이 묻고 답하는 식으로 대통령의 이러한 헌법적 권한의 행사에 대한 평가, 판단을 한다는 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대통령이 하시는듯합니다. 수사기관이 묻는 거에만 대답을 해요, 수사관이 안 물으면 대통령이 심중에 있는 수많은 국정…. 결국은 왜 이렇게 비상계엄까지 하게 됐는지 주목해야 한다. :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앵커]
석동현 변호사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먼저 헌법재판소가 결국에는 서류가 송달됐다고 간주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도 오는 27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고. 먼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탄핵심판론은 우리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이미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류 송달은 사실은 심리의 실체적 진실을 쟁점을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일종의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거니까 실제로 27일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서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얘기인데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수령했을 때 재판이 바로 시작되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방어논리 그다음에 변론 전략 그다음에 사실 내란죄라는 게 아무도 다뤄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까지 대통령 주변에 있는 특수부라든가 형사법 전문가들이 잘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는 되겠지만 헌재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말하자면 형식적인 그런 절차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 오해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심리 절차에도 약간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는 속행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일주일 넘게 안 받았는데 예전 사례를 보면 노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찍 받은 것 같던데요?
[최진]
그렇습니다. 두 분 다 당일날 그리고 하루 만에 다 받았죠. 이렇게 송달 서류 자체를 거부한 경우는 재판 전체를 거부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가 있죠. 조금 전에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된 지 10일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10일이나 됐습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송달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상당히 낯선 용어, 송달 간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표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의 조치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고 헌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국민들에 대한 민심, 말하자면 재판의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을 질질 끄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헌재가 그대로 방관한다.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바로 송달로 간주하고 후속 절차로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헌재의 판단, 결정은 아주 적절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보입니다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류 송달 받은 것이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바로 그 다음 날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일날 받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주일 넘게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변호인단, 그러니까 대리인단이 아직 구성도 안 됐고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대로 계속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여러 군데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최수영]
사실 그런 징후들이 좀 보여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내란죄로 기소된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도 우리 국민의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사법절차에서는 방어권이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죠. 그리고 충분하게 행사가 돼야죠. 그런 측면에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변호인단에 대해서 구성을 하고 전략을 짜는 건 충분히 받아들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헌재 심리에 너무 늦게까지 시일을 끈다는 오해를 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대통령 주변에 지금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한 분 정도만 거론되고 나중에 한두 분 정도 이름이 더 거명되지만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정부 수립 이래 실제로 내란죄로 국가원수가 기소되고 재판받고 했던 것은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처음입니다. 그때 검찰이 기소해서 유죄 판결, 사형을 이끌어냈고 결국 무기로 감형이 됐죠. 대통령 주변에 특수부 검사 출신이나 형사법 전문가들이 많기는 하지만 과연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쟁점적으로 잘 다투고 그다음에 심리에 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 부분도 고르겠고 또 올드한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타이핑하거나 서류작성하거나 방어전략을 쓰거나 일종의 실무형 40대 정도 되는 변호사들도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1명 이상만 변호인단을 꾸리면 되지만 이렇게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이목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최소한 10여 명 정도 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이 인원을 채우는 게 그렇게 녹록한 상황. 현직 대통령이니까 쉽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아마 그것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와 관련한 비슷한 얘기를 천하람 의원이 오늘 해서 이따가 한번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헌재의 서류뿐만 아니라 공조본, 공수처와 경찰이 포함돼 있죠. 공조본에서 2차 출석요구서도 보냈는데 그것도 받지 않고 있어서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냐면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석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최진]
일단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정국을 대응하는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수사기관의 조사는 최대한 거부한다. 그다음에 헌재심리는 최대한 지연한다. 이 2개의 큰 틀을 정해 놓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두 전략, 투 트랙으로 하는데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사실 많이 허점이 많은 것 같아요. 새삼스럽게 이를테면 대리인을 선임 안 한다든지 재판을 지연한다든지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 많은 법적인 허점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건데 이를테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는 주로 검찰 쪽이나 수사기관 경찰이나 수사했던 당사자들의 내용이 주로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헌재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주로 언론에 노출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메시지, 보수를 향한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에는 헌재가 훨씬 더 유리하죠. 수사기관에 가면 주로 본인들이 피동적으로 피의자라든지 방어적인 입장을 내기 때문에 본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가지 않죠. 그리고 아까 석동현 변호사가 속내를 내비쳤는데 뭐라고 했던가요, 밀폐된 공간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말하자면 대통령이 그래도 대통령인데 스타일이 구겨질 수 있고 국민 보기에도 민망하고 상당히 수치스럽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아직도 그건 국민들의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대통령 수사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헌재거든요. 그래서 헌재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밀폐된 장소에서 해서 검찰 측이나 경찰의 내용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 이건 원치 않는 것 같다. 말하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번 재판을 해나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최 원장께서 말씀하셔서 석 변호사 얘기를 다시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비상계엄을 통해서 지금 수사는 내란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보다도 왜 이렇게 비상계엄까지 하게 됐는지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계기, 비상계엄을 왜 내렸느냐. 이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탄핵심판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하다이런 요지로 들리네요.
