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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죽게 하거나, 수사와 재판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증명하지 못하고 숨진 사람들의 유가족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표결에 불참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을 위축시키고, 실제 범죄자들이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조장할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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