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성탄 소환' 불응..."26일 이후 입장 낼 것"

윤 대통령 '성탄 소환' 불응..."26일 이후 입장 낼 것"

2024.12.25.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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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양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크리스마스 조사가 이뤄질 것인가, 관심이 컸는데, 윤 대통령 오늘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어제 석동현 변호사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어제) : 내일(25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심판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대통령의, 그러니까 탄핵심판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또 국민에게 설명이 된 상태에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앵커]
공수처 출석 요구가 2번 있었고요. 검찰 출석 요구까지 합치면 네 번째인데 계속 불응하고 있어요. 전략적 판단일까요? 아니면 정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의 생각은 헌재 심판에 대해서 무게를 두는 거 아닙니까? 수사보다는 그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헌재 심리에 대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아예 안 받겠다는 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헌재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낸 다음에 순차적으로 대응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4차례 소환을 했지만 공수처로 어떻게 보면 가름마가 타진 상태에서 하는 건 두 번째 이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서 소환을 했을 때 체포영장으로 강제수사로 넘어가는 단계는 세 차례 불응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로써 두 차례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수처에서는 고민이 되겠죠. 세 차례 한 번 소환조사에 대해서 응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강제수사 쪽으로 가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아니면 청구할지, 아니면 세 번째 날짜를 변호인단이랑 조율할지 봤을 때 저는 아무래도 후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지연이라는 전략이 만약에 있다고 치더라도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그러지? 그런 여론이 나빠질 가능성도 있고요. 헌재에서 재판 지연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변론기일 27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에 대해서 보냈는데 19일날 보내서 20일날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까? 실익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연전략을 한다, 그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연전략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소환에는 응할 것이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이 우선이다.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비공개된 수사기관보다는 공개된 법정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봐야 할까요?

[배종호]
그런 얘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지연, 그리고 탄핵심판 지연, 훼방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수괴 혐의로 이미 영장에 적시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내란수괴 혐의를 이미 적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 2번, 공수처에서 2번 출석요구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절 불응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아예 탄핵심판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려면 일단 탄핵심판 관련된 접수를, 지금 탄핵심판 대상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죠. 수령을 해야 되는데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일단 관저로 보내면 경호처 직원들이 우리는 수취를 못 한다라며 수취를 거부하고 있고 또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 불명으로 나와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대통령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수취인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탄핵 때문에 정지가 된 것 플러스,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이건 정말로 대통령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이고 자신이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법적이든 정치이든 회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 그런데 제가 보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회피만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수사든 탄핵이든 전혀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은 더 실망감이 커질 것이고 앞으로 수사기관이 수사할 때 특히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할 때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혼란은 더 심화되고 경제와 민생은 더 추락할 것이고 국격도 더 추락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탄핵심판이 우선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헌재의 서류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탄핵심판에 임하는 자세 역시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잖아요.

[김기흥]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됐을 때 그때 언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변호인단을 구성할 때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 관련해서는 헌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헌재 고위직 출신을 접촉을 해서 그분을 모시는 게 중요한데.

언론에 의하면 강일현 전 헌법재판관을 얘기를 하다가 개인일정으로 고사했다고 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왜 수사보다 헌재 재판에 대해서 더 무게를 두느냐 이 부분은 본인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앵커님도 보면 질문할 때와 대답할 때 주도권이 질문하는 사람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검사의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본인은 개인적인 범죄를 한 게 아니잖아요.

뇌물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필요할 때는 계엄이라는 것들이 헌법적 결단과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단답형으로 끊길 수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하는 것들이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갑을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헌법에 위배돼서 내가 파면될 상황인지에 대해서 대등한 위치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공수처 수사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공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된 상황에서 일종의 공개된 장소에서 변론을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함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선 헌재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수사에 대해서는 임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건 피청구인의 권리이기도 하잖아요. 계속 변호인단을 구성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인 경우에 공수처는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세요?