[최수영]
그렇죠. 수사는 내란이라는 데 한정돼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럼 현장 지휘관들에게 대통령이 뭘 지시했느냐, 어디까지 개입했느냐. 그다음에 그들이 어디까지 지시받고 어디까지 움직였느냐. 이렇게 아주 제한적이고 명징한 부분이라면 탄핵과 관련한 현재 재판은 도대체 대통령이 왜 대통령의 헌법에 부여된 가장 큰 권한 중 비상대권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중에서도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비상계엄을 꺼내들었겠느냐. 그러니까 고립무원의 처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말하자면 야당으로부터 핍박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없이 꺼내든 카드에 대한 배경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들. 이런 것들이 심리 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하면서 이른바 여론전뿐만 아니라 법리 논쟁, 심리 논쟁에서도 뭔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데 일단 제한된 공간에 가서 수사관들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먼저 받은 다음에 대통령에게 확인하는 절차만 물으면 사실은 피동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걸 조금 뒤로하고 싶고 헌재심리를 먼저 받고 싶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빨리 헌재의 재판에 협조해 주고 그다음에 헌재재판관 임명도 빨리 해서 완성체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심리를 제대로 다퉈보는 것도 그런 전략이라면 저는 방법이겠다. 그러면 합당한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빨리 헌재 구성과 헌재에 대한 완벽한 체제에서의 심리 진행이 그것도 병행이 되어야겠죠. [앵커]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최진]
그런 부분도 있고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최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노상원 수첩에서 사살이니 수거 대상이니 종교인조차도 판사, 공무원까지도 수거, 수거는 쓰레기 수거 얘기하듯이.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군 투입하고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고 내가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계엄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제공은 누가 했는지. 이런 걸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률적인 것, 헌법 위반하고 이거 필요 없고 내 생각,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생각, 정치적인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윤 대통령 측과 국민들의 생각은 거의 지구인과 화성인만큼 완전히 다른 거죠. 보는 거나 생각하는 것, 뇌 구조 자체가 완전히 지금 다른 상태가 아마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었는데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을 아직까지도 하지 않은 것이 재판 지연과 관련돼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게 구성 자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건 전술이라고 하기에는 참 하책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헌재가 되게 화를 내게 될 것이고…. 하나의 추가적인 가능성은 제가 법조 쪽의 동향을 들어보니까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답니다. 지금 방대한 서류와 기록들,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결국 그걸 보려면 주니어급, 그러니까 실제 실무를 할 변호사님들이 필요한데 이게 섭외가 안 된다는 거예요. 후배들이 전부 손사래 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
[앵커]
변호인단 구성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그런 의견이네요.
[최수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위에서 조금 높은 레벨에서 이를테면 김홍일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기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타이핑하는, 우리가 소장을 쓰고 그다음에 위에서 논리구조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대한 실제의 심리 자료들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하는 그런 실무형 변호사들이 제가 좀 파악해 보니까 40대에서 45살 정도 되는 그런 실무형 변호사들. 말하자면 사법고시의 막내들이거나 로스쿨의 제일 처음이거나 하는 그 정도 세대들이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런 실무형 변호사들 때문에 실제로 이게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일 수 있어서 그거는 사실 다르게 방법을 찾아도 되는 거니까 이른바 그러면 위에 변호인단의 방향성을 정하고 전략을 정하고 심리에 대한 말하자면 구체적인 윤 대통령 측의 변론 논리들을 만드는 그런 분들만 구성된다면 나머지는 조금 실무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간 제약 요인이거나 혹은 말하자면 현실적인 방해요인은 되겠지만 이걸 이유로 삼거나 혹은 이걸 핑계 삼아서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오히려 더 그 정도도 안 되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빨리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들이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대충 거론되는 사람들이 두세 명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규모가.
