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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었던 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는 불법이라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지적에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회의를 개의하고, 의견을 묻는 형태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총리가 주재했다는 말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무회의가 법을 갖춘 회의가 아니었다는 말이냐는 박 의원에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이 부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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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이 부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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