[배종호]
공수처는 기본 입장이 즉각적으로 강제소환하기보다는 강제소환의 명분을 쌓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소환을 거부하면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겠느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들어보면 세 차례 출석요구를 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강제소환하려면 아무래도 한 번보다는 두 번 거부가, 그리고 두 번보다는 세 번 거부가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체포 형식보다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소환을 강제적으로 하고. 그리고 구속도 시키겠다는 그런 입장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볼 때 공수처는 세 차례 출석 소환요구서를 발부할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너무나 지나치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적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역시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심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서류를 하루 만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송달이 완료가 됐고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편으로 해서 1시간 만에 송달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수취인 부재, 수취 거부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송달 접수가 안 되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송달로 간주하고 27일날 변론준비기일 시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수사기관 출석도 본인이 불응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특수부 검사로서 특권의식에 찌들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도 보면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절차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엄법도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지만 절차적인 요건,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고 플러스 국회 자체는 대상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봉쇄하고 군대를 보내서 체포까지 시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종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이 초법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권의식에서 서류를 안 받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측이 서류를 안 받고 있지만 어쨌든 헌재는 지난 20일에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탄핵심판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윤 대통령 첫 변론준비기일 하루 앞두고 재판관 회의도 진행될 예정인데 그러면 윤 대통령 측이 이렇게 시간을 끈다고 해도 어차피 180일 이내에 다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김기흥]
엄밀히 말했을 때 이른바 공직선거법은 6개월, 3개월, 3개월이라는 게 강제규정 아닙니까? 그런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건 권고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의 탄핵, 그다음에 지금의 엄중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당연히 180일 이내에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고민일 것 같습니다. 헌재 입장에서는 내일 대통령이나 대리인이 27일날 변론준비기일에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인데.

사실 민주당 쪽에서 잘못한 사례를 하나 보였습니다. 뭐냐 하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포함해서 3명의 검사를 탄핵했는데 최근에 변론준비기일에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노쇼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3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물론 대통령 측에서 그거를 따라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더 잡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2번, 3번을 잡을 텐데 그 간격을 좁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헌재에서 봤을 때 대통령의 내란죄가 명백하냐. 이걸 따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임기 중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계엄선포 과정에 있어서 형식적 절차,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이 부분이 방점이 될 것 같은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형식적인 부분은 논란이 있기는 힘들잖아요. 절차대로 과연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서류를 내라고 했던 게 국무회의 회의록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내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를 제대로 갖췄는지, 결국은 앞으로 심리 중에서 어떤 방점을 앞부분에 배치할지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어서 특검법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란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최후통첩 어제까지 보냈는데. 어제 국무회의 안건에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제 당론으로 탄핵을 결의했는데 막판에 선회했어요. 어제 오후 5시 반에 기자들에게 탄핵안 발의할 거다, 이렇게 공지했다가 10분이 지나서 잠시 보류하겠다고 다시 공지가 나왔거든요. 어떤 상황이죠?

[배종호]
그 현상을 정확하게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민주당이 굉장히 격앙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더 고심하겠다는 것 같아요. 격앙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말씀하신 대로 긴급의총을 열었는데 여기서 당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26일날 발의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걸 26일날까지 지켜보자라고 전략을 수정한 것은 지도부예요. 즉 26일 다시 보자는 얘기는 26일까지 과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의 공석, 이 사람들을 국회에서 추천했거든요. 그러면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는 걸 보자. 만약에 이것조차도 임명을 안 한다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무력화해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길을 모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략하고 한덕수 대행이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명분 삼아서 우리는 들어가겠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앵커]
역풍을 우려해서 탄핵을 보류한 것이 아니라 실리적인 이유에서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야 되니까 탄핵을 보류했다고 보세요?

[배종호]
탄핵을 보류했다, 역풍을 우려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직무정지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대행마저도 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서 직무가 정지되면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민주당 지도부가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극심한 헌정질서가 파괴된 국정혼란을 수습하는 건 뭐냐,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수사 그리고 또 하나는 신속한 탄핵 절차인데. 대통령의 권한대행마저도 이걸 훼손한다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소추해서 직무정지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명분이 더 필요하고. 그 명분이라는 건 국민들도 수긍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니까 지도부가 보류를 한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과연 국민들은 뭘 원할까? 제가 볼 때 국민들은 두 가지를 원할 것 같아요. 하나는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라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속하게 하라는 것인데.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3명이 국회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거는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무슨 권한으로 이거를 임명 안 하느냐 이거죠.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만약에 26일날까지도 안 한다면 민주당의 지도부도, 의원들도 고민 없이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민주당이 제시한 또 다른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고 내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지 여부가 관심인데, 임명할 거라고 보세요?