[최진]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변호인단이 구축됐는데 선임을 하지 않는다, 일부러 지연시킨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지연하는 것도 있고 또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변호인단들이 역사의 죄인이 되기는 싫다. 이렇게 거절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몇 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27년 동안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위에 법조인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더 빨리 구성해서 헌재에 응하기보다는 일단 모든 게 가능하면 지연하거나 거부하거나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변호인, 대리인 말하자면 선임도 최대한 미룰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옮겨서요. 민주당이 한덕수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쥐고 특검법 공포에 대한 압박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여당의 반발이 또 만만치 않은데 관련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덕수 총리가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자 총리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즉시 절차를 밟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 국무총리 탄핵이란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찌른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야당에 묻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한덕수 대행의 탄핵 소추가 진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입니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 소추문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 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아야 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24일까지 내란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해라. 그렇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시키겠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건 탄핵 인질극이다. 그러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한 권한대행도 내일은 상정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낸 거죠?
[최수영]
그렇죠. 이 법안의 거부권 행사 데드라인이 올해 말입니다, 12월 31일 정확하게 1월 1일인데 1월 1일이 휴일, 설날이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24일로 압박하느냐 매주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4일, 31일이 국무회의니까 31일은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까 해 바뀌어서 하는 것은 안 되겠고 지금 24일날 하라고 하는데 특검법안 이 두 개가 성탄절 선물입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입니까? 왜 24일날 꼭 해야 됩니까? 법으로 내년 1월 1일까지 하게 되어 있으면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이건 압박이고 협박이고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저는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우리가 모든 국정에 대한 권한을 쥐고 가겠다. 지금 법에 부여된 시일마저도 당기라고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사실은 금도를 벗어난 거죠. 충분히 우리 헌법에서 그만큼 시간을 보장해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라고 재의요구권에 대한 그런 사안을 둔 건데 그걸 24일이라는 시간까지 딱 정해서 안 하면 탄핵하겠다? 총리 탄핵이 우리가 G7은 안 되고 G10 국가거든요. 우리가 G10 국가에서 대통령에 이어서 권한대행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상 유례 없어요. 기네스에 오를 감입니다. 민주당이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협박하고 압박하는 건 한 대행의 보폭을 틀어쥐고 가겠다 그런 전략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2주 기다리는 게 맞죠.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진]
저는 한덕수 대행의 생각을 한번 헤아려보자면 아마 탄핵 거부권을 행사하면 가능한 한 빨리 행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쯤 가능한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부담이 덜할 수 있다. 왜, 하루하루가 갈수록 탄핵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속속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살이니 노상원 수첩, 점집, 여러 가지 불리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점점 연말로 가면 사실 탄핵 거부권 행사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기왕 탄핵과 거부권 행사를 하려면 빨리 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파하고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는 걸 빨리 커밍아웃하라고 압박하는 그런 내막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내일 일단 상정 안 한다고 일단 공식입장을 내놓은 상황인데 내일 안 하면 진짜 탄핵을 하는 겁니까? 그게 26일 목요일 본회의에서 상정하겠다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진짜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일단 저는 한덕수 대행은 지금까지 페이스로 보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생각으로는. 지금 기조로는...
[앵커]
일단 내일까지 판단하지 않으면,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하는 거.
[최진]
민주당의 탄핵은 섣불리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러기에는 너무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 공석인 3명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한덕수 대행이 해야 할 일이 아직은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이걸로 해서 탄핵으로 돌입하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죠. 그래서 대신 이런 공개적인 심리적인 압박을 세게 가해서 빨리 한덕수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막상 탄핵 돌입은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 시작됐잖아요. 이것도 청문회 지나면 임명동의안을 상정해야 하는데 그럼 이거는 누가 또 마지막에 결재를 하느냐, 이 문제도 남아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최수영]
그렇죠. 한 대행이 만일 정말 물러난다.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하게 되잖아요. 그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의 대행,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또 권한대행이 이걸 사인한다. 이것이야말로 사실 헌정 질서가 뒤집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주호 총리로 가고 그다음에 과기부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민주당이 그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계속 벼르고 있고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대행에 대행에 대행을 또 민주당이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식의 탄핵 남발이 실제로 미국 드라마 있었잖아요. 지정 생존자, 그래서 나중에 환경부 장관이 생존해서 대행을 맡는, 일곱 번째 서열이 맡는 경우가 저는 영화에서나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이뤄질 수 있고 민주당은 이거까지 염두에 두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건 조금 곤란하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계속 공세하다 보면 진짜 연초가 되잖아요. 그럼 국무위원이 10명 가까이, 지금 15명이 사실 말하자면 회의 정족수예요. 그런데 10명 이하가 되면 의결정족수도 안 돼요. 그러면 아예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고 다만 이 특검법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의 거부권이 행사 안 되도록 지금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다. 최대한의 압박전략. 농구용어로 하면 올코트 프레싱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진]
그런데 아마 연말, 연초로 넘어가면 한덕수 대행도 거부권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아마 지금 내일이면 새로운 의혹들이나 문제들이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연초로 넘어가게 거부권이라든지 대행의 그나마의 직무수행이 매우 어려워지고 극히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시한은 1월 1일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날 12월 31일이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숙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만약 한다면 그게 정족수는 어떻게 되냐. 국회 인원의 과반이냐, 3분의 2냐 하는 게 어떤 기준으로 논란이 되는 건가요?