[김기흥]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빨리 끝내라, 그렇게 매듭을 짓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야당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탄핵 헌재로 빨리 넘겨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일상이 돌아온다,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이 가결됐죠. 그래서 헌재의 시간입니다. 사법부의 시간인 거죠. 그렇다면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야가 정치권이 민생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맞춰놓은 시간 내에 못하면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뭐라고 했냐면 기자들에게,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에 혼선을 끼칠 수 있어서 일단 탄핵을 멈춘다,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설정한 시간을 지났다고 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노종면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는 5명을 탄핵시켜야 된다. 줄탄핵에 이어서 집단탄핵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는 누가 키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은 국정안정을 얘기하면서 또 내란 진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못 믿나요?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 힘으로써복원이 됐습니다.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저지를 했죠. 그렇다면 지금은 민생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불성설인 게 뭐냐 하면 어떤 법안이든, 법안 관련해서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재의요구,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논의해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해산권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15일 동안 숙고의 시간을 두고 나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달라는 거고.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서 200명 이상이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련의 상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탄핵이라는 어떻게 보면 엄중한 사안일수록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이걸 판단해야 되니까 여론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론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수사를 하는 사람이나 수사를 받는 사람이나 공히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잣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이나 아니면 여당 쪽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정치의 영역이라는 건 뭐냐 하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 의견을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일 여야정협의체에서 이 안을 가지고 여당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자체 안도 만들어서 서로 논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거세하고 없이 무조건 26일날 해야 된다, 그리고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게 맞다. 저는 국민들이 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까요? 무엇보다도 미국이나 우방국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한다면, 민생을 위한다면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정치의 몫이라고 봅니다.

[앵커]
대변인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특검법 상정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그걸 결정해야 하는 법적 시한은 1월 1일까지 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어제까지 결정하라고 압박을 했던 거고요. 일주일 차이예요. 민주당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요?

[배종호]
민주당이 서두르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국정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뜻은 한 75% 정도가 탄핵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리고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또 하나는 국민 대다수의 뜻이 뭔지 모른다는 이유로, 또 하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그런데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유 자체가 논리가 안 되는 게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왜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냐는 것인데. 이미 선례가 세 차례나 있어요.

첫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할 때도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해서 박영수 특검이 임명됐고 그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 윤석열 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잖아요, 사실과. 그리고 두 번째로,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특검도 야당만 추천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드루킹 특검도 야당만 추천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실상 거부의사를 미리 밝힌다는 것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방탄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뜻을 같이하겠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 3명이나 공석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현재 6인 체제는 불완전 체제다라면서 현재 6인 체제의 심리 의결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여야가 계속해서 옥신각신하면 정쟁만 심화되고 정국 불안만 장기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빨리 3명을 더 해서 이 공석을 메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헌법재판소에서도 빨리 3명을 메우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걸 또 거부하고 있어요. 그 논리로 여야가 합의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무조건 반대를 민주당 측에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무조건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 여야가 합의를 안 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끝까지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특검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헌법재판관도 6인 체제로 계속 가는 거고. 특히 더 심각한 거는 4월 18일이면 문형배 헌법재판관 등 2명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4인 체제가 됩니다. 4인 체제가 되면 심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정국 혼란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는 더 실추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대변인께서 지금 미국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현재 대통령의 권한이 직무정지가 되면 대행 체제가 들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행 체제를 인정한다고 했지 한덕수 대행 체제를 인정한다는 얘기와는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교수님 말씀하신대로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할 것인가, 민주당이 결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기준선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죠. 우선 여당의 입장은 대통령으로 보고 200명이 찬성해야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김기흥]
당연하죠. 지금 총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같은 200명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8년 전에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관련해서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입법조사처는 그때 200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입법조사처는 150명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8년 전에도 야당이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이었고 지금도 여소야대 국면인데. 입장이 다르다는 게 제가 볼 때 다르고. 또 하나는 운영위에서 우리 쪽에서 주진우 의원이 관련된 법안을 냈을 때 그때 운영위에 있는 법률조사관 그쪽에서 볼 때 200명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사실 권한대행을 탄핵할 거라는 생각을 이제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된 거죠. 제가 표현이 야당한테 불편할 수 있지만 공포를 안 하기 때문에 탄핵을 시켜서 쫓아낸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또 다른 공포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힘이라는 것들은 제어되지 않고 자제되지 않으면 그게 폭력으로 비춰질 수 있고요. 누가 봐도 민주당이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들어와서 노 젓는다고 생각해서 본인들의 입장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결국 지금의 흔들림에 대해서 뭔가 책임 있게 하는 건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지금 국회 몫이고 권한대행의 몫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은 총리에 방점을 두고 151명이 찬성하면 탄핵할 수 있다. 국회 운영위 보고서를 보면 대통령에 방점을 두고 200명이 찬성해야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1차적으로는 국회의장이 정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헌재로 공이 넘어가는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수용을 못하겠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헌재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 제가 볼 때 기각할 것이 십중팔구다. 이유는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특별한 형식적 또는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여를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례를 보면 그런 결정을 내려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이 다른 거는 사실이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신분이 총리니까 재적 과반이면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과 똑같이 봐야 되니까 재적 200명 이상이 의결정족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첫 번째로 일단 신분은 총리가 틀림없거든요.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분론에 더 무게를 둬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역할론입니다. 지금 총리는 신분은 총리지만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임에는 맞지만 탄핵 사유를 보면 총리 시절에 탄핵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란공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피의자로 수사기관에 입건이 되어 있고 내란특검법에 수사 대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총리 시절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가 되고.