[최수영]
그러니까 총리까지는 재적의원 300명의 과반만 150명만 찬성하면 탄핵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200명, 탄핵기준선이 200명이잖아요. 3분의 2니까.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총리가 아니라 권한대행의 신분이니까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 제가 보니까 이게 국회 사무처가 낸 자료가 하나 있어요. 지난 10월인데 국회 운영위가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검토보고 특별법안이라고 국회 사무처 운영위가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지위와 직무의 역할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즉 대통령의 기준이 적용된다. 물론 이게 법은 아니에요. 실무형 검토보고인데. 그게 10월 국회 운영위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하도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검토보고를 해 보자고 해서 아마 수석전문위원이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을 낸 거죠, 검토 보고니까. 그런데 여기에 본 그대로 지금은 총리가 아니잖아요. 총리가 아니고 권한대행이면 권한을 대행하는 역할, 즉 대통령의 직무 기준에 맞춰져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걸 알고 제가 알기로 탄핵소추 지금 작성한 내용이 지금 직무에 관한, 권한대행 직무 위반에 대한 것으로 탄핵한 게 아니라 총리 시절에 있었던 것으로 탄핵소추안을 담아서 150명 가결이 그게 정당하다 그런 쪽으로 지금 몰고 가자는 내부전략을 세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
탄핵 정족수 논란이 벌써 어제부터인가요? 오늘 하루 종일 논의되고 있는데 법조인 중 누구 하나도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만큼 지금 초유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도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가는 선례를, 판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한 법리적인 애매모호한 사안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고.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현직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고 최종 인용된 게 보니까 세계적으로 2명밖에 없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브라질의 여자 대통령 두 명뿐인데 거기에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박근혜 전 대통령 1명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이런 탄핵 사태가 일어난 경우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이번에는 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겹쳐서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고 법적으로 허점들이 많아서 아마 법조인들이 차제에 이런 미비한 부분들을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앵커]
그런데 오늘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연구결과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권한대행을 맡기 전에 총리직무 수행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의결 정족수는 과반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죠.
[최수영]
제가 민주당이 그걸 보고 탄핵...
[앵커]
탄핵사유를 지금 특검법을 공포 안 하는 걸 탄핵 사유로 하기에는 이번 권한대행을 하는 업무 중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면 총리 직무 수행 중에 있는 탄핵사유는 뭘.
[최수영]
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거죠. 계엄에 동조했다. 그걸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이재명 대표의 말과 다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총리 탄핵할 생각 없다. 우리가 좀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그때의 말과 배치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거부권 행사 안 한다고 탄핵한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법에 규정이 없어요.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한 이런 탄핵소추도 그렇지만 역할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 그러니까 이건 궐위의 상황과 그로 인한 국가적 혼란이 어떤 상태에서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매뉴얼하기가 어려운 거죠. 권한대행이 발생했다는 것은 비상상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어느 것이라고 다 규정하기에는 너무 어렵단 말이죠.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행사하라는 게 이게 이 권한대행의 설립 취지라면, 법의 취지라면 저는 국회가 이걸 존중해 줘야 하는데 이게 본인들의 입맛에 안 맞으니까 그러면 권한대행을 피해서 총리 때 했던 것으로 우리가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가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OECD 국가에서 대행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나오는 이런 기형적 정치 문화를 우리가 얼마나 목도해야 됩니까?