[앵커]
권한대행 이후의 직무사유도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다고요.

[배종호]
그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 신분론으로 봐도 역할론으로 봐도 빠져나갈 길이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의결정족수는 국회의장이 한다고 지금 우원식 의장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재적 과반으로 가결이 될 겁니다, 탄핵소추안이. 그러면 헌재가 판결할 건데 다시 돌아와서 헌재는 국회의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헌재가 바빠질 것 같습니다. 교통정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5선 중진 권영세 의원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는데요. 먼저 권영세 지명자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어깨가 무거울 텐데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뭘까요? 도로친윤당이라는 비판도 있고 트리플검사당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김기흥]
저는 친윤당이라는 프레임에 대해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이기 힘든 게 뭐냐 하면 힘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자리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이런 건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끊임없이 친윤당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역설적으로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과연 위하겠느냐. 국민보다 대통령을 위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알지만 이분이 굉장히 주변 의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자리라 하면 갑자기 우리가 열심히 책을 보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치라 하면 끊임없이 이견을 좁히고 사람들과 얘기해서 공감을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이 서울 수도권입니다. 영등포에서 했고 용산인데 여기가 간단치 않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도 알 수 있고요. 5선이라는 과정 속에서 또 통일부 장관도 했고요. 그다음에 주중대사도 했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를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당대표로 아우를 수 있는 태도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무난한 인사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것이 보면 인식되고 해석되는 영역인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뭔가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있는 큰 틀에서 좀 더 통합적이면서도 쇄신의 행보, 변화의 행보를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계엄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계엄 동조냐, 내란 동조냐 이렇게 계속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더 명시적으로 저희가 국민 앞에서 계엄에 대한 명시적인 상황, 그다음에 탄핵정국에 이르게 된 무한책임에 대해서 낮은 자세로 그런 메시지도 하고 앞으로 행보도 그런 것을 녹여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계엄에 반대한다고 명확히 하셨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있는 당이니까 대국민 사과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늦었다는 비판도 있어요.

[배종호]
매우 많이 늦었죠. 지금 대변인께서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저는 그런 용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변인께서는 계엄에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국민의힘은 계엄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어요. 왜냐. 계엄에 만약에 반대한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려면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뭐겠습니까? 확실하게 탄핵심판을 통해서 파면시켜야 되는 건데 지금 탄핵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변인께서만 혼자 계엄 반대지 국민의힘은 여전히 계엄 찬성 입장이고.

또 두 번째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도로친윤당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도로친윤당이 아니고 완전친윤당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쌍대 축이라 하면 권성동 현 원내대표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에요. 이 두 분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일등공신이에요. 영입 단계에서부터 또 선거 관련해서, 또 정부 출범해서까지.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전면에 나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한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한다. 그리고 앞으로 사죄까지 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책임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전면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안정, 화합, 쇄신. 그런데 순서도 잘못됐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필요한 것은 쇄신입니다. 쇄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쇄신에 걸맞는 인물이 비대위원장을 해야 하는데 쇄신에 정반대되는 인물이 전면에 섰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 앞으로 국민의힘은 제가 예상하건대 현재도 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에 몰두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방탄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국민들과의 괴리감은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가면 갈수록 대선에서 패배할 확률은 더 높다. 그리고 자신들이 반대하는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과 함께 가는 그런 국민의힘의 비대위가 돼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여당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꼬집어 주셨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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