이건 한번 제가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진]
그런데 설령 정족수가 200명이라고 해도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대통령 탄핵 때 12명 이탈해서 최대 23명 이탈했는데 이번에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앵커]
이 질문 하나 최 평론가님한테 드리자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지금 이렇게 특검법 가지고 공방이 서로 있으니까 내란특검법,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독소조항을 뺀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그런 전략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그러니까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게 막 촌각을 다투는 법은 아니잖아요. 이미 한 트랙으로 수사는 진행되고 있고 지금 명태균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내란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김 여사 특검법은 의혹과 주장 14개가 남겨 있으니까 정말 이거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내란특검법도 어쨌든 야당이 두 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입맛에 맞게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건 나중에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이번이라도 만일 이게 합의가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 카드를 가지고 일단 이번 법안은 거부권 행사하고 우리가 야당과 자체 발의해서 다시 법안을 발의할 테니 그건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정치로 이걸 딜 한다고 그러면 1월 초에 이 법안이 바로 통과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런 독소조항이 빠진 상태에서의 법안이라고 하면 국민도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정치력을 발휘하는 거 조경태 의원이 아이디어를 냈고 이런 부분은 거부권 행사의 명분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로 발의해서 그걸 운영하자는 거죠. 저는 이거는 여야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총리실에서도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26일날 첫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체?
[최진]
그러니까 협의체가 일단 지금 출범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동안 상당히 난항이 많았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일단 양당 대표로 출범했다가 이후에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간다.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권성동 대표 대행이기도 하고 또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쪽도 저쪽도 둘 다 참여할 수 있는 묘한 상태인데 앞으로 그래서 양당 여야 협의의 모든 중심. 특히 그중에 여당 협상의 축은 비대위원장이 누구든 원내대표가 누구든 권성동, 말하자면 친윤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앵커]
그래서 만약에 협의체가 26일날, 만약에가 아니라 하기로 했죠. 26일에 첫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특검법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를 이뤄서 권한대행의 부담을 덜어줄 가능성. 지금 총리실에서는 그걸 원하거든요.
[최진]
그 가능성 매우 낮다고 봅니다. 지금 권성동 대행 그동안 해온 말이나 대행 태도를 보면 전혀 협상 가능성이 적고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경태 의원의 안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저쪽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안을 내세우면 이쪽에는 맞불 작전이 협상안을 제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협상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쪽 안을 놓고 서로 이건 빼고 이건 넣자고 협상을 해서 중재안을 내세우는 건데 한쪽은 안이 있는데 한쪽은 전혀 없이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차제에 지금 급하더라도 빨리 국민의힘은 자체 안, 그다음에 자체 안이 힘들다면 자체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공개 안과 두 안을 제시하면 국민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고 여야 간 협상에 의해서 접점이 빨리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어쨌든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를 안 하기로 한 상황에서 또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연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이죠.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은 사실상 시장직 조기 사퇴 그리고 대선 출마를 시사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SNS에 또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 대구시장 졸업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진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내용이 대선 출마를 시사한 건가요?
[최수영]
대선 출마를 시사한 것은 100% 맞는데 그런데 지난 대선 후보였고 그다음에 전직 당대표께서 이 얘기는 잘못하면 탄핵 심리를 인용을 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소한 결론이 났을 때 60일이라는 준비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데 충분히 그때까지만 해도 공직사퇴 시한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벌써 대선 가도에 불을 붙이냐. 그러면 아무래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홍준표 시장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대선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명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차분히 지켜보자. 정말 기다리고 지켜보자가 맞는 것 같은데 홍 시장이 대선에 대한 욕망과 열기가 앞서는 것 같은데 저는 저것은 조금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저 메시지가 홍준표 시장의 입장에서는 섣부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탄핵 인용으로 진짜 들릴 수도 있겠네요.
[최진]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정치적으로 본인이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마 상당히 급한 면도 있고 그동안 어느 후보보다 강력하게 본인의 목소리를 냈는데 본인은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의 경선 때 민심은 이겼지만 당심은 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민심은 어느 정도는 본인이 여권 내에서는 1, 2위를 달리기 때문에 부족했던 TK나 그리고 당심만 얻으면 후보가 되고 또 막상 여야 후보가 되면 본인이 승부수를 던져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박정희 동상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TK, 영남의 민심을 자극하고 보수 진영을 자극하면, 민심을 얻으면 충분히 해 볼만 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요. 이것 좀 전해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밤 9시 50분쯤에 지금 1시간도 채 안 된 상황인데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나들목 인근 목포 방향으로 달리던 유조차량에서 큰 불이 나서 소방당국이 진압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화면으로만 봐도 불길이 상당히 큰데요. 이 불로 지금 사고 지점 인근 도로가 양방향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 부근입니다. 서평택나들목 인근 목포 방향으로 달리던 유조차량에서 상당히 큰 불입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인명피해라든가 사고의 여파. 이거는 지금 일단 양방향 통제가 되고는 있지만 인명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목포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에서 큰 불이 나서 상하행선 전면이 통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 잠깐 해 봤고요. 마치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그런 SNS을 올려서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도 오늘 뭐라고 했냐면 87헌법체제 한계가 왔다. 그걸 인정해야 한다고 했고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게 지금 가장 핫한 정치권 이슈 중 하나인데 일단 또 화두를 던졌습니다.
[최수영]
지금 이 개헌 화두는 여권의 권성동 원내대표도 던졌고 그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 찬성파예요. 그런데 개헌이 지금 권력의 혼란기에 나왔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원래 힘이 있을 때 정권 초기에 얘기하고 여야 합의로 해서 그다음 정권부터 준용되는 것으로 하면 되는 일인데 이게 격변기라서 과연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최소한 이번에 개헌은 못하더라도 이번에 여야 후보들이 아마 그러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여야 합의로 개헌을 합의하자. 87체제를 이제는 종식하고 이거는 근대화의 마지막이었다면 이제는 AI시대가 도래했는데 새로운 시대의 맏형의 개헌이 우리가 논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번 대선 주자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아마 이번 대선에서 여야에서 이걸 어젠다로 꺼내든다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제가 될 것 같아서 다음 정부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그건 아마 좀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도 지금 야권에서도 굉장한 압박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까지는 몰라도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앵커]
최 원장님.
[최진]
전적으로 상당히 동의하는데 이를테면 정치적으로 혼란기에 개헌론이 나올 경우에 정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관철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정말 현직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 자기 권력을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개헌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그리고 다만 차제에 개헌론이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건 상당히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번에 개헌은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렵더라도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차기 대권주자들이 개헌을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인 자기만의 대안들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에게. 오세훈, 안철수, 홍준표라든지 지금 헌법 문제 있다는 거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권력구조에 문제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라는 부분은 전부 두루뭉술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차제에 제시하면 국민들도 판단하게 되고 다음 대통령이 된 사람이 부디 그 부분을 취합하고 정리하고 수용을 해서 결단을 내리면 그때는 정말 진정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홍준표, 오세훈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이 또 시장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는 와중에 야권에서도 김동연 경기 지사가 눈에 띄거든요. 한번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한 강연 도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조기 대선을 하면 출마를 할 것인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국가를 통치할 것인지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이라는 구절은 조금 거슬린다. 저는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역시 시점과 맞물려서 김동연 지사가 차기 대권에 관심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질문이 나온 거기도 하고 답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만일 탄핵이 인용되거나 인용되지 않거나 등등 다 감안했을 때 결국에 대선에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활주로의 길이가 얼마일 것이냐. 그러면 활주로의 길이가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비행기의 이륙 속도가 달라집니다. 김동연 지사의 저 이야기는 활주로가 짧다면 나는 단기간 이륙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진다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도 봐서 기회 창출의 시기가 온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지사직 사퇴를 하고 나도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야권의 지형도 이재명 대표가 아주 우위에 섰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상수다, 이렇게 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권의 지형만큼 야권도 속내가 매우 복잡하다. 저 김동연 지사의 발언 한마디가 그걸 방증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 원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이재명 대표 일극 독주 체제에 앞으로 변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
일단 재판 3심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독주체제의 큰 변수는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찌감치 자기가 위상을 흔들릴 걸 대비해서 지난번 총선 공천 때 확실하게 자기 돌격부대를 포진시켰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의 위상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만 2심 재판에서 상당히 징역형이 크게 나온다거나 하면 모르지만 크게 아마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도층이나 많이 호응을 받고 주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의 성격상 좀 조용하고 차분한 스타일상 조금 전의 발언 같은 경우는 눈치 본 적이 없다든지 섭섭하다, 자기는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강도 높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선 출마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대권주자들 중에 광역자치단체장이 3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에 김동연 경기지사인데 그렇게 1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는데 과연 그만두고 도중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3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죠. 개헌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개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분들이 실제로 대선에 출마하든 안 하든 간에 이번 기회에 본인들의 국가적인 경영의 청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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